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공정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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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공정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6년생, 남자)은 22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27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Ia)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2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27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 년 7월에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22세 때인 1989년 1월 24일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품질관리부에서 27년 6개월간 근무하였는데, 입사한 후 1997년 10월까지 8년 9개월간 OK검사(샤시 및 하부 검사), 1997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년간 최종검사조에서 엔진룸 검사, 2012년 12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3년 9개월간 완성차 롤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초기 8년 9개월간 OK검사를 할 때에는 품질관리부 샤시 검사조에서 근무하였는데, 하부검사 공정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하부검사 공정에서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 1월 1일부터 1년 10개월간은 하부검사가 주 업무였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은 방청유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997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5년 3개월간 OK검사조에서 주로 엔진룸 검사를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에 롤테스트 중 고온의 열발생으로 방청유가 탈 때 발생하는 매연과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 고무가루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 10월부터 3년 9개월간 로드검사조에서 디젤차량인 A자동차와 C자동차 차량의 롤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 미세 고무가루와 디젤 매연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근로자 ○○○은 A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매연과 유해가스, 타이어 고무가루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자 ○○○의 작업직력확인서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부터 23 년 11개월간 OK검사 공정, 2012년 12월 29일부터 4년 1개월간 완성차테스트 업무 중 롤테스트검사 공정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OK검사에는 외관검사, 실내 및 전장검사가 있는데, 외관검사는 외관 조립성 및 사양 일치성을 확인하는 검사로 실제 검사시간은 1대당 1분 정도 소요되고,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평균 25.6대의 외관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실내 및 전 장검사는 차량 내부에 들어가 전장검사 및 시트작동 여부 검사를 시행하는데, 실제 검사시간은 1대당 2분이 소요되고 하루 8시간 기준 25.6대의 실내 및 전장검사를 실시한다. 롤테스트 검사공정에는 엔진룸 검사, 제동력 검사 및 HADS 검사, 리페어 검사 및 하부검사가 있는데, 엔진룸 검사는 후두 개방 후 엔진룸 조립성 및 사양 일치성을 검사한다. 이 때 엔진 잔존물이 연소된다고 한다. 제동력 및 HADS 검사는 차량 가속 후 모니터 지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데, 브레이크 테스트 및 기본전장 검사를 실시한 후 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 상태에서 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리페어 검사 및 하부검사는 불합격 차량에 한하여 필요할 때 하부 PIT로 내려가 검사하게 되는데, 이 때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매연에 노출된다고 한다. 엔진룸 검사 및 제동력/HADS 검사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평균 32.8대의 검사를 실시하고, 리페어/하부 검사는 간헐적으로 수행하는데, 대당 평균 1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한편, A사업장의 공장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디젤 차량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디젤 차량의 경우 2010∼ 2011년에 9만대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로 7만대 정도 생산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디젤 차량 생산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A사업장에서 제출한 공정 내 설비 변경 자료에 의하면, 2012년 9월에 롤테스트검사 공정의 제동력/HADS검사장에 자동문을 설치하여 부스형태로 만들고 공장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부스 안으로 급기하는 환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검사 순서는 2012년 9월에 4공장 합리화 공사 이후로 일부 변경되었는데, 2012년 9월 이전, 검사 순서는 제동력/HADS검사 → 샤시/하부검사 → 엔진룸/실내검사 순으로 수행하였으며 전 공정라인에서 완성차는 컨베이어로 이송되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검사하는 제동력/HADS검사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들에서는 시동이 꺼진 채로 이송된다. 제동력/HADS 검사 부스에는 출입문이 없었으나 부스 내 바닥배기, 플립배기 등 급·배기 환기시설은 합리화 공사 이전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반면 2012년 9월 이후, 검사 순서는 엔진룸검사 → 제동력/HADS검사 → 샤시/하부검사 → 실내검사 순으로 수행하며 검사가 끝난 완성차를 검사자가 직접 이송하기 때문에 전 공정라인에서 완성차는 시동이 걸린 채로 검사가 수행된다. 또한 제동력/HADS검사 부스에는 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되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바닥배기, 플립배기 등 급·배기설비 이외에 공장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부스 안으로 급기하는 환기설비를 추가 설치하였다. 그리고 HADS 커넥터는 현재 무선 방식이나 2014년도 12월 이전에는 유선 방식이었다. 

   한편, 합리화 공사 이전 1989년 1월부터 약 8년 9개월간 샤시/하부검사와 1997년 10월부터 약 15년간 엔진룸/실내검사에서는 제동력/HADS검사 부스와 약 10∼30 m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제동력/HADS검사를 하는 부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디젤 매연이 하부/샤시검사와 엔진룸/실내검사 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공장은 기본적으로 전체환기 설비가 되어있으며, 제동력/HADS검사 부스에는 공장 외부 공기를 지속적으로 불어 넣어주는 급기시설과 플립배기 및 바닥 배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부스의 체적은 약 214.4 m 3 (폭 6.1×길이9.5×높이 3.7 m)이고, 부스 내 배기시설의 유량은 약 6 m 3 /min이다. 이에 제동력/HADS검사를 수행하는 1분 30초간 부스 내에 배기되는 공기량은 약 9 m 3 정도이다.


2-2. 작업환경평가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근로자 ○○○가 근무한 공장 롤테스트 및 OK검사 공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3월 27일에 A사업장○○공장을 방문하여 NIOSH NMAM #5040 측정법으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지표로 알려져 있는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이하 EC)의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엔진룸/제동력/HADS검사를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원소탄소 개인노출수준을 평가하였다. 한편 합리화공사 이전, 근로자 ○○○는 하부/샤시 및 엔진룸/실내검사를 수행하면서 제동력/HADS검사 부스로부터 발생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스 앞, 부스로부터 약 10 m 지점(과거 하부/샤시검사 작업지점)과 약 30 m 지점(과거 엔진룸/실내검사 작업지점)에서 실시간 미세먼지측정기(GRIMM DUST MONITOR ver 1.108, Germany)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당시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재현하고자 부스 문을 열어두고 외부 공기 급기장치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차량에서 발생되는 디젤 매연에 최대한 적게 영향을 받는 측정 지점을 선정하였다. 작업환경평가 결과 롤테스트 검사 공정라인에서 엔진룸 검사 구역의 공기 중 EC 농도는 1.2 ㎍/㎥, 1.8 ㎍/㎥이었고 부스 안은 2.9 ㎍/㎥, 4.8 ㎍/㎥이었으며, 부스 문 앞(출구)은 1.5 ㎍/㎥이었다. 또한 현재 롤테스트 검사 공정의 작업자는 차량 1대 작업시 엔진룸/제동력/HADS검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이 작업자들의 개인노출수준은 1.9 ㎍/㎥, 1.5 ㎍/㎥이었다. OK검사 공정라인에서 하부/샤시 검사 구역의 공기 중 EC 농도는 1.5 ㎍/㎥, 2.4 ㎍/㎥이었으며, 하부 피트(PIT)장은 1.4 ㎍/㎥, 3.3 ㎍/㎥이었다. 실내검사 구역의 공기 중 EC 농도는 1.5 ㎍/㎥, 1.8 ㎍/㎥이었으며, 실내검사를 수행하는 작업자의 EC 개인노출수준은 1.7 ㎍/㎥이었다(표 1). 실내검사 작업자의 개인노출수준은 측정 당시 실내검사를 수행하는 작업자(C)가 OK검사 공정라인의 실내검사 구역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롤테스트검사 이전 조립라인에서 실내검사 작업을 미리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OK검사 공정이 아닌 이전 조립라인에서 노출된 결과이다.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량을 관찰한 결과, 하부/샤시검사 구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검사 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부스 앞과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아울러, 차량 창문을 열고 제동력/HADS검사를 수행할 때 차량 내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검사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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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는 부산 소재 대학에서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1986년 3월부터 1988년 8월까지 육군에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 이발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한다. 군 복무를 마친 후 22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27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담배는 군 복무를 하던 시기인 1986년부터 하루 반 갑씩 약 20년간 피웠다고 한다(10갑년) 1).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6개월 전부터 속쓰림이 지속되어 B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6년 7월 22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시행한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에서 소만곡(lesser curvature) 날문방(antrum)에서 4 ㎝ 크기의 불규칙한 궤양성 종괴가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선암이 확인되었다. 한편, 위암의 병기를 알아보기 위해 촬영한 흉부 양전자방출단층영상(7. 23)과 컴퓨터단층영상(7. 24)에서는 우폐상엽에 포도당 대사가 증가되는 1.7 ㎝ 크기의 고립성 폐결절이 발견되었는데, 7월 26일에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2)이 확인되었다. 이에 8월 5일에 내시경적 위전절제술 및 비디오 흉강경을 통한 우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조직검사 결과 진행성 위암(관샘암종3), AGC Borrmann type 3) 및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Ia)으로 확진하였다. 폐암 및 위암을 진단받은 후 8월 30일부터 위암에 대하여 보조적 항암화학요법(capecitabine/ oxaliplatin, XELOX) 치료를 시행하면서 A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2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27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 년 7월에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Ia)을 진단받았다.


1) A대학병원 입퇴원요약지에서는 하루 한 갑씩 20년간 피운 것으로 기록(20갑년) 2) TTF-1(+), C-MET(3+), ALK(-) 3) tubular adenocarcinoma / c-erb B2(<10%), C-MET(1/3+), p53(3+), EBV(<10%)


   근로자 ○○○은 A사업장 ○○공장에 입사한 후 1997년 10월까지 8년 9개월간 샤시 및 하부검사, 2012년 12월까지 15년간 엔진룸 검사, 이후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3년 9개월간 완성차 롤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연과 유해가스, 타이어 고무가루 및 방청유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이어 고무가루와 방청유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공장 내 차량의 매연 이외 유해가스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 ○○○이 27년 7개월간 근무한 A사업장 ○○공장에서는 주로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생산하였는데, 디젤차량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발생한다.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3월 27일에 A사업장 ○○공장을 방문하여 원소탄소(이하 EC) 농도를 측정한 결과 샤시/하부검사에서 1.5~2.4 ㎍/㎥, 실내검사에서 1.7 ㎍/㎥이었고, 롤테스트 검사에서는 1.5~1.9 ㎍/㎥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경유 차량의 경우 1996년에 제작된 차량부터 입자상 물질 허용기준이 계속 강화되어왔고(표 1), A사업장 ○○공장에서도 롤테스트 공정에 부스를 설치하는 등 공장 전체의 환기설비를 계속 개선해 온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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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배출가스 규제는 198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2002년 이후가 되어서야 미국이나 EU와 국가들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표 2). 구체적으로 1996년 우리나라 중량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의 경우 미국 1990년 수준의 약 170%, EU 1993년 수준의 약 80%가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였다4).


4) 강상인 등, 경유버스 및 CNG 버스 환경, 경제성 분석을 통한 CNG버스 보급정책 타당성 조사 연구, 환경부(2012)



  따라서 현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 있는 배출규제상황과 배출저감 기술이 발달된 상태에서의 현재의 노출평가 결과가 과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1990년대의 디젤 차량의 EC 노출량은 이러한 배출규제의 차이를 고려한 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A사업장 ○○공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차량의 대부분은 디젤엔진을 장착한 A자동차, B자동차, C자동차, D자동차였는데, 매년 82.3~87.2% 정도로 디젤 차량의 생산비율이 높았다. 한편, 근로자 ○○○과 같은 완성자동차의 샤시/하부검사, 엔진룸 검사, 롤테스트 업무에서는 엔진이 냉각되어 있는 상태의 갓 생산된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데, 엔진이 냉각된 차량의 시동을 거는 순간을 콜드 스타트(cold star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안정된 상태(stable idle)가 되기 전까지 1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콜드 스타트에서는 불완전한 점화와 연소로 인해 시동이 걸리고 한 참 후에 안정된 상태보다 매연 배출량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5). 이러한 콜드 스타트에서 매연 발생량을 보고한 연구에서 콜드 스타트 후 3분간 불완전 연소된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의 경우 초기 1분 동안 전체 발생량의 40% 이상이 발생하고,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6). 근로자 ○○○는 샤시파이널 시동공정 후에 진입하게 되는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부터 도장검사 작업까지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서 이동하게 되는 콜드 스타트 형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공간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디젤매연의 발생량은 커먼레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디젤엔진의 적용과, 유로등급 상승에 따른 디젤매연 저감장치(DPF)의 설치 시점에서부터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디젤 차량의 커먼레일 디젤엔진 차량 출시가 2000년대 후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근무할 때 완성자동차의 각종 검사 업무에서는 더 높은 농도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A사업장 ○○공장에서는 2012년 9월에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합리화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롤테스트 공정 중 제동력/HADS검사의 부스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A사업장 ○○공장에서 처음 완성차량의 검사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할 때보다 더 높은 상당량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 ○○○은 49세에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폐암이 호발하는 연령(65세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의 폐암은 직업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J.R. Hernandez, "Combustion Studies for High Speed Direct Injection Diesel Engines under Low Temperature Cold Start Conditions," Ph D Thesis, Universidad Politecnica de Valencia, 2012 6) Bielaczyc Piotr, Merkisz Jerzy and Pielecha Jacek. “Investigation of exhaust emissions from di diesel engine during cold and warm start”. SAE paper 2001-01-1260, 2001



   따라서, 22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27년 6개월간 A사업장 ○○공장에서 완성자동차의 각 종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6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Ia)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22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27년 6개월간 완성차의 각종 검사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③ 상대적으로 폐암 발생률이 낮은 나이(49세)에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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