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배관 설치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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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배관 설치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25세 때인 1984년 11월부터 30년 10개월간 A사업장 및 그 협력업체에서 배관 설치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9월 원발성 폐 암(선암, pT 1a N 0 M 0 , stage Ia)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5세 때인 1984년 11월부터 30년 10개월간 A사업장 및 그 협력업체에 서 근무하였다. 1984년 11월부터 A사업장 협력업체인 B사업장에서 10개월간 배관 설치 업 무를 수행하다가 1985년 9월 A사업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다. A사업장 입사 후 10년 4 개월간은 선각의장부, 선행탑재부 등의 소속으로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19년 8개월간은 블록 운반부 소속으로 블록을 운반하는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근무하였다. A사업 장이 제출한 근로자 ○○○의 인사기록카드에서 1985년 9월부터 10년 4개월간 배관 설치, 이후 19년 8개월간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선소의 선박은 크게 엔진룸이 있는 기장과 화물창이 있는 선장, 선원들이 탑승하는 선실 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선박 내부에는 엔진의 연료, 윤활유, 냉각시스템, 에어(air) 및 바닷물(sea water), 수도, 오수 배출, 정화 라인, 전기라인 등의 매우 많은 다양한 배관들 이 설치된다. 각 부분에 설치될 배관이 제작되어 오면, 배관 설치 근로자들은 각 배관을 주 로 플랜지(flange)로 연결하거나 취부용접(설치할 배관을 고정하기 위한 취부작업)으로 연결 하게 되는데, 이런 배관 설치 작업은 실내조립장의 선체 블록 조립 작업에서부터 병행되어 블록 탑재 및 진수 후에도 지속된다.

    근로자 ○○○에 따르면 1984년 11월부터 11년 2개월간 배관 설치 업무를 할 당시 반 정 도는 탱크 내에서 근무하고, 반 정도는 탱크 외부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탱크 내부에서 는 배관 설치가 주 업무였고, 탱크 외부에서는 그라인더 작업이 주 업무였다고 한다. 배관 설치를 하는 작업 중 배관을 선박에 붙이는 용접(취부)작업을 할 당시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해수라인의 파이프 절단에서는 보온재로 사용된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철야작업을 할 때와 휴게시간에 석면 보온재를 직접 덮고 자면서도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용접작업이 마무리 되면 녹을 방지하기 위해 갈바나이징 스프레이를 직접 뿌렸다고 한다. 근로자 ○○○ 이 배관 설치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던 입사 후 약 10년간은 일상적으로 8시부터 22시까지일평균 11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휴일은 한 달에 1~2일 정도 있었다고 한다. 근로자 ○○○이 1996년부터 19년 8개월간 수행한 블록운반부의 트랜스포터 신호수는 다 음 작업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블록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킬 때, 앞·뒤·상부의 충돌사고 예방 을 위한 트랜스포터의 유도작업 및 목적지에 도착한 후 블록 하부에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한 신호작업, 블록번호 및 형상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엄청난 중량의 블록 운반을 위해서 100~1000톤 까지 다양한 규격의 트랜스포터를 이용하는데, 1대의 트랜스포 터가 이동할 때 3명의 신호수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앞쪽에 2명, 뒤쪽에 1명이 배 치된다. 

   근로자 ○○○은 트랜스포터에서 사용하는 디젤엔진 1) 에 매연저감장치(DPF)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며 디젤매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블록을 블라스팅(blasting)장이나 도장장과 같이 밀폐된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옥외로 이동시키는 경우 보다 디젤매연에의 노출이 더 높았으며, 블라스팅 작업이나 도장작 업 전·후에는 디젤매연 외에도 디젤매연 외의 분진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과거에는 현재와는 달리 블라스팅장 및 도장장의 경우 분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여 분진 의 농도가 더 높았다고 한다. 한편, 최근 10년간은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블록을 받쳐주기 위한 트레슬 (trestle), 스툴(stool), 지그(jig) 등을 배치하고 정리하는 유니로더 운전도 수행하였는데, 유 니로더 운전은 트레슬의 경우 한 블록당 약 7분 정도가 소요되며, 지그나 스툴의 경우 15~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일평균 블록운반 횟수는 과거 작업이 많을 때는 하루에 약 40개 정도를 운반하였으며, 이 중 블라스팅장이나 도장장으로 이동하는 블록의 개수는 각각 16대 정도였다고 한다. 근로자 ○○○은 유니로더 운전자의 경우 유니로더 자체도 디젤엔진으로 캐빈이 없으며, 작업 중에 트랜스포터 인근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다른 신호수보다 더 길어서 디젤매연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트랜스포터 신호수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작업공간이 블라스팅장이나 도장장과 같은 옥내 공간인 경우 더 높은 농도의 디젤 매연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11년 2개월간 배관 설치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석면에, 19년 8개월간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트랜스포터와 유니로더 등에서 발생하는 디 젤매연, 블라스팅 작업이나 도장작업과의 혼재로 발생하는 분진과 도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 엔진 배기구의 위치는 트랜스포터 옆면 중앙에 위치


2-2. 작업환경평가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9년 5월 2일~3일에 수행된 야간(20:00~06:00) 트랜스포터 신 호수 작업 및 유니로더 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디젤매연과 과거 A사업장에서 측정된 작업 환경측정결과와의 비교 및 다른 분진의 노출수준 확인을 위하여 총분진 및 호흡성 분진을 측정하였다. 

   디젤엔진 연소물질 측정 및 분석방법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5040 방법을 이용하여 디젤엔진 배출물질의 노출지표인 원소탄소농도(EC)로 평가하였으며, 총분진 및 호흡성분진 측정 및 분석은 NIOSH #500, #600 방법을 사용하였다.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신호수 작업에서 측정된 원소탄소농도는 산술평균이 15.28 ㎍/㎥(범위 : 1.88~40.02)였으며, 1명의 작업자가 작업하였던 유니로더 작업의 경우 원소탄소농도가 41.83 ㎍/㎥ 으로 평가된 개인시료 중에서 가장 높았다(표 1). 총분진 및 호흡성 분진의 노출수준은 표 3과 같으며, 원소탄소농도와 마찬가지로 유니로더 작업자의 총분진 및 호흡성 분진 농도가 각각 0.264, 0.076 mg/㎥ 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 호수의 분진 농도는 모두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표 2). 또한 A사업장이 제출한 작업환경측정자료에서 확인되는 2014년~2017년 유니로더, 신호 수, 지게차 작업자의 총분진 노출수준은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많은 경우는 10배 이상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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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여 1983년 12월에 제대하였다. 1984년 11월 A사업장 협력업체인 B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다른 일은 전혀 하 지 않았다고 하였다. 담배는 하루에 반 갑씩 15년간 피웠다고 하였다 2)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우하엽에 1.6 ㎝ 크기 의 덩어리가 관찰되어 2015년 9월 21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9월 22일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하 조직검사에서 선암 3) 으로 확인되었다. 뇌 자기공명영상(10. 1)과 양전자방 출단층영상(10. 1)에서도 타 장기에 전이된 소견이 없어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0 M 0 , stage Ia)으로 최종 진단하고 10월 13일에 폐 우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 2017년 4월 12일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서는 흡연력이 45갑년으로 기록 3) EGFR(+), TTF-1(+), CK7(+), P63(-), CK5/6(-), ALK(-)


   이후에 A대학병원에서 재발이 없는 상태로 추적 관찰하며 지내다가, 2017년 1월 1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측에 소량의 흉수, 흉막에 새로운 결절이 관찰되었으며, 우측 폐문부 림프절의 크기가 증가하여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1. 18)에서 우측 흉막에대사가 증가되는 결절들이 확인되어 폐암의 재발로 진단하고, 1월 19일부터 경구용 항암제 (Afatinib)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2017년 4월 3일에 B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경구용 항암제 치료를 지속하였으며, 현 재까지 B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5세 때인 1984년 11월부터 30년 10개월간 A사업장 및 그 협력업체에 서 근무하였다. 1984년 11월부터 A사업장 협력업체인 B사업장에서 10개월간 배관 설치 업 무를 수행하다가 1985년 9월 A사업장에 입사하여 10년 4개월간은 선각의장부, 선행탑재부 등의 소속으로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19년 8개월간은 블록운반부 소속으로 블 록을 운반하는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근무한 후에 2015년 9월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 해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0 M 0 , stage Ia)을 진단받았다. 

   A사업장이 제출한 근로자 ○○○의 인사기록카드에서 1985년 9월부터 10년 4개월간 배 관 설치, 이후 19년 8개월간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11년 2개월간 배관 설치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석면에, 19년 8개월간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트랜스포터와 유니로더 등에서 발생하는 디 젤매연, 블라스팅 작업이나 도장작업과의 혼재로 발생하는 분진과 도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과거 근로자 ○○○이 19년 8개월간 수행하였던 트랜스포터 신호수에 대하여 2019년 5월 2일~3일에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결과 원소탄소농도는 산술평균이 15.28 ㎍/㎥(범위: 1.88~40.02)로, 2001년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제안한 기준인 20 ㎍/㎥의 약 75% 수준이며, 20 ㎍/㎥을 초과하는 작업자도 전체 12명 중 3명으로 25% 수준이다. 

   한편 근로자 ○○○이 최근 10년간 수행하였던 유니로더 작업은 원소탄소농 도가 41.83 ㎍/㎥ 으로 ACGIH에서 제안한 기준의 2배를 초과하였다. 선박의 블록을 적합한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은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주변을 다니는 등 작업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옥외 작업이기는 하나 옥내인 블라스팅장이나 도 장장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횟수나 작업 시 트랜스포터 매연 배출구에 얼마나 근접하여 작업 하였는지에 따라서 작업자의 원소탄소농도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도 근로자 ○○○이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측정 결과처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상황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며, 19년 8개월의 장기 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여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많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2014년~2017년 A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총분진 노출수준은 직업환경연구원 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많은 경우는 10배 이상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과거에는 작업량이 많 아 현재보다 디젤매연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 과거에는 현재와 달리 블라스팅장 및 도장장의 분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근로자 ○○○은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 높은 농도의 디젤 매연과 블라스팅장의 분진 및 도장 분진 4) 에 함유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근무하기 전 11년 2개월간 수행하였던 배관 설치 작업에서도 직접 수행한 취부작업 뿐만 아니라 동일 공간에서 함께 진행되었던 용접작업에 의해서 상당량의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블록 탑재 및 진수 후에 진행되는 배관 설치 작 업 시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밀폐된 경우가 많아 용접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근로자 ○○○은 취부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였던 불티방지포와 배관 보온재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과거에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불티방지포 로 석면포를 널리 사용하였으며, 근로자 ○○○이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던 2005년 이 전에 건조된 선박의 배관 등에 석면이 15~90% 함유 5)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 ○○은 석면에도 일부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31년 전인 1984년 11월부터 11년 2개월 동안 A사업장 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상당량 노출되고, 불티방지포와 배관 보온재에 함유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일부 노출되었으며, 이후에 19년 8개월 동안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후,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0 M 0 , stage Ia)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5년 9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0 M 0 , stage Ia)으로 확진되었 는데, 

   ② 폐암이 확진되기 31년 전인 1984년 11월부터 A사업장에서 11년 2개월간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상당량 노출되고, 불티방지포와 배관 보온재에 함유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일부 노출되었으며, 

   ③ 이후에 19년 8개월의 장기간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디 젤엔진 연소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누적 노출량이 많았다.


4)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도장 분진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었음 5) 박승현, 정은교, 권지운, 김갑배, 정광재, 이광용, 신정아, 이인섭, 강성규. 선박에서의 석면 사용실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11;21(3):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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