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3-14
조회수 532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약 30년 동안 A지역, B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한 뒤 2017년 10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3 N 2 M 0 , Stage Ⅲ B )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4년 6월 군대에서 제대 후 A지역 및 B지역 에 위치한 석탄광업소인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주로 하청업체에 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가 여러 광업소와 계약이 되어 있어 실제로 일한 광업소는 자주 변경되 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1994년까지 약 30년 동안 채탄부로 근무한 뒤 폐광이 되면서 퇴직하였는데, 매번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퇴직하였음에도 폐광 대책비는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77년 11월 10일부터 1981년 6월 20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B사업장의 채탄보조부로 근무한 뒤 1988년 1월 1일부터 1989년 6월 30일까지 D사업장, 1989년 9월 1일부터 1989년 9월 30일까지 E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1989년 12월 9일부 터 1990년 3월 9일까지와 1990년 4월 10일부터 1991년 12월 1일까지, 1992년 1월 18일 부터 1992년 11월 6일까지, 1992년 12월 8일부터 1993년 1월 7일까지, 1993년 1월 14일 부터 1993년 3월 8일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2018년 4월 10일에 발급된 주식회사 F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7년 11월 10일부터 1981년 6월 20일까지 A사업장의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으며, 1994년 5월 16일 G사업장 대구지하철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직종은 착 암공으로 1994년 5월 2일이 채용일이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전쟁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해군으로 복무 후 제대하였다고 한다. 제대 후 탄광지역으로 이주하여 A사업장와 B사업장 등 대형 광업소의 하청업체들에서 도 급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탄광산업이 쇠락하면서 퇴직하였다고 한다. 

  1969년 결혼하여 1977년에 장남이 태어났으며, 광산에서의 근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격증은 없다고 한다. 
1994년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잠시 일하다 산재사고 후 퇴직하여 택시운전 을 잠시 한 뒤 서울로 이주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담배는 광산에 다니는 동안 하루 반 갑을 약 30년간 피운 15갑년의 과거흡연자라고 진술 1) 하였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한 2018년 4월의 진폐 건강진단검사 결과 1형 이상의 진 폐는 없었다.
1) 2017년 12월 12일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경과기록에는 하루 1갑 50년 동안의 흡연자로 최근 1년간은 하루 반갑을 피웠다고 기록되어 있음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대동맥류에 대해 A대학병원에서 추적하던 중 2017년 10월에 추적 시행 한 대동맥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우폐 하엽의 공동성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는 소견이 확인되 었다. 이에 2017년 11월 27일 조영증강 흉부 컴퓨터단층찰영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우폐 하엽의 5.6 ㎝ 크기의 종괴가 대엽간열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어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었 다. 컴퓨터단층촬영 유도하 폐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편평세포암 진단되었다. 
  병기설정 및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17년 12월 12일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 심장초음파, 심장내과 협진 등을 한 뒤 2012년 12월 18일 우폐하엽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3 N 2 M 0 , Stage Ⅲ B )으로 확진한 뒤 항암화학치료 를 시행하며 A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면담 당시 근로자 ○○○은 군대에서 제대한 1964년부터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폐광 으로 인해 1994년 퇴직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A지역의 탄광에서 주로 채탄부로 근무하였 다고 진술하였는데,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도급으로 일하여 자주 이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러한 진술이 모두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2018년 4월 10일에 발급된 F사업장의 경력증명서 에서 1977년 11월 10일부터 1981년 6월 20일까지 A사업장의 채탄 보조부로 근무한 3년 7개월 이 확인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최초로 확인가능한 해인 1983년에 확인되는 I사업장의 업종은 알 수 없더라도 그 다음해인 1984년에 확인되는 사업장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업장검색 결과 H사업장 서울사무소로 확인된 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이 광업과 연관된 사업장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을 통해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인 1988년 1월 1일부터 D사업장이 확 인된 후 1994년 2월까지 6년 1개월의 기간 중 약 4년 6개월 동안 광업소의 하청인 여러 업체들이 확인되고 있다. 
  1977년 11월 이후 기간 중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 이 총 8년 3개월 뿐 이지만, 이 기간 이외의 국세청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광업소로 판단되는 업체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담 당시 진술은 신뢰할만하여 약 30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기간은 8년 3개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2)3)4)5)6) .
2)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3)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4)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5)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6)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5fac8e3833419.png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 7) . 
  따라서 약 3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기간은 8년 3개월) 동안은 채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 의 원발 성 폐암 (편평세포암, T 3 N 2 M 0 , Stage Ⅲ B )은 업무상 질병이다.
7)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5. 결론

  ① 2017년 10월 A대학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경피적폐조직검사, 12월 18일 우 폐하엽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 3 N 2 M 0 , Stage Ⅲ B )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53년 전부터 약 3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채탄작업을 하 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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