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배관 및 기계 유지보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
1. 개요
근로자 ○○○(39년생, 남자)은 각종 화학 플랜트에서 근무한 후 2017년 6월 악성 중피종 (epitheloid type)을 진단받고 2018년 4월 1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유족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1966년 3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A사업장의 기술원 양성소에서 1년 동안 배관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이 수한 다음 1974년 3월까지 총 8년 동안 공무부의 정비과 소속으로 배관 및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유족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대보수 공사를 수행하였고, 제 6 비료 공 장을 건설할 때에는 배관 관련 기기의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 근로자 ○○○은 1974년 4월부터 1976년 7월까지 2년 4개월 동안은 B사업장 소속으 로 전라남도 ○○시에 위치한 C사업장의 제7비료 공장을 건설하면서 주로 배관 관련 기기의 공사를 수행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망 근로자 ○○○은 1976년 9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5년 3개월 동안은 C사업장에서 공 무부 정비계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암모니아 공정에서 시운전, 배관 및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C사업장를 방문하였을 당시에 환경안전팀에 의하면, 망 근로자 ○○○ 이 근무한 정비과는 크게 회전기계 정비 및 고정기계 정비로 나뉘며, 망 근로자 ○○○이 근 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정기계 정비는 주로 비료 공장 내부의 탱크 및 배관 등의 정지 기계를 정비하는 부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주로 정비 작업은 운전팀에서 정비과에 정비를 요청하면, 현장에서 정비가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정비를 하고, 현장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관련 기계를 정비 부서로 탈거해와 정비를 수행하였으며, 배관에 보온재가 덮여 있는 경 우에 보온재 해체 작업은 주로 영선팀에서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대보수는 1년에 한 번가량 수행하는데, 보수하는 기계는 주로 열교환기, 탱크 및 배관 등이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망 근로자 ○○○의 유족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C사업장에서 실제 현장 정비 업무를 수 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사업장의 환경안전팀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3급으로 채용이 되었던 점으로 보아 실제 현장 정비 업무를 많이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1) A대학병원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악성 중피종
망 근로자 ○○○은 1981년 11월부터 1984년 9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은 D사업장에 입 사하여 해외 플랜트 사업본부 소속으로 A국에서 원유 공장 건설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1987년 6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12년 4개월 동안은 E사업장(구, F사업장, G사업장)에서 건설부 및 공사 관리부의 배관 담당 팀장, 과장으로 각종 공장의 증설 및 공사를 수행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67년 2월 17일에 A사업장 기술원양성소에서 발급한 배관 관련 1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수증이 확인되며,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및 D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서 망 근 로자 ○○○의 근무가 확인되고, E사업장의 근무 기간 역시 자료에서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군대는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육군에서 복 무하였다.
3-2. 악성 중피종의 발병 및 사망 경과
2017년 5월 19일에 한 달 전부터 발생한 기침 및 가래 증상으로 A대학병원에 내원하여 6 월 9일에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좌폐로 미만성의 불규칙한 흉막 비후가 관찰 되었으며, 6월 17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좌측 흉막을 따라 미만성 흡수 증가 소견이 확인되어 악성 중피종이 의심되었다. 6월 26일에는 B대학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 촬영 하 조직검사 2) 를 실시하여 선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으나, 면역조직화학염색 3) 을 통 하여 악성 중피종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하고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을 7월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8월 29일에는 A대학병원에서 폐의 흉막 박피술 및 흉막 제거술, 흉막강 내 온열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유상피형(epitheloid type)의 악성 중피종이 확인되었다.
이 후 기관 삽관 및 기계 호흡 상태에서 가래의 양이 많아지면서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양상이 반복 되면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좌폐하엽으로 혼탁소견이 증가하였으며, 기관 삽관 을 이탈하지 못하고 9월 12일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9월 19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 터단층영상에서는 양폐상하엽으로 경화 및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는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비 경구용 스테로이드 및 항생제(imipenem/teicoplanin)를 사용하면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하여 흡인을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2) suggestive of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3) Calretinin(+), CEA mono(-), CK-7(+), TTF-1(-), CK-5/6(+), MOC-31(-), Wilms tumor 1(+), Podoplanin(+)
이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폐하엽의 혼탁 소견은 감소하였고, 10월 22일에 기계 호흡을 이탈하고 T관을 통한 6 L의 산소 공급에 산소포화도가 유지 되어 10월 24일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실하였다. 11월 5일부터는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산소 투여를 T관을 통한 15 L(FiO 2 0.9)로 증량 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당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1. 5)에서 지 난 영상(9. 19)과 비교 시에 좌측 전중부에서 혈종이 관찰되었으나 폐렴 소견은 감소하였다. 11월 6일에는 다시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기계 호흡을 적용하였고, 이후 산소포화도가 조절되 어 기계호흡을 이탈하고 11월 14일에 일반 병실로 이실하였다.
진한 양상의 가래가 관찰되면서 2018년 1월 3일에는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을 촬영하였는 데, 지난 영상(11. 5)과 비교 시에 양폐로 폐렴의 악화 및 좌폐하엽으로 흡인 소견이 확인되 었으며,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흡인을 반복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양상으로 다시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1월 10일부터 비경구용 항생제(minocycline/colistin)를 투여하며 관찰 하였다. 기계 호흡기를 적용하고 1월 25일에는 일반 병실로 이실하였으며,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흡인을 지속하여 가래의 양은 감소하였으나 우폐에서 가래는 계속 흡인되었다.
2월 20일부터는 하루 일정 시간 동안 기계 호흡 이탈 및 T관을 통한 12 L(FiO 2 0.6)의 산 소 공급 훈련을 하였으나 기계 호흡을 이탈하지 못한 채 지내던 중 3월 6일에 시행한 혈액 검사 4) 상 총 빌리루빈 및 직접 빌리루빈이 각각 3.0 ㎎/㎗, 2.5 ㎎/㎗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여 서 3월 15일에는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지난 2월 7일에 촬영한 복부 컴퓨 터단층영상과 같이 간내 담관의 확장된 소견이 지속하여 관찰되었다.
이에 경화성 담관염의 의심하에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간 조직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으나 환자의 호흡 부전 상 태로 인하여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못하고 스테로이드만을 투여하며 관찰하였다. 3월 21일부터는 불안 및 불면증이 나타났으며, 3월 26일부터는 불안 및 섬망이 악화함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3월 28일에는 망 근로자 ○○○의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3월 31부터는 맥박 및 산소포화도가 점차 감소하면서 4월 1일 에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행한 혈액 검사(3. 30)에서 백혈구 수와 CRP가 10,610/ ㎕ 및 204.7 ㎎/L, 총 빌리루빈이 7.1 ㎎/㎗로 나타났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3. 29)에서 는 우폐상엽으로 혼탁 소견이 증가하여 있었다.
4) 총 빌리루빈/직접 빌리루빈이 1.7 ㎎/㎗ 및 1.6 ㎎/㎗(2018. 1. 20)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8월 29일에 폐의 흉막 박피술 및 흉막 제거술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악성 중피종(epitheloid type)이 확진되었다. 수술 이후에 기관 삽관을 이탈하지 못하고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폐렴 소견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 서 사망하기 5개월 전에는 기계 호흡을 이탈하였다. 이후에도 한 차례 기계 호흡의 적용 및 이탈을 하였다가 사망하기 3개월 전에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다시 기계 호흡을 적용하였 고, 이후 호흡근의 약화로 인하여 기계 호흡의 이탈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호흡 부전이 지 속하는 상태에서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는 고빌리루빈혈증이 악화하면서 자기공명 담췌간 조 영술에서는 간내담관의 확장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간 조직 검사는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망하기 11일 전부터 불안, 불면증 및 섬망 증상이 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악성 중피종에 따른 수술 이후 호흡 부전이 지속하다가 사망 당시에는 고빌리루빈혈증이 동반되고 섬망이 악화하면서 사망한 임상 경과를 고려하면, 망 근로자 ○ ○○은 악성 중피종의 진행(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1966년 3월부터 1974년 3월까지 8년 동안 A사업장에서 배관과 관련한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1966년 3 월부터 1년간 배관과 관련한 기술을 이수한 이수증이 확인되고, 경력증명서에서 공무부 정비 과 소속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망 근로자 ○○○이 A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D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까지 17년 8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였으며, 망 근로자 ○○○이 A사 업장의 입사 당시에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강○○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다니던 육사를 가정 문제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하고 처음에 기능공으로 입사하였다 고 한다.
망 근로자 ○○○의 주요 작업은 암모니아 및 요소 공정에서 배관 및 기계 설치를 담당하였는데, 공정의 특성상 배관 및 기계가 보온 또는 보냉이 필요하여 보온재를 대부분 사용하였고,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로 감싸진 테이프 등을 제거하여 배관을 탈거 하고 수리하였으며, 배관의 연결 부위인 개스킷 등을 교환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하 였다.
1년에 한 번씩은 대보수를 수행하였는데, 저압 및 고압 탑, 열교환기 및 배관들로 구성 된 초저온 온도 유지 설비인 콜드 박스(Cold box)를 대보수 하면서 유리섬유 및 석면 등의 단열재를 제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 근로자 ○○○의 유족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1974년 4월부터 1976년 7월까지 2년 동안은 C사업장의 비료 공장을 건설하면서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감독하였 으며, 이후 1976년 9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5년 3개월 동안은 C사업장의 정비과에서 탱크 및 배관 등을 담당하는 고정기계 담당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모두 경력증명서에서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C사업장에서 정비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강○○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정비과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고정기계 의 유지보수를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직접 현장의 유지보수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하였 다. 이후 망 근로자 ○○○은 D사업장의 소속으로 A국에서 1981년 11월부터 1984년 9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이때에도 같이 근무한 동료 근로자 강○○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근무한 공장은 원유가 채굴되면 유황, 바닷물, 가스 등으로부터 원유 (crude oil)로부터 이들을 분리하는 공정으로 이곳에서 기계 및 배관의 설치를 담당하고, 이 러한 기계가 고장 나면 직접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망 근로자 ○○○은 자료에 의하면 1987년 6월 8일부터 1999년 10월 1일까지 12년 4개월 동안 E사업장(구, F사업장, G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오는데, 망 근로자 ○ ○○의 유족에 의하면 건설부의 배관 및 기계 담당 팀장, 과장으로 BTX 공장을 포함하는 여 러 공장의 증설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퇴직하기 3~4년 전에 과장으로 진급하여 그 이전에는 배관 정비 작업도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였는데, E사업장에 인사기록카 드를 포함하는 사실조회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아 유족의 진술을 신 뢰할 수밖에 없다.
한편, 망 근로자 ○○○이 초기 1966년 3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중 15년 7개월 동안은 비료 공장의 배관 및 기계의 건설, 유지보수(정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로 근무하였다는 암모니아 공정의 주요 생산품인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 화합물로 수소는 납사 에서 얻고 질소는 공기로부터 얻게 된다. C사업장에서 제시한 암모니아 공정의 설명에 의하 면
첫째, 원료 납사로부터 유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황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다 음으로 1차 개질 공정 5) 을 거쳐야 하는데, 탈황 과정을 거친 납사를 고온(826 ℃) 및 고압(32 ㎏/㎠)에서 크래킹(craking) 과정을 통하여 저분자 탄화수소가 생성되고, 이를 수증기와 반응 을 시켜 암모니아의 원료인 수소를 얻게 된다.
셋째, 메탄을 함유한 826 ℃의 가스는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기 중에 남는 질소를 얻게 되는 2차 개질 공정 6) 을 거치게 된다. 2차 개질 공정을 거치면서 989 ℃에 해당하는 출구 가스는 고압 증기(105 ㎏/ ㎠)를 발생시키면서 가스 전환 공정으로 가게 된다.
넷째, 가스 전환 공정 7) 은 2차 개질 공정 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수소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다섯째, 가스 정제 공정은 앞 공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가 암모니아 합성 촉매에 독이 되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여 요소 공정의 원료로 보내거나 메탄화를 통하여 이를 제거한다.
5) CH4 + H2O → CO + 3H2 6) CH4 + 1/2O2 → CO + 2H2, 공기 중 O2의 연소반응으로 N2가 남게됨. 7) CO + H2O → H2 + CO2
여섯째, 암모니아 합성탑의 하부에서 열교환기를 통해 예열된 가스는 상부의 촉매층을 통하여 암모니아를 생성 하게 되고, 합성탑에서 나온 암모니아와 미 반응가스가 냉각되어 암모니아는 액화 분리되며, 미 반응가 스는 다시 합성탑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로의 전환율은 10~20%가량이며, 합성탑의 온도 및 압축된 가스의 압력은 450 ℃ 및 150 ㎏/㎠에 해당하고, 액화 분리된 암모 니아는 –33 ℃의 Cold 암모니아 및 42.2 ℃의 Warm 암모니아 두 가지 제품으로 생산되게 된다.이처럼 암모니아의 공정 특성상 각종 기계 및 배관은 고온 및 고압의 가스 통로가 되기 때 문에 각종 배관의 이음새 부위인 플랜지에 팩킹용으로 사용되는 개스킷에 석면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종 배관의 부속품, 이음새 및 누수 부위를 감싸주는 용도로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테이프가 석면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으며, 각종 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단열재로 석면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 이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당시에 배관 담당이 배관을 감싸는 보온재 및 배관의 부속품을 탈거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하였으며, 플랜지 부위의 개스킷은 금속이 바깥부분 을 감싸는 플레이트 형태 및 재킷 형태의 개스킷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
이러 한 경우 배관의 노즐을 포함하는 부속품을 교체하기 위해 석면 테이프를 제거하거나, 배관 플랜지의 개스킷을 탈거할 때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1년에 한 번가량 수행하는 대보 수 기간에는 많은 수의 배관 및 배관 부속품의 교체와 수리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기간 에는 평상시의 유지보수 업무보다도 높은 수준의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망 근로자 ○○○이 후기 1981년 11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중 15년 3개월은 정유 플랜트에서 배관 및 기계 유지보수(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정확히 어떤 공정 에서 근무한지는 알 수 없으나 정유 플랜트에서 수행하는 배관의 유지보수 업무 자체가 비료 를 포함하는 화학 공장의 배관 업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유 플랜트에서 배관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996년에 화학 플랜트 공정 중 개스킷을 탈거하는 근로자에 있어서 석면 노출 수준을 평 가한 연구 9) 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스킷을 현장에서 칼을 이용하여 간단히 제거 하는 군과 이미 탈거된 플랜지 및 단열재를 취급하면서 개스킷을 제거하는 군을 나누어 석면 노출 수준을 평가하였다. 현장에서 개스킷을 제거하는 군에서 검출된 개스킷은 나선형 개스 킷이었는데, 시료 분석을 통하여 50개의 나선형 개스킷 중 6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근로 자는 평균 400분 이상의 작업 중 2~12개의 개스킷을 제거하였는데, 개인 시료를 통한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으로 11명 중 4명에서 0.0007~0.0012 f/㎖의 농도로 석면이 검출되었다.
8) 3H2 + N2 → 2NH3 9) Spence SK, Rocchi PSJ. Exposure to asbestos fibres during gasket removal. The Annals of occupational hygiene. 1996;40(5):583-588.
또한, 이미 탈거된 플랜지에서 개스킷을 제거하는 군에서 사용된 개스킷은 플레이트 형태의 개 스킷이었으며, 시료 분석을 통하여 51개의 플레이트 개스킷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평 균 100분가량의 작업을 수행하는 3명의 근로자 중 1명에서 0.0037 f/㎖의 석면이 검출되었 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1966년 3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중 30년 10개월 동안 비료 및 정유 공정을 포함하는 화학 플랜트에서 배관 및 기계의 유지보수(정비) 업무를 수행하면 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망 근로자 ○○○이 처음으로 근무한 A사업장에서 는 기능공으로 근무하여 직접 현장에서 작업하는 빈도가 높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며, 이후 근무한 업체에서는 계장, 팀장, 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을 고려 하면, 현장 작업의 빈도는 A사업장 보다는 낮아 석면의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은 악성 중피종을 진 단받기 약 51년 전인 1966년 3월부터 30년 10개월 동안 각종 화학 플랜트에서 배관 및 기 계의 유지보수(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며, 망 근로 자 ○○○은 악성 중피종의 진행(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6월 악성 중피종(epitheloid type)이 확진되고 악성 중피종의 진행(악화)에 의하 여 사망하였는데,
②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기 약 51년 전인 1966년 3월부터 30년 10개월 동안 각종 화학 플랜트에서 배관 및 기계의 유지보수(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악성 중피종의 원인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③ 악성 중피종은 석면의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플랜트 배관 및 기계 유지보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
1. 개요
근로자 ○○○(39년생, 남자)은 각종 화학 플랜트에서 근무한 후 2017년 6월 악성 중피종 (epitheloid type)을 진단받고 2018년 4월 1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유족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1966년 3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A사업장의 기술원 양성소에서 1년 동안 배관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이 수한 다음 1974년 3월까지 총 8년 동안 공무부의 정비과 소속으로 배관 및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유족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대보수 공사를 수행하였고, 제 6 비료 공 장을 건설할 때에는 배관 관련 기기의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 근로자 ○○○은 1974년 4월부터 1976년 7월까지 2년 4개월 동안은 B사업장 소속으 로 전라남도 ○○시에 위치한 C사업장의 제7비료 공장을 건설하면서 주로 배관 관련 기기의 공사를 수행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망 근로자 ○○○은 1976년 9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5년 3개월 동안은 C사업장에서 공 무부 정비계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암모니아 공정에서 시운전, 배관 및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C사업장를 방문하였을 당시에 환경안전팀에 의하면, 망 근로자 ○○○ 이 근무한 정비과는 크게 회전기계 정비 및 고정기계 정비로 나뉘며, 망 근로자 ○○○이 근 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정기계 정비는 주로 비료 공장 내부의 탱크 및 배관 등의 정지 기계를 정비하는 부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주로 정비 작업은 운전팀에서 정비과에 정비를 요청하면, 현장에서 정비가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정비를 하고, 현장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관련 기계를 정비 부서로 탈거해와 정비를 수행하였으며, 배관에 보온재가 덮여 있는 경 우에 보온재 해체 작업은 주로 영선팀에서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대보수는 1년에 한 번가량 수행하는데, 보수하는 기계는 주로 열교환기, 탱크 및 배관 등이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망 근로자 ○○○의 유족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C사업장에서 실제 현장 정비 업무를 수 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사업장의 환경안전팀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3급으로 채용이 되었던 점으로 보아 실제 현장 정비 업무를 많이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1) A대학병원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악성 중피종
망 근로자 ○○○은 1981년 11월부터 1984년 9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은 D사업장에 입 사하여 해외 플랜트 사업본부 소속으로 A국에서 원유 공장 건설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1987년 6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12년 4개월 동안은 E사업장(구, F사업장, G사업장)에서 건설부 및 공사 관리부의 배관 담당 팀장, 과장으로 각종 공장의 증설 및 공사를 수행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67년 2월 17일에 A사업장 기술원양성소에서 발급한 배관 관련 1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수증이 확인되며,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및 D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서 망 근 로자 ○○○의 근무가 확인되고, E사업장의 근무 기간 역시 자료에서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군대는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육군에서 복 무하였다.
3-2. 악성 중피종의 발병 및 사망 경과
2017년 5월 19일에 한 달 전부터 발생한 기침 및 가래 증상으로 A대학병원에 내원하여 6 월 9일에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좌폐로 미만성의 불규칙한 흉막 비후가 관찰 되었으며, 6월 17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좌측 흉막을 따라 미만성 흡수 증가 소견이 확인되어 악성 중피종이 의심되었다. 6월 26일에는 B대학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 촬영 하 조직검사 2) 를 실시하여 선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으나, 면역조직화학염색 3) 을 통 하여 악성 중피종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하고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을 7월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8월 29일에는 A대학병원에서 폐의 흉막 박피술 및 흉막 제거술, 흉막강 내 온열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유상피형(epitheloid type)의 악성 중피종이 확인되었다.
이 후 기관 삽관 및 기계 호흡 상태에서 가래의 양이 많아지면서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양상이 반복 되면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좌폐하엽으로 혼탁소견이 증가하였으며, 기관 삽관 을 이탈하지 못하고 9월 12일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9월 19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 터단층영상에서는 양폐상하엽으로 경화 및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는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비 경구용 스테로이드 및 항생제(imipenem/teicoplanin)를 사용하면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하여 흡인을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2) suggestive of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3) Calretinin(+), CEA mono(-), CK-7(+), TTF-1(-), CK-5/6(+), MOC-31(-), Wilms tumor 1(+), Podoplanin(+)
이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폐하엽의 혼탁 소견은 감소하였고, 10월 22일에 기계 호흡을 이탈하고 T관을 통한 6 L의 산소 공급에 산소포화도가 유지 되어 10월 24일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실하였다. 11월 5일부터는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산소 투여를 T관을 통한 15 L(FiO 2 0.9)로 증량 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당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1. 5)에서 지 난 영상(9. 19)과 비교 시에 좌측 전중부에서 혈종이 관찰되었으나 폐렴 소견은 감소하였다. 11월 6일에는 다시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기계 호흡을 적용하였고, 이후 산소포화도가 조절되 어 기계호흡을 이탈하고 11월 14일에 일반 병실로 이실하였다.
진한 양상의 가래가 관찰되면서 2018년 1월 3일에는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을 촬영하였는 데, 지난 영상(11. 5)과 비교 시에 양폐로 폐렴의 악화 및 좌폐하엽으로 흡인 소견이 확인되 었으며,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흡인을 반복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양상으로 다시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1월 10일부터 비경구용 항생제(minocycline/colistin)를 투여하며 관찰 하였다. 기계 호흡기를 적용하고 1월 25일에는 일반 병실로 이실하였으며,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흡인을 지속하여 가래의 양은 감소하였으나 우폐에서 가래는 계속 흡인되었다.
2월 20일부터는 하루 일정 시간 동안 기계 호흡 이탈 및 T관을 통한 12 L(FiO 2 0.6)의 산 소 공급 훈련을 하였으나 기계 호흡을 이탈하지 못한 채 지내던 중 3월 6일에 시행한 혈액 검사 4) 상 총 빌리루빈 및 직접 빌리루빈이 각각 3.0 ㎎/㎗, 2.5 ㎎/㎗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여 서 3월 15일에는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지난 2월 7일에 촬영한 복부 컴퓨 터단층영상과 같이 간내 담관의 확장된 소견이 지속하여 관찰되었다.
이에 경화성 담관염의 의심하에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간 조직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으나 환자의 호흡 부전 상 태로 인하여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못하고 스테로이드만을 투여하며 관찰하였다. 3월 21일부터는 불안 및 불면증이 나타났으며, 3월 26일부터는 불안 및 섬망이 악화함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3월 28일에는 망 근로자 ○○○의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3월 31부터는 맥박 및 산소포화도가 점차 감소하면서 4월 1일 에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행한 혈액 검사(3. 30)에서 백혈구 수와 CRP가 10,610/ ㎕ 및 204.7 ㎎/L, 총 빌리루빈이 7.1 ㎎/㎗로 나타났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3. 29)에서 는 우폐상엽으로 혼탁 소견이 증가하여 있었다.
4) 총 빌리루빈/직접 빌리루빈이 1.7 ㎎/㎗ 및 1.6 ㎎/㎗(2018. 1. 20)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8월 29일에 폐의 흉막 박피술 및 흉막 제거술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악성 중피종(epitheloid type)이 확진되었다. 수술 이후에 기관 삽관을 이탈하지 못하고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폐렴 소견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 서 사망하기 5개월 전에는 기계 호흡을 이탈하였다. 이후에도 한 차례 기계 호흡의 적용 및 이탈을 하였다가 사망하기 3개월 전에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다시 기계 호흡을 적용하였 고, 이후 호흡근의 약화로 인하여 기계 호흡의 이탈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호흡 부전이 지 속하는 상태에서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는 고빌리루빈혈증이 악화하면서 자기공명 담췌간 조 영술에서는 간내담관의 확장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간 조직 검사는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망하기 11일 전부터 불안, 불면증 및 섬망 증상이 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악성 중피종에 따른 수술 이후 호흡 부전이 지속하다가 사망 당시에는 고빌리루빈혈증이 동반되고 섬망이 악화하면서 사망한 임상 경과를 고려하면, 망 근로자 ○ ○○은 악성 중피종의 진행(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1966년 3월부터 1974년 3월까지 8년 동안 A사업장에서 배관과 관련한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1966년 3 월부터 1년간 배관과 관련한 기술을 이수한 이수증이 확인되고, 경력증명서에서 공무부 정비 과 소속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망 근로자 ○○○이 A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D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까지 17년 8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였으며, 망 근로자 ○○○이 A사 업장의 입사 당시에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강○○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다니던 육사를 가정 문제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하고 처음에 기능공으로 입사하였다 고 한다.
망 근로자 ○○○의 주요 작업은 암모니아 및 요소 공정에서 배관 및 기계 설치를 담당하였는데, 공정의 특성상 배관 및 기계가 보온 또는 보냉이 필요하여 보온재를 대부분 사용하였고,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로 감싸진 테이프 등을 제거하여 배관을 탈거 하고 수리하였으며, 배관의 연결 부위인 개스킷 등을 교환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하 였다.
1년에 한 번씩은 대보수를 수행하였는데, 저압 및 고압 탑, 열교환기 및 배관들로 구성 된 초저온 온도 유지 설비인 콜드 박스(Cold box)를 대보수 하면서 유리섬유 및 석면 등의 단열재를 제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 근로자 ○○○의 유족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1974년 4월부터 1976년 7월까지 2년 동안은 C사업장의 비료 공장을 건설하면서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감독하였 으며, 이후 1976년 9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5년 3개월 동안은 C사업장의 정비과에서 탱크 및 배관 등을 담당하는 고정기계 담당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모두 경력증명서에서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C사업장에서 정비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강○○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정비과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고정기계 의 유지보수를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직접 현장의 유지보수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하였 다. 이후 망 근로자 ○○○은 D사업장의 소속으로 A국에서 1981년 11월부터 1984년 9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이때에도 같이 근무한 동료 근로자 강○○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근무한 공장은 원유가 채굴되면 유황, 바닷물, 가스 등으로부터 원유 (crude oil)로부터 이들을 분리하는 공정으로 이곳에서 기계 및 배관의 설치를 담당하고, 이 러한 기계가 고장 나면 직접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망 근로자 ○○○은 자료에 의하면 1987년 6월 8일부터 1999년 10월 1일까지 12년 4개월 동안 E사업장(구, F사업장, G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오는데, 망 근로자 ○ ○○의 유족에 의하면 건설부의 배관 및 기계 담당 팀장, 과장으로 BTX 공장을 포함하는 여 러 공장의 증설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퇴직하기 3~4년 전에 과장으로 진급하여 그 이전에는 배관 정비 작업도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였는데, E사업장에 인사기록카 드를 포함하는 사실조회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아 유족의 진술을 신 뢰할 수밖에 없다.
한편, 망 근로자 ○○○이 초기 1966년 3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중 15년 7개월 동안은 비료 공장의 배관 및 기계의 건설, 유지보수(정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로 근무하였다는 암모니아 공정의 주요 생산품인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 화합물로 수소는 납사 에서 얻고 질소는 공기로부터 얻게 된다. C사업장에서 제시한 암모니아 공정의 설명에 의하 면
첫째, 원료 납사로부터 유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황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다 음으로 1차 개질 공정 5) 을 거쳐야 하는데, 탈황 과정을 거친 납사를 고온(826 ℃) 및 고압(32 ㎏/㎠)에서 크래킹(craking) 과정을 통하여 저분자 탄화수소가 생성되고, 이를 수증기와 반응 을 시켜 암모니아의 원료인 수소를 얻게 된다.
셋째, 메탄을 함유한 826 ℃의 가스는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기 중에 남는 질소를 얻게 되는 2차 개질 공정 6) 을 거치게 된다. 2차 개질 공정을 거치면서 989 ℃에 해당하는 출구 가스는 고압 증기(105 ㎏/ ㎠)를 발생시키면서 가스 전환 공정으로 가게 된다.
넷째, 가스 전환 공정 7) 은 2차 개질 공정 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수소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다섯째, 가스 정제 공정은 앞 공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가 암모니아 합성 촉매에 독이 되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여 요소 공정의 원료로 보내거나 메탄화를 통하여 이를 제거한다.
5) CH4 + H2O → CO + 3H2 6) CH4 + 1/2O2 → CO + 2H2, 공기 중 O2의 연소반응으로 N2가 남게됨. 7) CO + H2O → H2 + CO2
여섯째, 암모니아 합성탑의 하부에서 열교환기를 통해 예열된 가스는 상부의 촉매층을 통하여 암모니아를 생성 하게 되고, 합성탑에서 나온 암모니아와 미 반응가스가 냉각되어 암모니아는 액화 분리되며, 미 반응가 스는 다시 합성탑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로의 전환율은 10~20%가량이며, 합성탑의 온도 및 압축된 가스의 압력은 450 ℃ 및 150 ㎏/㎠에 해당하고, 액화 분리된 암모 니아는 –33 ℃의 Cold 암모니아 및 42.2 ℃의 Warm 암모니아 두 가지 제품으로 생산되게 된다.이처럼 암모니아의 공정 특성상 각종 기계 및 배관은 고온 및 고압의 가스 통로가 되기 때 문에 각종 배관의 이음새 부위인 플랜지에 팩킹용으로 사용되는 개스킷에 석면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종 배관의 부속품, 이음새 및 누수 부위를 감싸주는 용도로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테이프가 석면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으며, 각종 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단열재로 석면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 이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당시에 배관 담당이 배관을 감싸는 보온재 및 배관의 부속품을 탈거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하였으며, 플랜지 부위의 개스킷은 금속이 바깥부분 을 감싸는 플레이트 형태 및 재킷 형태의 개스킷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
이러 한 경우 배관의 노즐을 포함하는 부속품을 교체하기 위해 석면 테이프를 제거하거나, 배관 플랜지의 개스킷을 탈거할 때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1년에 한 번가량 수행하는 대보 수 기간에는 많은 수의 배관 및 배관 부속품의 교체와 수리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기간 에는 평상시의 유지보수 업무보다도 높은 수준의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망 근로자 ○○○이 후기 1981년 11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중 15년 3개월은 정유 플랜트에서 배관 및 기계 유지보수(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정확히 어떤 공정 에서 근무한지는 알 수 없으나 정유 플랜트에서 수행하는 배관의 유지보수 업무 자체가 비료 를 포함하는 화학 공장의 배관 업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유 플랜트에서 배관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996년에 화학 플랜트 공정 중 개스킷을 탈거하는 근로자에 있어서 석면 노출 수준을 평 가한 연구 9) 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스킷을 현장에서 칼을 이용하여 간단히 제거 하는 군과 이미 탈거된 플랜지 및 단열재를 취급하면서 개스킷을 제거하는 군을 나누어 석면 노출 수준을 평가하였다. 현장에서 개스킷을 제거하는 군에서 검출된 개스킷은 나선형 개스 킷이었는데, 시료 분석을 통하여 50개의 나선형 개스킷 중 6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근로 자는 평균 400분 이상의 작업 중 2~12개의 개스킷을 제거하였는데, 개인 시료를 통한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으로 11명 중 4명에서 0.0007~0.0012 f/㎖의 농도로 석면이 검출되었다.
8) 3H2 + N2 → 2NH3 9) Spence SK, Rocchi PSJ. Exposure to asbestos fibres during gasket removal. The Annals of occupational hygiene. 1996;40(5):583-588.
또한, 이미 탈거된 플랜지에서 개스킷을 제거하는 군에서 사용된 개스킷은 플레이트 형태의 개 스킷이었으며, 시료 분석을 통하여 51개의 플레이트 개스킷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평 균 100분가량의 작업을 수행하는 3명의 근로자 중 1명에서 0.0037 f/㎖의 석면이 검출되었 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1966년 3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중 30년 10개월 동안 비료 및 정유 공정을 포함하는 화학 플랜트에서 배관 및 기계의 유지보수(정비) 업무를 수행하면 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망 근로자 ○○○이 처음으로 근무한 A사업장에서 는 기능공으로 근무하여 직접 현장에서 작업하는 빈도가 높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며, 이후 근무한 업체에서는 계장, 팀장, 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을 고려 하면, 현장 작업의 빈도는 A사업장 보다는 낮아 석면의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은 악성 중피종을 진 단받기 약 51년 전인 1966년 3월부터 30년 10개월 동안 각종 화학 플랜트에서 배관 및 기 계의 유지보수(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며, 망 근로 자 ○○○은 악성 중피종의 진행(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6월 악성 중피종(epitheloid type)이 확진되고 악성 중피종의 진행(악화)에 의하 여 사망하였는데,
②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기 약 51년 전인 1966년 3월부터 30년 10개월 동안 각종 화학 플랜트에서 배관 및 기계의 유지보수(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악성 중피종의 원인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③ 악성 중피종은 석면의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