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전문의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3-23
조회수 422


영상의학과 전문의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26세 때인 1985년 3월부터 34년 3개월간 외과와 영상 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T 3 N 1 M 1b , stageIV)을 진단받고, 2017년 11월 30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85년 3월부터 34년 3개월간 외과와 영상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후 2016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2017년 11월 30일에 A대 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며 망 근로자 ○○○은 1984년 2월에 A대학교 의과대학을 졸 업한 후 같은 해 3월에 A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1985년 3월부터 4년간 A대 학병원 외과 수련의로 근무를 하다가 1989년 3월에 군에 입대하여 군의관으로 B병원과 C병 원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군 복무를 마친 후 1992년 5월에 A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수련 의로 입사하여 4년간 근무하다가 나머지 10개월간 영상의학과 전임의로 근무한 후 1997년 2월에 퇴사하였다고 한다. A대학병원에서 퇴사한 후 1997년 3월부터 D병원영상의학과 전문 의(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 4월부터는 E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D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를 할 당시 모든 영상의 판독을 다 담당하였고, 2007년 4월부터 근무한 E병원에서는 갑상선, 유방, 근골 격, Angio 파트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외과 수련의 혹은 전문의로 근무할 때에 환자의 방 사선 촬영을 하면서 망 근로자 ○○○ 역시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특히 D병원 및 E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할 당시 초음파영상을 보면서 수행하는 유방절개술(mammotomy) 시술 2) 이나 실시간 X-ray 영상을 보면서 수행하는 경피경간담즙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Bile Drainage, 이하 PTBD)과 같은 중재시술(intervention)을 시행하는 과정 에서 방사선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폐암 2) 유방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시술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시술


  한편, E병원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이 E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2013~2014년 월평균 유방절개술 시술건수는 월평균 2회 정도이다가 2015년에는 2.7회, 2016년에는 9.3회로 확인되고, PTBD는 2013년에 월 평균 0.2회, 2014~2015년에는 0.4회 였으며, 2016년에는 시술이 없었다고 한다(표 1).

  E병원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이 주로 수행한 유방절개술은 시술 시간은 10~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자동생검침(automatic biopsy needle)을 이용해 조직을 채취한 후 다른 작업자에게 전달하면 그 작업자가 조직을 받아 병리과로 이송한다고 한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판독실에서 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연간 시술 횟수는 적지만 PTBD도 수행하였는데, PTBD의 경우 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과장)이 부재중이었을 때인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담당하였다고 한다. 사업장 방문 당시 현재 PTBD를 담당하고 있 는 동료 근로자(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술에 따르면 PTBD의 소요시간은 30분으로 이 때 방사선 노출 시간은 30초 정도라고 하였는데, 혈관조영 시술 3) 당시 확인한 방사선 조사 시간 역시 30초 이내였다. 


3) 사업장 방문 당시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하고 있었음



  한편, 1992년 5월부터 4년 10개월간 근무한 A대학병원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당시 망 근로자 ○○○은 영상의학과 수련의 및 전임의로 근무를 하였는데, 이 당시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현재 수련의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 면서 현재 수련의는 4년간 일반촬영 판독, 혈관 조영술 보조, 초음파 검사 시행 및 판독, 컴 퓨터단층영상/자기공명영상 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임상과의 업무 연락 업무도담당하였다고 한다. 현재 수련의의 일주일 평균 영상 판독시간은 80시간이고, 판독건수는 약 300~500건 정도라고 한다. 또한 현재 수련의는 4년간 총 4~5개월의 중재시술 파트에서 수 련을 담당하는데, 대략 월별 60~80건 정도의 시술 보조를 하였다고 한다. 현재 A대학병원에 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술은 간암치료를 위한 색전술(embolization)과 고주파치료 등인데, 1회에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그 외 시술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2-2. 작업환경평가 


2-2-1.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방사선 누적선량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망 근로자 ○○○와 같이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 들의 피폭선량을 확인하기 위해 E병원으로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및 방사선사들 의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모두 입수하였다. 판독실, 초음파실 및 혈관조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19~24명)의 경우 매년 누적선량이 평균 0.98~3.46 m㏜, 간호사(2~4명)는 0.05~2.05 m㏜,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0.07~0.24 m㏜ 이었다(표 2). 


2-2-2. 방사선 노출기간 동안 폐암에 대한 인과확률 계산 

  망 근로자 ○○○와 관련하여 1992년 5월에 A대학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수련의(전공의)를 시 작한 시기부터 2009년 이전까지 과거 피폭선량을 알 수 없는 17년에 대해 E병원에서 영상의 학과 전문의로 근무할 당시 연간 최대 피폭선량인 0.66 m㏜를 적용하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 전보건연구원에 폐암에 대한 인과확률 계산 4) 을 의뢰한 결과 95% 신뢰상한이 1.38% 5) 로 확인되 었다. 한편, 동일한 기간에 연간 최대 피폭선량을 적용하여 E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의 인 과확률 계산의 95% 신뢰상한은 5.42%, 방사선사는 29.80%로 확인되었다 6) .


4)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의 인과확률을 구하는 데는 연도별 피폭선량과 함께 성별, 출생년도, 흡연량, 암의 종류 및 암 진단년도가 필요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78호(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최초 방사 선에 피폭된 후 5년이 경과한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에게 고형암의 경우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백혈병의 경우 인과확률이 30% 를 초과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6) 과거 노출력을 알 수 없는 17년에 대해서는 E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연간 최대 피폭선량인 4.16(간호사), 30.31(방사선사) m㏜를 적용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인 배우자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A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에 졸업 을 하였다고 한다. 1984년 3월부터 1년간 A대학병원의 인턴, 1985년 3월부터 4년간 A대학 병원 외과 수련의, 1989년 3월부터 3년 2개월간 군의관으로 B병원 및 C병원 외과의로 군 복무를 하였고, 1992년 5월부터 3년 10개월간 A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수련의를 마치고 1997 년 3월부터 1년간 영상의학과 전임의로 근무하다가 1997년 3월부터 10년 1개월간 D병원, 2007년 4월부터 E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다. 2016년 11월 23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서는 비흡연으로 기록되어 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요통이 지속되어 근무지인 E병원에서 촬 영한 엉덩이 자기공명영상(2016. 11. 21)에서 골반뼈와 우측 대퇴골 및 요추(L4)에 뼈전이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11월 23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한 후 재판독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1. 21)에서 좌측 흉수를 동반한 좌폐하엽 3.5 ㎝ 크기의 종괴가 있으면서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11. 22)에서는 다발성 간전이 병변도 확 인되었으며, 입원 당일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11. 23)에서는 다발성 뇌전이 병변도 확인되 었다. 11월 25일에 간전이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면서 좌폐하엽 종괴에 대한 경기관지 폐생검 결과에서도 선암이 확인되어 양전자방출단층영상(11. 24) 소견 을 종합하여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간(다발), 뇌(다발) 및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 (선암, T N M ,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후 골반뼈에 대해 11월 24일부터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행(~ 12. 2)하는 한 편, 뇌 전이 병변에 대해서는 11월 29일부터 감마나이프 수술(~ 11. 30)을 시행하였고, 12월 2일에 1차 항암화학요법 치료(pemetrexed/cisplatin)를 시행한 후 12월 5일에 퇴원하였다. 12월 22일에 2회차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2017년 1월 5일에 입원 당시에 추적 촬영한 흉 부 및 복부 영상에서는 원발부위 및 간전이 병변의 크기는 작아졌다. 이후 4월 13일까지 7회 차 1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완료한 후 5월 11일부터는 두 번째 항암치료로 표적치료 항암 제(pembrolizumab)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5월 16일에 뇌전이 병변에 대한 두 번째 감마 나이프 수술을 한 후 6월 22일까지 3회차 항암제를 완료한 후 7월 1일에 추적 촬영한 복부- 골반 영상에서는 간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좌측 콩팥에도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는 한편, 흉부 영상에서는 좌측 흉수가 확인되어 도관을 삽입하였다. 7월 3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는 뇌전이 병변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여 7월 25일부터는 세 번째 항암화학요법(gemcitabine/carboplatin) 치료를 시작하였다. 10월 17일까지 5회의 세 번 째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자택에서 지내다가 10월 23일에 산책 중에 호흡곤란이 있어 A대학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한 후 별다른 증상 호소가 없어 당일 퇴원하였고, 10월 26일에는 40 ℃ 이상의 고열이 있어 재입원한 후 해열제를 투여하고 당일 퇴원하였다. 자택에서 지내다가 사망하기 보름 전인 11월 14일에 마지막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활력징후가 정상이면서 별다른 증상호소 없이 지내다가 11월 16일부터 발열이 있어 항생제 를 투여하였다. 11월 17일부터는 경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분당 1 L의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통증이 시작되어 마약성 경구 진통제(oxycodone)을 투여하였다. 11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9. 22)과 비교하여 원발 부위 종괴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폐에서 폐로의 전이 병변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고 우측 흉수도 증가하였다. 산소 투여량을 2 L로 증량하면서 증상의 변화가 없다가 11월 20일부터 통증이 심해져 모르핀(morphine)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면서 통증의 강 도가 증가하여 모르핀 투여량을 증량하다가 11월 30일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85년 3월부터 34년 3개월간 외과와 영상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후 2016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2017년 11월 30일에 A대 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미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간(다발), 뇌(다발) 및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 3 N 1 M 1b , stageIV)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항암치 료에도 사망하기 5개월 전에는 간과 뇌에 전이된 폐암이 악화되었고, 사망하기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A대학병원에 입원할 때에는 폐에서 폐로의 전이 병변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였다.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폐암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악화되고 산소요구량 이 증가하면서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이 폐암이 진단된 이후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 하면 다발성 장기의 전이가 동반된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은 A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3월부터 1년간 A대학병원의 인 턴, 1985년 3월부터 4년간 외과 수련의, 1989년 3월부터 3년 2개월간 군의관으로 B병원 및 C병원에서 외과의로 근무를 하다가 1992년 5월부터 3년 10개월간 다시 A대학병원에서 영상 의학과 수련의, 1년간 영상의학과 전임의로 근무하였고, 1997년 3월부터 10년 1개월간 D병 원, 2007년 4월부터 E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였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이 외과 수련의 및 전문의로 근무할 때 환자의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D병원 및 E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할 당시 초음파로 유방절개술 시술이나 경피경간답즙배액술(이하 PTBD)과 같은 중재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방절개술은 초음파를 이용해 시 술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되는 경우가 없다. 외과 수련의 및 전문의로 근무할 때에는 환 자를 직접 방사선 촬영실에 운반하여 영상 촬영공간에 있는 경우나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이 동식 방사선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아니면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외과 수련의나 전문의가 근무하는 중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빈도는 매우 적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선량 역시 매우 적었다고 판단된다. PTBD와 같은 중재시술에서는 실시간 X-ray 영상을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PTBD 시술에서 실제 방사선이 조사 되는 시간은 30초 정도에 불과하고, 시술자는 납으로 만들어진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 술을 수행하기 때문에 폐에 조사되는 방사선의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E 병원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망 근로자 ○○○와 같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대부분의 시간 에 인위적인 방사선 조사가 없는 밀폐된 판독실에서 컴퓨터 영상을 보면서 판독업무를 수행 하면서 시술이 있을 때에만 시술 업무를 수행하는데, 망 근로자 ○○○은 주로 유방절개술을 담당하면서 PTBD를 담당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을 때에만 PTBD 시술을 하였다고 한 다. 

  더구나 망 근로자 ○○○이 수행한 PTBD 시술 횟수가 2013년에 1회, 2014~2015년에 는 각 5회씩에 불과하고 2016년에는 시술이 없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중재시술을 한 횟 수보다는 1992년 5월부터 1996년 2월까지 3년 10개월간 A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수련의(전 공의)로 근무할 당시 4~5개월의 중재시술 파트 수련기간 동안 중재시술실에서 근무한 횟수 가 더 많았는데, 이 당시에 월 평균 60~80건 정도의 중재시술실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암을 진단받기 24년 전부터 수련의로 근무한 기간(3년 10개월) 동안 최 대 400회 정도만 중재시술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후 D병원과 E병원에서 수행 한 모든 PTBD 시술 작업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누적 피폭선량은 매우 적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E병원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망 근로자 ○○○이 실제로 피폭된 누적선량 결 과를 입수하여 폐암에 대한 인과확률을 계산한 결과 95% 신뢰상한이 1.38%로 방사선사 (29.80%)나 간호사(5.42%)에 비해 매우 낮았다. 결론적으로 26세 때인 1985년 3월부터 34년 3개월간 외과 및 영상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나 방사선 누적 피폭선량이 적어 망 근로자 ○○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미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간(다발), 뇌(다발) 및 악성 흉수가 동 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 3 N 1 M 1b , stageIV)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타장기로 전이된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외과 수련의 및 전문의의 일반적인 작업내용을 감안하면 이 당시 노출될 수 있는 방사 선 누적 노출량은 매우 적었고, 

③ 영상의학과 수련의 및 전문의로 근무할 당시 대부분의 시간은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 면서 시술 업무의 비중은 대체로 적었으며, 

④ 유방절개술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초음파에서는 방사선이 발생하지 않고, 

⑤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피경간답즙배액술(PTBD) 작업의 빈도는 적어 외과 및 영 상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모든 기간을 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방사선 누적 피폭선량은 매우 적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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