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석재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75년생, 남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조대리석 및 화강석, 대리석 을 실내장식용 석재로 가공하는 업체인 A사업장, B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07년 12월 14일 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8년 11개월 동안 인조석을 사용하여 싱크대 상판을 제작하는 업체인 C사업장의 절단작업자로 근무한 뒤, 2017년 9월 19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2002년 결혼한 망 근로자 ○○○ 의 유족인 배우자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2003년 경기 도로 이주하여 망 근로자 ○○○ 의 작은아버지 2) 와 함께 화강석, 대리석 혹은 인조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물 내부 장식용 석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A사업장 , B사업장 에서 근무하다 2007년 12월 14일부터 작은아버지와 함께 C사업장 로 이직하여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직전 인 2016년 11월 29일까지 C사업장 에서 싱크대 상판용 인조석 절단 작업자로 근무하면서 석재 를 지게차로 운반하고, 재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3) 한다.
한편, C사업장 는 원자재인 엔지니어드 스톤을 입고하여 습식 절단 → 연마 → 가공(싱크볼 타공) → 출고 순으로 작업 하여 싱크대 상판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야적장에 적재된 원자재를 망 근로자 ○○○ 과 같은 절단작업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습식 재단기로 운반하여 이를 습식 절단한 뒤, 두껍게 가공해야 하는 부분에는 인조석 본드를 사용하여 덧붙이는 작업 (덧방)을 수행하고, 측면을 습식으로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절단 및 연마 작업은 모두 습 식 작업이며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가공(타공)작업자(망 근로자 ○○○ 의 작은아버 지)가 싱크 개수대나 쿡탑이 들어갈 위치를 습식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출하한다.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폐암 2) 현재도 C사업장에서 가공작업자로 근무 중으로 이전사업장에서는 화강석, 대리석 혹은 대림의 미라톤을 가공하여 건물 내부 장식용 석재 제품을 망 근로자 ○○○과 함께 생산하였다고 진술함. 3) 2016년 12월 15일 B대학병원 외래초진기록지에 기록된 직업력: 14년간 석재일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C사업장 는 2002년 설립된 업체로 처음부터 절단작업은 습식으 로 수행되었다고 하며, 천연대리석의 경우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그라인딩 작업이 많이 필요하 지만 2004년 이후에는 인조대리석의 한 종류인 엔지니어드 스톤이 도입되어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인조석 작업이라고 한다. 다만 2006년 이전에는 측면 연마를 위한 습식 자동화 기계가 없 어 건식 손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은 근로자 ○○○이 습식 재단기 1개와 연마기 1대를 전담하여 작 업하였고, 자주는 아니지만 타공 작업을 배우기 위해 가끔 타공 작업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C사업장은 2002년 설립된 업체로 처음부터 절단 작업은 습식으 로 수행되었으며, 과거에는 천연 대리석을 사용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인조대리석의 종류 중 하나인 엔지니어드 스톤(Engineered stone)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며 이 러한 엔지니어드 스톤에는 석영 함량이 93% 이상인 제품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조 대리석(Artificial marble)은 수산화알루미늄, 중질탄산칼슘, 실리카 분말 등의 충전재 와 메타크릴산메틸수진, 페놀수지와 같은 결합재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대리석과 유사한 제품 이다. 인조 대리석은 크게 아크릴계 인조대리석(MMA, Methylmethacrylate), 불포화폴리에스 터수지계 인조대리석(UPE, Unsaturated Polyester), 엔지니어드 스톤(Engineered stone) 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아크릴계 인조대리석의 경우 충전재가 50% 함유된 대리석이며 불포화폴리에스테르계 인조 대리석은 충전재가 90% 정도 함유된 대리석이다. 엔지니어드 스톤은 충전재로 주로 석영 (quartz)을 주로 사용하고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 F사업 장에서 제조하는 엔지니어드 스톤의 가시공 지침서(2019년 발간)내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 료를 검토한 결과 실리카(석영, CAS no. 14808-60-7) 함량이 40~90%, 레진 10% 이하, 안 료 1%이하, 첨가제 1%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G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엔지니어드 스톤 에는 실리카 40~90%, 불포화포리에스터 수지 10% 이하, 안료 1% 이하, 첨가제 1% 이하라 고 한다.
한편 동료근로자 및 유족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003년경 경기도로 이주하여 작은아버지와 함께 석재를 가공하는 업체인 A사업장,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두 업체는 화강석, 대리석 혹은 인조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물 내부 장식용 석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사업장 전체 근로자는 4~5명 정도로 공정별 1명씩 근무를 하며 각 공정은 격벽으로 구분 되어 있고 재단기-상판/측면 연마기로 이어지는 재단 공정은 2개소에서 이루어진다.
2-2. 작업환경평가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8년 12월 13일 업무상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C사업장 각 공 정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총 분진/호흡성 분진/결정형 유리규산/원 소탄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측정 및 분석 방법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공정시험 법 #0500, #0600, #7500, #0000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측정 당일 벌크(절단된 인조대리석) 4종을 입수하여 이를 분쇄한 후 미국국립산업안 전보건연구원(NIOSH) 공정 시험법 #7500에 준하여 엑스선 회절 분석기(X-ray diffraction, Bruker, D8)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망 근로자 ○○○이 근무한 위치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경우 총 분진 1.178 ㎎/㎥, 호흡성 분진 0.187 ㎎/㎥, 석영 0.122 ㎎/㎥, 크리스토바라이트 0.006 ㎎/㎥ 검출되었는데 이 는 석영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가공 작업자의 경우 싱크대 상판을 만들기 위해 타공 작업을 수행하며 총 분진 3.368 ㎎/㎥, 호흡성 분진 0.448 ㎎/㎥, 결정형 유리규산 0.179 ㎎/㎥, 크리스토바라이트 0.026 ㎎/㎥으로 검출되었다(표 1).
가공 작업자는 주로 습식 타공 작업을 수행하지만 싱크대 홀 가장자리의 경우 종종 건식연마와 에어블로잉 작업을 병행하며, 측정 당일 건식연마 작업을 일부 수행하 였다.

한편, 작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조대석 중 4종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3종의 경우 석 영(quartz)이 65~100% 함유되어 있었고, 1종은 석영 24%, 크리스토바라이트(cristobalite) 28%, 레진 13% 함유되어 있었다(표 2).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인 배우자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4세부 터 양봉을 하다가 2002년부터 약 10개월 동안 충청북도 청주의 주류 운송업체에서 주류운반 을 하였으며 2003년 용인으로 이주하여 작은아버지와 석재 가공기술을 배워 이후 석재 가공 만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흡연을 하였지만 한 갑으로 2~3일 정도를 피우는 수준 4) 이 었다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9개월 전인 2016년 12월 기침이 지속되어 시행한 흉부 단순 방사선촬영에서 우폐하부의 종괴양 음영이 발견되었고 2016년 12월 10일 시행한 흉부 컴퓨 터단층촬영에서 우폐 하엽에 6.3 ㎝ 종괴가 확인되면서 기관분지하부와 식도 주위에 다수의 림프절 비대가 있어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다. 2016년 12월 25일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하 초음파유도 림프절 조직검사(12. 26), 양전자 방출촬영(12. 26), 뇌 자기공명촬영(12. 27), 골주사촬영(12. 28)을 시행하였고, 림프절 조직 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5) , cT 2b/3 N 2/3 M x , StageⅢ A/B Ⅳ 4A )로 진단한 뒤 외래에서 치 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2016년 12월 28일 퇴원하였다.
2017년 1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1차 항암화학요법(gemcitabine, carboplatin)의 3주기 까지 시행하였으나 치료 중 잦은 코피와 잇몸출혈, 혈소판 감소증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수혈을 포함한 보조적 치료 후 경과관찰하다 2017년 7월 29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에서 우폐하엽의 원발병소 크기가 증가했으면서 림프절 비대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우측 흉막삼출, 다량의 심낭삼출액이 확인되었다.
4) 2016년 12월 15일 B대학병원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하루 5개피 20년 동안의 현재 흡연자, 14년간 석재일 했던 직업력 5) Non-small cell carcinoma, favor adenocarcinoma, TTF-1(+), CK7(+), CK20(-), P40(-)
이에 2017년 8월 3일 입원하여 시행한 심낭천자액의 세포진검사에서 전이성 선암세포가 확인되었고, 과거 조직에서 추가로 시행한 PD-L1 표현이 50% 이상으로 확인되어 면역항암화학요법(pembrolizumab)을 시작하였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7년 8월 18일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B대학병 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다량의 우측 흉막삼출액이 확인되어 흉막 천자(혈성 흉수 1 L 배액)을 시행한 뒤 호흡곤란은 다소 호전되었다.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 층촬영에서 원발병소크기의 증가가 확인되고 좌폐 상엽에 반상의 간유리음영이 있어 동반된 폐렴이나 전이가 의심되어 의심되는 폐렴에 대해서는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 tazobactam, levofloxacin)를 투여하는 한편, 호흡곤란이 다시 악화되어 흉막천자를 추가로 하여 1 L의 혈성 흉수를 배액하였는데, 금세 다시 흉막 삼출액이 증가하며 호흡곤란이 악화 되어 흉부외과에 협진하여 흉강내 도관을 거치하였고, 2017년 8월 25일에는 의식수준의 변 화가 있어 뇌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전이가 의심되었다.
의식 수준이 나쁘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심낭삼출이 증가한 소견으로 사망 6일 전에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다량의 심낭삼출이 확인되는 한편 대동맥판과 승모판에 종괴들 이 확인되어 감염성 심내막염이나 비감염성 혈전성 심내막염이 의심되어 원발성 폐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로 진단한 뒤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던 중 보호자가 강력 히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여 사망 당일인 2017년 9월 19일 정오에 퇴원하였다. 한편, 전원한 A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2017년 9월 19일 오후 3시 55분에 사망하였 는데, 의무기록 요청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여 A병원에서의 약 3시간 동안의 경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9개월 전 기관분지하부와 식도 주위에 다수의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cT 2b/3 N 2/3 M x , StageⅢ A/B Ⅳ 4A )을 진단 받은 뒤 고식적 항암화 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치료 후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후 점차로 원발 병소의 크 기가 증가하고, 악성 흉막삼출과 심낭삼출이 발생하여 면역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였으나 이 후로도 질병이 진행하고, 뇌전이가 새로 발생하는 등 빠른 진행을 보이면서 환자 상태가 악 화된 뒤 사망하기 약 4시간 전 B대학병원에서 퇴원하여 A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9개월 전부터의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한편, 망 근로자 ○○○의 유족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따르면 2003년 경기도로 이주하 여 석재일을 하던 작은아버지와 함께 화강석, 대리석 혹은 인조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물 내부장식용 석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A사업장 , B사업장 에서 근무하다 2007년 12월 14일부터 작은아버지와 함께 C사업장 로 이직하여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직전인 2016년 11월 29일까 지 C사업장 에서 석재 절단 작업자로 근무하면서 석재를 지게차로 운반하고, 재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직업력이 모두 자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2016년 12월 15일 B대학병원 초진기록지에 기록된 직업력 역시 14년간 석재일로 기록된 점 을 감안하면 석재 가공업에 종사한 기간은 약 13년(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8년 11개월)으 로 판단된다.
더구나, 유족 면담시의 진술과 동일하게 망 근로자 ○○○ 의 주민등록 초본에서 2003년 용 인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용인에 거주할 무렵인 2007년의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 되는 B사업장 는 노동보험 사업장 검색에서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주로 인조 석재를 가공하는 작업자로 약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4년간 건물 내부 장식용 석재 제품 생산, 2007년 12월 14일부 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약 8년 11개월간 인조 대리석 중 석영 함량이 높은 제품인 엔지 니어드 스톤을 사용하여 싱크대 상판을 가공하는 C사업장에서 습식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 판단된다. 한편, C사업장에서 제출된 2011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검 토한 결과 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절단과 연마 작업에서는 분진 노출 평가가 되지 않았으 며 가공작업(N=5)에 대해서 기타광물성 분진 항목으로 측정이 되었고 산술평균 0.311 ㎎/㎥ (범위 0.157–0.538)로 평가되어 있었다.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데 노출 수준은 사용하는 인조 대리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벌크 분석을 통해 석 영 함량이 약 65~100%까지 함유되어 있었으며 일부 인조 대리석에서는 크리스토바라이트가 28%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알려진 우리나라 화강석(대리석)의 석영(결정형 유리규 산) 함유량 6) 에 비해 월등히 함유량이 높다.
실제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확인한 재단 및 연마작업자의 노출 수준이 총 분진 1.178 ㎎/ ㎥, 호흡성 분진 0.187 ㎎/㎥, 석영 0.122 ㎎/㎥, 크리스토바라이트 0.006 ㎎/㎥ 으로 확인되 었는데 이는 석영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망 근로자 ○○○이 근무하기 전인 2004년부터 C사업장에서는 주로 석영함량이 90% 이상 인 엔지니어드 스톤을 가공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주로 엔지니어드 스톤을 가공하 고 있다고 한다.
6) 익산석 32.3~34.2%, 포천석 24.6~49.8%, 거창석 20.4~42.8%이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강석은 28.3~42.7% 최진범, 좌용주, 김건기, 황길찬. 거창화강석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광물조성 분석. 한국광물학회지 2006;19(4):363-81
또한 업체 설립 초기부터 습식 재단기를 사용하였고 2006년부터 습식 연마 기가 도입 되었다는 공장장의 진술을 토대로 근로자 ○○○은 입사 후 주로 결정형 유리규산(석영 및 크리스토바라이트) 함량이 높은 엔지니어드 스톤을 습식 절단기 및 연마기를 사용 하여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서 측정한 결과와 같이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기 4년간 화강암, 천연/인조 대리석 등을 사용하여 석재 제품 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보다는 낮다 하더라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더불어 근로자 ○○○의 유족은 근로자 ○○○이 타공 작업을 배우기 위해 간헐적으로 타 공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2013년 상반기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그라인딩(가공) 작업자의 측정 근로자 이름이 ○○○이다. 이러한 사실과 2018년 12월 13일 에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습식 및 건식 타공 작업을 병행한 타공 작업자의 공기 중 석영 0.179 ㎎/㎥, 크리스토바라이트 0.026 ㎎/㎥ 으로 각각 석영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3.6배, 크리스토바라이트 노출기준 절반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검출된 것을 종합하면 근로자 ○○○은 간헐적으로 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더욱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공(타공)작업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진술과 다소 차이 가 있어 이를 하지 않고 8년 11개월 동안 습식 절단기 및 연마기를 사용하여 절단 업무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누적 노출량이 많다. 한편, 원자재를 옮기고 완제품을 출하하기 위해서 작업장 주변에서 디젤 지게차 운행이 이 루어지므로 이로 인해 고농도의 상시 노출은 아니라 하더라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초기 4년을 포함하여 총 12년 11개월간 석 재(약 4년)와 인조 대리석(엔지니어드 스톤, 8년 11월)을 절단 및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한편 간헐적으로 운반을 위해 사 용하던 지게차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약 13년 동안 주로 인조 석재를 원자재로 습식 석재 절단을 수 행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인조 석재 분진에 노출된 뒤, 41세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 2a N 3 M 1 , Stage Ⅳ)이 진단된 뒤 이의 진행(악 화)으로 사망하였는데,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 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망 근로자 김○○이 사망하기 9개월 전 기관분지하부와 식도 주위에 다수의 림프절 전 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cT 2b/3 N 2/3 M x , StageⅢ A/B Ⅳ 4A )을 진단받은 뒤 악성 흉막 삼출액과 심낭삼출액, 뇌전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진행이 확인되다 사망하였는데,
② 2016년 12월에 41세의 나이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13년 전부터 약 13년 동안(자 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8년 11개월)동안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이 높은 인조 석재(엔지니어드스톤) 를 주로 가공하는 석재공장에서 습식절단 및 연마작업자로 근무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주변에서 운행 중인 디젤 지게차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다.
인조 석재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75년생, 남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조대리석 및 화강석, 대리석 을 실내장식용 석재로 가공하는 업체인 A사업장, B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07년 12월 14일 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8년 11개월 동안 인조석을 사용하여 싱크대 상판을 제작하는 업체인 C사업장의 절단작업자로 근무한 뒤, 2017년 9월 19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2002년 결혼한 망 근로자 ○○○ 의 유족인 배우자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2003년 경기 도로 이주하여 망 근로자 ○○○ 의 작은아버지 2) 와 함께 화강석, 대리석 혹은 인조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물 내부 장식용 석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A사업장 , B사업장 에서 근무하다 2007년 12월 14일부터 작은아버지와 함께 C사업장 로 이직하여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직전 인 2016년 11월 29일까지 C사업장 에서 싱크대 상판용 인조석 절단 작업자로 근무하면서 석재 를 지게차로 운반하고, 재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3) 한다.
한편, C사업장 는 원자재인 엔지니어드 스톤을 입고하여 습식 절단 → 연마 → 가공(싱크볼 타공) → 출고 순으로 작업 하여 싱크대 상판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야적장에 적재된 원자재를 망 근로자 ○○○ 과 같은 절단작업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습식 재단기로 운반하여 이를 습식 절단한 뒤, 두껍게 가공해야 하는 부분에는 인조석 본드를 사용하여 덧붙이는 작업 (덧방)을 수행하고, 측면을 습식으로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절단 및 연마 작업은 모두 습 식 작업이며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가공(타공)작업자(망 근로자 ○○○ 의 작은아버 지)가 싱크 개수대나 쿡탑이 들어갈 위치를 습식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출하한다.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폐암 2) 현재도 C사업장에서 가공작업자로 근무 중으로 이전사업장에서는 화강석, 대리석 혹은 대림의 미라톤을 가공하여 건물 내부 장식용 석재 제품을 망 근로자 ○○○과 함께 생산하였다고 진술함. 3) 2016년 12월 15일 B대학병원 외래초진기록지에 기록된 직업력: 14년간 석재일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C사업장 는 2002년 설립된 업체로 처음부터 절단작업은 습식으 로 수행되었다고 하며, 천연대리석의 경우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그라인딩 작업이 많이 필요하 지만 2004년 이후에는 인조대리석의 한 종류인 엔지니어드 스톤이 도입되어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인조석 작업이라고 한다. 다만 2006년 이전에는 측면 연마를 위한 습식 자동화 기계가 없 어 건식 손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은 근로자 ○○○이 습식 재단기 1개와 연마기 1대를 전담하여 작 업하였고, 자주는 아니지만 타공 작업을 배우기 위해 가끔 타공 작업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C사업장은 2002년 설립된 업체로 처음부터 절단 작업은 습식으 로 수행되었으며, 과거에는 천연 대리석을 사용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인조대리석의 종류 중 하나인 엔지니어드 스톤(Engineered stone)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며 이 러한 엔지니어드 스톤에는 석영 함량이 93% 이상인 제품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조 대리석(Artificial marble)은 수산화알루미늄, 중질탄산칼슘, 실리카 분말 등의 충전재 와 메타크릴산메틸수진, 페놀수지와 같은 결합재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대리석과 유사한 제품 이다. 인조 대리석은 크게 아크릴계 인조대리석(MMA, Methylmethacrylate), 불포화폴리에스 터수지계 인조대리석(UPE, Unsaturated Polyester), 엔지니어드 스톤(Engineered stone) 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아크릴계 인조대리석의 경우 충전재가 50% 함유된 대리석이며 불포화폴리에스테르계 인조 대리석은 충전재가 90% 정도 함유된 대리석이다. 엔지니어드 스톤은 충전재로 주로 석영 (quartz)을 주로 사용하고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결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 F사업 장에서 제조하는 엔지니어드 스톤의 가시공 지침서(2019년 발간)내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 료를 검토한 결과 실리카(석영, CAS no. 14808-60-7) 함량이 40~90%, 레진 10% 이하, 안 료 1%이하, 첨가제 1%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G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엔지니어드 스톤 에는 실리카 40~90%, 불포화포리에스터 수지 10% 이하, 안료 1% 이하, 첨가제 1% 이하라 고 한다.
한편 동료근로자 및 유족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003년경 경기도로 이주하여 작은아버지와 함께 석재를 가공하는 업체인 A사업장,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두 업체는 화강석, 대리석 혹은 인조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물 내부 장식용 석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사업장 전체 근로자는 4~5명 정도로 공정별 1명씩 근무를 하며 각 공정은 격벽으로 구분 되어 있고 재단기-상판/측면 연마기로 이어지는 재단 공정은 2개소에서 이루어진다.
2-2. 작업환경평가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8년 12월 13일 업무상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C사업장 각 공 정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총 분진/호흡성 분진/결정형 유리규산/원 소탄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측정 및 분석 방법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공정시험 법 #0500, #0600, #7500, #0000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측정 당일 벌크(절단된 인조대리석) 4종을 입수하여 이를 분쇄한 후 미국국립산업안 전보건연구원(NIOSH) 공정 시험법 #7500에 준하여 엑스선 회절 분석기(X-ray diffraction, Bruker, D8)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망 근로자 ○○○이 근무한 위치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경우 총 분진 1.178 ㎎/㎥, 호흡성 분진 0.187 ㎎/㎥, 석영 0.122 ㎎/㎥, 크리스토바라이트 0.006 ㎎/㎥ 검출되었는데 이 는 석영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가공 작업자의 경우 싱크대 상판을 만들기 위해 타공 작업을 수행하며 총 분진 3.368 ㎎/㎥, 호흡성 분진 0.448 ㎎/㎥, 결정형 유리규산 0.179 ㎎/㎥, 크리스토바라이트 0.026 ㎎/㎥으로 검출되었다(표 1).
가공 작업자는 주로 습식 타공 작업을 수행하지만 싱크대 홀 가장자리의 경우 종종 건식연마와 에어블로잉 작업을 병행하며, 측정 당일 건식연마 작업을 일부 수행하 였다.
한편, 작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조대석 중 4종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3종의 경우 석 영(quartz)이 65~100% 함유되어 있었고, 1종은 석영 24%, 크리스토바라이트(cristobalite) 28%, 레진 13% 함유되어 있었다(표 2).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인 배우자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4세부 터 양봉을 하다가 2002년부터 약 10개월 동안 충청북도 청주의 주류 운송업체에서 주류운반 을 하였으며 2003년 용인으로 이주하여 작은아버지와 석재 가공기술을 배워 이후 석재 가공 만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흡연을 하였지만 한 갑으로 2~3일 정도를 피우는 수준 4) 이 었다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9개월 전인 2016년 12월 기침이 지속되어 시행한 흉부 단순 방사선촬영에서 우폐하부의 종괴양 음영이 발견되었고 2016년 12월 10일 시행한 흉부 컴퓨 터단층촬영에서 우폐 하엽에 6.3 ㎝ 종괴가 확인되면서 기관분지하부와 식도 주위에 다수의 림프절 비대가 있어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다. 2016년 12월 25일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하 초음파유도 림프절 조직검사(12. 26), 양전자 방출촬영(12. 26), 뇌 자기공명촬영(12. 27), 골주사촬영(12. 28)을 시행하였고, 림프절 조직 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5) , cT 2b/3 N 2/3 M x , StageⅢ A/B Ⅳ 4A )로 진단한 뒤 외래에서 치 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2016년 12월 28일 퇴원하였다.
2017년 1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1차 항암화학요법(gemcitabine, carboplatin)의 3주기 까지 시행하였으나 치료 중 잦은 코피와 잇몸출혈, 혈소판 감소증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수혈을 포함한 보조적 치료 후 경과관찰하다 2017년 7월 29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에서 우폐하엽의 원발병소 크기가 증가했으면서 림프절 비대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우측 흉막삼출, 다량의 심낭삼출액이 확인되었다.
4) 2016년 12월 15일 B대학병원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하루 5개피 20년 동안의 현재 흡연자, 14년간 석재일 했던 직업력 5) Non-small cell carcinoma, favor adenocarcinoma, TTF-1(+), CK7(+), CK20(-), P40(-)
이에 2017년 8월 3일 입원하여 시행한 심낭천자액의 세포진검사에서 전이성 선암세포가 확인되었고, 과거 조직에서 추가로 시행한 PD-L1 표현이 50% 이상으로 확인되어 면역항암화학요법(pembrolizumab)을 시작하였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7년 8월 18일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B대학병 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다량의 우측 흉막삼출액이 확인되어 흉막 천자(혈성 흉수 1 L 배액)을 시행한 뒤 호흡곤란은 다소 호전되었다.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 층촬영에서 원발병소크기의 증가가 확인되고 좌폐 상엽에 반상의 간유리음영이 있어 동반된 폐렴이나 전이가 의심되어 의심되는 폐렴에 대해서는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 tazobactam, levofloxacin)를 투여하는 한편, 호흡곤란이 다시 악화되어 흉막천자를 추가로 하여 1 L의 혈성 흉수를 배액하였는데, 금세 다시 흉막 삼출액이 증가하며 호흡곤란이 악화 되어 흉부외과에 협진하여 흉강내 도관을 거치하였고, 2017년 8월 25일에는 의식수준의 변 화가 있어 뇌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전이가 의심되었다.
의식 수준이 나쁘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심낭삼출이 증가한 소견으로 사망 6일 전에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다량의 심낭삼출이 확인되는 한편 대동맥판과 승모판에 종괴들 이 확인되어 감염성 심내막염이나 비감염성 혈전성 심내막염이 의심되어 원발성 폐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로 진단한 뒤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던 중 보호자가 강력 히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여 사망 당일인 2017년 9월 19일 정오에 퇴원하였다. 한편, 전원한 A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2017년 9월 19일 오후 3시 55분에 사망하였 는데, 의무기록 요청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여 A병원에서의 약 3시간 동안의 경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9개월 전 기관분지하부와 식도 주위에 다수의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cT 2b/3 N 2/3 M x , StageⅢ A/B Ⅳ 4A )을 진단 받은 뒤 고식적 항암화 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치료 후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후 점차로 원발 병소의 크 기가 증가하고, 악성 흉막삼출과 심낭삼출이 발생하여 면역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였으나 이 후로도 질병이 진행하고, 뇌전이가 새로 발생하는 등 빠른 진행을 보이면서 환자 상태가 악 화된 뒤 사망하기 약 4시간 전 B대학병원에서 퇴원하여 A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9개월 전부터의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
한편, 망 근로자 ○○○의 유족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따르면 2003년 경기도로 이주하 여 석재일을 하던 작은아버지와 함께 화강석, 대리석 혹은 인조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물 내부장식용 석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A사업장 , B사업장 에서 근무하다 2007년 12월 14일부터 작은아버지와 함께 C사업장 로 이직하여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직전인 2016년 11월 29일까 지 C사업장 에서 석재 절단 작업자로 근무하면서 석재를 지게차로 운반하고, 재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직업력이 모두 자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2016년 12월 15일 B대학병원 초진기록지에 기록된 직업력 역시 14년간 석재일로 기록된 점 을 감안하면 석재 가공업에 종사한 기간은 약 13년(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8년 11개월)으 로 판단된다.
더구나, 유족 면담시의 진술과 동일하게 망 근로자 ○○○ 의 주민등록 초본에서 2003년 용 인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용인에 거주할 무렵인 2007년의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 되는 B사업장 는 노동보험 사업장 검색에서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주로 인조 석재를 가공하는 작업자로 약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4년간 건물 내부 장식용 석재 제품 생산, 2007년 12월 14일부 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약 8년 11개월간 인조 대리석 중 석영 함량이 높은 제품인 엔지 니어드 스톤을 사용하여 싱크대 상판을 가공하는 C사업장에서 습식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 판단된다. 한편, C사업장에서 제출된 2011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검 토한 결과 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절단과 연마 작업에서는 분진 노출 평가가 되지 않았으 며 가공작업(N=5)에 대해서 기타광물성 분진 항목으로 측정이 되었고 산술평균 0.311 ㎎/㎥ (범위 0.157–0.538)로 평가되어 있었다.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데 노출 수준은 사용하는 인조 대리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벌크 분석을 통해 석 영 함량이 약 65~100%까지 함유되어 있었으며 일부 인조 대리석에서는 크리스토바라이트가 28%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알려진 우리나라 화강석(대리석)의 석영(결정형 유리규 산) 함유량 6) 에 비해 월등히 함유량이 높다.
실제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확인한 재단 및 연마작업자의 노출 수준이 총 분진 1.178 ㎎/ ㎥, 호흡성 분진 0.187 ㎎/㎥, 석영 0.122 ㎎/㎥, 크리스토바라이트 0.006 ㎎/㎥ 으로 확인되 었는데 이는 석영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망 근로자 ○○○이 근무하기 전인 2004년부터 C사업장에서는 주로 석영함량이 90% 이상 인 엔지니어드 스톤을 가공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주로 엔지니어드 스톤을 가공하 고 있다고 한다.
6) 익산석 32.3~34.2%, 포천석 24.6~49.8%, 거창석 20.4~42.8%이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강석은 28.3~42.7% 최진범, 좌용주, 김건기, 황길찬. 거창화강석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광물조성 분석. 한국광물학회지 2006;19(4):363-81
또한 업체 설립 초기부터 습식 재단기를 사용하였고 2006년부터 습식 연마 기가 도입 되었다는 공장장의 진술을 토대로 근로자 ○○○은 입사 후 주로 결정형 유리규산(석영 및 크리스토바라이트) 함량이 높은 엔지니어드 스톤을 습식 절단기 및 연마기를 사용 하여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서 측정한 결과와 같이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기 4년간 화강암, 천연/인조 대리석 등을 사용하여 석재 제품 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보다는 낮다 하더라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더불어 근로자 ○○○의 유족은 근로자 ○○○이 타공 작업을 배우기 위해 간헐적으로 타 공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2013년 상반기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그라인딩(가공) 작업자의 측정 근로자 이름이 ○○○이다. 이러한 사실과 2018년 12월 13일 에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습식 및 건식 타공 작업을 병행한 타공 작업자의 공기 중 석영 0.179 ㎎/㎥, 크리스토바라이트 0.026 ㎎/㎥ 으로 각각 석영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3.6배, 크리스토바라이트 노출기준 절반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검출된 것을 종합하면 근로자 ○○○은 간헐적으로 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더욱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공(타공)작업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진술과 다소 차이 가 있어 이를 하지 않고 8년 11개월 동안 습식 절단기 및 연마기를 사용하여 절단 업무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누적 노출량이 많다. 한편, 원자재를 옮기고 완제품을 출하하기 위해서 작업장 주변에서 디젤 지게차 운행이 이 루어지므로 이로 인해 고농도의 상시 노출은 아니라 하더라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초기 4년을 포함하여 총 12년 11개월간 석 재(약 4년)와 인조 대리석(엔지니어드 스톤, 8년 11월)을 절단 및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한편 간헐적으로 운반을 위해 사 용하던 지게차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약 13년 동안 주로 인조 석재를 원자재로 습식 석재 절단을 수 행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인조 석재 분진에 노출된 뒤, 41세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 2a N 3 M 1 , Stage Ⅳ)이 진단된 뒤 이의 진행(악 화)으로 사망하였는데,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 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망 근로자 김○○이 사망하기 9개월 전 기관분지하부와 식도 주위에 다수의 림프절 전 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cT 2b/3 N 2/3 M x , StageⅢ A/B Ⅳ 4A )을 진단받은 뒤 악성 흉막 삼출액과 심낭삼출액, 뇌전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진행이 확인되다 사망하였는데,
② 2016년 12월에 41세의 나이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13년 전부터 약 13년 동안(자 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8년 11개월)동안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이 높은 인조 석재(엔지니어드스톤) 를 주로 가공하는 석재공장에서 습식절단 및 연마작업자로 근무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주변에서 운행 중인 디젤 지게차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