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공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3-31
조회수 2021


타일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20대 때부터 약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한 후 2017 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 T 2b N 3 M 1b , stageIV)을 진단받고(59세), 2018년 4월 10일 사망하였 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80년 무렵부터 30년 이상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 F사업장, G사업장등 여러 업체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 였는데,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확인되는 근무력은 없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는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4일의 근무력만 확인되는데, 종 사 직종은 타일공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1994년부터 A사업장, E사업장, F 사업장, G사업장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H사업장, I사업장, J사업장, K사업장, L사업장, M사업장, N사업장의 사업주는 각각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망 근로자 ○○○의 경력증명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전체 재직기 간이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I사업장은 1990년 4월부터, H사업장에서는 1993년 5월부터, J사 업장에서는 1996년부터, K사업장에서는 2001년 3월부터, L사업장에서는 2006년 5월부터, M사업장에서는 2006년 5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N사업장은 2009년 3월 1일 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 7년 1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테리어 시공 업체인 E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2) 까지 매월 평균 1~3일 정도 타일시공 업무를 하였는데, 일이 많을 때는 월 5~10일 정도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G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 르면 망 근로자 ○○○은 2012년 7월 19일에 입사하여 조적공으로 근무하다가 8월 22일에 퇴사하였는데, 옹벽식 마감작업에서 습식 스톤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D사업장 확인서에는 망 근로자 ○○○이 2008년 11월경에 입사하여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1)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폐암 2) 2007년 10, 11월/2008년 1, 10, 12월/2009년 2, 3, 7, 8, 11, 12월/ 2010년 4, 5, 11, 12월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가 방위로 군 복무할 당시인 1981년 12월에 결혼한 배우자의 진술에 따 르면 결혼 당시부터 남편인 망 근로자 ○○○는 타일공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배우자는 남편 이 모은 일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집에서 밥을 지어 작업장에 가져갔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 졸업 후 타일공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한다. 2017년 9월 7일 A대학병원 초진기록에서는 흡연력이 40갑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한 달 전부터 기침이 있다가 객혈이 있어 2017년 9월 5일에 B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한 결과 좌폐하엽에 6 ㎝ 크기의 종괴 가 발견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9월 19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A대학병원 입원 당일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9. 19)에서 좌폐하엽에 대사 증가되는 종 괴와 함께 종격동 림프절과 양쪽 부신, 좌폐상엽 결절 및 다발성 뼈전이도 의심이 되었는데, 9월 20일에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좌폐하엽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선암이 확 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9. 19)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종격동 림프절, 뇌(좌측 전두엽), 부신(양쪽), 뼈 3)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2b N 3 M 1b , stageIV)으로 확진한 후 9월 21일에 퇴원하였다.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폐암을 진단받은 후 A대학병원에서는 항암치료를 권고하였으나 거부 하고 10월 16일에 C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다가 10월 28일에 퇴원하였는데, 퇴원한지 이틀 만에 두통이 있어 10월 30일에 B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통제를 복용하였다. 이후 B병원 과 D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진통제를 처방받아 오다가 12월 19일에 객혈이 있어 D병원 외래 를 방문하여 지혈제를 복용하였다. 12월 20일부터 우측 늑골 전이 병변에 대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12월 22일에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고 12월 24일에 퇴원하였다. 이후 자택에서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 받았는데, 골반 통증이 심하여 2018년 1월 31일에 마지막으로 D병원에 입원하였다. 마약성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호전된 후 2월 5일에 항암제 투여를 위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으나 항암치료는 하 지 않고 2월 8일부터는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모르핀(morphine)만 투여하였다. 


3) 우측 7번째 늑골, 양쪽 엉덩뼈(ilium)



   사망하기 한 달 전인 3월 19일부터 오심과 구토가 지속되었고, 3월 20일에는 객혈이 있었으며, 3월 23일에는 오심/구토와 함께 전신 위약감이 지속되어 3월 29일부터 뇌전이 병변에 대한 방사선 치 료를 시행하였다. 방사선 치료 후에도 두통을 계속 호소하여 morphine을 반복적으로 투여하 다가 4월 3일부터는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사망하기 6일 전인 4월 4일부터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9%로 낮아 산소를 분당 3 L 투여하였다. 이후 진통제 투여량을 계속 증량하다가 사망하기 하루 전부터 과호흡이 있어 산소를 분당 6 L로 증량하였으나 이후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4월 10일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0대 때부터 약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9월에 A대 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2018년 4월 10일에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7개월 전에 이미 종격동 림프절, 뇌(좌측 전두엽), 부신(양 쪽), 뼈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2b N 3 M 1b , stageIV)으로 확진이 된 이후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지내다가 사망하기 4개월 전에 뼈전이 병 변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하던 중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후 골반 통증이 악화되어 사 망하기 2개월 전에 D병원에 입원한 후 통증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다가 시간이 갈 수록 두통과 통증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폐암을 진단받은 이후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 를 종합하면 타장기로 전이된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은 1980년 무렵부터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 였지만, 고용보험 자료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 자료에서 2008년 2월부터 총 54일의 근무력만 확인된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에서는 1994년부터 A사업장 등의 소득금액이 확인되는데, 타일 시공 업체로 확인되는 I사업장/J사업장/K사업장/L사업장/M사업장/N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망 근로자 ○○○의 경력증명서에서는 자세한 재직기간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1990년 4월부 터 타일공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E사업장/G사업장/D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2007년 10월부터 망 근로자 ○○○가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3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까 지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다면 약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망 근로자 ○○○이 30년 이상 수행하였던 타일공사의 작업공정은 우선 타일을 붙이기 전 에 기존 자재를 철거한 후 벽면 및 바닥면을 정리 → 백시멘트 반죽 → 타일 자르기 → 타일 부착 → 줄눈 시공 → 줄눈 마감 → 마무리 청소 순으로 이루어진다. 타일은 주로 활석, 장 석, 규석, 점토 등의 원료가 혼합되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원료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 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타일을 철거하거나 그라인더로 타일을 가공할 때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타일이 주로 시공되는 곳은 부엌이나 화장실 내부로 특히 화장실에 타일공사를 할 때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더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 출될 수 있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의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 자료를 이용하여 4개의 코드로 표준화된 산업 분류(SIC)에 따른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을 보고한 연구 4) 에서 망 근로 자 ○○○이 수행한 작업과 유사한 타일, 대리석 및 모자이크 설치와 관련된 작업(SIC 1743) 의 8시간 시간 가중평균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의 기하평균 농도는 0.025 ㎎/ ㎥(시료 수 12개, 기하표준편차 0.958)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의 1/2 수준이 었다. 한편, 남편이 타일공사를 할 당시에 집에서 밥을 지어서 일꾼들에게 제공하였다는 배우자 조○○의 진술과 직업력 자료에서 근무력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 근로자 ○○○은 주로 타일공사 현장에서 소위 공사현장 작업자의 우두머리인 십장(什長)으로 타일 공사 현장에 참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처음 타일공사 현장에 들어가 타일공으로 근 무할 당시에는 보조공 또는 수습공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조공의 경우 모래를 체 로 걸러낸 후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여 모르타르를 만들어 바닥에 까는 작업을 도맡아 수행 하고, 기존의 타일을 철거할 때 해머 드릴을 이용해 벽돌 사이 모르타르를 제거하는 작업도 하며, 타일의 부착 전에 그라인더로 타일을 가공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숙 련된 타일공들에 비해 더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타일시공에 사용하는 시멘트에는 과거 석면이 함유된 백시멘트도 사용하였는데, 백시멘트 는 바닥 및 벽타일 접착용, 타일 사이 줄무늬용 등으로 사용되는 미장용 시멘트로 석면 사용 이 금지되던 해인 2009년 4~5월에 시판 건축용 타일시멘트에 함유된 석면 함유 여부를 분 석한 보고에 따르면 일부 내장용 백시멘트에서 각섬석계 석면인 트레몰라이트(tremolite)가 최소 0.3%에서 2%까지 함유되어 있었다 5) . 

   또한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 로 2개의 백시멘트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석영) 농도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내·외장 겸용 백시 멘트에서 0.67%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과거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할 당시 백시멘트에 함유되어 있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한편, 망 근로자 ○○○과 같은 흡연자(40갑년)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더 욱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폐암을 진단받기 약 37년 전부터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4) Yassin A, Yebesi F, Tingle R. Occupational exposure to chrystalline silica in the Unitied States, 1988-2003. Enviornmental health perspectives 2005;113(3):255-60. 5) 시민환경연구소. 석면조사보고서. 2009. p.6 – 시판 건축용 시멘트의 석면 분석 결과로 2009. 5. 11 발표



5. 결론 

   ① 사망하기 7개월 전이 조직검사를 통해 이미 종격동 림프절, 뇌(좌측 전두엽), 부신(양쪽), 뼈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 2b N 3 M 1b , stageIV)으로 확진이 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두통과 전신 통증이 악화되는 등 타장기로 전이된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 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37년 전부터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③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매우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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