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배관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약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8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약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관 작업과 신호수 작업 등을 수행한 후 2018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23세 때인 1980년부터 약 2년 정도 건축현장에 서 배관 보조공으로 일하며 기술을 익혀, 이후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약 12년간 자영업자 로서 서울 ○○동 주변 지역의 5층 이내 빌라와 연립주택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을 사무실이 나 화장실 등으로 개조/보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주로는 하수도 배관이나 보일러 설치를 위 해 벽을 해머드릴로 뚫는 작업이 많았고 그 외에도 벽돌을 쌓고 모래와 시멘트를 비벼 섞고 물에 개어서 바닥에 바르거나, 나무 각재와 판을 사용한 천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당시에 상호를 만들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고 인맥으로 작업을 수주했으며 작업이 없는 날에는 이삿짐운반이나 야채장사, 유통트럭 운전을 병행하였다고 한다.
1995년 근로자 파견 업체인 A사업장을 통해 ○○은행에서 약 2년간 운전기사 업무를 맡았 으며, 그 이후로도 ○○은행과 ○○은행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8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영등포 소재의 B사업장과, 강남 소재의 C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폐기물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고 수집할 폐기물이 없고 현장에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 보조 업무나 배관 업무 를 수행하였는데 그런 경우가 한 달 중 열흘 정도 있었으며, 일이 없을 때는 이삿짐 운반을 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은 2005년 11월 1일 D사업장에 입사하여 8년 2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가 일용직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이후에도 근무내용은 동일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일용근 로내역서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04년 9월부터 각종 공사현장의 근무력이 확인 된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직종은 건축목공, 철골공, 보통인부, 토공, 토목, 보인, 가시설공, 기공, 관로공, 특별인부 등으로 다양한데 주로 수행한 업무는 하수/우수 배 관, 오수 배관, 벽돌 미장, 터다지기 등이었다고 한다. 토공사 및 부대 토목 공사 업체인 E사 업장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E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던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 당시의 근로자 ○○○의 담당 업무는 ‘배관 설치작업(배관공)’이며, F사업장의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관로공(우수 및 오수 배관 공사) 및 현장정리, 양수기 작업 외’이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배관 업무는 관로 터파기 → 맨홀 설치 및 천공 → 관로 연결 → (기초 콘크리트 타설) → 되메우기 및 다짐 → 맨홀 내부 사다리 설치의 순서로 이루 어진다. 배관 작업의 종류는 크게 오수 배관, 우수(하수) 배관, 집수정 배관으로 구분할 수 있 으나 작업 내용은 거의 같다. 보조공 1명을 포함하여 보통 5명이 한 조로 작업하는데, 둘 씩 짝을 지어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천공 작업은 콘크리트 맨홀 블록(혹은 집수정 블록)의 측벽에 해머드릴로 직경이 300 mm 혹은 600 mm인 관통 구멍을 뚫어 관로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측벽의 두께는 5~20 cm 정도로 일반적인 맨홀은 천공 작업에 구멍 하나당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가량이 소요되는데, 증기 양생한 맨홀은 코어드릴을 이용하여 습식으로 천공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는 두 시간 반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맨홀을 관통하는 구멍 2개를 뚫는 것이 일반 적이나, 맨홀의 위치에 따라 3~4개를 뚫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천공 작업은 해머드릴 (증기 양생 맨홀의 경우 전기원형톱)로 오목한 면을 다듬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근로자 ○○ ○이 근무했던 공사 현장의 20% 정도는 증기 양생 맨홀을 설치했다고 한다. 우수(하수) 배관 과 집수정 연결 관로는 콘크리트 파이프(흄관)을 연결하고 오수 배관을 위해서는 PVC파이프 (이중벽관)를 연결한다. 콘크리트 재질인 우수 관로를 연결한 후에는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 리트를 타설, 양생 후 거푸집을 해체하는 고정 작업이 추가되며, 오수 관로는 모래로 관을 고 정시킨다. 고정시킨 관로 위로 30 cm씩 흙을 덮어 1톤 진동롤러와 삽으로 땅을 다져가며 되 메우는 작업 후, 맨홀 내부로 들어가 배관과 구멍 사이 틈새를 벽돌로 막고 시멘트를 발라 굳혀 맨홀과 관로의 연결을 마무리 하고, 벽면에 해머드릴로 구멍을 뚫어 사다리를 설치한다. 구멍하나를 뚫는 데에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사다리 하나 설치에 구멍 2개가 필요하다고 한 다. 맨홀 하나 당 사다리는 2~5개가 설치된다.
근로자 ○○○은 평균적으로 1년에 배관 작업에만 5-6개월이 소요되며 이 중 천공작업에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영업자로 작업하던 시기에는 배관 작업을 더 많이 수행했다고 진 술하였다. 하수/우수 배관 작업과 오수 배관 작업의 비율은 건축물의 세대 수에 따라 7:3에서 6:4 정도라고 한다. 그 외에는 세륜장 관리, 건설기계 신호작업, 경계석과 보도블럭 설치, 자 재정리, 현장정리, 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한편, G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 ○○○은 하수급인 D사업장의 직영근로자로 직종은 “단순 일용직”이며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752일 중 228 일 출역하며 하루 8시간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무기간 별 담당업무는 2016년 8월부터 2016 년 10월까지 ‘세륜장관리 및 신호수 업무’, ‘현장정리 및 자재정리’, ‘토목터파기 부위 안전난간대 설치’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세륜장관리 및 신호수 업무’, ‘현장정리 및 자 재정리’, ‘현장살수 작업 및 양수작업’, 2018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장 입고된 자재정 리 및 운반’, ‘절단 강재운반 및 정리’, ‘건설기계 신호수 업무’, 2018년 7월부터 2018년 8월 까지 ‘현장 입고된 자재정리 및 운반’, ‘부대토목(배수공) 소구조물 설치’로 확인된다. 배관 업 무가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부터 폐암을 진단 받기 전까지 출역한 36일 중 맨홀/집수정 설치는 9일, 콘크리트 타설은 2일간 수행한 것으로 작업일지에서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 중퇴 후 15세 무렵부터 여러 공장에서 심부름과 잡일을 하고, 20 세 무렵부터 약 3년간은 명동 구두 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다. 군대는 보충역으로 복무 하였다. 23세 때인 1980년부터 약 2년 정도 건축현장에서 배관 보조공으로 일하며 기술을 익혔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약 12년간 자영업자로서 서울 ○○동 주변 지역의 5층 이 내 빌라와 연립주택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으로 개조/보수하는 작업 을 하고, 일이 없는 날에는 이삿짐운반이나 야채장사, 유통트럭 운전을 병행하였다.
1995년 부터 약 2년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톤 트럭을 이용해 약 7년 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폐기물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납품하는 일을 하다가 요청이 있을 때는 경우에는 건설 보조 업무나 배관 업무를 수행하고, 일이 없을 때는 이삿짐 운반을 하다가 46세 때인 2004년 9월부터 약 14년 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배관작업, 살수작업, 건설 기계 신호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답배는 하루 1갑을 15년간 피웠다고 한다(15갑년). 1)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은 2018년 8월 23일에 건축현장에서 근무하 던 중 전신근간대성경련(GTC seizure)이 발생하여 B병원으로 이송되어 촬영한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 좌측 소뇌와 전두엽에 각각 2cm, 1cm의 병변이 있어 다발성 뇌 전이가 의심되어 촬영한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에 총 3개의 종괴와 결절이 확인되었고 가장 큰 것은 크기가 3.4cm으로 2) 폐암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검사 위해 A대학병원로 전원되었다.
1) A대학병원의 응급실 초진기록지(2018. 8. 23) : 흡연력 40갑년 2) A대학병원 외부 영상 판독지(2018. 8. 24)
2018년 8월 24일에 A대학병원에서 폐 종괴에 대한 경흉부세침흡인검사(PCNA)를 실시한 결과 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후 뇌 자기공명영상(8. 24)/양전자방출단층영상(8. 28)의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뇌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 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을 진단받은 이후 현재까지 A대학병원에서 항암화학치료하며 추적 관찰 하고 있다.
4. 업무 관련성
약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 암, 확장기)으로 확진된 근로자 ○○○은 건설현장에서 하수도 배관 연결을 위한 맨홀 천공 작업을 수행하며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고, 건설기계 및 트럭의 신호 작업, 세륜장 관리 등 의 작업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자 ○○○은 23세 때인 1980년부터 약 2년간 콘크리트 배관 보조공으로 처음 일을 배 운 이후 1983년부터 1995년까지 12년간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며 자영업자로 연립주택의 개조/보수와 콘크리트 배관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약 7년 동안은 건설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하며 요청이 있을 시에 콘크리트 배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자료에서는 2004년 9월 이후부터의 근무내역만이 확인되는데, 면담 당시에 과거 작업 현 장의 위치와 수행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하게 기술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의 이 러한 진술은 신뢰할만하다.
다만, 1998년부터 약 7년간은 주된 업무가 건설현장의 고철수거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배관 작업에 투입되었더라도 천공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수행 빈 도는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G사업장의 하수급인 D사업장은 사실조회를 통해 근로자 ○○○의 담당 업무를 ‘관로 바닥 정리 및 이중벽관 설치 작업’ 10%, ‘관로 다짐 작업’ 10%, ‘현장 입출입 차량 바퀴 세 륜 작업’ 20% , ‘현장 입출입 중장비 차량 통제’ 30%, ‘창고 및 현장 자재 정리’ 30%라고 회 신하였다. G사업장의 현장 작업일지와 근로자 ○○○ 개인의 작업일지에서도 출역한 228일 중 중복 포함하여 신호수 업무 107일, 정리 업무 80일, 세륜장관리 75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2016년 8월부터 약 2년간 진행된 공사에서 배관 매설 작업은 2018년 7월에 시작되었는데, 7월 이후 근로자 ○○○이 출역한 36일 동안의 작업 일지를 통 해 맨홀/집수정 설치 9일, 콘크리트 타설 2일 등의 근무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고용보험 일 용근로내역서에서 ‘상수도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의 공사명이 확인되는 점과 근로 자 ○○○이 배관공 혹은 관로공으로 근무하였다는 E사업장과 F사업장의 사실조회내용을 종 합하면, 근로자 ○○○은 폐암이 진단되기 38년 전인 1980년부터 자영업자로 근무한 12년을 포함하여 약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배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면담 당시 근로자 ○○○은 1년 중에 배관 작업만 수행하는 기간이 5-6개월 정도이며, 그 중 천공 작업에 2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
3) TTF-1(+), p63(-), CD56(+), Cytokeratin-Pan(+), Ki-67(+) in 90%
아파트 한 블록에 대한 토공사인 ○○동 현장의 작업일지에서 배관 설계량이 맨홀 21개, 집수정 34개로 확인되는데, 배관 업무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작업일지가 입수된 9월까지 3개월 동안 설계량의 75 %인 맨홀 17개, 집수 정 24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아파트 한 블록에 대한 배관 공사가 대략 4개 월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동일 기간에 여러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평균 적으로 1년에 배관 작업만 5-6개월을 수행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 하다 고 판단되지만, 천공 작업 기간은 진술한 2개월보다는 다소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관 작업에서 관로를 콘크리트로 고정하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 2002년에 보고된 4) 미국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 공사의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다고 보고되었다. 전체 근로자(N=260) 중에서 배관/배수로 작업(Laying Conduit/Pipe in Trenches)에서 결정형 유리규산(호흡성 분진 중 quartz) 농도의 기하평균값 이 0.026 ㎎/㎥(N=7)이었다.
이와 같이 도로 공사 중 배관 작업은 개방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수 있는데, 이는 공사현 장에서 배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근로자 ○○○은 맨홀의 천공 작업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 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4년에 보고된 5) 네덜란드의 연구에서 콘크리트 천공 및 공극의 밀링 작업자(Recess milling and concrete drilling workers)에서 측정한 결정형 유리규산 (호흡성 분진 중 quartz) 농도의 기하평균이 0.42 ㎎/㎥(N=14), 최저 노출수준은 0.036 ㎎/ ㎥으로 측정된 모든 시료에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TLV)인 0.025 ㎎/㎥를 초과하였다.
또한, 미국의 13개 기관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을 측정한 결과 6) 에서 콘크리트 천공 작업(Drill concrete)에서 측정 된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의 기하평균이 0.20 ㎎/㎥(N=97)으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문헌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28년간 연 5~6개월 정도 콘크리트 배 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중 1/3 정 도는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 콘크리트 천공작업이 포함된 배관 공사 현 장에서 근무하였다.
4) Woskie SR, Kalil A, Bello D. Exposures to quartz, diesel, dust and welding fumes during heavy and highway construction. Am Ind Hyg AssocJ. 2002 Jul;63(4):447-57 5) ET Nij , D Höhr, P Borm, I Burstyn, J Spierings, F Steffens, M Lumens, T Spee, D Heederik. Variability in Quartz Exposu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mplications for Assessing Exposure-Response Relations. J Occup Environ Hyg 2004;1(3):191-198 6) ME Flanagan, N Seixas, P Becker, B Takacs, J Camp. Silica Exposure on Construction Sites: Results of an Exposure Monitoring Data Compilation Project. J Occup Environ Hyg 2006;3(3): 144-152
한편 근로자 ○○○은 땅 다지기 작업에서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장비를 이용하고, 건설 장 비 신호수 작업을 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2002년에 보고 된 미국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N=260) 중에서 교통 정리, 살수 작업 등을 수행하는 보조 작업(Site support)에서 원소탄소 농도의 기하평균값이 0.005 ㎎/㎥(N=30)이었다.
2007년 스웨덴의 연구 8) 에서 따르면 다양한 근무환경을 가진 71명의 근 로자 중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트럭, 트랙터, 기관차 주변에서 근무하는 야외작업자(Other outdoor workers exposed to diesel exhaust)에서 측정한 원소탄소 농도의 기하평균값이 0.004 ㎎/㎥(N=12)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배관 작업 외에 땅 다지기, 건설 장비 신호수 작업 을 수행하였던 당시에 비록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 연소 물질에도 노출 되었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기 약 38년 전인 1980년부터 약 28년간 건설현장에서 콘크 리트 배관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장기 간 노출되면서 간헐적으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8월에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기 약 38년 전인 1980년부터 약 28년간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배관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③ 전체 배관 작업 기간 중 1/3은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천공 작업이 포함된 배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간헐적으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④ 그 외에도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
건설현장 배관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약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8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약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관 작업과 신호수 작업 등을 수행한 후 2018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23세 때인 1980년부터 약 2년 정도 건축현장에 서 배관 보조공으로 일하며 기술을 익혀, 이후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약 12년간 자영업자 로서 서울 ○○동 주변 지역의 5층 이내 빌라와 연립주택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을 사무실이 나 화장실 등으로 개조/보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주로는 하수도 배관이나 보일러 설치를 위 해 벽을 해머드릴로 뚫는 작업이 많았고 그 외에도 벽돌을 쌓고 모래와 시멘트를 비벼 섞고 물에 개어서 바닥에 바르거나, 나무 각재와 판을 사용한 천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당시에 상호를 만들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고 인맥으로 작업을 수주했으며 작업이 없는 날에는 이삿짐운반이나 야채장사, 유통트럭 운전을 병행하였다고 한다.
1995년 근로자 파견 업체인 A사업장을 통해 ○○은행에서 약 2년간 운전기사 업무를 맡았 으며, 그 이후로도 ○○은행과 ○○은행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8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영등포 소재의 B사업장과, 강남 소재의 C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폐기물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고 수집할 폐기물이 없고 현장에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 보조 업무나 배관 업무 를 수행하였는데 그런 경우가 한 달 중 열흘 정도 있었으며, 일이 없을 때는 이삿짐 운반을 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은 2005년 11월 1일 D사업장에 입사하여 8년 2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가 일용직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이후에도 근무내용은 동일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일용근 로내역서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04년 9월부터 각종 공사현장의 근무력이 확인 된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직종은 건축목공, 철골공, 보통인부, 토공, 토목, 보인, 가시설공, 기공, 관로공, 특별인부 등으로 다양한데 주로 수행한 업무는 하수/우수 배 관, 오수 배관, 벽돌 미장, 터다지기 등이었다고 한다. 토공사 및 부대 토목 공사 업체인 E사 업장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E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던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 당시의 근로자 ○○○의 담당 업무는 ‘배관 설치작업(배관공)’이며, F사업장의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관로공(우수 및 오수 배관 공사) 및 현장정리, 양수기 작업 외’이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배관 업무는 관로 터파기 → 맨홀 설치 및 천공 → 관로 연결 → (기초 콘크리트 타설) → 되메우기 및 다짐 → 맨홀 내부 사다리 설치의 순서로 이루 어진다. 배관 작업의 종류는 크게 오수 배관, 우수(하수) 배관, 집수정 배관으로 구분할 수 있 으나 작업 내용은 거의 같다. 보조공 1명을 포함하여 보통 5명이 한 조로 작업하는데, 둘 씩 짝을 지어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천공 작업은 콘크리트 맨홀 블록(혹은 집수정 블록)의 측벽에 해머드릴로 직경이 300 mm 혹은 600 mm인 관통 구멍을 뚫어 관로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측벽의 두께는 5~20 cm 정도로 일반적인 맨홀은 천공 작업에 구멍 하나당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가량이 소요되는데, 증기 양생한 맨홀은 코어드릴을 이용하여 습식으로 천공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는 두 시간 반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맨홀을 관통하는 구멍 2개를 뚫는 것이 일반 적이나, 맨홀의 위치에 따라 3~4개를 뚫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천공 작업은 해머드릴 (증기 양생 맨홀의 경우 전기원형톱)로 오목한 면을 다듬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근로자 ○○ ○이 근무했던 공사 현장의 20% 정도는 증기 양생 맨홀을 설치했다고 한다. 우수(하수) 배관 과 집수정 연결 관로는 콘크리트 파이프(흄관)을 연결하고 오수 배관을 위해서는 PVC파이프 (이중벽관)를 연결한다. 콘크리트 재질인 우수 관로를 연결한 후에는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 리트를 타설, 양생 후 거푸집을 해체하는 고정 작업이 추가되며, 오수 관로는 모래로 관을 고 정시킨다. 고정시킨 관로 위로 30 cm씩 흙을 덮어 1톤 진동롤러와 삽으로 땅을 다져가며 되 메우는 작업 후, 맨홀 내부로 들어가 배관과 구멍 사이 틈새를 벽돌로 막고 시멘트를 발라 굳혀 맨홀과 관로의 연결을 마무리 하고, 벽면에 해머드릴로 구멍을 뚫어 사다리를 설치한다. 구멍하나를 뚫는 데에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사다리 하나 설치에 구멍 2개가 필요하다고 한 다. 맨홀 하나 당 사다리는 2~5개가 설치된다.
근로자 ○○○은 평균적으로 1년에 배관 작업에만 5-6개월이 소요되며 이 중 천공작업에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영업자로 작업하던 시기에는 배관 작업을 더 많이 수행했다고 진 술하였다. 하수/우수 배관 작업과 오수 배관 작업의 비율은 건축물의 세대 수에 따라 7:3에서 6:4 정도라고 한다. 그 외에는 세륜장 관리, 건설기계 신호작업, 경계석과 보도블럭 설치, 자 재정리, 현장정리, 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한편, G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 ○○○은 하수급인 D사업장의 직영근로자로 직종은 “단순 일용직”이며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752일 중 228 일 출역하며 하루 8시간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무기간 별 담당업무는 2016년 8월부터 2016 년 10월까지 ‘세륜장관리 및 신호수 업무’, ‘현장정리 및 자재정리’, ‘토목터파기 부위 안전난간대 설치’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세륜장관리 및 신호수 업무’, ‘현장정리 및 자 재정리’, ‘현장살수 작업 및 양수작업’, 2018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장 입고된 자재정 리 및 운반’, ‘절단 강재운반 및 정리’, ‘건설기계 신호수 업무’, 2018년 7월부터 2018년 8월 까지 ‘현장 입고된 자재정리 및 운반’, ‘부대토목(배수공) 소구조물 설치’로 확인된다. 배관 업 무가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부터 폐암을 진단 받기 전까지 출역한 36일 중 맨홀/집수정 설치는 9일, 콘크리트 타설은 2일간 수행한 것으로 작업일지에서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 중퇴 후 15세 무렵부터 여러 공장에서 심부름과 잡일을 하고, 20 세 무렵부터 약 3년간은 명동 구두 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다. 군대는 보충역으로 복무 하였다. 23세 때인 1980년부터 약 2년 정도 건축현장에서 배관 보조공으로 일하며 기술을 익혔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약 12년간 자영업자로서 서울 ○○동 주변 지역의 5층 이 내 빌라와 연립주택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으로 개조/보수하는 작업 을 하고, 일이 없는 날에는 이삿짐운반이나 야채장사, 유통트럭 운전을 병행하였다.
1995년 부터 약 2년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톤 트럭을 이용해 약 7년 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폐기물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납품하는 일을 하다가 요청이 있을 때는 경우에는 건설 보조 업무나 배관 업무를 수행하고, 일이 없을 때는 이삿짐 운반을 하다가 46세 때인 2004년 9월부터 약 14년 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배관작업, 살수작업, 건설 기계 신호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답배는 하루 1갑을 15년간 피웠다고 한다(15갑년). 1)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은 2018년 8월 23일에 건축현장에서 근무하 던 중 전신근간대성경련(GTC seizure)이 발생하여 B병원으로 이송되어 촬영한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 좌측 소뇌와 전두엽에 각각 2cm, 1cm의 병변이 있어 다발성 뇌 전이가 의심되어 촬영한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에 총 3개의 종괴와 결절이 확인되었고 가장 큰 것은 크기가 3.4cm으로 2) 폐암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검사 위해 A대학병원로 전원되었다.
1) A대학병원의 응급실 초진기록지(2018. 8. 23) : 흡연력 40갑년 2) A대학병원 외부 영상 판독지(2018. 8. 24)
2018년 8월 24일에 A대학병원에서 폐 종괴에 대한 경흉부세침흡인검사(PCNA)를 실시한 결과 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후 뇌 자기공명영상(8. 24)/양전자방출단층영상(8. 28)의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뇌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 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을 진단받은 이후 현재까지 A대학병원에서 항암화학치료하며 추적 관찰 하고 있다.
4. 업무 관련성
약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 암, 확장기)으로 확진된 근로자 ○○○은 건설현장에서 하수도 배관 연결을 위한 맨홀 천공 작업을 수행하며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고, 건설기계 및 트럭의 신호 작업, 세륜장 관리 등 의 작업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자 ○○○은 23세 때인 1980년부터 약 2년간 콘크리트 배관 보조공으로 처음 일을 배 운 이후 1983년부터 1995년까지 12년간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며 자영업자로 연립주택의 개조/보수와 콘크리트 배관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약 7년 동안은 건설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하며 요청이 있을 시에 콘크리트 배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자료에서는 2004년 9월 이후부터의 근무내역만이 확인되는데, 면담 당시에 과거 작업 현 장의 위치와 수행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하게 기술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의 이 러한 진술은 신뢰할만하다.
다만, 1998년부터 약 7년간은 주된 업무가 건설현장의 고철수거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배관 작업에 투입되었더라도 천공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수행 빈 도는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G사업장의 하수급인 D사업장은 사실조회를 통해 근로자 ○○○의 담당 업무를 ‘관로 바닥 정리 및 이중벽관 설치 작업’ 10%, ‘관로 다짐 작업’ 10%, ‘현장 입출입 차량 바퀴 세 륜 작업’ 20% , ‘현장 입출입 중장비 차량 통제’ 30%, ‘창고 및 현장 자재 정리’ 30%라고 회 신하였다. G사업장의 현장 작업일지와 근로자 ○○○ 개인의 작업일지에서도 출역한 228일 중 중복 포함하여 신호수 업무 107일, 정리 업무 80일, 세륜장관리 75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2016년 8월부터 약 2년간 진행된 공사에서 배관 매설 작업은 2018년 7월에 시작되었는데, 7월 이후 근로자 ○○○이 출역한 36일 동안의 작업 일지를 통 해 맨홀/집수정 설치 9일, 콘크리트 타설 2일 등의 근무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고용보험 일 용근로내역서에서 ‘상수도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의 공사명이 확인되는 점과 근로 자 ○○○이 배관공 혹은 관로공으로 근무하였다는 E사업장과 F사업장의 사실조회내용을 종 합하면, 근로자 ○○○은 폐암이 진단되기 38년 전인 1980년부터 자영업자로 근무한 12년을 포함하여 약 2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배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면담 당시 근로자 ○○○은 1년 중에 배관 작업만 수행하는 기간이 5-6개월 정도이며, 그 중 천공 작업에 2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
3) TTF-1(+), p63(-), CD56(+), Cytokeratin-Pan(+), Ki-67(+) in 90%
아파트 한 블록에 대한 토공사인 ○○동 현장의 작업일지에서 배관 설계량이 맨홀 21개, 집수정 34개로 확인되는데, 배관 업무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작업일지가 입수된 9월까지 3개월 동안 설계량의 75 %인 맨홀 17개, 집수 정 24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아파트 한 블록에 대한 배관 공사가 대략 4개 월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동일 기간에 여러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평균 적으로 1년에 배관 작업만 5-6개월을 수행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 하다 고 판단되지만, 천공 작업 기간은 진술한 2개월보다는 다소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관 작업에서 관로를 콘크리트로 고정하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 2002년에 보고된 4) 미국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 공사의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다고 보고되었다. 전체 근로자(N=260) 중에서 배관/배수로 작업(Laying Conduit/Pipe in Trenches)에서 결정형 유리규산(호흡성 분진 중 quartz) 농도의 기하평균값 이 0.026 ㎎/㎥(N=7)이었다.
이와 같이 도로 공사 중 배관 작업은 개방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수 있는데, 이는 공사현 장에서 배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근로자 ○○○은 맨홀의 천공 작업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 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4년에 보고된 5) 네덜란드의 연구에서 콘크리트 천공 및 공극의 밀링 작업자(Recess milling and concrete drilling workers)에서 측정한 결정형 유리규산 (호흡성 분진 중 quartz) 농도의 기하평균이 0.42 ㎎/㎥(N=14), 최저 노출수준은 0.036 ㎎/ ㎥으로 측정된 모든 시료에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TLV)인 0.025 ㎎/㎥를 초과하였다.
또한, 미국의 13개 기관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을 측정한 결과 6) 에서 콘크리트 천공 작업(Drill concrete)에서 측정 된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의 기하평균이 0.20 ㎎/㎥(N=97)으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문헌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28년간 연 5~6개월 정도 콘크리트 배 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중 1/3 정 도는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 콘크리트 천공작업이 포함된 배관 공사 현 장에서 근무하였다.
4) Woskie SR, Kalil A, Bello D. Exposures to quartz, diesel, dust and welding fumes during heavy and highway construction. Am Ind Hyg AssocJ. 2002 Jul;63(4):447-57 5) ET Nij , D Höhr, P Borm, I Burstyn, J Spierings, F Steffens, M Lumens, T Spee, D Heederik. Variability in Quartz Exposu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mplications for Assessing Exposure-Response Relations. J Occup Environ Hyg 2004;1(3):191-198 6) ME Flanagan, N Seixas, P Becker, B Takacs, J Camp. Silica Exposure on Construction Sites: Results of an Exposure Monitoring Data Compilation Project. J Occup Environ Hyg 2006;3(3): 144-152
한편 근로자 ○○○은 땅 다지기 작업에서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장비를 이용하고, 건설 장 비 신호수 작업을 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2002년에 보고 된 미국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N=260) 중에서 교통 정리, 살수 작업 등을 수행하는 보조 작업(Site support)에서 원소탄소 농도의 기하평균값이 0.005 ㎎/㎥(N=30)이었다.
2007년 스웨덴의 연구 8) 에서 따르면 다양한 근무환경을 가진 71명의 근 로자 중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트럭, 트랙터, 기관차 주변에서 근무하는 야외작업자(Other outdoor workers exposed to diesel exhaust)에서 측정한 원소탄소 농도의 기하평균값이 0.004 ㎎/㎥(N=12)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배관 작업 외에 땅 다지기, 건설 장비 신호수 작업 을 수행하였던 당시에 비록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 연소 물질에도 노출 되었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기 약 38년 전인 1980년부터 약 28년간 건설현장에서 콘크 리트 배관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장기 간 노출되면서 간헐적으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8월에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기 약 38년 전인 1980년부터 약 28년간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배관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③ 전체 배관 작업 기간 중 1/3은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천공 작업이 포함된 배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간헐적으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④ 그 외에도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