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굴진 및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약 25년 동안 탄광 및 석회석광산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1 M 0 , Stage Ⅱ B )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A사업장(광업소) 원청 및 하청 탄광과 B사업장(광업소) 의 하청업체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부 터 2017년까지 석회석 광산인 C사업장 에서 크라샤와 컨베이어 등 기계 주변에 떨어진 돌가 루를 치우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 에서 일하면서 처음 약 1년 동안은 채탄 후산부로, 이후 약 3년 동안은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함께 일하던 막내 동생이 산재사 고로 사망하면서 퇴직하여 이후 약 2년 동안은 경상남도 A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 였다고 한다
1983년부터 다시 B으로 되돌아왔으나 이후에는 원청에서 일하지 못하고 여러 하청업체에 서 주로 도급굴진을 수행하다 탄광들이 폐광하여 퇴직하였다고 한다. 하청업체 역시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지만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뒷 교대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속으로 근무해야 하는 등 근무 상황이 열악하였으며, 1988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에서 D사업장 과 B사업장(광업소) 이 중복되어 확인되는데, 실제로 속 해 있는 하청업체가 A사업장(광업소)과 B사업장(광업소) 에서 중복으로 오가면서 일하는 경우 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확인서와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등록처리 화면에 의하면 1987년 11월 25일에 D 사업장 에 입사하여 1989년 7월 1일 최종직종 채탄부로 퇴직하였고, 1989년 10월 12일에 B사업장(광업소) 에 입사하여 1990년 5월 1일에 최종직종 굴진부로 퇴 직하였으며,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확인서에도 D 사업장 에서 1987년 11월 25일부터 1989년 7 월 1일까지 근속하고 최종직종 채탄부로 퇴직하였고, B사업장(광업소) 에서 1989년 10월 12 일부터 1990년 5월 1일까지 근속하고 최종직종 굴진부로 퇴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92년 9월 16일부터 1996년 4월 30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주식회사 A사업장 의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4년 1월 26일 작성된 A병원 의무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진폐환자 등록카드에는 A사업장 (굴진)23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뒤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군대는 면제로 24살에 결혼한 뒤 1973년 태어난 첫 아이는 C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 다음해인 1974 년 가족들은 C지역에 두고 혼자 먼저 D지역으로 이주하여 A사업장 원청에서 일하기 시작하 였고, 1975년과 1977년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A사업장 사택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1979년 동생의 산재 사고로 탄광에서 퇴직하였다가 1983년까지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경상 남도 A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1983년 이후 다시 B지역에 위치한 A사업장과 B사업장 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주로 도급굴진을 하다 1992년 9월 A사업장 의 하청업체인 E사업장 에 선산부로 입사하여 1996년 4월까지 근무한 뒤 탄광 근무를 그만 두었다. 이후로 는 택시 운전, 농업, 건설현장 일용직, 도로신호수, 주유원 등으로 일하다 2014년부터 석회석 광산 크라샤 및 컨베이어 주변에 쌓인 석회석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긴 하는데 양과 기간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B대학병원의 의무 기록에는 40갑년의 과거흡연자로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한 2013년 8월의 진폐 건강진단검사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객혈이 발생하여 2017년 12월 B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흉 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좌측 폐문부 위쪽으로 결절이 발견되었고, 컴퓨터단층촬영(12. 28) 결과 좌폐 상엽에 3.3 ㎝의 폐결절이 확인되었으며 양폐야에 소결절이 산재되어 있었다. 2018년 1월 4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 결과 좌폐상엽 기관지에서 기관지내 병변이 확인 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이었으며, 2018년 1월 10일 시행한 골주사촬영, 뇌 자기공 명촬영, 양전자방출촬영 결과 뇌 전이 가능성이 있으면서 대동맥궁 아래 림프절 전이를 동반 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듣고 2차 의견을 듣기 위해 C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재평가를 시행하 였고, 뇌 병변은 전이보다는 거대한 수막종으로 판단되어 2018년 2월 20일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2018년 2월 22일 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1 M 0 , Stage Ⅱ B )확진한 뒤 C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 다.
4. 업무 관련성
면담 당시 근로자 ○○○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A사업장( 광업소)에서 굴 진, 채탄 작업자로 근무한 뒤 가족의 사고로 퇴직하였다가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주로 A 사업장과 B사업장 의 하청업체에서 굴진, 채탄 작업(주로 도급 굴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중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A사업장( 광업소) 원청에서의 근무는 경력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1983년부터 확인 가능한 국 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1996년까지 각종 탄광 혹은 탄광의 하청업체들이 확인되고, 광해관리 공단 폐광대책비 확인서에서도 A사업장 과 B사업장 에서 각각 1년 7개월, 7개월의 근무가 확 인되면서 최종 직종이 굴진과 채탄이다. 이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을 통해 확 인되는 기간이 총 7년 7개월로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에서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인 1988 년 1월 1일부터 A사업장 하청인 E사업장 에서 1996년 4월 30일 퇴직할 때까지의 8년 4개월 중 90% 이상에 달한다. 더구나 처음 진폐 건강진단을 시행할 당시인 2004년에 작성된 진폐 환자 등록카드에도 A사업장 에서 약 23년 동안 굴진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여 1975년부터 1996년 4월 30일까 지의 기간 중 가족의 사고로 농업에 종사한 약 4년을 제외하고 약 17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 을 굴진작업을 하면서 일부 채탄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1)2)3)4)5)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 6) .
1)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2)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3)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4)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5)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6)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따라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42년 전부터 약 17년 동안 동안 굴진, 채탄 작업(주로 도급 굴진)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1 M 0 , Stage Ⅱ B )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와 병기설정 을 위한 검사들과, 2018년 2월 22일 C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 절 절제술 결과를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1 M 0 , Stage Ⅱ B )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42년 전부터 약 17년 동안 굴진작업을 주로 하고, 간헐적으 로 채탄작업을 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탄광 굴진 및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약 25년 동안 탄광 및 석회석광산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1 M 0 , Stage Ⅱ B )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A사업장(광업소) 원청 및 하청 탄광과 B사업장(광업소) 의 하청업체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부 터 2017년까지 석회석 광산인 C사업장 에서 크라샤와 컨베이어 등 기계 주변에 떨어진 돌가 루를 치우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 에서 일하면서 처음 약 1년 동안은 채탄 후산부로, 이후 약 3년 동안은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함께 일하던 막내 동생이 산재사 고로 사망하면서 퇴직하여 이후 약 2년 동안은 경상남도 A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 였다고 한다
1983년부터 다시 B으로 되돌아왔으나 이후에는 원청에서 일하지 못하고 여러 하청업체에 서 주로 도급굴진을 수행하다 탄광들이 폐광하여 퇴직하였다고 한다. 하청업체 역시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지만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뒷 교대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속으로 근무해야 하는 등 근무 상황이 열악하였으며, 1988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에서 D사업장 과 B사업장(광업소) 이 중복되어 확인되는데, 실제로 속 해 있는 하청업체가 A사업장(광업소)과 B사업장(광업소) 에서 중복으로 오가면서 일하는 경우 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확인서와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등록처리 화면에 의하면 1987년 11월 25일에 D 사업장 에 입사하여 1989년 7월 1일 최종직종 채탄부로 퇴직하였고, 1989년 10월 12일에 B사업장(광업소) 에 입사하여 1990년 5월 1일에 최종직종 굴진부로 퇴 직하였으며,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확인서에도 D 사업장 에서 1987년 11월 25일부터 1989년 7 월 1일까지 근속하고 최종직종 채탄부로 퇴직하였고, B사업장(광업소) 에서 1989년 10월 12 일부터 1990년 5월 1일까지 근속하고 최종직종 굴진부로 퇴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92년 9월 16일부터 1996년 4월 30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주식회사 A사업장 의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4년 1월 26일 작성된 A병원 의무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진폐환자 등록카드에는 A사업장 (굴진)23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뒤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군대는 면제로 24살에 결혼한 뒤 1973년 태어난 첫 아이는 C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 다음해인 1974 년 가족들은 C지역에 두고 혼자 먼저 D지역으로 이주하여 A사업장 원청에서 일하기 시작하 였고, 1975년과 1977년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A사업장 사택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1979년 동생의 산재 사고로 탄광에서 퇴직하였다가 1983년까지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경상 남도 A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1983년 이후 다시 B지역에 위치한 A사업장과 B사업장 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주로 도급굴진을 하다 1992년 9월 A사업장 의 하청업체인 E사업장 에 선산부로 입사하여 1996년 4월까지 근무한 뒤 탄광 근무를 그만 두었다. 이후로 는 택시 운전, 농업, 건설현장 일용직, 도로신호수, 주유원 등으로 일하다 2014년부터 석회석 광산 크라샤 및 컨베이어 주변에 쌓인 석회석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긴 하는데 양과 기간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B대학병원의 의무 기록에는 40갑년의 과거흡연자로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한 2013년 8월의 진폐 건강진단검사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객혈이 발생하여 2017년 12월 B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흉 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좌측 폐문부 위쪽으로 결절이 발견되었고, 컴퓨터단층촬영(12. 28) 결과 좌폐 상엽에 3.3 ㎝의 폐결절이 확인되었으며 양폐야에 소결절이 산재되어 있었다. 2018년 1월 4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 결과 좌폐상엽 기관지에서 기관지내 병변이 확인 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이었으며, 2018년 1월 10일 시행한 골주사촬영, 뇌 자기공 명촬영, 양전자방출촬영 결과 뇌 전이 가능성이 있으면서 대동맥궁 아래 림프절 전이를 동반 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듣고 2차 의견을 듣기 위해 C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재평가를 시행하 였고, 뇌 병변은 전이보다는 거대한 수막종으로 판단되어 2018년 2월 20일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2018년 2월 22일 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1 M 0 , Stage Ⅱ B )확진한 뒤 C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 다.
4. 업무 관련성
면담 당시 근로자 ○○○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A사업장( 광업소)에서 굴 진, 채탄 작업자로 근무한 뒤 가족의 사고로 퇴직하였다가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주로 A 사업장과 B사업장 의 하청업체에서 굴진, 채탄 작업(주로 도급 굴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중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A사업장( 광업소) 원청에서의 근무는 경력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1983년부터 확인 가능한 국 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1996년까지 각종 탄광 혹은 탄광의 하청업체들이 확인되고, 광해관리 공단 폐광대책비 확인서에서도 A사업장 과 B사업장 에서 각각 1년 7개월, 7개월의 근무가 확 인되면서 최종 직종이 굴진과 채탄이다. 이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을 통해 확 인되는 기간이 총 7년 7개월로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에서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인 1988 년 1월 1일부터 A사업장 하청인 E사업장 에서 1996년 4월 30일 퇴직할 때까지의 8년 4개월 중 90% 이상에 달한다. 더구나 처음 진폐 건강진단을 시행할 당시인 2004년에 작성된 진폐 환자 등록카드에도 A사업장 에서 약 23년 동안 굴진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여 1975년부터 1996년 4월 30일까 지의 기간 중 가족의 사고로 농업에 종사한 약 4년을 제외하고 약 17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 을 굴진작업을 하면서 일부 채탄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1)2)3)4)5)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 6) .
1)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2)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3)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4)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5)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6)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따라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42년 전부터 약 17년 동안 동안 굴진, 채탄 작업(주로 도급 굴진)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1 M 0 , Stage Ⅱ B )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와 병기설정 을 위한 검사들과, 2018년 2월 22일 C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 절 절제술 결과를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2a N 1 M 0 , Stage Ⅱ B )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42년 전부터 약 17년 동안 굴진작업을 주로 하고, 간헐적으 로 채탄작업을 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