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제조 공장 윤전기 작업 및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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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제조 공장 윤전기 작업 및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16세 때인 1959년 4월부터 4년 1개월간 연탄 제조공장에 서 윤전기 작업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1967년 3월부터 4년 4개월간 A사업장(광업소)에 서 채탄/보갱/운반작업을 수행하고, 1971년 11월부터 1년 7개월간 B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1973년 6월부터 24년간 C사업장 및 E사업장에서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한 후 2014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 1b N 3 M 0 , stageIV)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16세 때인 1959년 4월에 연탄공장인 D사업장 에 입사하여 4년 1개월간 근무하였다고 한다. D사업장은 약 5~6명이 근무하는 업체로 근로 자 ○○○은 윤전기 주변에서 작업을 하면서 리어카로 배달하는 업무도 병행하였다고 한다. D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1966년 12월에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 후산부로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초기 3개월간 채탄부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이후 3년 6개월간은 보항부에서 보갱작업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약 1년간은 다시 채탄부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채탄부서에서 근무할 때 채탄작업 뿐만 아니라 자재 옮기기, 동발 지주 세우기, 발파하기, 케 이빙 치기, 탄 꺼내기, 운반하기 및 동발 보수작업 등도 병행하였다고 한다. 보항부에 근무할 때 톱/도끼/망치/지레/곡괭이/착암기/로카쇼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나무 동발을 세우거나 교 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D사업장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지만, E사업장 인 사기록에 4년 1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A사업장(광업소)의 인사기록카드에서는 1966년 12월 11일에 채탄부로 입사하여 ○○항에서 근무하였고, 1967년 3월 1일부터는 보항부에서 근무하였으며, 1970년 10월 1일부터 기관차 운전을 한 후 1971년 10월 18일에 의원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은 1972년부터 1997년까지 E사업장에서 용접 및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였 다고 진술하였는데, E사업장 인사기록에서는 1971년 11월부터 B사업장에서 1년 7개월, 1973년 6월부터 3년 5개월간 C사업장, 1976년 12월부터 20년 7개월간 E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은 E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주간 근무를 할 당시 주로 산소절단 업무를 수행 하면서 용접일이 있을 때에 용접을 하였고, 야간 근무를 할 때에는 산소절단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한다. E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사업장은 스크랩절단, 냉각재 제조, 스크랩 상하차, 시 편 절단작업을 수행하는 F사업장의 외주 협력업체로 근로자 ○○○은 절단직으로 근무하였는 데, 1976년 12월에 입사 당시부터 약 7년간 주로 현장관리 업무를 하다가 1985년 2월부터 12년 5개월간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작업은 실외 작업 으로 하루 평균 6.5시간 정도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작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의 하면 현재 자재는 덤프트럭으로 입고되었고, 절단은 길로틴 샤(Guillotine shear)를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시기에는 토치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 나, 1997년 이후 자동화 설비가 도입됨에 따라 두께가 두꺼운 자재는 토치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절단하며, 얇은 자재는 거대한 칼날로 철판을 절단하는 길로틴 샤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자재는 F사업장에서 철판 생산(Top/Tale 절단) 후 남은 부분인 스크랩과 철판에 크기를 재 단하기 위해 사용한 시편(시험편)이며, 모두 연강이라고 한다. 모두 개방된 야외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9시~18시), 주 6일(토요일은 9시~13시) 근무하 였다. 

   근로자 ○○○은 강판, 코일, 고철 등을 수동으로 산소절단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고 주장하는데, 주간에는 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 업무가 없으면 산소절단 업무 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한편, E사업장의 근로자에 따르면 E사업장에는 용접 작업이 없었다고 하며, 과거 10~15명 정도 토치를 이용하여 수동 절단작업만 수행하였다고 한다. 한편, E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환경측정 자료는 근로자 ○○○이 퇴직 무렵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측정결과인데, 프레스 절단과 연마작업에서의 분진 노출 수준만 있을 뿐 산소 절단작업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1959년 4월부 터 4년 1개월간 D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963년 6월 4일부터 1965년 11월 25일까지 육군 보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다. 군 복무를 마친 후 1966년 12월부터 4년 10개월간 A사업장(광 업소)에서 근무하였고, 1971년 11월부터 1년 7개월간 B사업장, 1973년 6월부터 3년 5개월 간 C사업장, 1976년 12월부터 20년 7개월간 E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E사업장에서 퇴사 한 후 1997년 11월부터 5개월간 G사업장(공장)에서 청소, 1998년 5월부터 9년 11개월간 청 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3년 11개월간 H사업장에서 문화재 발굴 작업을 수 행하였다고 한다.담배는 하루 1/3갑씩 4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1.3갑년)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B병원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전 수개월간 약 5 ㎏의 체중감소와 함께 회사 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2014년 5월 24일에 B병원 외래를 방 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한 결과 우폐중엽에 3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이 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5월 27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A대학병원에 입원한 후 5월 28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우폐중엽 종괴 이 외에도 흉막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되었는데, 5월 30일에 실시한 쇄골 상부 림프절 세 침흡인검사와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종격동 림프절(2R, 4R, 7) 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어 양전자방출단층영상(5. 29)/뇌 자기공명영상(5. 29)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흉 막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1b N 3 M 0 , stageIV)을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후 6월 30일부터 1차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arboplatin) 치료를 시작 하였는데 2) , C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A대학병원에서 1차 항암화학 치료를 약 1년간 하 다가 2015년 5월 21일부터는 경구 항암제(Gefitinib)를 복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7월 28일에 C대학병원에서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뇌전이 병변은 없었고, 7월 30일부 터 2차 항암화학요법(Gemcitabine) 치료를 2016년 1월 14일까지 총 9회 시행하다가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3회의 3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완료하였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16세 때인 1959년 4월부터 4년 1개월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윤전기 작업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1967년 3월부터 4년 4개월간 A사업장(광업소)에서 채탄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71년 11월부터 1년 7개월간 B사업장에서 용접작업, 1973년 6월부 터 24년간 C사업장 및 E사업장에서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한 후 2014년 5월에 A대학병원에 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1b N 3 M 0 , stageIV)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이 16세 때부터 4년 1개월간 근무한 연탄 제조공장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데, 연탄 배달 작업 자체로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지 않지만 윤전기 주변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1) A대학병원 외래기록에서는 흡연력이 30갑년으로 기록 2) 2014년 6월 30일 이후 A대학병원 의무기록은 미 입수



   1986년에 9개 연탄제조 사업장에서 공정별 총분진의 평균 농도를 측정한 결과 선별/분쇄 24.77 ㎎/㎥,혼합 38.10 ㎎/㎥(26.11~54.95)이었고, 윤전기를 조작하는 성형공정에서는 30.37 ㎎/㎥ (7.88~47.22)으로 확인되었다 3)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3년 12월에 역학조사를 목적으로 연 탄 제조업체에서 수행한 작업환경평가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무연탄의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 을 분석한 결과 산지별로 4~7% 함유 4) 되어 있었고, 공정별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는 분쇄실 0.010 ㎎/㎥, 성형실 0.028 ㎎/㎥, 출하공정 0.011 ㎎/㎥, 공장 입구 0.015 ㎎/㎥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과거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근로자 ○○○은 16세 때부터 4년 1개월간 연탄 제조업체인 D사업장에서 윤전기 운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은 군 복무를 마치고 1966년 12월부터 4년 10개월간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A사업장(광업소)의 인사기록카드에서는 1966년 12월 11일에 채탄부로 입사하 여 3개월간 ○○항에서 근무하였고, 1967년 3월 1일부터 3년 7개월간 보항부에서 근무하였 으며, 1970년 10월 1일부터 1년 1개월간 기관차 운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 ○○이 수행한 채탄/보갱/운반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 는데,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 5) . 

   따라서, 근로자 ○○○은 1966년 12월부터 4년 10개월간 A사업장 (광업소)에서 채탄/보갱/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1971년 11월부터 1년 7개월간 B사업장 에서 용접작업, 1973년 6월부터 3년 5개월간 C사업장에서 산소 절단작업, 1976년 12월부터 20년 7개월간 E사업장에서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사업장 인사기록 에서도 근무력 및 작업력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립노동과학연구소(國立勞動科學硏究所).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粉塵作業場 有害環境調査硏究). 1986. p21-23. 4) 장성 7%, 화순 5%, 경동 4%, 수입 5% 5)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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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이 B사업장에서 1년 7개월간 수행한 용접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 흄에 노출될 수 있다. C사업장 및 E사업장에서 24년간 수행한 산소 절단작업에서는 용접흄 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산소를 이용한 절단작업에서도 모재를 녹이기 때문에 흄(fume)이 발 생하게 된다. 용접흄은 모재와 용접봉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산소 절단작업에 서 발생하는 흄 역시 모재를 녹인다는 점에서 용접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24년간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과 유사하게 모재로부터 발생하는 금속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어린 나이인 16세 때부터 4년 1개월간 연탄 제조공장인 D사업장에서 윤전기 조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1967년 3월부터 4년 4개월간 A사업장(광업소)에서 채탄/보갱/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 출되었으며, 1971년 11월부터 1년 7개월간 B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 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1973년 6월부터 24년간 C사업장 및 E사업장에서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용접흄과 유사한 금속흄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4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1b N 3 M 0 , stageIV)으로 확진을 받았 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55년 전인 1959년 4월에 어린 나이인 16세 때부터 4년 1개월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윤전기 조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 출되었고, 

   ③ 1967년 3월부터 4년 4개월간 탄광의 갱도 내에서 채탄/보갱/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④ 1971년 11월부터 1년 7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 에 노출되었고, 

   ⑤ 1973년 6월부터 24년간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용접흄과 유사한 금속흄 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면서, 

   ⑥ 24년간 산소 절단작업을 할 당시 작업빈도는 적었지만 일부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용 접흄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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