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31세 때인 1981년부터 약 28년 동안 채탄 작업을 한 후 2016년 4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폐암, T 1a N 0 M 0 , StageⅠ A )을 진단받고 2017년 9월 23 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 은 31세 때인 1981년부터 약 8년 동안 A사업장(광 업소)에서, 39세 때인 1989년 9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B사업장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4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6년 8개월 동안 채탄 선산부로 일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망 근로자 ○○○ 은 총 16년 8개월 동안 채탄 선산부로 근 무한 것이 확인되며, A사업장(광업소)과 B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 (1988~1989년)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1983~1988년)에서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탄광에 입사하기 전까지 농사일을 하였다. 군복 무는 1978년경 공군부대에서 1년간 방위로 복무하였다. 담배는 하루 반갑씩 5년 정도 피웠다고 한다(2.5갑년) 2)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인 2016년 3월 29일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 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우하엽에 2 ㎝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어, 4월 14일 기관지 내시경 하 조직검사를 통해 비소세포폐암(pT 1a N 0 M 0 ) 3) 을 진단 받고, 4월 18일 폐 우하엽 절제술을 받은 후에 4월 25일에 퇴원하였다.
1) A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2) A대학병원의 외래초진기록에는 담배를 2갑씩 35년간 피웠으며, 2010년에 끊었다고 기록됨. 3) 조직학적으로 pleomorphic carcinoma – squamous cell carcinoma and spindle cell carcinoma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하다가 3일 전부터 기침, 가래, 열감,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져 사망하 기 1년 5개월 전인 2016년 5월 4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혈액검사에서 CRP가 4.01 ㎎/ ㎗로 상승하였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우하엽을 절제한 부위에 삼출액, 폐 우상엽과 우중엽에 경화와 간유리음영이 관찰되었다.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고 증상이 호전되어 5 월 12일 퇴원하였다. 이후로 A대학병원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하였는데,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7년 7월 3일까지 폐암의 재발이 나타난 증거는 없었으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우 하엽 절제술을 시행했던 부위의 삼출액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17년 8월 30일에 B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받다가 흉부 단순방 사선영상에서 우측에 수기흉(hydropneumothorax)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A대학병원 응급 실에 내원하였다. 우측에 흉관을 삽입하였고, 사망하기 12일 전인 9월 11일에 흉수에서 노랗 고 혼탁한 액체가 배액되어 농흉 의심 하에 흉수 검사를 시행하고 비경구용 항생제 (piperacillin/tazobactam, vancomycin)를 투여하였다. 흉수 젖은 펴바른 표본 검사에서 백혈 구가 10-20/HPF로 검출되고, 세균 배양 검사에서 Staphylococcus aureus 와 Staphylococcus epidermidis 가 배양되었다. 사망하기 11일 전인 2017년 9월 12일 흉관과 더불어 추가로 배 액관(pig-tail)을 하나 더 삽입한 채로 B병원으로 전원하였다.
B병원에 전원한 후에도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며 관찰하다가, 사망하기 10일 전인 9월 13일 밤부터 평소보다 숨이 더 차기 시작하였고, 사망하기 9일 전인 9월 14일 아침부터 식 사 직후에 두통, 식은땀 증상이 나타났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동맥혈가스검사에서 대사성 산증 4) 이 있어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산소를 마스크로 분당 5 L로 투여하고 정맥으로 중탄 산염을 투여하였으나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빈맥, 빈호흡이 있어 다시 A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사망하기 9일 전인 2017년 9월 14일 A대학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 혈구수 22,700/㎕, CRP 9.54 ㎎/㎗, procalcitonin 0.391 ng /㎖, D-dimer 13.86 ㎍/㎖, BUN/Cr 22.2/2.19 ㎎/㎗로 증가하였고, 심전도검사에서 V5-V6 유도에서 ST 분절의 하강이 관찰되었으며, 심근효소 및 심장 관련 수치도 troponin I 9.74 ㎍/L, CK-MB 23.7 ㎍/L, myoglobin 2,998 ng /㎖, NT-proBNP 19,605.0 pg /㎖로 증가되어 있었다. 비경구용 항생제 (meropenem, vancomycin)를 투여하였고,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심한 혼합성 산증 5) 이 있으며, 의식이 저하(drowsy)되어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이동식 심초음파에서 심 근경색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소견 6) 이었으며, 혈압이 저하되어 승압제(dobutamine, norepi-nephrine)를 투여하였다.
4) 산도( ㏗ ) 7.174, 이산화탄소 분압 28.2 ㎜Hg, 산소 분압 86.6 ㎜Hg, 중탄산염 10.5 m㏖/L, 산소포화도 93.9% 5) 산도( ㏗ ) 6.947, 이산화탄소 분압 89.6 ㎜Hg, 산소 분압 178.8 ㎜Hg, 중탄산염 19.7 m ㏖/L, 산소포화도 98.3% 6) 심초음파 결과지는 없으며, 경과기록에 따름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우측 기흉은 이전과 큰 차이가없고, 우측 폐의 경화 및 흉수가 증가하고 폐 좌하엽에 경화 소견이 새로 발견되었으며 폐부 종이 관찰되었다. 사망하기 8일 전인 9월 15일에 혈중 troponin I가 72.0 ㎍/L로 상승하여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헤파린과 항혈소판제(clopidogrel, aspirin)를 투 여하였으며, 혈중 BUN/Cr이 31.0/2.55 ㎎/㎗로 증가하고 소변량이 시간당 30 ㎖ 미만이어서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시작하였다. 또한 맥박수가 갑자기 증가하여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 심 방세동의 빠른 심실반응이 나타나 항부정맥제(amiodarone)를 투여하였다.
사망하기 7일 전인 9월 16일에는 이동식 심초음파에서 좌심실구혈율이 19%로 저하되고,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저하된 소견(global hypokinesia)이 확인되었다.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내다가, 사망하기 이틀 전인 9월 21일 맥박수가 감소하고 QT 간격이 연장되어 항부정맥제의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사망하기 하루 전인 9월 22일에는 심전도에서 빈번한 심실조기수축 소견(PVC bigeminy)이 관찰되었다. 9월 22일 오후 10시에 혈압 및 맥 박수가 저하되어 승압제를 증량했으나 수축기 혈압이 50 ㎜Hg, 맥박수가 분당 40회 정도로 지속되었으며,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젖산이 6.5 m ㏖/L로 상승하고 산증은 이전보다 호전되었 다 7) .
오후 11시경 심전도에서 심실빈맥이 관찰되어 칼슘과 마그네슘을 정맥 투여하였다. 사망 일 9월 23일 0시부터는 혈압 70/50 ㎜Hg, 맥박수 분당 70회 정도로 유지되다가 오전 3시 9 분에 심전도에서 무수축 리듬이 확인되어 사망 선언을 하였다. 한편, 마지막으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및 CRP가 13,570/㎕(9. 22), 6.04 ㎎/㎗ (9. 21)로 확인된다. 사망하기 9일 전부터 A대학병원에 마지막으로 입원하는 동안 흉관에서 공기 누출은 없으나 혼탁한 액체가 지속적으로 배액 되었으며, 사망하기 8일 전인 9월 15일 에 혈중 troponin I가 72.0 ㎍/L로 높아졌다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9월 22일에는 3.030 ㎍ /L까지 감소하였다 8) . 사망하기 하루 전인 9월 22일 마지막으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에서는 사망하기 9일 전의 영상과 비교하여 우측 하부 폐야의 음영이 증가되어 있었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37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C사업장 에서 채탄 선산부로 16년 8개월 근무한 후 2016년 4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비소세포폐암, T 1a N 0 M 0 , StageⅠ A )을 진단받고, 2017년 9월 23일 A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5개월 전, 우하엽의 원발성 폐암에 대하여 폐엽절제술을 받고 나서 수술 부위에 삼출액이 고인 상태로 지내다가,
7) 산도( ㏗ ) 7.227, 이산화탄소 분압 34.5 ㎜Hg, 산소 분압 373.8 ㎜Hg, 중탄산염 14.0 m ㏖/L, 산소포화도 99.7% 8) Troponin I 9.74 ㎍/L (9. 14, 사망 8일 전) → 72.0 ㎍/L (9. 15) → 50.8 ㎍/L (9. 16) → 19.3 ㎍/L (9. 17) → 8.440 ㎍/L (9. 18) → 3.030 ㎍/L (9. 22, 사망일)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우측에 수기흉이 나타나 흉관 삽관을 한 후에 농흉이 확인되었다. 이후에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여도 농흉 이 호전되지 않다가, 사망하기 9일 전에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식은땀 증상을 보였으며, 심 전도검사에서 V5-V6 유도에서 ST 분절의 하강과 심근효소 수치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후에 사망하기 7일 전에 심장초음파에서 심근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며 좌심실구혈율이 19%로 감소하였고, 승압제를 증량하여도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경과를 봤을 때, 망 근로자 ○○○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급성 심부전이 나타난 원인으로,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하여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생각 해볼 수 있다.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관상동맥의 폐쇄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 으나, 사망하기 7일 전의 심초음파에서 국소적인 심장벽의 움직임 저하보다는 전반적인 움직 임의 저하로 나타나 급성심근경색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경과를 감안 하면, 급성 심부전을 일으킨 원인은 원발성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한 폐엽절제술의 합병 증인 농흉에 의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판단된다.
한편, 망 근로자 ○○○은 C사업장 에서 16년 8개월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 서를 통해 확인된다. 그 이전에도 A사업장(광업소)과 B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 가입 자가입증명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데, 해당 기간인 약 12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 였다고 유족이 진술하였다. 망 근로자 ○○○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채탄작업 중 발생하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탄에 3~8%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데,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의 전체 기하평균이 0.05 ㎎/㎥(시료수 25개)이면서 굴진 작업자는 0.054 ㎎/㎥(시료수 8개), 채 탄 작업자는 0.027 ㎎/㎥(시료수 8개)이었다(표 1) 9) . 이와 같이 석탄 광산 갱도 내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폐암 발암물질인 결 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탄 분진에 노출된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36년 전부터 약 28년 동안 C사업장 등에서 채탄 작업 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비소세포폐 암, T 1a N 0 M 0 , StageⅠ A )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5. 결론
① 사망하기 1년 5개월 전 조직검사를 통해 폐 우하엽의 원발성 폐암(비소세포폐암, T 1a N 0 M 0 , StageⅠ A )을 진단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에,
②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수기흉에 농흉이 합병되면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유발하 여 사망하였는데,
③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36년 전부터 약 28년 동안 C사업장 등에서 채탄 작업을 하 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31세 때인 1981년부터 약 28년 동안 채탄 작업을 한 후 2016년 4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폐암, T 1a N 0 M 0 , StageⅠ A )을 진단받고 2017년 9월 23 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 은 31세 때인 1981년부터 약 8년 동안 A사업장(광 업소)에서, 39세 때인 1989년 9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B사업장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4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6년 8개월 동안 채탄 선산부로 일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망 근로자 ○○○ 은 총 16년 8개월 동안 채탄 선산부로 근 무한 것이 확인되며, A사업장(광업소)과 B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 (1988~1989년)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1983~1988년)에서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탄광에 입사하기 전까지 농사일을 하였다. 군복 무는 1978년경 공군부대에서 1년간 방위로 복무하였다. 담배는 하루 반갑씩 5년 정도 피웠다고 한다(2.5갑년) 2)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인 2016년 3월 29일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 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우하엽에 2 ㎝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어, 4월 14일 기관지 내시경 하 조직검사를 통해 비소세포폐암(pT 1a N 0 M 0 ) 3) 을 진단 받고, 4월 18일 폐 우하엽 절제술을 받은 후에 4월 25일에 퇴원하였다.
1) A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2) A대학병원의 외래초진기록에는 담배를 2갑씩 35년간 피웠으며, 2010년에 끊었다고 기록됨. 3) 조직학적으로 pleomorphic carcinoma – squamous cell carcinoma and spindle cell carcinoma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하다가 3일 전부터 기침, 가래, 열감,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져 사망하 기 1년 5개월 전인 2016년 5월 4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혈액검사에서 CRP가 4.01 ㎎/ ㎗로 상승하였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우하엽을 절제한 부위에 삼출액, 폐 우상엽과 우중엽에 경화와 간유리음영이 관찰되었다.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고 증상이 호전되어 5 월 12일 퇴원하였다. 이후로 A대학병원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하였는데,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7년 7월 3일까지 폐암의 재발이 나타난 증거는 없었으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우 하엽 절제술을 시행했던 부위의 삼출액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17년 8월 30일에 B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받다가 흉부 단순방 사선영상에서 우측에 수기흉(hydropneumothorax)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A대학병원 응급 실에 내원하였다. 우측에 흉관을 삽입하였고, 사망하기 12일 전인 9월 11일에 흉수에서 노랗 고 혼탁한 액체가 배액되어 농흉 의심 하에 흉수 검사를 시행하고 비경구용 항생제 (piperacillin/tazobactam, vancomycin)를 투여하였다. 흉수 젖은 펴바른 표본 검사에서 백혈 구가 10-20/HPF로 검출되고, 세균 배양 검사에서 Staphylococcus aureus 와 Staphylococcus epidermidis 가 배양되었다. 사망하기 11일 전인 2017년 9월 12일 흉관과 더불어 추가로 배 액관(pig-tail)을 하나 더 삽입한 채로 B병원으로 전원하였다.
B병원에 전원한 후에도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며 관찰하다가, 사망하기 10일 전인 9월 13일 밤부터 평소보다 숨이 더 차기 시작하였고, 사망하기 9일 전인 9월 14일 아침부터 식 사 직후에 두통, 식은땀 증상이 나타났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동맥혈가스검사에서 대사성 산증 4) 이 있어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산소를 마스크로 분당 5 L로 투여하고 정맥으로 중탄 산염을 투여하였으나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빈맥, 빈호흡이 있어 다시 A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사망하기 9일 전인 2017년 9월 14일 A대학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 혈구수 22,700/㎕, CRP 9.54 ㎎/㎗, procalcitonin 0.391 ng /㎖, D-dimer 13.86 ㎍/㎖, BUN/Cr 22.2/2.19 ㎎/㎗로 증가하였고, 심전도검사에서 V5-V6 유도에서 ST 분절의 하강이 관찰되었으며, 심근효소 및 심장 관련 수치도 troponin I 9.74 ㎍/L, CK-MB 23.7 ㎍/L, myoglobin 2,998 ng /㎖, NT-proBNP 19,605.0 pg /㎖로 증가되어 있었다. 비경구용 항생제 (meropenem, vancomycin)를 투여하였고,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심한 혼합성 산증 5) 이 있으며, 의식이 저하(drowsy)되어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이동식 심초음파에서 심 근경색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소견 6) 이었으며, 혈압이 저하되어 승압제(dobutamine, norepi-nephrine)를 투여하였다.
4) 산도( ㏗ ) 7.174, 이산화탄소 분압 28.2 ㎜Hg, 산소 분압 86.6 ㎜Hg, 중탄산염 10.5 m㏖/L, 산소포화도 93.9% 5) 산도( ㏗ ) 6.947, 이산화탄소 분압 89.6 ㎜Hg, 산소 분압 178.8 ㎜Hg, 중탄산염 19.7 m ㏖/L, 산소포화도 98.3% 6) 심초음파 결과지는 없으며, 경과기록에 따름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우측 기흉은 이전과 큰 차이가없고, 우측 폐의 경화 및 흉수가 증가하고 폐 좌하엽에 경화 소견이 새로 발견되었으며 폐부 종이 관찰되었다. 사망하기 8일 전인 9월 15일에 혈중 troponin I가 72.0 ㎍/L로 상승하여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헤파린과 항혈소판제(clopidogrel, aspirin)를 투 여하였으며, 혈중 BUN/Cr이 31.0/2.55 ㎎/㎗로 증가하고 소변량이 시간당 30 ㎖ 미만이어서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시작하였다. 또한 맥박수가 갑자기 증가하여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 심 방세동의 빠른 심실반응이 나타나 항부정맥제(amiodarone)를 투여하였다.
사망하기 7일 전인 9월 16일에는 이동식 심초음파에서 좌심실구혈율이 19%로 저하되고,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저하된 소견(global hypokinesia)이 확인되었다.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내다가, 사망하기 이틀 전인 9월 21일 맥박수가 감소하고 QT 간격이 연장되어 항부정맥제의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사망하기 하루 전인 9월 22일에는 심전도에서 빈번한 심실조기수축 소견(PVC bigeminy)이 관찰되었다. 9월 22일 오후 10시에 혈압 및 맥 박수가 저하되어 승압제를 증량했으나 수축기 혈압이 50 ㎜Hg, 맥박수가 분당 40회 정도로 지속되었으며,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젖산이 6.5 m ㏖/L로 상승하고 산증은 이전보다 호전되었 다 7) .
오후 11시경 심전도에서 심실빈맥이 관찰되어 칼슘과 마그네슘을 정맥 투여하였다. 사망 일 9월 23일 0시부터는 혈압 70/50 ㎜Hg, 맥박수 분당 70회 정도로 유지되다가 오전 3시 9 분에 심전도에서 무수축 리듬이 확인되어 사망 선언을 하였다. 한편, 마지막으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및 CRP가 13,570/㎕(9. 22), 6.04 ㎎/㎗ (9. 21)로 확인된다. 사망하기 9일 전부터 A대학병원에 마지막으로 입원하는 동안 흉관에서 공기 누출은 없으나 혼탁한 액체가 지속적으로 배액 되었으며, 사망하기 8일 전인 9월 15일 에 혈중 troponin I가 72.0 ㎍/L로 높아졌다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9월 22일에는 3.030 ㎍ /L까지 감소하였다 8) . 사망하기 하루 전인 9월 22일 마지막으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에서는 사망하기 9일 전의 영상과 비교하여 우측 하부 폐야의 음영이 증가되어 있었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37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C사업장 에서 채탄 선산부로 16년 8개월 근무한 후 2016년 4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비소세포폐암, T 1a N 0 M 0 , StageⅠ A )을 진단받고, 2017년 9월 23일 A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5개월 전, 우하엽의 원발성 폐암에 대하여 폐엽절제술을 받고 나서 수술 부위에 삼출액이 고인 상태로 지내다가,
7) 산도( ㏗ ) 7.227, 이산화탄소 분압 34.5 ㎜Hg, 산소 분압 373.8 ㎜Hg, 중탄산염 14.0 m ㏖/L, 산소포화도 99.7% 8) Troponin I 9.74 ㎍/L (9. 14, 사망 8일 전) → 72.0 ㎍/L (9. 15) → 50.8 ㎍/L (9. 16) → 19.3 ㎍/L (9. 17) → 8.440 ㎍/L (9. 18) → 3.030 ㎍/L (9. 22, 사망일)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우측에 수기흉이 나타나 흉관 삽관을 한 후에 농흉이 확인되었다. 이후에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여도 농흉 이 호전되지 않다가, 사망하기 9일 전에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식은땀 증상을 보였으며, 심 전도검사에서 V5-V6 유도에서 ST 분절의 하강과 심근효소 수치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후에 사망하기 7일 전에 심장초음파에서 심근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며 좌심실구혈율이 19%로 감소하였고, 승압제를 증량하여도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경과를 봤을 때, 망 근로자 ○○○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급성 심부전이 나타난 원인으로,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하여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생각 해볼 수 있다.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관상동맥의 폐쇄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 으나, 사망하기 7일 전의 심초음파에서 국소적인 심장벽의 움직임 저하보다는 전반적인 움직 임의 저하로 나타나 급성심근경색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경과를 감안 하면, 급성 심부전을 일으킨 원인은 원발성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한 폐엽절제술의 합병 증인 농흉에 의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판단된다.
한편, 망 근로자 ○○○은 C사업장 에서 16년 8개월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 서를 통해 확인된다. 그 이전에도 A사업장(광업소)과 B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 가입 자가입증명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데, 해당 기간인 약 12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 였다고 유족이 진술하였다. 망 근로자 ○○○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채탄작업 중 발생하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탄에 3~8%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데,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의 전체 기하평균이 0.05 ㎎/㎥(시료수 25개)이면서 굴진 작업자는 0.054 ㎎/㎥(시료수 8개), 채 탄 작업자는 0.027 ㎎/㎥(시료수 8개)이었다(표 1) 9) . 이와 같이 석탄 광산 갱도 내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폐암 발암물질인 결 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탄 분진에 노출된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36년 전부터 약 28년 동안 C사업장 등에서 채탄 작업 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비소세포폐 암, T 1a N 0 M 0 , StageⅠ A )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5. 결론
① 사망하기 1년 5개월 전 조직검사를 통해 폐 우하엽의 원발성 폐암(비소세포폐암, T 1a N 0 M 0 , StageⅠ A )을 진단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에,
②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수기흉에 농흉이 합병되면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유발하 여 사망하였는데,
③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36년 전부터 약 28년 동안 C사업장 등에서 채탄 작업을 하 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