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보일러 제작 및 설치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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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보일러 제작 및 설치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


1. 개요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1월 악성 중피종 (sarcomatoid type)을 진단받고 2018년 2월 16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 및 망 근로자 ○○○이 생전에 작성한 이력서에 의하면, 망 ○○○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6세 때인 1958년에 서울의 ○○동에 위치한 B사업장에서 입사하여 1959년까지 약 1년 동안 ○○진 철교의 제작 작업을 하였고,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약 3년 동안은 서울의 ○○동에 위치한 C사업장에서 ○○리 철교의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약 4년 동안은 D사업장에서 ○ ○강 철교, A지역 및 B지역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행하였고,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약 2년 간은 서울의 ○○동에 위치한 E사업장에서 모터 및 대형 변압기를 제작하였다고 하였다. 1968년부터 1986년까지 약 18년 동안은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F사업장에서 공작 기계의 제작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는데, 망 근로자 ○○○의 유족은 망 근로자 ○○○이 공무 부 소속으로 기계와 관련한 제작 설계를 주로 하면서 현장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약 2년 동안은 망 근로자 ○○○이 설립 운영한 창원의 G사업장에서 철 구조물 및 산업 기계를 제작하였으며,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중 일정 기간 H사업장 등을 포함하는 ○○공단에서 현장 제작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및 2008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0년 11개월 동안 은 A사업장 소속으로 ○○빌딩 건물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A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빌딩은 1992년 12월 5일에 준공되어 지하 2층 및 지상 8층으로 이 루어진 건물이며, 주로 망 근로자 ○○○은 지하 2층의 대기실에서 상주하면서 건물의 순회 점검, 냉·난방 장치의 가동, 전기실 설비 점검, 전등 및 천장재 등의 교체와 같은 공용 시설 관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규모가 큰 보수 작업의 경우에는 외부 업체를 불러 보수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건물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영선반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시설 관리 업무는 2명이 맞교대 근무를 시행하였고, 경비원 및 미화원은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자료에서는 10년 11개월 동안 근무한 A사업장의 근무만이 확인된다.


1) A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 악성중피종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3-2. 악성 중피종의 발병 및 사망 경과

    2017년 12월 13일에 한 달 전부터 가슴이 결리는 증상으로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 퓨터단층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A대학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2월 27일에 촬영한 흉 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측으로 흉수를 동반한 흉막의 비후 소견이 확인되었다. 2018년 1 월 9일에는 흉막 박리술을 시행하고, 흉막의 조직검사 및 흉관을 삽입하였으며, 조직검사에서 육종성(sarcomatoid type)의 악성 중피종이 확인 2) 되었다. 2월 4일에 다시 입원하여 양전자 방출단층영상(2. 5)을 촬영하였는데, 우측 흉막을 따라 미 만성 흡수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좌폐로 흉막하 및 측부로 흡수가 증가된 결절들과 함께 척 추로도 흡수가 증가한 병변이 관찰되었다. 2월 6일에는 1차 항암화학요법(pemetrexed /cisplatin)을 실시하였고, 2월 7일에 촬영한 뼈 스캔검사에서 흉추 9번 및 요추 4번으로 전 이가 확인되었다. 2월 10일에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측정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73%로 나타나 비관을 통한 6 L의 산소 투여 이후 호흡곤란이 완화하여 3 L의 산소를 투여 하며 관찰하였다. 

    2월 12일에는 발열(38.1 ℃)과 함께 호흡곤란이 악화하였고, 당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 12)에서 지난 영상(12. 27)과 비교 시에 악성 중피종으로 확인된 우 측의 흉막 비후 병변이 확장하였으며, 좌폐로 경화와 함께 미만성 간유리 음영 소견이 관찰 되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2. 11) 및 CRP(2. 14)가 3,090/㎕(호중구 82%) 및 22.03 ㎎/㎗, Procalcitonin(2. 14)이 0.98 ng/㎖로 나타났고,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검사(2. 12)에서 모두 음성 소견으로 나타났으며, 2월 12일부터 비경구용 항생제(meropenem /vancomycin, ~ 2. 16)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2월 13일에는 산소포화도가 89%까지 감소 하여 마스크를 통한 10 L의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38 ℃ 이상의 발열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2월 15일에는 의식이 저하하면서 점차 혈압이 감소하여 승압제를 투여하 고 유지하였으며, 2월 16일에는 다시 혈압이 감소하면서 수액 및 승압제를 증량하였으나 혈 압이 점차 감소하면서 23시 14분에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하기 전에 시행한 가래 배양검사(2. 16)에서는 녹농균 및 캔디다 균이 검출되었 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양폐하엽으로 혼탁 소견이 증가하여 있었다.


2) 면역조직화학염색 : Calretinin(-), Wilms tumor 1(-), D2-40 (-), Vimentin (+)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18년 1월 9일에 흉막 박리술 및 조직검사 에서 악성 중피종(sarcomatoid type)이 확진되었다. 이후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2. 5) 에서 우측 흉막 이외에 척추, 늑골, 골반 및 넙다리 뼈까지 악성 중피종이 전이된 소견이 확 인되었다. 사망하기 10일 전에는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한 이후에 사망하기 6일 전부터 호흡곤 란 및 발열과 함께 저산소증이 악화하였고, 사망하기 4일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2. 12)에서 우측의 악성 중피종이 진행(악화)된 소견과 함께 좌폐로 경화 및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의식의 저하와 혈압의 감소로 사망한 임상경과를 고려하면 폐렴으로 사 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망 당일에 시행한 가래 배양검사에서 원내 폐렴의 원인균인 녹 농균이 검출되었으며,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한 이후 입원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는데,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렴은 항암화학요법 이후 발생한 원내 폐렴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망 근로자 ○○○은 악성 중피종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원내 폐렴으로 사망하여 결론 적으로 악성 중피종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생전에 작성한 이력서에 의하면, 1962년부터 1966년까지 D사업장의 소속으로 ○○ 및 ○○화력발전소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는데, ○○화력발전소는 1961년 1월에 착공하여 1963년 10월에 준공되었고, ○○화력발전소는 1962년 5월에 착공 하여 1965년 9월에 준공되어 망 근로자 ○○○이 진술한 기간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이 이력서에 제시한 근무력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이 제출한 사진에는 ○○라고 적혀진 보일러 또는 탱크의 제작 현 장 사진이 있고, 유족 진술에 의하면 보일러와 관련한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 는데,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약 4년간 근무한 D사업장에서는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보일 러의 제작 및 발전소 현장의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소의 터빈이나 보일러와 같은 고온의 설비에서는 과거 보온재로 석면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망 근 로자 ○○○이 보일러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보온재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망 근로자 ○○○이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이외 설비의 설치 작업을 하였 다 하더라도, 펌프, 송풍기, 배관, 배기 덕트 등과 같은 대형 설비의 보온재에는 석면이 함유 되어 있어 이러한 작업 시에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약 2년 동안은 E사업장에서 모터 및 대형 변압기를 제작하였다고 하였다. 모터의 정류자 및 변압기의 절연재에는 석면 3) 이 포함될 수 있긴 하지만, 망 근로자 ○○○이 모터 및 대형 변압기를 제작하면서 부품 내부에 사용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은 낮다고 판단된다.


3) Shultz G. Transformers and motors. Newnes. 1997.


    한편, 1968년부터 1986년까지는 F사업장에서 약 18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망 근로자 ○○ ○과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공무과의 과장으로 재직 하면서 공작기계의 제작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현장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후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약 2년 동안은 본인이 설립한 I사업장에서 각종 산업기계를 제작 하였다고 하였다. 공작기계를 포함하는 각종 기계를 제작함에 있어서 석면이 특별히 사용되 지는 않는데, 따라서 각종 기계를 제작하면서 근무한 약 20년 동안은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 다고 판단된다. 1989년부터 2002년까지는 ○○공단에서 현장 제작 설치 업무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유족 은 작업 내용을 알지 못하여 망 근로자 ○○○이 이러한 시기에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수행 하였는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및 2008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0년 11개월 동안 은 ○○빌딩의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 중 망 근로자 ○○○은 배관의 결로 및 누수로 인하여 천장재에 얼룩이 발생하면 누수 부위에 밴드를 감아 누수를 막고, 천 장재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빌딩 준공 당시의 천장 재인 마이톤 텍스는 현재 1, 3, 8 층만이 남아있고, 나머지 층은 천장재가 석고보드 또는 집 텍으로 교체된 상태였다.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천장재 2종(마이톤, 집텍)과 지하 주 차장의 천장 뿜칠을 채취해 와서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9002 방법에 준하여 편광현미경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하였는데, 모두에서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망 근로 자 ○○○은 천장재 교체 이외에도 보일러실 배관의 유지보수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하였는 데, 보일러실 배관의 보온재는 비석면 재질로 마감되어 있었고, 추가로 보수할 경우에도 아티 론(폴리에틸렌) 재질의 보온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망 근로자 ○○○의 유족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 공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하였으며, A사업장에 의하면 공사 폐기물은 공사 업체에서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망 근로자 ○○○이 근무한 기 간 중 지하 1층, 2층, 4층의 리모델링 공사가 2009년, 2010년 및 2014년도에 있었는데, 리 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해체되는 물질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석면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2018년도에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의 잠재기 4) 를 고려 하면, 리모델링 공사 중 노출된 석면에 의해 악성 중피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 단된다.


4) Wolff H, Vehmas T, Oksa P, Rantanen J, Vainio H. Asbestos, asbestosis, and cancer, the Helsinki criteria for diagnosis and attribution 2014: recommendations.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2015;41(1):5-15.


    결론적으로,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은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기 약 56년 전인 1962년부터 약 4년 동안 발전소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며, 망 근로자 ○○○은 악성 중피종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원내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1월 악성 중피종(sarcomatoid type)이 확진되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원내 폐 렴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기 약 56년 전인 1962년부터 약 4년 동안 발전소에 사용되는 보 일러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악성 중피종의 원인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③ 악성 중피종은 석면의 노출 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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