탄광 및 아연광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05
조회수 1073

탄광 및 아연광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39년생, 남자)은 탄광 및 철광산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1월 원발성 폐암 (선암, T N M , StageⅣ )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9년 11월 5일 A사업장에 입사하여 채탄, 굴 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978년 산사태로 인해 배 우자가 다리 절단을 하게 되어 퇴직금이 필요해 퇴직한 뒤 근처의 아연광산인 B사업장 1) 에 입 사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서는 3교대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아연광산인 B사업 장에서 2교대로 근무하며 1991년 1월 31일까지 아연맥을 따라 광석을 채굴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고 한다. 아연광산은 철광산보다 출입구 및 갱도가 훨씬 넓고 크지만 막장에서 광맥 을 따라 채광이 이루어지는 곳의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과거에도 천공, 발파하여 광석 들이 쏟아져 나오면 덤프가 갱내에 들어와서 실어 나갔다고 한다. 

   한편, 1980년 6월부터 1년 반 정도와 1984년 11월부터 1년 반 정도 총 3년은 A국에서 특별한 기술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였다고 하며, A국를 다녀오는 전후로 친구의 도움으로 B 사업장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으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에서 C사업장이나 D사업장 등으 로 확인되는 업체는 근로자 ○○○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1971년 4월 9일 발생한 산재사고 2) 당시 작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금지급기록부에 의하 면 사업종류는 A사업장, 직종은 보항, 채용년월일은 1969년 11월 5일이며, 한 달간 요양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군대에 입대하여 1956년 9월 5일부터 1960년 7월 1일까지 복무하였고, 1960년부터 1969년까지는 양계장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1) 1991년 근로자 ○○○이 퇴사할 때까지는 아연 광석을 채광하였다고 함 2) 경석차 연결작업 중 재해


탄광과 금속 광산에서 퇴직한 뒤에는 인천으로 이사하여 섬유공장과 철망을 엮는 사업장에 서 잠시 일한 적이 있다고 하며, 담배는 하루 반 갑을 40년 동안 피웠으며 20년 전 금연을 시작한 과거흡연자로,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2018년 11월 19일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다량의 좌측 흉수가 발견되어 2018년 11월 21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흉강내 도관을 거치하고 시행한 세포진검사 결과 선암(TTF-1 양성)이 확인되었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11. 23)에서는 우폐하엽의 1.5 ㎝의 조영증강 결절이 보이면서 양폐상엽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중심소엽성 결절이 확인되는 한편 양폐하부에는 흉막하 망상음영과 간질 비후가 확인되 었다. 기관지내시경(11. 23) 결과 탄분증 이외에 기관내 병변이 없어 좌폐 설상엽에서 경기관 지폐생검을 시행하였고, 비전형적인 세포만이 관찰되었으나 추후 시행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TTF-1 양성으로 폐선암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2018년 11월 28일 흉강경하 흉막조직검사와 흉막유착술(talc)을 시행하여 조직검사를 재확 인한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EGFR mutation+)임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T x N 0 M 1a , StageⅣ A )으로 확진한 뒤 경구용 항암제(gefitinib)를 복용중이다.


4. 업무 관련성 

   면담 당시 근로자 ○○○은 1969년 11월 5일부터 1978년까지 약 9년 동안 A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고, 이후 A국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약 9년 정도 아연광산인 B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간 전체가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1971년 4월 9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기록된 채용년월 일이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1962년에 태어난 장녀의 1975년 중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근로자 ○○○의 직업이 광부고, 생활환경에 ‘집: 사택(스레이트), 광부로 월수 70,000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 고, 1968년에 태어난 장남의 1974년 초등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와 1968년 중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근로자 ○○○의 직업이 광업 및 광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면 담 당시 진술과 일치하게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재학한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에 ‘아버지가 기술자로 A국에 가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어 1969년 11월부터 1978년까지 약 9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고, 이후 1978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 중 1년 6개월 씩 A국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약 9년(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로 확인되는 기간은 4년 3개월) 동안 아연광산인 B사업장에서 채광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 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3)4)5)6)7)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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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4)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5)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6)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7)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8)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한편, 그러나 탄광과 달리 우리나라 금광/중석광/철광 등 금속광의 분진 노출수준에 대해서 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2000년에 조사한 금속광인 철광과 연/아연광의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탄광의 1/10 내지 1/20 수준에 불과하고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역시 1/5 미만 수준이었다(표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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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49년 전부터 약 9년 동안 동안 굴진, 채탄 작업 을 하면 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약 9년 동안 아연광산에서 채광작업 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 의 원발성 폐암(선암, T x N 0 M 1a , StageⅣ A )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흉막삼출액의 세포진검사와 경기관지폐생검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T x N 0 M 1a , StageⅣ A )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49년 전부터 약 9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한 뒤, 이후 약 9년(자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4년 8개월) 동안 아연광산에서 채광작업을 수행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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