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강사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4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 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 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 3 N 0 M 1a , stageIV)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에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40세 때인 2004년 2월에 A사업장(운전학원)에 입사하여 8개월간 운전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5년 5월부터 6개월간 B사업장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7월부터 7개월간 C사업장, 2007년 11월부터 9개월간 D사업장 에서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 8월부터 1년 1개월간 E사업장(운전학원), 2009년 9월부터 7년 11개월간 F사업장(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모든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된다.
근로자 ○○○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차량기능 교육 운 전자의 옆 조수석에 앉아 기능과정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승용차와 1종 트럭(1톤) 강사를 반 반씩 번갈아가면서 담당하였다고 한다. 매년 4~5월이나 9~11월에 차량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장내주행코스나 도로를 주행하였는데, 이 때 자동차 매연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특 히 장내코스 운행 때에는 앞 차량을 따라가는데, 주행기록이 300,000 ㎞ 이상 되는 차량이 많아 매연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은 작업 도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교육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장 내 교육은 50분 교육, 10분 휴식의 형태로 반복되고, 주행의 경우 2시간씩 운전을 한 후 휴 식을 한다고 한다. 장내 및 도로 주행 모두 하루 평균 5~6명을 교육했으며, 보통 주 6일 근 무하는데, 휴일은 격주로 토, 일요일을 번갈아 쉬었다고 한다. 여름/겨울 방학 때에는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가장 오랜 기간(7년 11개월) 근무한 F사업장(운전학원)은 현재 폐업된 상태이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83년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육군 보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약 5년간 사 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2004년 2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 다. 담배는 20대 때부터 하루 반 갑씩 약 20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10갑년) 1)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2018년 5월 18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재판 독한 결과 우폐상엽에 5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외래에서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 (5. 18)에서도 우폐상엽 종괴의 대사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5월 29일에 입원하 였는데, 5월 31일에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 2) 이 확인되었다. 이에 추가적 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6월 1일에 퇴원한 후 6월 15일에 B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입원한 후 6월 18일에 우폐상엽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선암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6. 15)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3 N 0 M 1a ,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 암이 확진된 후 7월 3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5. 18)에 비해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증가(4.8→5.2 ㎝)하였고, 7월 6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전이 병변은 없었다. 현재 B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 무하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 A대학병 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3 N 0 M 1a , stageIV)을 진단받았다.
1) 2018년 5월 29일 A대학병원 입원초진기록지 17갑년, 6월 12일 B대학병원 외래기록 18.5갑년 2) TTF-1(+), P53(+), ALK(-), P63(-)
근로자 ○○○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연소물질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디젤 차량인 1톤 트럭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폐암 발암물질이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역시 디젤 차량으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각종 운송수단의 운전수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 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철도 근로자, 버스 운전수, 트럭 운전수 등이 있는데, 버 스 운전자나 중량물을 운송하는 장비(heavy goods vehicle)를 운전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 질에 노출된 근로자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3)4)5)6)7)8)9) .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평가는 대표적인 지표물질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이하 EC)의 측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업 체를 방문하여 2014년 10월 7~8일에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대조군인 사무실에서 측정 한 EC 평균 농도는 1.10 ㎍/㎥인데 반해, 총 4대의 디젤엔진 버스의 EC 평균 농도(7회 측 정)는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제안기준 20 ㎍/㎥의 약 1/4 수준인 4.94 ㎍/㎥으로 대조군에 비해 4.5배 높았고, 측정대상차량 중 연식이 가장 오래된 2003년형 차 량의 경우 6.52 ㎍/㎥으로 대조군에 비해 6배 정도였다.
2015년 5월 6~7일에 총 8대의 덤 프트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에서는 EC 평균 농도(10회 측정) 4.15 ㎍/㎥로 디젤 엔진 버스와 비슷하였다. 국내의 배출가스 규제는 198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2002년 이후가 되어서야 미국이나 EU와 국가들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표 1). 구체적으로 1996년 우리나라 중량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 면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의 경우 미국 1990년 수준의 약 170%, EU 1993년 수준의 약 80%가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였다 10) .
3) Menck HR, Henderson BE. Occupational differences in rates of lung cancer. J Occup Med. 1976;18(12):797-801
4) Balarajan R, McDowall ME. Professional drivers in London: a mortality study. Br J Ind Med. 1988;45(7):483-6
5) Rafnsson V, Gunnarsdóttir H. Mortality among professional drivers.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1;17(5):312-7
6) Gubéran E, Usel M, Raymond L, Bolay J, Fioretta G, Puissant J. Increased risk for lung cancer and for cancer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among Geneva professional drivers. Br J Ind Med. 1992;49(5):337-44
7) Hansen ES. A follow-up study on the mortality of truck drivers. Am J Ind Med. 1993;23(5):811-21
8) Järvholm B, Silverman D. Lung cancer in heavy equipment operators and truck drivers with diesel exhaust exposu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ccup Environ Med. 2003;60(7):516-20
9) Laden F, Hart JE, Smith TJ, Davis ME, Garshick E. Cause-specific mortality in the unionized U.S. trucking industry. Environ Health Perspect. 2007;115(8):1192-6
10) 강상인 등, 경유버스 및 CNG 버스 환경, 경제성 분석을 통한 CNG버스 보급정책 타당성 조사 연구, 환경부 (2012)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근로자 ○○○가 자동차운전학원에 서 타고 다녔던 1톤 트럭과 동일한 연식이 2002~2010년인 택배 차량(1톤) 운전자 4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6일에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지표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이하 EC)의 공기 중 농도(개인)를 측정한 결과, 평균 0.0020 ㎎/㎥(범위, 0.0016~0.0024)로 낮았는데(표 2), 근로자 ○○○이 2004년 2월 이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타고 다녔던 1톤 트럭의 차량의 주행기록이 작업환경평가 당시 측정한 택배 차량보다 더 길 고 노후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EC의 농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감안하면 근로자 ○○○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 간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로 근무할 당시 전체 작업의 반 정도는 1톤 트럭의 조수석에 승차하 고 있으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 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지만, 근로자 ○ ○○이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및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시기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로 국내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 이후이기 때문에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낮 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로 근무할 당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된작업도 전체 작업의 반 정도에 불과하여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 과를 감안하면 비록 주행기록이 긴 노후 된 차량이면서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간인 1년 4개월을 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당 시 전체 작업의 반 정도는 1톤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으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 되었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디젤엔진 연소물 질에 노출되었지만 노출된 시기와 작업량 및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누 적 노출량이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 다.
5. 결론
① 2018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3 N 0 M 1a , stageIV)으로 확진이 되었 는데,
②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로 근무할 당시 전체 작업의 반 정 도는 1톤 트럭에 탑승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③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지만,
④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시기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1톤 트럭 강사업무를 수행한 작업량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운전학원 강사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4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 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 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 3 N 0 M 1a , stageIV)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에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40세 때인 2004년 2월에 A사업장(운전학원)에 입사하여 8개월간 운전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5년 5월부터 6개월간 B사업장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7월부터 7개월간 C사업장, 2007년 11월부터 9개월간 D사업장 에서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 8월부터 1년 1개월간 E사업장(운전학원), 2009년 9월부터 7년 11개월간 F사업장(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모든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된다.
근로자 ○○○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차량기능 교육 운 전자의 옆 조수석에 앉아 기능과정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승용차와 1종 트럭(1톤) 강사를 반 반씩 번갈아가면서 담당하였다고 한다. 매년 4~5월이나 9~11월에 차량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장내주행코스나 도로를 주행하였는데, 이 때 자동차 매연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특 히 장내코스 운행 때에는 앞 차량을 따라가는데, 주행기록이 300,000 ㎞ 이상 되는 차량이 많아 매연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은 작업 도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교육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장 내 교육은 50분 교육, 10분 휴식의 형태로 반복되고, 주행의 경우 2시간씩 운전을 한 후 휴 식을 한다고 한다. 장내 및 도로 주행 모두 하루 평균 5~6명을 교육했으며, 보통 주 6일 근 무하는데, 휴일은 격주로 토, 일요일을 번갈아 쉬었다고 한다. 여름/겨울 방학 때에는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가장 오랜 기간(7년 11개월) 근무한 F사업장(운전학원)은 현재 폐업된 상태이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83년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육군 보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약 5년간 사 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2004년 2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 다. 담배는 20대 때부터 하루 반 갑씩 약 20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10갑년) 1)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2018년 5월 18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재판 독한 결과 우폐상엽에 5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외래에서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 (5. 18)에서도 우폐상엽 종괴의 대사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5월 29일에 입원하 였는데, 5월 31일에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 2) 이 확인되었다. 이에 추가적 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6월 1일에 퇴원한 후 6월 15일에 B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입원한 후 6월 18일에 우폐상엽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선암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6. 15)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3 N 0 M 1a ,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 암이 확진된 후 7월 3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5. 18)에 비해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증가(4.8→5.2 ㎝)하였고, 7월 6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전이 병변은 없었다. 현재 B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 무하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 A대학병 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3 N 0 M 1a , stageIV)을 진단받았다.
1) 2018년 5월 29일 A대학병원 입원초진기록지 17갑년, 6월 12일 B대학병원 외래기록 18.5갑년 2) TTF-1(+), P53(+), ALK(-), P63(-)
근로자 ○○○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연소물질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디젤 차량인 1톤 트럭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폐암 발암물질이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역시 디젤 차량으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각종 운송수단의 운전수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 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철도 근로자, 버스 운전수, 트럭 운전수 등이 있는데, 버 스 운전자나 중량물을 운송하는 장비(heavy goods vehicle)를 운전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 질에 노출된 근로자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3)4)5)6)7)8)9) .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평가는 대표적인 지표물질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이하 EC)의 측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업 체를 방문하여 2014년 10월 7~8일에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대조군인 사무실에서 측정 한 EC 평균 농도는 1.10 ㎍/㎥인데 반해, 총 4대의 디젤엔진 버스의 EC 평균 농도(7회 측 정)는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제안기준 20 ㎍/㎥의 약 1/4 수준인 4.94 ㎍/㎥으로 대조군에 비해 4.5배 높았고, 측정대상차량 중 연식이 가장 오래된 2003년형 차 량의 경우 6.52 ㎍/㎥으로 대조군에 비해 6배 정도였다.
2015년 5월 6~7일에 총 8대의 덤 프트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에서는 EC 평균 농도(10회 측정) 4.15 ㎍/㎥로 디젤 엔진 버스와 비슷하였다. 국내의 배출가스 규제는 198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2002년 이후가 되어서야 미국이나 EU와 국가들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표 1). 구체적으로 1996년 우리나라 중량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 면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의 경우 미국 1990년 수준의 약 170%, EU 1993년 수준의 약 80%가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였다 10) .
3) Menck HR, Henderson BE. Occupational differences in rates of lung cancer. J Occup Med. 1976;18(12):797-801
4) Balarajan R, McDowall ME. Professional drivers in London: a mortality study. Br J Ind Med. 1988;45(7):483-6
5) Rafnsson V, Gunnarsdóttir H. Mortality among professional drivers.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1;17(5):312-7
6) Gubéran E, Usel M, Raymond L, Bolay J, Fioretta G, Puissant J. Increased risk for lung cancer and for cancer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among Geneva professional drivers. Br J Ind Med. 1992;49(5):337-44
7) Hansen ES. A follow-up study on the mortality of truck drivers. Am J Ind Med. 1993;23(5):811-21
8) Järvholm B, Silverman D. Lung cancer in heavy equipment operators and truck drivers with diesel exhaust exposu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ccup Environ Med. 2003;60(7):516-20
9) Laden F, Hart JE, Smith TJ, Davis ME, Garshick E. Cause-specific mortality in the unionized U.S. trucking industry. Environ Health Perspect. 2007;115(8):1192-6
10) 강상인 등, 경유버스 및 CNG 버스 환경, 경제성 분석을 통한 CNG버스 보급정책 타당성 조사 연구, 환경부 (2012)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근로자 ○○○가 자동차운전학원에 서 타고 다녔던 1톤 트럭과 동일한 연식이 2002~2010년인 택배 차량(1톤) 운전자 4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6일에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지표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이하 EC)의 공기 중 농도(개인)를 측정한 결과, 평균 0.0020 ㎎/㎥(범위, 0.0016~0.0024)로 낮았는데(표 2), 근로자 ○○○이 2004년 2월 이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타고 다녔던 1톤 트럭의 차량의 주행기록이 작업환경평가 당시 측정한 택배 차량보다 더 길 고 노후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EC의 농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감안하면 근로자 ○○○은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 간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로 근무할 당시 전체 작업의 반 정도는 1톤 트럭의 조수석에 승차하 고 있으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 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지만, 근로자 ○ ○○이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및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시기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로 국내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 이후이기 때문에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낮 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로 근무할 당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된작업도 전체 작업의 반 정도에 불과하여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 과를 감안하면 비록 주행기록이 긴 노후 된 차량이면서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간인 1년 4개월을 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40세 때인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당 시 전체 작업의 반 정도는 1톤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으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 되었고,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디젤엔진 연소물 질에 노출되었지만 노출된 시기와 작업량 및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누 적 노출량이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 다.
5. 결론
① 2018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 3 N 0 M 1a , stageIV)으로 확진이 되었 는데,
② 2004년 2월부터 10년 3개월간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로 근무할 당시 전체 작업의 반 정 도는 1톤 트럭에 탑승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③ 2006년 7월부터 1년 4개월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지만,
④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시기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1톤 트럭 강사업무를 수행한 작업량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