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마작업 및 석탄 적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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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작업 및 석탄 적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9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원발성 폐암 (편평세포암, cT 3 N 2 M 0 , Stage Ⅲb)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8세 때인 1968년경에 대구에 위치한 염색 공장의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기계를 용접하 고 나면 사상을 하거나 여러 일을 하는 보통 인부로 몇 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이 후 1969년경부터 1970년경까지 약 1년간은 서울에 위치한 인쇄판 재생 공장에서 근무하였 는데, 동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만들어진 인쇄판을 재생해 사용하기 위하여 맷돌 같은 기계에 고운 모래 및 돌가루를 넣고 돌려서 인쇄판을 연마(마판)하고, 물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 였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군대를 방위병으로 다녀온 이후 1973년경에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역에 위치한 저탄장에서 1983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근무하였다. 저탄장에서 근로자 ○ ○○이 수행하였던 작업은 저탄장에서 화차로 통하는 문 1) 을 통해 석탄이 화차로 쏟아지게 되 면 통로 근처의 석탄을 정리하면서 석탄이 막히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삽이나 쇠막대기 로 이를 교정하고, 화차 주변에 떨어진 석탄을 다시 화차에 싣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석탄 이 화차에 쌓이면 화차 위에 올라 실린 석탄을 삽으로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 루 평균 화차 30대 가량에 상차 작업을 하였으며, 화차 관련 작업은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석탄이 트럭을 통해 저탄장에 하차하게 되면 도저가 저탄장 의 석탄을 운반하고 적재하는데, 이후 석탄을 정리하고, 지주(동발) 등이 석탄에 들어가 있으 면 이를 분리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저탄장의 근무자는 총 10명 정도가 근무하였 는데, 도저기사가 3~4명가량이 있었고, 근로자 ○○○과 같은 적재공이 3~4명 정도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화차의 출하 시간에 따라 야간 및 새벽에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1) 조구문으로 표현



A사업장(광업소)광업소에서 이직한 이후 가구 도매업에 잠시 종사하였고, 태백에서 경기도 로 이주하여 1985년경에는 B사업장이라는 섬유공장에서 약 1년간 경비 및 청소 업무를 수행 하였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약 2년 동안은 고추 건조기를 제조하는 C사업장에서 고추 건조기 외부의 나무틀을 제조하였으며, 이후 장식품 가게 등의 소매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진술 중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력은 없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1972년 10월에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원발성 폐암의 진단 당시의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과거 하루 두 갑씩 30년간 흡연 하였다(총 60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외부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2017년 11월 30일에 A대학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우폐상엽으로 3.1㎝ 및 1.6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우측 하부 기관주변부 림프절의 크 기가 증가한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이어서 실시한 경피적 바늘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12. 7) 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12월 15일에는 B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12. 15)을 촬영하였고, 특별한 전 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양전자 방출단층영상(12. 28)에서는 우폐상엽의 종괴 이외에 우측 폐문부, 기관분기하부 및 기관주변부 림프절로 섭취가 증가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다음 날인 12월 29일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유도 하 흡인세포병리검사에서 우측 상부 기관주 변부 림프절(2R)로 전이성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 3 N 2 M 0 , Stage Ⅲb)을 확진하였다. 2018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수술 전 보조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한 이후 2월 27일 에 종격동 림프절 및 우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여 우폐상엽의 종괴 및 우측 상부 기관주변부 림프절에서 편평세포암을 확인하였다. 이후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2. 21) 및 뇌 자기공명영상(12. 23)에서 폐암의 재발 및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23세 때인 1973년경부터 1983년까지 약 10년 동안 A사업장(광업 소)의 저탄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 3 N 2 M 0 , Stage Ⅲb)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에 1973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A사업장(광업소)의 저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군대를 방위병으로 제 대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였다고 하였는데, 주민등록초본에서 전역일자가 1972년 10월 2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면담 당시에 광업소에서 이직한 이유로 큰 아들이 초등학교를 1년 정도 다니고 난 후 아이의 교육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광업소에서 이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큰아들이 근로자 ○○○이 광업소에서 이직하였다고 진술한 1983년경의 1년 전인 1982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이 당시 근로자 ○○○ 의 직업은 광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태백시 ○○동에서 경기도 ○○ 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시점이 1983년 9월 5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 ○ ○○이 약 10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은 A사업장(광업소)의 저탄장에서 주로 화차에 석탄을 상차하기 위하여 석탄 의 이동 통로의 막힌 부분을 뚫고, 화차 위에서 석탄을 평탄화하며, 광업소에서 운반된 석탄 을 저탄장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시에는 석탄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이 러한 석탄 분진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7년 2월 1 일에 연탄 사업장을 방문하여 외부에 위치한 석탄의 저탄장에서 삽 및 쇠막대기를 사용하여 호퍼로 석탄을 투입하는 보조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근로자 ○○○이 수행한 작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작업환경평가 결과 2명의 석탄 투입 보조 작업자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가 각각 0.027 ㎎/㎥, 0.019 ㎎/㎥수준으로 나타났 다. 

   이에 더하여, 근로자 ○○○이 작업을 수행하는 저탄장에는 수시로 도저가 석탄을 운반 및 적재하고 있는데, 도저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저에서 배출되는 디젤엔 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은 A사업장(광업소)의 저탄장에서 석 탄의 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상시로 노출되었다. 이에 더하여, 근로자 ○○○은 1969년경부터 1970년경까지 약 1년 동안 인쇄판의 재생 공 장에서 모래 및 돌가루를 이용한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시에도 모래 및 돌가루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직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 3 N 2 M 0 , Stage Ⅲ b)을 진단받기 약 48년 전인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약 1년 동안 인쇄판 재생 공장에서 연마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고, 약 44년 전인 1973년 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의 저탄장에서 석탄 적재 작업을 수행하 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12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 3 N 2 M 0 , Stage Ⅲb)이 확진되었고,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48년 전인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약 1년 동안 인쇄판 재생 공장 에서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고, 

   ③ 폐암을 진단받기 약 44년 전인 1973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A사업장(광 업소)의 저탄장에서 석탄 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④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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