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 관리 및 공무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보일러실 관리 및 공무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12월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을 진단받 고(65세), 2018년 2월 5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보일러실 관리 및 공무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12월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1979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주장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A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보 일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보일러 배관의 보온재가 폐암 발암물질이고, 작업장에 석면 등의 분진도 많아 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사업장는 공업용 연마지, 연마포, 연마디스크를 제 조하는 업체로, 2016년 이후로는 연마지만 제조하고 있다고 한다. 연마지 제조공정은 기재→ 기재처리→접착→사상→경화→가습→유연→MSC→가공으로 나뉜다. 기재처리는 연마재를 받 치고 있는 종이(기재)에 인쇄, 함침, 건조를 하는 공정이며, 접착은 기재에 접착제(에폭시 수 지)를 발라 연마재를 붙이는 공정이며, 제품에 따라 인쇄와 연마재 도장 공정이 있다. 사상과 경화는 기재 위의 연마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공정으로 연마재 표면에 레진(resin) 2) 과 경화제를 코팅하여 경화시키는 사이즈 코팅(size coating) 공정이다. 가습은 완성된 연마 지 표면에 수분을 공급하여 연마지를 부드럽게 하는 공정이며, MSC(metal soap coated) 3) 는 연마 공정에서 연마분진이 붙지 않게 필요시 연마지(연마재) 표면에 약품을 도포하는 공정이 며, 가공은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공정이다. 기재처리, 접착, 사상 및 MSC 공정의 마지막에 는 건조기를 거치는데 건조기 내부온도는 100℃ 내외이다. 한 개 제품에 사용되는 연마재는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는데, 연마재의 원료로는 실리콘 카바이드(SiC)가 약 70%, 알루미나 (Al 2 O 3 )가 30% 정도로 사용되고, 과거에는 간혹 석류석(garnet)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연마지의 일일 생산량은 약 8㎞이며, 이때 연마재는 약 1.2~1.5톤 사용된다.
1)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폐암의 다발성 전이의 악화, (나)(가)의 원인: 폐암 2) 일반적으로 페놀 수지 3) 물, 우레탄 수지, 계면활성제 등으로 구성
망 근로자 ○○○이 근무한 보일러실은 접착공정 인근에 문을 통해 연결되는 별도의 공간 에 있었고, 보일러실 스팀배관은 유리섬유 보온재로 마감되어 있었다. 보일러 연료는 벙커C 유를 사용하다 2017년 이후로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벙커C유를 사용할 당시에는 보일 러를 끌 때에는 경유를 일부 사용해(태워) 배관 클리닝을 하였다고 한다. 보일러는 버너 및 배관이 밀폐형이라 보일러실 내부에 벙커C유 및 LPG가스 연소물이 체류되는 환경은 아니였 다. 보일러실은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출입문의 크기는 컸다.
1990년 1월 8일부터 A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재 노조 지회장에 따르면 망 근로자 ○○ ○은 보일러 운전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일러와 배관을 수리/교체하고, 배관 및 덕트를 싸고 있는 보온재와 단열재를 교체하는 일도 병행하였다고 하는데, 주로 보일러실 관리 업무를 담 당하면서 월 4~5일 정도는 공무과 직원들을 도와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추 가로 수행하였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72년 3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1979년 10월에 B사업장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직업력은 알 수 없다고 한다. 1979년 10월부터 4년 6개월간 경남 창원 소재 B사업장에서 선풍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6년 4월부터 3년 5개 월간 부산 소재 C사업장에서 믹서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한다. 1991년 6월부터 1년간 부산 소재 D사업장에서 보일러 관리 업무를 수행 하다가 1992년 6월부터 4개월간 E사업장에서 포장박스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2년 10월부터 근무한 F사업장, G사업장 및 H사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 다고 한다.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보일러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7월부터 5년 6개월간 부산지하철 1호선 ○○역에서 ○○역까지 20개 역사의 화장실 위생설비(대변기/소변기/세면기)를 관리하는 업체인 I사업장에서 위생설비 보수 및 배관 소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군 복무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76년 4월에 공군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진 술하였다. 2017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서는 하루 1갑씩 15년간 피운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고(15갑 년), 2018년 1월 16일 B대학병원 입원기록지에는 17세 때부터 하루 1갑씩 피우다가 1988년 부터 금연을 하여 흡연력이 총 20갑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경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 이후 감기 몸살 과 함께 호흡곤란이 있어 의원에서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2017년 12월 15일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흉수와 함께 우폐상엽과 우폐하엽 에 경화 소견이 관찰되면서 양폐 기관지 혹은 림프절 주변으로 수많은 작은 결절들이 관찰되 었다. 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어 시행한 객담 항산균 도말/배양검사 및 결핵균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으나 항결핵제(HERZ) 및 비경구 항생제(ceftriaxone)를 투여하는 한편, 분당 3 L의 산소도 투여하였다. 입원한 후 12월 19일에 좌폐상엽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 4) 이 확인되어 양전자방출단층영상(12. 22)/뇌 자기공명영상(12. 26) 소견을 종합하여 뇌(다발) 5) , 뼈(다발) 6)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다장기 전이가 동반된 폐암이 확진된 후 12월 27일부터 표적 치료제(Afatinib, ~1. 7)를 투여하다가 2018년 1월 1일에 우측 기흉이 발생하여 흉관을 삽입하였다. 1월 2일에 뇌전이 병변에 대하여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한 후 산소를 분당 6 L로 증량하였는데, 1월 3일에 추 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는 다소 감소(7.2→6.0 ㎝)하였으나 뼈전이 병변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1월 7일부터 비경구 항생제를 교체(Tazobactam/ Piperacillin, Levofloxacin, ~ 1. 15)하고,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다가 산소요구량이 증가 하여 1월 8일부터는 고유량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더 이상의 가망이 없어 1월 16일 에 B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B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분당 5 L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기존 A대학병원에서 투여하던 비 경구 항생제/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 하였다. 1월 18일에 추적 촬영 한 흉부 영상에서 우측 기흉이 다소 호전되었는데, 1월 19일부터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여 1 월 21일부터는 부착형 마약성 진통제(fentanyl patchy)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1월 22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2017. 12. 15)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 었으나 양폐하엽 흉막하 부위에 경화 및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면서 심낭삼출도 관찰되었다.
4) TTF-1(+), CK7(+), ALK(-), EGFR(+) 5) 우측 후두엽(3), 우측 전두엽(2), 좌측 두정엽(2), 우측 두정엽(2), 우측 측두엽(1), 좌측 소뇌(1) 6) 경추(C1-3, 7), 흉추(T1, 10, 12), 요추(L2-5), 천골, 좌측 8번째 늑골, 우측 7번째 늑골, 우측 골반뼈, 우측 상완골 7) 척추(C3~T1) 및 천골부위
한편, 1월 23일에 촬영한 뼈스캔 검사와 1월 24일에 촬영한 척추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되 는 뼈전이 병변 7) 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방사선 치료(3000 cGy/10회)를 시작하였는데, 2월 2일까지 5회의 방사선 치료를 완료한 후 사망하기 2일 전인 2월 3일부터 산소요구량이 증가 하여 산소를 분당 10 L로 증량하였으나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88~89%로 낮게 유지되었고,사망하기 하루 전부터는 고유량 산소(60 L, 흡입산소농도 90%) 투여에도 산소포화도가 85% 로 낮으면서 의식이 저하(drowsy)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의식저하가 지속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2월 5일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보일러실 관리 및 공무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12월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48일 전에 A대학병원에서 이미 뇌(다발), 뼈(다발)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으로 확진된 이후 경구 항암제를 복용하였 는데, 폐암 종괴의 크기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뼈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이에 더 이 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사망하기 20일 전에 B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보존적인 치 료를 하면서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뼈전이 병변에 대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산소요 구량이 증가하고 의식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폐암이 진단된 후 사망하기까 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타장기 전이가 동반된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1979년 10월부터 4년 6개월간 근무한 B사업장에서는 선풍기 제조, 1986년 4월부터 3년 5개월간 근무한 C사업장에서는 믹서기 제조, 1991년 6월부터 1년간 근 무한 D사업장에서는 보일러 관리, 1992년 6월부터 4개월간 근무한 E사업장에서는 포장박스 제조, 2012년 7월부터 5년 6개월간 근무한 I사업장에서는 지하철 1호선 20개 역사의 화장실 위생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들 업체에서 수행한 업무에서는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업무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2년 10월부터 8개월간 근무한 F사업장과 1993년 6월부터 16일간 근무한 G사업장 및 1993년 7월부터 3개월간 근무한 H 사업장에서의 작업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들 업체에서 근무하기 이전 및 이후에 수행하였던 업무를 감안하면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작업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근무기 간도 짧아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암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은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사업장 방문 당시 사업장 담당자 및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주로 보일러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4~5일 정도는 공무과 직원들을 도와 시 설물을 관리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유족인 배우자는 망 근로자 ○ ○○이 근무한 A사업장의 보일러실의 배관 보온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되었고, 작업장에도 석면 등의 분진이 많아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사 업장의 생산품은 연마지, 연마포, 연마디스크로 작업장 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지는 않고, 보일러실의 배관은 스팀배관으로 보온재의 종류는 석면이 아닌 유리섬유이기 때문에 역시 석면에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온재를 뜯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석면 노출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A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였던 연마재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알루미나(Al 2 O 3 ) 및 소량의 석류석 (garnet)을 사용하였을 뿐, 폐암과 관련된 물질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마재가 비산될 수 있 는 접착공정은 밀폐된 공정이면서 보일러실 작업자가 생산 공정으로 들어가는 빈도는 낮아 연마재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한편, A사업장에서는 과거에 보일러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였는데, 동료 근로자들의 진 술에 따르면 보일러를 끌 때 경유를 태워 배관 클리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보일러 를 끄는 작업시간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버너 및 배관이 과거에도 밀폐된 형태였기 때문에 경유를 태우더라도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보일러실 관리 및 공무 업무를 수행한 후 발생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 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48일 전에 이미 뇌(다발), 뼈(다발)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으로 확진된 이후 뼈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산소요구량이 증가하 고 의식이 저하되는 등 타장기로 전이된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연마지/연마포/연마디스크를 제조하는 업체의 보일러실에서 주로 보일러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4~5일 정도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 으나,
③ 작업장 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④ 보일러실의 스팀배관의 보온재는 석면이 아닌 유리섬유이어서 석면에 노출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과거 석면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배관 보온재를 교체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 에 석면 노출량은 미미하고,
⑤ 과거 벙커C유를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였을 당시에 보일러를 끌 때 경유를 사용하였으 나 보일러를 끄는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버너 및 배관이 밀폐된 형태였기 때문에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보일러실 관리 및 공무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보일러실 관리 및 공무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12월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을 진단받 고(65세), 2018년 2월 5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보일러실 관리 및 공무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12월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1979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주장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A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보 일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보일러 배관의 보온재가 폐암 발암물질이고, 작업장에 석면 등의 분진도 많아 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사업장는 공업용 연마지, 연마포, 연마디스크를 제 조하는 업체로, 2016년 이후로는 연마지만 제조하고 있다고 한다. 연마지 제조공정은 기재→ 기재처리→접착→사상→경화→가습→유연→MSC→가공으로 나뉜다. 기재처리는 연마재를 받 치고 있는 종이(기재)에 인쇄, 함침, 건조를 하는 공정이며, 접착은 기재에 접착제(에폭시 수 지)를 발라 연마재를 붙이는 공정이며, 제품에 따라 인쇄와 연마재 도장 공정이 있다. 사상과 경화는 기재 위의 연마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공정으로 연마재 표면에 레진(resin) 2) 과 경화제를 코팅하여 경화시키는 사이즈 코팅(size coating) 공정이다. 가습은 완성된 연마 지 표면에 수분을 공급하여 연마지를 부드럽게 하는 공정이며, MSC(metal soap coated) 3) 는 연마 공정에서 연마분진이 붙지 않게 필요시 연마지(연마재) 표면에 약품을 도포하는 공정이 며, 가공은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공정이다. 기재처리, 접착, 사상 및 MSC 공정의 마지막에 는 건조기를 거치는데 건조기 내부온도는 100℃ 내외이다. 한 개 제품에 사용되는 연마재는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는데, 연마재의 원료로는 실리콘 카바이드(SiC)가 약 70%, 알루미나 (Al 2 O 3 )가 30% 정도로 사용되고, 과거에는 간혹 석류석(garnet)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연마지의 일일 생산량은 약 8㎞이며, 이때 연마재는 약 1.2~1.5톤 사용된다.
1)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폐암의 다발성 전이의 악화, (나)(가)의 원인: 폐암 2) 일반적으로 페놀 수지 3) 물, 우레탄 수지, 계면활성제 등으로 구성
망 근로자 ○○○이 근무한 보일러실은 접착공정 인근에 문을 통해 연결되는 별도의 공간 에 있었고, 보일러실 스팀배관은 유리섬유 보온재로 마감되어 있었다. 보일러 연료는 벙커C 유를 사용하다 2017년 이후로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벙커C유를 사용할 당시에는 보일 러를 끌 때에는 경유를 일부 사용해(태워) 배관 클리닝을 하였다고 한다. 보일러는 버너 및 배관이 밀폐형이라 보일러실 내부에 벙커C유 및 LPG가스 연소물이 체류되는 환경은 아니였 다. 보일러실은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출입문의 크기는 컸다.
1990년 1월 8일부터 A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재 노조 지회장에 따르면 망 근로자 ○○ ○은 보일러 운전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일러와 배관을 수리/교체하고, 배관 및 덕트를 싸고 있는 보온재와 단열재를 교체하는 일도 병행하였다고 하는데, 주로 보일러실 관리 업무를 담 당하면서 월 4~5일 정도는 공무과 직원들을 도와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추 가로 수행하였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72년 3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1979년 10월에 B사업장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직업력은 알 수 없다고 한다. 1979년 10월부터 4년 6개월간 경남 창원 소재 B사업장에서 선풍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6년 4월부터 3년 5개 월간 부산 소재 C사업장에서 믹서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한다. 1991년 6월부터 1년간 부산 소재 D사업장에서 보일러 관리 업무를 수행 하다가 1992년 6월부터 4개월간 E사업장에서 포장박스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2년 10월부터 근무한 F사업장, G사업장 및 H사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 다고 한다.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보일러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7월부터 5년 6개월간 부산지하철 1호선 ○○역에서 ○○역까지 20개 역사의 화장실 위생설비(대변기/소변기/세면기)를 관리하는 업체인 I사업장에서 위생설비 보수 및 배관 소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군 복무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76년 4월에 공군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진 술하였다. 2017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서는 하루 1갑씩 15년간 피운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고(15갑 년), 2018년 1월 16일 B대학병원 입원기록지에는 17세 때부터 하루 1갑씩 피우다가 1988년 부터 금연을 하여 흡연력이 총 20갑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경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 이후 감기 몸살 과 함께 호흡곤란이 있어 의원에서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2017년 12월 15일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흉수와 함께 우폐상엽과 우폐하엽 에 경화 소견이 관찰되면서 양폐 기관지 혹은 림프절 주변으로 수많은 작은 결절들이 관찰되 었다. 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어 시행한 객담 항산균 도말/배양검사 및 결핵균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으나 항결핵제(HERZ) 및 비경구 항생제(ceftriaxone)를 투여하는 한편, 분당 3 L의 산소도 투여하였다. 입원한 후 12월 19일에 좌폐상엽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 4) 이 확인되어 양전자방출단층영상(12. 22)/뇌 자기공명영상(12. 26) 소견을 종합하여 뇌(다발) 5) , 뼈(다발) 6)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다장기 전이가 동반된 폐암이 확진된 후 12월 27일부터 표적 치료제(Afatinib, ~1. 7)를 투여하다가 2018년 1월 1일에 우측 기흉이 발생하여 흉관을 삽입하였다. 1월 2일에 뇌전이 병변에 대하여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한 후 산소를 분당 6 L로 증량하였는데, 1월 3일에 추 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는 다소 감소(7.2→6.0 ㎝)하였으나 뼈전이 병변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1월 7일부터 비경구 항생제를 교체(Tazobactam/ Piperacillin, Levofloxacin, ~ 1. 15)하고,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다가 산소요구량이 증가 하여 1월 8일부터는 고유량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더 이상의 가망이 없어 1월 16일 에 B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B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분당 5 L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기존 A대학병원에서 투여하던 비 경구 항생제/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 하였다. 1월 18일에 추적 촬영 한 흉부 영상에서 우측 기흉이 다소 호전되었는데, 1월 19일부터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여 1 월 21일부터는 부착형 마약성 진통제(fentanyl patchy)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1월 22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2017. 12. 15)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 었으나 양폐하엽 흉막하 부위에 경화 및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면서 심낭삼출도 관찰되었다.
4) TTF-1(+), CK7(+), ALK(-), EGFR(+) 5) 우측 후두엽(3), 우측 전두엽(2), 좌측 두정엽(2), 우측 두정엽(2), 우측 측두엽(1), 좌측 소뇌(1) 6) 경추(C1-3, 7), 흉추(T1, 10, 12), 요추(L2-5), 천골, 좌측 8번째 늑골, 우측 7번째 늑골, 우측 골반뼈, 우측 상완골 7) 척추(C3~T1) 및 천골부위
한편, 1월 23일에 촬영한 뼈스캔 검사와 1월 24일에 촬영한 척추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되 는 뼈전이 병변 7) 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방사선 치료(3000 cGy/10회)를 시작하였는데, 2월 2일까지 5회의 방사선 치료를 완료한 후 사망하기 2일 전인 2월 3일부터 산소요구량이 증가 하여 산소를 분당 10 L로 증량하였으나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88~89%로 낮게 유지되었고,사망하기 하루 전부터는 고유량 산소(60 L, 흡입산소농도 90%) 투여에도 산소포화도가 85% 로 낮으면서 의식이 저하(drowsy)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의식저하가 지속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2월 5일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보일러실 관리 및 공무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12월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48일 전에 A대학병원에서 이미 뇌(다발), 뼈(다발)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으로 확진된 이후 경구 항암제를 복용하였 는데, 폐암 종괴의 크기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뼈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이에 더 이 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사망하기 20일 전에 B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보존적인 치 료를 하면서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뼈전이 병변에 대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산소요 구량이 증가하고 의식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폐암이 진단된 후 사망하기까 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타장기 전이가 동반된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1979년 10월부터 4년 6개월간 근무한 B사업장에서는 선풍기 제조, 1986년 4월부터 3년 5개월간 근무한 C사업장에서는 믹서기 제조, 1991년 6월부터 1년간 근 무한 D사업장에서는 보일러 관리, 1992년 6월부터 4개월간 근무한 E사업장에서는 포장박스 제조, 2012년 7월부터 5년 6개월간 근무한 I사업장에서는 지하철 1호선 20개 역사의 화장실 위생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들 업체에서 수행한 업무에서는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업무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2년 10월부터 8개월간 근무한 F사업장과 1993년 6월부터 16일간 근무한 G사업장 및 1993년 7월부터 3개월간 근무한 H 사업장에서의 작업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들 업체에서 근무하기 이전 및 이후에 수행하였던 업무를 감안하면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작업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근무기 간도 짧아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암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은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사업장 방문 당시 사업장 담당자 및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주로 보일러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4~5일 정도는 공무과 직원들을 도와 시 설물을 관리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유족인 배우자는 망 근로자 ○ ○○이 근무한 A사업장의 보일러실의 배관 보온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되었고, 작업장에도 석면 등의 분진이 많아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사 업장의 생산품은 연마지, 연마포, 연마디스크로 작업장 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지는 않고, 보일러실의 배관은 스팀배관으로 보온재의 종류는 석면이 아닌 유리섬유이기 때문에 역시 석면에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온재를 뜯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석면 노출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A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였던 연마재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알루미나(Al 2 O 3 ) 및 소량의 석류석 (garnet)을 사용하였을 뿐, 폐암과 관련된 물질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마재가 비산될 수 있 는 접착공정은 밀폐된 공정이면서 보일러실 작업자가 생산 공정으로 들어가는 빈도는 낮아 연마재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한편, A사업장에서는 과거에 보일러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였는데, 동료 근로자들의 진 술에 따르면 보일러를 끌 때 경유를 태워 배관 클리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보일러 를 끄는 작업시간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버너 및 배관이 과거에도 밀폐된 형태였기 때문에 경유를 태우더라도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보일러실 관리 및 공무 업무를 수행한 후 발생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 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48일 전에 이미 뇌(다발), 뼈(다발)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으로 확진된 이후 뼈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산소요구량이 증가하 고 의식이 저하되는 등 타장기로 전이된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41세 때인 1993년 9월부터 16년 8개월간 연마지/연마포/연마디스크를 제조하는 업체의 보일러실에서 주로 보일러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4~5일 정도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 으나,
③ 작업장 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④ 보일러실의 스팀배관의 보온재는 석면이 아닌 유리섬유이어서 석면에 노출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과거 석면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배관 보온재를 교체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 에 석면 노출량은 미미하고,
⑤ 과거 벙커C유를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였을 당시에 보일러를 끌 때 경유를 사용하였으 나 보일러를 끄는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버너 및 배관이 밀폐된 형태였기 때문에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