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착암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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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착암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36년생, 남자)은 각종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13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아내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의 고 향은 경기도 가평군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25세 때인 1961년경에 결혼을 하였는데, 망 근로자 ○○○이 1957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정확한 기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의 조수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1960년에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 결혼할 즈음 에 국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결혼한 다음 해인 1962년경 여름에 철원군 ○○로 이 사를 하여서 약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약 27세 때인 1963년 경 가을부터 친구의 소개로 방앗간에 들어가 1967년경까지 약 4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였 는데, 주인을 포함하여 총 근로자가 3명이었으며, 일 년 내내 상시로 방앗간이 운영되었고, 하루에 경유 반 드럼(100 L)가량을 사용하는 발동기 한 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968년 경에 ○○○으로 이사를 한 이후 야채 장사를 하다가 1970년경에는 망 근로자 ○○○ 아내 의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야채 장사를 몇 년 동안 하였고,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동태 잡이를 하는 원양어선 및 일본을 왕래하는 상선에서 갑판원으로 약 3년 정도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50세 때인 1986년경에 고향인 가평군으로 다시 돌아와 지인의 소개로 포천에 있는 석산에 다니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에 망 근로자 ○○○이 석산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였 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으나, 쇠 막대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 돌을 캐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989년경에 고향인 가평군 ○○리에서 석산 을 운영하는 A사업장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이직하여 비슷한 일을 수행하였고, 이 당시에 총 근로자는 10명가량 되었으며, A사업장이 B사업장로 업체명이 바뀐 후에 석산에서 채취할 원 석이 고갈되어 다시 포천 소재에 위치한 석산을 운영하는 B사업장에서 석산 일을 수행하였다 고 하였다.


1) A대학병원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폐암


1994년경에 작업을 하다가 쇠 막대기가 부러져 거꾸로 넘어지는 부상을 입어 이후로 석산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중 자료에서 4년 8개월 동안 B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1994 년 4월 15일 산재 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B사업장의 채용일이 1990년 9월 1일이며, 직종은 착암공으로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군대는 1957년 8월부터 1960년 10월까지 육군 의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망 근로자 ○○○은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의 진단 당시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과거 하 루 반 갑씩 총 55년간 흡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총 22.5 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2017년 10월 17일에 망 근로자 ○○○은 기침 및 가래 증상이 지속하여 외부 병원에서 촬 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A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10월 2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으로 5.2 ㎝ 크기의 종괴와 같은 경화 및 우폐상엽 으로 3.8 ㎝ 크기의 침상형 종괴가 관찰되면서 우폐 주기관지, 상엽 기관지 및 중부 기관지 에 종괴의 침범 소견이 관찰되었다. 10월 29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1월 3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및 하엽의 종괴로 흡수의 증가가 확인되었고, 양폐야로 흡수가 경미하게 증가한 결절형 음영들이 산재하여 있었으며, 11월 8일에 시행한 세침흡인검 사를 통한 우폐상엽의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점액성 선암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x M 1 )으로 확진한 이후 11월 9일에 퇴원하였다. 

   이후 원발성 폐암에 대한 치료를 망 근로자 ○○○이 원하지 않아 외래에서 추적 관찰만 하던 중 12월 8일에는 오심, 호흡곤란 및 전신 위약감의 악화로 다시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 으며, 입원 당시에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4%로 나타나 고유량의 산소 요법(40 L/분, FiO 2 0.4)을 적용하면서 비경구용 항생제(levofloxacin, ~ 12. 13)를 투여하였다. 혈액 검사(12. 8) 에서 백혈구 수와 CRP가 10,400/㎕(호중구 87.4%) 및 3.46 ㎎/㎗로 나타나면서 흉부 단순 방사선영상(12. 8)에서는 우폐야 전체로 흉수가 관찰되면서 경화 및 무기폐 소견이 확인되었 다. 12월 11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의 폐암으로 인하여 우폐상엽, 중엽, 하엽의 기관지가 폐쇄되어 우폐야 전체의 폐쇄성 무기폐를 확인하였고, 좌폐의 엽간 중격 비 후가 증가하여 폐암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다. 다음날인 12월 12일에는 흉관을 삽입하였 고, 배액한 흉수 검사 2) 에서 단백질 4.5 g/㎗, LDH 993 U/L, 당 215 ㎎/㎗로 나타나면서악성 세포가 9%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망 당일인 12월 13일에는 점차 맥박 및 혈압이 감소 하면서 오후 6시 10분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017년 10월에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x M 1 )을 진단받 았으며, 진단할 당시에 이미 폐암이 우폐의 기관지들을 침범하면서 좌폐로 전이 소견이 의심 되었다. 원발성 폐암에 대한 치료를 거부한 채 사망하기 5일 전인 12월 8일에 호흡곤란의 악 화 및 저산소증으로 입원하였는데,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2. 11)에서 좌폐로 전이 소견이 나 타나고, 우측 기관지 대부분을 침범하는 폐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기폐로 사망한 점을 고려 하면, 망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는 과정에서 폐암에 의한 무기폐로 사 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약 27세 때인 1963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약 4년 동안 방앗간에서 근무하였고, 1970년대에 약 3년 동안은 원양어선 및 상선을 타면서 갑판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86년 10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약 8년 동안은 각종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중 망 근로자 ○○○이 B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자료에서 4년 8개월 만이 확인된다. 이외 기간에 망 근로자 ○○○의 근무를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망 근로자 ○○○의 유족과의 면담 당시에 망 근로자 ○○○과 함께 자주 이사를 하면서 망 근로자 ○ ○○이 수행한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망 근로자 ○○○의 유족이 진술한 이사를 하였던 시기와 장소가 망 근로자 ○○○의 주민등록 초본에 적시된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 다. 

   또한, 망 근로자 ○○○이 B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석산에서의 근무를 그만두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이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확인되고, 당시에 직종이 착암 공으로 착암 작업을 하다가 산재 사고를 당한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의 유족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은 1986년 10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약 8년 동안은 경기도 가평 및 포 천에 위치한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망 근로자 ○○○의 유족이 망 ○○○이 석 산에서 근무할 당시에 쇠 막대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어 돌을 캤다는 진술 및 산재보험급여 원부의 직종에 착암공으로 기록된 점을 고려하면, 망 ○○○은 수동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고 판단된다.


2) 혈액 검사(12. 11)에서 단백질 6.4 g/㎗, LDH 532 U/L


   과거 2017년 3월 23일 경기도 포천 소재의 채석장에서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 을 공압식 수동 착암기로 약 10 ㎝ 정도 천공하여 세리야(정)를 끼워 해머로 쳐서 원석을 절단하는 수동 착암공(할석공)에 대하여 작업환경평가를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망 ○○○이 수행한 수동 착암 작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작업환경평가 결과 수동 착암공(할석공) 3명 의 총 분진 노출수준은 5.661~8.494 ㎎/㎥이었고, 호흡성 분진은 0.575~1.536 ㎎/㎥, 결정 형 유리규산은 0.105~0.274 ㎎/㎥이었다(표 1).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이 수행한 착암작업의 기간이 약 8년이긴 하지만, 착암공에 대한 작업환경평가 상 망 근로자 ○ ○○이 작업을 수행하였던 시기가 아닌 2017년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 마저도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설정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TLV)인 0.025 ㎎/㎥의 4~10배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망 근로자 ○○○은 각종 석산에서 착암 작업을 수행하 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면서, 누적 노출량 또한 많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망 근로자 ○○○은 1963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약 4년 동안 경유를 사용하 는 방앗간에서 근무하였고, 정확한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1950년대에 트럭의 조수로 근무하 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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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망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x M 1 )을 진단받기 약 31년 전인 1986 년 10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약 8년 동안은 각종 석산에서 수동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약 4년 동안 방앗간에서 도정 작 업 및 미상의 기간 동안 트럭의 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 에도 추가로 노출된 후 발생한 망 근로자 ○○○의 폐암은 직업성 폐암이며, 이러한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cT 4 N x M 1 )으로 확진된 이후 폐암의 진행(악화)에 의한 무기폐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31년 전인 1986년 10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약 8년 동안은 각 종 석산에서 수동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 출되었고, 

③ 방앗간에서의 도정 작업 및 트럭의 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추가로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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