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목재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태백 지역의 여러 탄광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28 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2014년 9월 12일 망 근로자 ○○○이 생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 직 업환경연구원에 방문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A사업장 에서만 갱내에서 3년간 채탄작업을 하 다가 산재 사고로 요양 후 탄광에서 퇴직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B사업장 을 포함하여 10년 간 여러 소규모 탄광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하였으며, A사업장 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한 직 업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망 근로자 ○○○ 의 유족인 배우자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0년대 초반에 망 근로자 ○○○ 의 부모가 망 근로자 ○○○가 태어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주한 상태로 이웃 으로 알고 지냈으며,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군에 다녀온 뒤에 결혼하였다고 한다. 결혼하고 듣기로 군대에 가기 전에도 C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기간은 유 족인 배우자가 알지 못하고, 1965년 12월 제대 후 다시 C사업장에서 근무 중으로 1967년 결 혼 당시 3교대로 C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1968년 장녀가 태어날 무렵에는 C사업 장에서 근무하였으며, C사업장의 폐광으로 인해 D사업장로 이직한 뒤 1971년 장남이 태어났는 데 정확한 이직 시점은 유족이 기억하지 못한다. D사업장에서 1977년까지 근무하였으며, 회사 기물 관련 사고로 해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사업장로 이직하였다고 한다.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C사업장과 D사업장에서는 갱내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E사업장에서는 제제부로 일하다가 1989년 4월부터 1990년 12월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요양하다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던 A사업장에서는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B사업장 에서 1977년 9월 1 일부터 1985년 10월 1일까지 8년 1개월간 제재부 및 A사업장 에서 1989년 4월 14일부터 1990년 12월 25일까지 1년 8개월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폐암
1977년 9월 28일, 1981년 3월 22일 및 9월 2일, 1984년 3월 19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E사업장 채용일이 1977년 9월 1일로 직종이 제재부이다. 또한 1990년 12월 25일 산재 사고 당시에는 A사업장 채용일이 1989년 4월 14일로 직종이 후산부였 다. 광해관리공단의 폐광대책비 지급 확인서에 의하면 1989년 4월 14일부터 1991년 1월 16 일까지 A사업장 에서 근무하였으며 최종직종은 채탄부이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1960년대 초반 B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유족인 배우자는 알고 있다. 군 복무 이력은 유족인 배우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1960년대 초반 제대한 후 혼인하 였다고 하는데, 주민등록 초본 하단에 기재된 병역사항에는 1963년 5월 23일부터 1965년 12월 18일까지 복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산재사고로 탄 광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한다. 2016년 11월 15일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담배는 하루 한 갑씩 55년 동안 흡연하 였으며 3개월 전부터 금연을 시작한 과거 흡연자로 기록되어 있고 2016년 10월에 마지막으 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년 10월 마지막으로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 후 2016년 11월 8일 추가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폐암 의심소견이 발견되어 상 급병원 진료를 권고 받았다. 2016년 11월 15일 B대학병원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진폐증 진단은 받지 못한 채로 정기적 으로 검진을 받은 광부 직업력이 있는 환자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 한 검사를 위해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6년 11월 27일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 및 초음파유도하 림프절 조직검사(11. 28), 양전자방출촬영(11. 28) 뇌 자기공명촬영(11. 29)을 시행한 결과 다발성 종격동림프절 전이 및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 , Stage Ⅳ)으로 확진되었으나 치료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2016년 11월 29일 퇴원하였다. 2017년 1월 5일 C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을 원하며 외래에 방 문하였고,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6년 11월 29일 B대학병원에서 퇴원한 후 특별한 치료 없이 집에서 지내던 중 2~3주 전까지는 걸어 다녔지만 현재는 거의 누워 지내는 상태로 가 끔 구토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2) 1993년 4월 30일 최초 요양 종결 - 1994년 5월 2일 재요양 시작(~ 1995. 4. 15), 1995년 12월 12일 재요양 시작(~ 1997. 1. 19)
2017년 1월 9일 입원하였고, 뇌전이의 진행으로 인한 신경 학적 증상의 악화로 판단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고 방사선치료를 위한 모의치료까지 시행하였으나 가족들이 다시 치료를 거부하였고, 입원 후 섬망이 악화되어 2017년 1월 17일 C대 학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017년 1월 27일 A병원 응급실에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는데, 중환자실 입원 당시 자극에 반응이 없고 동공이 축동된 상태로 대광반사가 없었다. 낮은 혈압에 대해 승압제를 지속정맥주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혈압이 더욱 낮아지고 맥박이 느려지다 2017년 1월 28일 오전 0시 의식상태가 혼수상태가 되고 동공이 산대되었다. 환자감시만을 지속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 하였고, 오전 0시 15분 심전도상 전기활동의 정지를 확인한 뒤 사망을 선고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3개월 전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 , Stage Ⅳ) 으로 확진되었는데, 이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기 하루 전 의식이 저하되면서 A병원에 내원한 뒤 하루 만에 사망하였는데, 뇌전이가 진단 당시부터 있었던 점과 이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발성 폐암의 뇌전이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는 면담 당시 군대에 가기 전에도 C사업장에서 근무한 적 이 있다고 하였는데, 기간은 유족인 배우자가 알지 못한다. 1965년 12월 제대 후 다시 C사업 장에서 근무 중으로 폐광으로 인해 D사업장로 이직한 뒤 D사업장에서 1977년까지 근무하였다 고 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2014년 9월 12일 근로자 ○○○이 생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당시 직업환경연구원에 방문하여 갱내에서는 3년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10년간은 갱 외에서 제재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면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 되지도 않는다. 다만 2016년 11월 27일 작성된 B대학병원 의 의무기록에는 약 20년간 여러 광산을 전전하 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005년 10월 10일 처음 진폐 건강진단 당시 의무기록과 함께 있는 진폐환자 등록카드에 기록된 직업력은 기타(기타) 24년과 태극(채후) 10년으로 총 34년이고, 이후 설문 기록지에는 채탄 35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의 A병원 의 폐기 능검사 설문지에는 각각 분진경력 30년 A사업장(채탄) 10년 / E사업장(채탄) 15년 으로 되었고, 2009년 11월 2일 D병원의 의무기록에는 광산 35년, 2012년 9월 18일 E병원 의무기 록에는 분진경력 30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기간은 대체로 일치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일관되 지 않다. 유족의 진술 및 여러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 을 수 있으면서 2014년 9월 12일 망 근로자 ○○○이 생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역학 조사 당시 23세 때인 1962년부터 탄광에서 제재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어 탄 광에서 근무한 기간은 군 제대 후인 1966년부터 산재사고로 퇴직한 1990년까지 약 24년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제재작업을 하다 채탄을 하였다는 망 근로자 ○○○의 생전 진술과 채탄작업을 하다가 제재작업을 하다 마지막에 다시 채탄을 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차이가 있는데, 출근하여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유족의 진술보다는 생전에 망 근로자 ○○○이 면 담 당시 한 진술이 더욱 정확할 수밖에 없으면서 유족인 배우자가 추가로 진술한 직력에 대 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산재급여 원부에서 확인되는 E사업장 채용일인 1977년 9월 1일 이전에도 1966년부터 탄광에서 약 11년 동안 제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 되며 이후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77년부터 1989년까지 약 12년 동안 제재작업을 수 행하고, 1989년 4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A사업장 에서 1년 8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하여 총 약 24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여 제재(약 23년), 채탄(1년 8개월)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3)4)5)6)7) .

3)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4)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5)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6)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1987;20(2):261-9 7)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8)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망 근로자 ○○○은 탄광에서 1년 8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 도 석탄분진에 포함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나머지 약 23 년의 기간은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갱외 제재작업 중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 정형 유리규산이 발생하지 않아 전체 근무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그 누적 노출량이 적다.
따라서 사망하기 3개월 전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 , Stage Ⅳ)으로 확 진된 후 이의 진행으로 사망한 망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51년 전부터 약 23년 동안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한 뒤 1년 8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탄 분진 및 이에 포함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 채탄작업을 수행한 기간 은 매우 짧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행한 갱외 제재작업 중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 리규산이 발생하지 않아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 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3개월 전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된 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던 중 의식 수준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여 원발성 폐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② 생전 근로자의 진술과 사망 후 유족의 직업력에 대한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과거 진폐 건강진단 당시의 의무기록들을 감안하면 기간은 유족 면담당시 진술과 같이 1960년대 초반 부터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산재 사고 발생 시 까지라고 판단되더라도,
③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진술은 배우자보다는 직접 일했던 근로자의 생전 진술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수행한 업무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혼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면
④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51년 전부터 약 23년 동안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한 뒤 1년 8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고,
⑤ 채탄작업 중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지만 제재작업 중에 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생하지 않아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폐암 발암물질 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⑥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 단된다.
8)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광업소 목재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태백 지역의 여러 탄광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28 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2014년 9월 12일 망 근로자 ○○○이 생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 직 업환경연구원에 방문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A사업장 에서만 갱내에서 3년간 채탄작업을 하 다가 산재 사고로 요양 후 탄광에서 퇴직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B사업장 을 포함하여 10년 간 여러 소규모 탄광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하였으며, A사업장 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한 직 업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망 근로자 ○○○ 의 유족인 배우자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0년대 초반에 망 근로자 ○○○ 의 부모가 망 근로자 ○○○가 태어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주한 상태로 이웃 으로 알고 지냈으며,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군에 다녀온 뒤에 결혼하였다고 한다. 결혼하고 듣기로 군대에 가기 전에도 C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기간은 유 족인 배우자가 알지 못하고, 1965년 12월 제대 후 다시 C사업장에서 근무 중으로 1967년 결 혼 당시 3교대로 C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1968년 장녀가 태어날 무렵에는 C사업 장에서 근무하였으며, C사업장의 폐광으로 인해 D사업장로 이직한 뒤 1971년 장남이 태어났는 데 정확한 이직 시점은 유족이 기억하지 못한다. D사업장에서 1977년까지 근무하였으며, 회사 기물 관련 사고로 해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사업장로 이직하였다고 한다.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C사업장과 D사업장에서는 갱내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E사업장에서는 제제부로 일하다가 1989년 4월부터 1990년 12월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요양하다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던 A사업장에서는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B사업장 에서 1977년 9월 1 일부터 1985년 10월 1일까지 8년 1개월간 제재부 및 A사업장 에서 1989년 4월 14일부터 1990년 12월 25일까지 1년 8개월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폐암
1977년 9월 28일, 1981년 3월 22일 및 9월 2일, 1984년 3월 19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E사업장 채용일이 1977년 9월 1일로 직종이 제재부이다. 또한 1990년 12월 25일 산재 사고 당시에는 A사업장 채용일이 1989년 4월 14일로 직종이 후산부였 다. 광해관리공단의 폐광대책비 지급 확인서에 의하면 1989년 4월 14일부터 1991년 1월 16 일까지 A사업장 에서 근무하였으며 최종직종은 채탄부이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1960년대 초반 B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유족인 배우자는 알고 있다. 군 복무 이력은 유족인 배우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1960년대 초반 제대한 후 혼인하 였다고 하는데, 주민등록 초본 하단에 기재된 병역사항에는 1963년 5월 23일부터 1965년 12월 18일까지 복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산재사고로 탄 광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한다. 2016년 11월 15일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담배는 하루 한 갑씩 55년 동안 흡연하 였으며 3개월 전부터 금연을 시작한 과거 흡연자로 기록되어 있고 2016년 10월에 마지막으 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년 10월 마지막으로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 후 2016년 11월 8일 추가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폐암 의심소견이 발견되어 상 급병원 진료를 권고 받았다. 2016년 11월 15일 B대학병원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진폐증 진단은 받지 못한 채로 정기적 으로 검진을 받은 광부 직업력이 있는 환자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 한 검사를 위해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6년 11월 27일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 및 초음파유도하 림프절 조직검사(11. 28), 양전자방출촬영(11. 28) 뇌 자기공명촬영(11. 29)을 시행한 결과 다발성 종격동림프절 전이 및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 , Stage Ⅳ)으로 확진되었으나 치료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2016년 11월 29일 퇴원하였다. 2017년 1월 5일 C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을 원하며 외래에 방 문하였고,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6년 11월 29일 B대학병원에서 퇴원한 후 특별한 치료 없이 집에서 지내던 중 2~3주 전까지는 걸어 다녔지만 현재는 거의 누워 지내는 상태로 가 끔 구토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2) 1993년 4월 30일 최초 요양 종결 - 1994년 5월 2일 재요양 시작(~ 1995. 4. 15), 1995년 12월 12일 재요양 시작(~ 1997. 1. 19)
2017년 1월 9일 입원하였고, 뇌전이의 진행으로 인한 신경 학적 증상의 악화로 판단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고 방사선치료를 위한 모의치료까지 시행하였으나 가족들이 다시 치료를 거부하였고, 입원 후 섬망이 악화되어 2017년 1월 17일 C대 학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017년 1월 27일 A병원 응급실에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는데, 중환자실 입원 당시 자극에 반응이 없고 동공이 축동된 상태로 대광반사가 없었다. 낮은 혈압에 대해 승압제를 지속정맥주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혈압이 더욱 낮아지고 맥박이 느려지다 2017년 1월 28일 오전 0시 의식상태가 혼수상태가 되고 동공이 산대되었다. 환자감시만을 지속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 하였고, 오전 0시 15분 심전도상 전기활동의 정지를 확인한 뒤 사망을 선고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3개월 전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 , Stage Ⅳ) 으로 확진되었는데, 이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기 하루 전 의식이 저하되면서 A병원에 내원한 뒤 하루 만에 사망하였는데, 뇌전이가 진단 당시부터 있었던 점과 이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발성 폐암의 뇌전이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는 면담 당시 군대에 가기 전에도 C사업장에서 근무한 적 이 있다고 하였는데, 기간은 유족인 배우자가 알지 못한다. 1965년 12월 제대 후 다시 C사업 장에서 근무 중으로 폐광으로 인해 D사업장로 이직한 뒤 D사업장에서 1977년까지 근무하였다 고 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2014년 9월 12일 근로자 ○○○이 생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당시 직업환경연구원에 방문하여 갱내에서는 3년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10년간은 갱 외에서 제재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면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 되지도 않는다. 다만 2016년 11월 27일 작성된 B대학병원 의 의무기록에는 약 20년간 여러 광산을 전전하 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005년 10월 10일 처음 진폐 건강진단 당시 의무기록과 함께 있는 진폐환자 등록카드에 기록된 직업력은 기타(기타) 24년과 태극(채후) 10년으로 총 34년이고, 이후 설문 기록지에는 채탄 35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의 A병원 의 폐기 능검사 설문지에는 각각 분진경력 30년 A사업장(채탄) 10년 / E사업장(채탄) 15년 으로 되었고, 2009년 11월 2일 D병원의 의무기록에는 광산 35년, 2012년 9월 18일 E병원 의무기 록에는 분진경력 30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기간은 대체로 일치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일관되 지 않다. 유족의 진술 및 여러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 을 수 있으면서 2014년 9월 12일 망 근로자 ○○○이 생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역학 조사 당시 23세 때인 1962년부터 탄광에서 제재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어 탄 광에서 근무한 기간은 군 제대 후인 1966년부터 산재사고로 퇴직한 1990년까지 약 24년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제재작업을 하다 채탄을 하였다는 망 근로자 ○○○의 생전 진술과 채탄작업을 하다가 제재작업을 하다 마지막에 다시 채탄을 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차이가 있는데, 출근하여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유족의 진술보다는 생전에 망 근로자 ○○○이 면 담 당시 한 진술이 더욱 정확할 수밖에 없으면서 유족인 배우자가 추가로 진술한 직력에 대 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산재급여 원부에서 확인되는 E사업장 채용일인 1977년 9월 1일 이전에도 1966년부터 탄광에서 약 11년 동안 제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 되며 이후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77년부터 1989년까지 약 12년 동안 제재작업을 수 행하고, 1989년 4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A사업장 에서 1년 8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하여 총 약 24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여 제재(약 23년), 채탄(1년 8개월)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3)4)5)6)7) .
3)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4)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5)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6)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1987;20(2):261-9 7)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8)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망 근로자 ○○○은 탄광에서 1년 8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 도 석탄분진에 포함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나머지 약 23 년의 기간은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갱외 제재작업 중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 정형 유리규산이 발생하지 않아 전체 근무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그 누적 노출량이 적다.
따라서 사망하기 3개월 전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4 N 3 M 1 , Stage Ⅳ)으로 확 진된 후 이의 진행으로 사망한 망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51년 전부터 약 23년 동안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한 뒤 1년 8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탄 분진 및 이에 포함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 채탄작업을 수행한 기간 은 매우 짧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행한 갱외 제재작업 중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 리규산이 발생하지 않아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 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3개월 전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된 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던 중 의식 수준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여 원발성 폐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② 생전 근로자의 진술과 사망 후 유족의 직업력에 대한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과거 진폐 건강진단 당시의 의무기록들을 감안하면 기간은 유족 면담당시 진술과 같이 1960년대 초반 부터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산재 사고 발생 시 까지라고 판단되더라도,
③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진술은 배우자보다는 직접 일했던 근로자의 생전 진술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수행한 업무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혼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면
④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51년 전부터 약 23년 동안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한 뒤 1년 8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고,
⑤ 채탄작업 중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지만 제재작업 중에 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생하지 않아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폐암 발암물질 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⑥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 단된다.
8)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