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3-31
조회수 707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1997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 경미화원으로 19년 1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0 M X )을 진 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0세 때인 1997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16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997년 10월에 부산광역시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입 사하여 초기 8년간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년 10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 지 11년 1개월간 가로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과거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할 당시 에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요일에 따라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문전 수거 1) 하였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가로 청소를 하였는데, 목요일 은 고속도로변을 청소하였고, 나머지 요일(월-수, 금-토)에는 문전수거를 맡은 구역의 이면 도로 청소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문전 수거시 쓰레기들을 손수레에 실어 집하장에 모아놓는 작업을 하였는데, 쓰레기 중에는 연탄재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에 함께 수거하였으며(주 3회), 연탄재를 자루에 넣고 손수레에 실어 쓰레기 집하장에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연탄재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적재하기 위해서 삽으로 연탄재를 파쇄하고 담을 때와 연탄재의 잔해를 쓸어 담을 때 분진이 많이 날렸다고 한다. 쓰레기 수거 8년의 기 간 중 초창기에는 가정에서도 연탄을 많이 사용하여 겨울철에는 하루에 평균 손수레 3~4대 분량의 연탄재를 처리하였고, 나머지 계절에도 손수레 한 대 정도 분량을 처리하였다고 한 다. 나중에는 가정용 연탄을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어 주로 식당에서 난방과 취사에 사용되 었던 연탄재가 배출되어 하루에 평균 40 kg 자루 두 개 정도의 분량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또한 석면 슬레이트 폐기물은 원래 따로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평균 주 1회 정도 슬레이트 폐기물을 파쇄하여 자루에 넣고 차에 실어 수거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 일반 쓰레기는 주 3회(월, 수, 금), 재활용 쓰레기는 화요일에 병, 목요일에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수거



   2005년 10월에 기존에 수행하던 쓰레기 수거 작업이 외주화되어 가로청소 담당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가로청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 지) 간선도로 5시간, 이면도로 3시간, 총 하루 8시간씩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전체 11년 1개월 동안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한 기간 중에 초기에는 ○○교차로부터 ○○ 역 방면으로 약 500m 구간, 그 다음에 ○○교차로(○○병원)부터 ○○동 ○○가스까지 약 930 m 구간, 그 다음으로 ○○신도시로 900 m 구역이 간선도로 담당구역이었다고 하며, 담 당구역들을 맡은 기간은 각각 3년 8개월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였다. 주로 양쪽 도로변에 있는 먼지, 낙엽, 담배꽁초, 무단 투기한 쓰레기 등을 쓸어서 자루에 담는 업무를 하였으며, 에어블로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근무 도중 건물에 들어가 있 거나 근무지에서 벗어났다가 적발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휴식을 취할 때에도 담당구 역의 도로가에 있었다고 한다. 북구는 예전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이었으나, 약 20년 전부 터 대단지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졌으며, 공사와 관련된 트럭 등의 중 장비 차량 때문에 매연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 ○○○이 1997년 10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환경미화원 업무(가로청소)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초기 8년 간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한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자 ○○○이 업무가 바뀌었다고 진술한 2005년경에 쓰레기 수거 작업이 외주화된 사실이 ○○구청 방문시 ○○ 구청 청소행정과 담당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간 양복점에서 옷 재봉 을 하였으며, 1978년에 방위로 군복무를 하였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약 2년간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1997년 10월 부산광역시 ○○ 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기 전에 6 개월간 건설현장과 하우스 파이프를 나르는 작업들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면담 당시 담배를 하루 0.5갑씩 2~3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2)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6~7개월 전부터 움직일 때 발생하는 호흡곤란이 있 었으나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좌폐 고립성 폐결 절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6년 11월 7일 외래를 방문하였다. 


2) 2016년 11월 7일 A대학병원 외래초진기록지에는 하루 1갑씩 25년간 담배를 피웠으며(25갑년), 2012년경에 금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좌상엽에 15 ㎜ 크기의 고형(solid) 결절이 확인되어 컴퓨터단층촬영 유도하 폐조직검사 시행하였고, 2016년 11월 14일 비소세포 폐암(선암)이 확인되었다. 병기설정을 위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소뇌에 조영증강되는 작은 결절이 관찰되나 영상 판독에 따 르면 전이의 가능성은 낮으며,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이미 폐암으로 확인된 결절 외에 대 사가 증가되어 암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은 없었다. 12월 7일 좌폐상엽 절제술 및 림프절 절 제술을 시행하였고, 비소세포 폐암(선암, pT 1a N 0 M X )이 확인되었다. 이후 A대학병원에서 추적 검사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2018. 12. 5)과 뇌 자기공명영상(2017. 4. 6)에서 이전의 영상 과 비교하여 좌폐상엽을 절제한 흔적 외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이후에 A대학병원 외래를 통해 추적관찰 중이며, 현재까지 폐암의 재발이 의심되는 소견은 없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40세 때인 1997년 10월부터 19년 1개월간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 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0 M X )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1997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8년간 문전 쓰레기를 수거 하고, 나머지 11년 1개월간 가로청소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부산광역시 ○○구청에 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해당 기간 동안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 되고, 업무가 바뀌었다고 진술한 2005년경 문전 쓰레기 수거 작업이 외주화 된 사실이 ○○ 구청 담당자를 통해 확인된다. 근로자 ○○○은 과거 8년간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할 당시 초창기인 1997년경에는 겨울 철 하루 평균 3~4대 손수레 분량의 연탄재를 수거하고, 이후에는 하루 평균 40 kg 자루 두 개 정도의 연탄을 수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난방과 취사용으로 연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도 많은 식당에서 난방과 취사용으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이 처리하였던 연탄재의 양은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연소되지 않은 연탄에는 약 5% 3) 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퇴직 근로자 ○○ ○은 연탄재를 파쇄하여 손수레에 적재하고 잔해를 치우는 과정에서 연탄재 분진에 노출되 었다.


3) 2014년 1월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무연탄 4종의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결정형 유리규산(석영)이 평균 5.2%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연탄재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기(XRD, D8 Advance, Bruker Corp., Germany)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연탄재에 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탄소성분은 연소시 모두 승화(증발)하고, 연탄재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광물 성분만 남 게 되므로, 연탄재에는 연소되지 않은 연탄에 비해 결정형 유리규산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 다. 특히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연탄재는 부서지기 쉬운 건조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연탄재가 파쇄될 때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이 연탄재 수거 작업을 할 당시에 자루에 더 많은 연탄재를 담기 위해 연탄 재를 삽으로 파쇄할 때, 연탄재가 담긴 자루를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채로 집하장에 던질 때, 각 집과 가게 앞의 연탄재를 수거한 후 빗자루로 연탄재를 쓸 때 등 쉽게 부서지는 연탄 재의 특성상 파쇄되어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분진에 날리는 상황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아파트에 다량 쌓여있는 연탄재를 수거하고 나면 머리카락, 눈썹 등 얼굴 전체가 연탄재로 덮일 정도로 작업하는 동안 연탄재 분진이 심하게 날렸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노출량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 ○○○이 문전수 거 업무를 할 당시 연탄재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간헐적으로 고농도의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이 11년 1개월간 가로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경유 차량에서 발생되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에 실시한 서울시 도로변 디젤엔진 연소물질 평가 연구에 의하면,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지표물질인 블랙카본 (Black carbon, BC)이 계절에 따라 평균 5.1~8.3 ㎍/㎥으로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나 4) , 디 젤엔진 연소물질 오염이 없는 대기 중 블랙카본 농도가 1 ㎍/㎥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도로 변은 경유 차량 이동에 따른 디젤엔진 연소물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 ○○○이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한 기간 중 초기 약 3년 8개월(2005년 10월~2009 년 6월)은 ○○교차로 ○○역 방면, 그 다음 약 3년 8개월(2009년 7월~2013년 3월)은 ○○ 교차로 ○○동 방면 간선도로 담당구역이었다. ○○교차로는 부산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 승역인 ○○역이 위치한 번화가이다. 2016년 기준으로 ○○교차로 ○○역 방면의 하루 차량 통행량은 총 25,836대로 혼잡지역이었으며, 대형버스 3,174대, 소형화물차 2,256대, 대형화 물차 124대로 디젤 매연을 배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의 통행량 또한 많았다 5) . ○○교차로 ○○동 방면의 경우 2016년에 조사한 하루 차량통행량이 총 11,499대, 대형버 스 101대, 소형화물차 891대, 화물중형차 89대로 ○○역 방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4) 이지이, 김용표, 배귀남, 박수미, 진현철. 서울시 도로변에서 입자상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농도 특성. 한국대 기환경학회지. 2008;24(2):133-43 5) 2016년 부산광역시 차량교통량 조사



   그러나 2012년 6월 담당 구역 인근에 5천여세대의 부산 지역에서 단일규모 최대단지인 ○ ○아파트가 준공되었는데, 근로자 ○○○이 ○○교차로 ○○동 방면을 담당하였던 2009년 7 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담당 구역에 많은 공사 차량이 지나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며, 준공 이후에는 지역 인구의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국 제신문의 기사에서 “○○아파트 교통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새로 발생하는 교통량은 하루 평균 7,403대에 달한다.”라고 언급되는 등 아파트 입주 이후 에 교통정체가 매우 극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도시로 청소를 담당하였던 기간인 2013년 4월부터 원발성 폐 암으로 진단된 2016년 11월까지의 기간 중에, 담당 구역 바로 옆에 2015년 10월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공사 차량과 입주 후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당시에 근로자 ○○○이 일반적인 도로변 환경보다 디젤 매연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언급한 곳 외에도 당시에 ○○동과 ○○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던 점을 감 안하면, 근로자 ○○○이 가로청소를 담당하였던 시기 전반에 노출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디젤 차량의 통행량이 일반적인 도로보다 많은 지역의 가로 청소를 수행하면서 디젤엔진 연 소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디젤 차량의 경우 2006년 10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보다 2006년 10월 이후에 제작된 차량이 최소 5배 강화된 6) 입자상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이 가로청소 업무를 시작한 2005년 10월부터 초기 수년간은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근로자 ○○○은 과거 8년간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할 당시 평균 주 1회 정도 무 단 투기한 슬레이트 폐기물도 수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00년대 후반 석면관련법이 제정 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슬레이트가 무단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도 슬레이트 수거 작업이 많지는 않았으나 슬레이트 분진에 일부 노출되었다고 판단 된다. 슬레이트에는 백석면이 10~20% 함유되어 있는데, 슬레이트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 루에 넣기 위해 파쇄하거나 잔해들이 서로 부딪칠 때 분진이 날리면서 분진에 함유된 강력 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1년 1개월간 가로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도로변의 (흙)먼지와 낙엽을 쓰는 동안 결 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2013년 11월 6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의 일환으로 ○○시 ○○동 환경미화원의 도로변 청소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농도를 평가한 결과, 공기 중 농도가 9.2 ㎍/㎥으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50 ㎍/㎥의 약 1/5 수준이면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권고기준의 약 2/5 정도로 낮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도 노출되었다.


6)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클린 디젤자동차 현황과 전망. 2009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40세 때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 로 근무하면서 문전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행한 8년간 연탄재에 포함된 폐암 발암물질인 결 정형 유리규산과 슬레이트에 포함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고, 가로청소를수행한 11년 1개월간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저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 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6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 1a N 0 M X )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19년 1개월 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8년간 문전 쓰레기 수 거시 연탄재에 포함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슬레이트에 포함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③ 이후 11년 1개월간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 소물질과 저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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