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선연결 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3-29
조회수 598


금선연결 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65년생, 여자)은 19세 때인 1984년 12월부터 26년 11개월간 A사업장에 서 근무한 후 2011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pT 2a N 1 M 0 , stageIIa)을 진단받았고, 2015년 2 월 26일에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19세 때인 1984년 12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26년 11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1년 11월에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세 때인 1984년 12월 8일에 A 사업장 ○○공장에 입사하여 약 2년간 금선연결(wire bond) 공정에서 근무를 하다가 1987년에 사무직으로 전환되어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자료 관리실에서 작업 메뉴얼을 문서화하고, 인쇄/복사하여 생산라인 또는 관련부서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 다. A사업장는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및 테스트를 시행하는 업체로, 여러 반도체 가공 (Fabrication) 공장에서 생산된 웨이퍼를 납품받아 각 칩의 주문, 용도에 알맞게 소재를 가공 하여 완제품을 다시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도체 패키징은 수입검사(incoming quality assurance), 웨이퍼를 개개의 칩으로 분리해서 준비하는 D/P(die preparation) 공정, 웨이퍼에서 칩을 떼어낸 뒤 리드프레임에 붙이는 D/A(die attach) 공정, 금으로 된 가는 선을 칩의 회로와 리드프레임에 연결하는 W/B(wire bond) 공정, 칩을 외부에서 보호하기 위해 수지로 감싸주는 몰드 공정, 리드프레임의 부식을 막고 전기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도금하는 공정(lead finishing), 칩에 명칭 등을 표시하는 인쇄 공정(marking)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폐암



   망 근로자 ○○○이 약 2년간 수행하였던 금선연결 공정은 반도체 칩과 리드프레임 등을 금선으로 연결해 주는 공정을 말하는데, 칩의 주변부에 있는 연결단자와 리드프페임의 리드 전극을 금선으로 연결하는 작업과 금선연결 공정 작업자들이 작업대에서 매거진(리드프레임 보관함)을 가져와 와이어 접착기에 투입하고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이 금선연결 공정에서 에폭시와 삼산화안티몬에 노출되었고, 1987년부 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인쇄/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너분말과 종이분진 및 사 무기기에서 배출하는 오존과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다.

   A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1984년 12월 8일 채용당시부터 ○○공장 품질보증실 소속 자료관리실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금선연결 공정에서 는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한다. 자료관리실의 주 업무는 외부 고객으로부터 문서를 수령하여 관리하는 업무, 고객 작업 지침서(Customer Build Request) 및 회사 문서(Amkor specification)의 변경 사항을 관련 부서에 알리고, 변경사항이 정확하게 실행되었는지 문서를 확인하고 마스트 파일을 관리하는 업무, 작업지침서와 특별 작업지침서의 마스트 파일을 관 리하고 변경사항을 배포하는 업무 및 금실연결 도면 및 마킹 지침서를 생산관리부서로 보내 고 최신본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완전 전산화가 되기 이전인 2005년까지 자료 관리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마스트 파일 문서를 보관하는 업무와 관련부서 (PC과, 기술, 품질 등)에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는 용도로 일부 프린트와 복사를 진행할 수는 있었으나 복사량이 하루 100장 이상을 초과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과거 근무하였던 A공장은 현재 폐쇄되어 B공장을 방문하였는데, 2018 년 11월 7일에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와 2019년 1월 17일에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할 당시 확 인한 바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약 2년간 근무하였던 금선연결 공정은 금선을 칩의 회 로와 리드프레임에 연결하는 공정으로, 작업자는 매거진을 로더에 놓고, 자동으로 금선을 연 결하는 장비를 작동시키며, 연결 작업이 완료된 매거진은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있었다. 환기 상태는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 환기가 이루어지는 클린룸이며, 다른 공정과는 별도로 분리된 작업공간으로 작업자는 호흡기 보호구 및 방진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 편, 망 근로자 ○○○이 대부분 근무한 자료실 업무는 문서를 복사실에서 복사하거나 사무실 의 PC 업무로 하루 복사 용지 수는 많지 않았으며, 클린룸에는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


2-2. 작업환경평가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금선연결 공정 작업자들의 폐암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 해 금선연결 공정에서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7300 방법에 따라 MCE 여과지 에 공기 중 분진을 포집한 후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D)를 이용해 금속 19종 2) 의 농도를 분석하였고, NIOSH 7500 방법에 따라 PVC 여과지에 공기 중 호흡성분진을 포집 한 후 X선회절분석기로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를 분석하는 한편, 금선연결 장비에서 실시간블랙카본 측정기(AE51)를 이용해 1분 간격으로 총 300분간 블랙카본 농도도 측정하였다. 또 한 금선연결 작업자 2명을 대상으로 NIOSH 2016 방법에 따라 실리카겔 튜브를 사용해 공기 중 가스상 물질을 포집한 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로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분석 하였다. 금선연결 장비에서는 작업대 2곳에서 측정한 지역시료의 19종의 금속과 결정형 유리규산 및 블랙카본은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 농도도 0.0038~0.0049 ppm으로 매우 낮았으 며, 금선연결 작업자 2명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도 각각 0.0081 ppm, 0.0049 ppm으로 노출기 준(0.3)의 3%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2) Li, Be, Mg, Al, Cr, Mn, Fe, As, Co, Ni, Cu, Zn, Se, Sr, Cd, Pb, Ba, In, Si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세 때인 1984년 12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였 고 26년 11개월간 근무한 후 2015년 2월 26일에 퇴직하였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이 비흡연자라고 진술하였다 3) .


3-2. 원발성 폐암의 발명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기침, 가래가 지속되어 타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영상을 촬영 한 결과,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어 2011년 11월 10일 A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였 다.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1. 4)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중엽에 3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11월 11일에 우폐중엽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 서 선암이 확인되었다. 11월 24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타장기 전이가 없어 우 폐중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도 선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 발성 폐암(선암, pT 2a N 1 M 0 , stageIIa)으로 확진하였다. 우폐중엽 절제술을 시행한 후 2012년 1월 6일부터 항암 화학요법 치료(Vinorelbine/ Cisplatin)를 시작하였는데, 5월 4일까지 6회의 1회차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10월 23일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의 재발은 없었으나 12월 12일에 촬영한 뇌 자기 공명영상에서 우측 전두-두정엽 접합부와 우측 두정엽에 뇌전이 병변이 확인되었다. 이에 12 월 14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전뇌방사선치료(27.5 Gy/11회, ~2014. 1. 6) 및 12월 20 일부터 경구 항암제(Gefitinib, ~2014. 1)를 투여하였는데, 2014년 5월 21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뇌전이 병변의 크기 및 수가 감소하였으나 10월 23일에 추적 촬영한 뇌 영상에서는 이전에 관찰되었던 뇌전이 병변은 사라진 반면, 뇌 전체적으로 연수막(Leptomeningeal)에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다. 이에 10월 30일부터 두 번째 항암 방사선 치 료(20 Gy/10회)를 시행하였지만, 사망하기 한 달 보름 전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 서는 뇌전이 병변이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이에 호스피스 치료를 위해 사망하기 한 달 열흘 전인 2015년 1월 16일에 B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평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가 2015년 1월 9일부터 이치에 맞 지 않는 말을 하면서 섭취가 불량하여 1월 16일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한 당일부터 비경구 스 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스테로이드 투여로 식이를 시작한 후 별다른 증상 호소가 없어 1월 23일에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하다가 의식이 다소 처져서 1월 30일에 다시 비경 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후 의식이 호전되었다. 이후 잠을 자지 못하는 등 불면증이 지속되 다가 2월 14일부터 호흡이 빨라져 2월 11일부터 투여하던 항생제를 교체(Tazobactam/ Piperacillin → Teicoplanin/Meropenem, 2. 16~2. 22)하였다. 이후 발열은 없었으나 의식이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다가 2월 26일에 사망하였다.


3) 2011년 11월 10일 A대학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 비흡연으로 기록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19세 때인 1984년 12월부터 26년 11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1년 11월에 폐암을 진단받고, 2015년 2월 26일에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3년 4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 2a N 1 M 0 , stageIIa)으로 진단받은 이후 사망하기 2년 3개월 전에 확인된 뇌전이 병변에 대 해 방사선 치료로 치료가 되었으나 사망하기 4개월 전에는 뇌 연수막에 전이가 된 폐암이 계 속 악화되었는데, 이후 사망할 때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연수막에 전이된 폐암이 악화되 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은 A사업장에 입사한 후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26년 11개월간 근무하 였는데, 유족은 초기 약 2년간 금선연결(wire bond) 공정에서 근무하다가 나머지 기간 동안 사무직으로 전환되어 자료 관리실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유족은 망 근로자 ○○○이 금 선연결 공정에서 에폭시와 삼산화안티몬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폭시와 삼산화 안티몬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또한 1987년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인쇄/복사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너분말과 종이분진 및 사무기기에서 배출하는 오존과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존/질소산화물 및 기타 사무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화합물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망 근로자 ○○○이 약 2년간 근무하였다는 금선연결 공정에서 폐암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9년 1월 17일 A사업장 ○○공장을 방문하여 금선연 결 공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금선연결 장비의 지역시료에서 19종의 금속과 결정형 유리규산 및 블랙카본은 검출되지 않았고, 금선연결 작업자 2명의 개인 시료에서 포름알데히드 역시 0.0081 ppm, 0.0049 ppm 으로 노출기준(0.3)의 3% 미만이었다.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B공장이 망 근로자 ○○○이 과거 근무한 성수공장과 작업환경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금선연결 작업방법이 다르지 않 아 작업환경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작업환경평가 결과 작업장 공기 중에서 채취한 시 료에서 폐암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는 일반 생활환경에서 노출되는 수준 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유족이 진술한 망 근로자 ○○○의 금선연결 공정 근무기간도 약 2년 으로 짧다. 한편, 망 근로자 ○○○이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약 25년)동안 근무한 자 료 관리실에서는 작업 메뉴얼을 문서화하고, 인쇄/복사하여 생산라인 또는 관련부서에 전달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 사무실의 환경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암물질 에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19세 때인 1984년 12월부터 26년 11개월간 A사업장 의 금선연결 공정(약 2년)과 자료 관리실(약 25년)에서 근무한 후 발생한 망 근로자 ○○○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3년 4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 2a N 1 M 0 , stageIIa)으로 진단받은 이후 사망하기 2년 3개월 전에 뇌전이 병변이 확인되었고, 방사선 치료로 뇌전이 병변은 치료가 되었으나 사망하기 4개월 전에 뇌 연수막에 전이가 된 후 연수막에 전이된 폐 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19세 때인 1984년 12월부터 약 2년간 근무하였다는 금선연결 공정에서는 에폭시와 삼 산화안티몬에는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물질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③ 그 외 금선연결 공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며, 

   ③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한 후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25년간 근무한 자료 관리실에 서 문서작업, 인쇄/복사작업 및 문서를 생산라인 또는 관련부서에 전달하는 업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⑤ 유족이 주장한 토너분말/종이분진/오존/질소산화물 및 유기화합물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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