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1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3 M 1b , stageIV)을 진단 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 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 및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목수 및 미장 인력을 조달하고 보조적인 작업의 경우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A사업장은 부산지역 공동주택, 관공서 등지에서 배출되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여 선별 및 처리하는 업체로 하루 평균 30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수거된 재활용품은 자동화 컨베이어 시 스템에 따라 자동 분리 압축되어 국내외 제지사(폐지)와 제강사(고철)로 보내어 진다고 한다.
근로자 ○○○은 재활용 현장 수거기사로 4개월간 근무하였는데, 2.5톤짜리 소형 트럭을 몰 고 아파트 현장을 돌며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직접 상차하여 회사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고 한다. B사업장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수도 설비, 화장실, 도배, 장판, 씽크대 등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수도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은 빌딩이나 단독 주택 등 각종 건축물을 철거하는 업체로 근로 자 ○○○은 콘크리트를 부수거나 살수작업 등 철거와 관련된 작업을 하거나 하도급을 준 인테리어 업체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2008년 7월부터 6년 6개월간 근무한 C사업장의 사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D사업장(폐업)은 C사업장에 하도급을 주는 원청 건설업체로 콘 크리트 철골조립 및 건물철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인데, 근로자 ○○○은 D사업장에 있을 당시 C사업장과 함께 건물철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D사업장을 퇴사한 후 C사업장에 입사하 여 철거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D사업장에 있을 당시 전체 작업중 70~80%는 신축이나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나 인력 조달 및 여러 작업의 보조작업 을 수행하였고, 20~30% 정도는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수행한 철거 작업은 내부 철거 작업부터 시작하는데, 브레이커(braker)나 해머를 이용하여 텍스나 석고보드 등의 천장을 파쇄하거나 경우에 따라 조적벽을 부수기도 하였고, 내부 철거가 마무리되면 굴삭기로 철거를 하는데, 살수작업을 하거나 철거되는 상황 을 보면서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굴삭기를 이용한 전체 철거가 마무리 되면 분리된 철근을 수거하여 상차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건물이 철거된 곳의 신축공사 현장에 도 근무하였는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인력 관리나 작업관리 및 작업자가 없을 경우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등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2년 10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전투경찰로 군 복무를 하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85년에 부산지역 소재 자동차 의장재 및 외판을 제조 하는 업체인 E사업장(폐업)에서 프레스 작업을 약 1년간 하다가 1989년부터 약 2년간 부산 소재 철물점인 F사업장에서 구리선을 감는(권선)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1년 2월부 터 약 4년 반 동안 G사업장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하다가 1995년 1월부터 D사 업장, C사업장에서 철거작업 및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잡일을 수행하였고, 2015년 5월부터 4 개월간 A사업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 년 9월부터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1년 7개월간 B사업장에서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 거나 수도 설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고립성 폐결절이 확인 되어 2017년 3월 31일에 외래를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 1.7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1) EGFR(+)
2) 우측 견갑골, 흉추(T5, T6, T9), 요추(L4), 우측 장골, 우측 치골, 양쪽 대퇴골 3) 좌측 전두엽 대뇌 이랑(gyri), 전두엽 이랑 피질(gyral cortices)
이에 확진을 위해 4월 6일 입원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 1) 이 확인되었다. 병기 설정을 위해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4. 17)/뼈 스캔(4. 17)/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4. 25)/뇌 자기공명영상(4. 25)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적으로 양쪽 부신, 뼈(다발) 2) , 뇌(다발) 3) 에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3 M 1b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5월 10일부터 경구 항암제(afatinib)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7월 5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 뼈 스캔 검사에서 이전 영상(4. 17 및 4. 25)과 비교하여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도 작아지고, 전이 소견도 호전되었으며, 9월 6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도 이전 영상(4. 25)과 비교하여 크게 호전되었다. 이후 외 래에서 추적 관찰하면서 호전이나 악화가 없었고, 2018년 3월 21일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변화는 없었지만 7월 4일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뼈 스캔 검사에서는 이 전 영상(2017. 7. 5)과 비교하여 더욱 호전되었다. 2019년 1월 2일에 마지막으로 추적 촬영 한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이전 영상들과 비교하여 변화는 없었다. 현재 A대학병원 외래에서 계속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D사업장 및 C사업장에서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3 M 1b , stageIV)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 및 C사업장 사업주의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 ○○○은 D사업장 및 C사업 장에 근무할 당시 전체 작업 중 20~30% 정도는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천장과 벽체를 철거하였고, 굴삭기가 전체적으 로 철거할 때에는 살수 작업이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철거가 마무리 되면 철근을 수거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에서는 건축 자재에 함유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이나 콘크리트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2012년 4월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건물 철거를 할 때에는 우선 석면조사를 시 행하고, 석면 함유 건축 자재부터 먼저 철거를 한 다음 철거공사가 이루어지지만, 근로자 ○ ○○이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시기는 대부분 2012년 이전이기 때문에 철거공사 현 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계속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건물 내 부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들을 부수는 작업에서는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굴삭기로 철거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살수 작업이 이루어 지는데, 살수 작업을 하더라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의 1개 건 물을 철거하는 공사현장에서 살수작업을 하는데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이 75,000~225,000 L 4) 일 때 작업자에서 노출되는 공기 중 석면 농도는 일반 작업자 13명의 경우 평균 0.042개/㎤(범위 0.007~0.140), 굴삭기 운전자(excavator cab) 14명은 평균 0.038 개/㎤(범위 0.008~0.100), 트랙터 운전자(front-end loader) 12명은 평균 0.036 개/㎤(범위 0.009~0.084)로 보고하였다 5)6) . 건물 내부의 철거에는 브레이커를 이용해 콘크리트 벽면을 쳐 내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 는데, 내부 철거작업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보고한 연구는 없지만, 작업 특성상 할석작업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작업에서는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었 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작업 중 약 20~30% 정도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당 시 브레이커를 이용해 콘크리트 벽체를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건물 내부의 철거 작업과 굴삭기를 이용한 건물 철 거 중 살수 작업과 주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계속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22년 전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 근무하면서 폐 암 발암물질인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4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양쪽 부신, 뼈(다발), 뇌(다발)에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3 M 1b , stageIV)이 진단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2년 전부터 18년 7개월간 전체 작업 중 20~30% 정도 철거공사 현 장에서 근무하면서 건축자재에 함유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때로는 고농도로 노 출되었고,
③ 건물 내부에서 벽체를 부수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 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
4) 20,000~60,000 갤런/하루
5) Asbestos release from whole-building demolition of buildings with asbestos-containing material. Perkins RA, Hargesheimer J, Fourie W. J Occup Environ Hyg. 2007;4(12):889-94
6) 위상차현미경법(PCM)으로 분석한 결과;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분석한 결과는 최대 0.013 개/㎤
건물 철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1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3 M 1b , stageIV)을 진단 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 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 및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목수 및 미장 인력을 조달하고 보조적인 작업의 경우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A사업장은 부산지역 공동주택, 관공서 등지에서 배출되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여 선별 및 처리하는 업체로 하루 평균 30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수거된 재활용품은 자동화 컨베이어 시 스템에 따라 자동 분리 압축되어 국내외 제지사(폐지)와 제강사(고철)로 보내어 진다고 한다.
근로자 ○○○은 재활용 현장 수거기사로 4개월간 근무하였는데, 2.5톤짜리 소형 트럭을 몰 고 아파트 현장을 돌며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직접 상차하여 회사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고 한다. B사업장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수도 설비, 화장실, 도배, 장판, 씽크대 등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수도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은 빌딩이나 단독 주택 등 각종 건축물을 철거하는 업체로 근로 자 ○○○은 콘크리트를 부수거나 살수작업 등 철거와 관련된 작업을 하거나 하도급을 준 인테리어 업체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2008년 7월부터 6년 6개월간 근무한 C사업장의 사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D사업장(폐업)은 C사업장에 하도급을 주는 원청 건설업체로 콘 크리트 철골조립 및 건물철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인데, 근로자 ○○○은 D사업장에 있을 당시 C사업장과 함께 건물철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D사업장을 퇴사한 후 C사업장에 입사하 여 철거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D사업장에 있을 당시 전체 작업중 70~80%는 신축이나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나 인력 조달 및 여러 작업의 보조작업 을 수행하였고, 20~30% 정도는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수행한 철거 작업은 내부 철거 작업부터 시작하는데, 브레이커(braker)나 해머를 이용하여 텍스나 석고보드 등의 천장을 파쇄하거나 경우에 따라 조적벽을 부수기도 하였고, 내부 철거가 마무리되면 굴삭기로 철거를 하는데, 살수작업을 하거나 철거되는 상황 을 보면서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굴삭기를 이용한 전체 철거가 마무리 되면 분리된 철근을 수거하여 상차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건물이 철거된 곳의 신축공사 현장에 도 근무하였는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인력 관리나 작업관리 및 작업자가 없을 경우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등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2년 10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전투경찰로 군 복무를 하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85년에 부산지역 소재 자동차 의장재 및 외판을 제조 하는 업체인 E사업장(폐업)에서 프레스 작업을 약 1년간 하다가 1989년부터 약 2년간 부산 소재 철물점인 F사업장에서 구리선을 감는(권선)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1년 2월부 터 약 4년 반 동안 G사업장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하다가 1995년 1월부터 D사 업장, C사업장에서 철거작업 및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잡일을 수행하였고, 2015년 5월부터 4 개월간 A사업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 년 9월부터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1년 7개월간 B사업장에서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 거나 수도 설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고립성 폐결절이 확인 되어 2017년 3월 31일에 외래를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 1.7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1) EGFR(+)
2) 우측 견갑골, 흉추(T5, T6, T9), 요추(L4), 우측 장골, 우측 치골, 양쪽 대퇴골 3) 좌측 전두엽 대뇌 이랑(gyri), 전두엽 이랑 피질(gyral cortices)
이에 확진을 위해 4월 6일 입원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 1) 이 확인되었다. 병기 설정을 위해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4. 17)/뼈 스캔(4. 17)/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4. 25)/뇌 자기공명영상(4. 25)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적으로 양쪽 부신, 뼈(다발) 2) , 뇌(다발) 3) 에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3 M 1b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5월 10일부터 경구 항암제(afatinib)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7월 5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 뼈 스캔 검사에서 이전 영상(4. 17 및 4. 25)과 비교하여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도 작아지고, 전이 소견도 호전되었으며, 9월 6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도 이전 영상(4. 25)과 비교하여 크게 호전되었다. 이후 외 래에서 추적 관찰하면서 호전이나 악화가 없었고, 2018년 3월 21일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변화는 없었지만 7월 4일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뼈 스캔 검사에서는 이 전 영상(2017. 7. 5)과 비교하여 더욱 호전되었다. 2019년 1월 2일에 마지막으로 추적 촬영 한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이전 영상들과 비교하여 변화는 없었다. 현재 A대학병원 외래에서 계속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D사업장 및 C사업장에서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3 M 1b , stageIV)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 및 C사업장 사업주의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 ○○○은 D사업장 및 C사업 장에 근무할 당시 전체 작업 중 20~30% 정도는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천장과 벽체를 철거하였고, 굴삭기가 전체적으 로 철거할 때에는 살수 작업이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철거가 마무리 되면 철근을 수거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에서는 건축 자재에 함유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이나 콘크리트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2012년 4월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건물 철거를 할 때에는 우선 석면조사를 시 행하고, 석면 함유 건축 자재부터 먼저 철거를 한 다음 철거공사가 이루어지지만, 근로자 ○ ○○이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시기는 대부분 2012년 이전이기 때문에 철거공사 현 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계속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건물 내 부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들을 부수는 작업에서는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굴삭기로 철거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살수 작업이 이루어 지는데, 살수 작업을 하더라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의 1개 건 물을 철거하는 공사현장에서 살수작업을 하는데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이 75,000~225,000 L 4) 일 때 작업자에서 노출되는 공기 중 석면 농도는 일반 작업자 13명의 경우 평균 0.042개/㎤(범위 0.007~0.140), 굴삭기 운전자(excavator cab) 14명은 평균 0.038 개/㎤(범위 0.008~0.100), 트랙터 운전자(front-end loader) 12명은 평균 0.036 개/㎤(범위 0.009~0.084)로 보고하였다 5)6) . 건물 내부의 철거에는 브레이커를 이용해 콘크리트 벽면을 쳐 내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 는데, 내부 철거작업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보고한 연구는 없지만, 작업 특성상 할석작업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작업에서는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었 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작업 중 약 20~30% 정도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당 시 브레이커를 이용해 콘크리트 벽체를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건물 내부의 철거 작업과 굴삭기를 이용한 건물 철 거 중 살수 작업과 주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계속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22년 전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 근무하면서 폐 암 발암물질인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4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양쪽 부신, 뼈(다발), 뇌(다발)에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 1a N 3 M 1b , stageIV)이 진단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2년 전부터 18년 7개월간 전체 작업 중 20~30% 정도 철거공사 현 장에서 근무하면서 건축자재에 함유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때로는 고농도로 노 출되었고,
③ 건물 내부에서 벽체를 부수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 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
4) 20,000~60,000 갤런/하루
5) Asbestos release from whole-building demolition of buildings with asbestos-containing material. Perkins RA, Hargesheimer J, Fourie W. J Occup Environ Hyg. 2007;4(12):889-94
6) 위상차현미경법(PCM)으로 분석한 결과;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분석한 결과는 최대 0.013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