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4년생, 남자)은 28세 때인 1981년부터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한 후 2016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을 진단받고, 2017년 10월 31일 사망하였다 1) .
1) 사체검안서(발급기관 : A병원 (가)직접사인 : 폐암, 의증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28세 때인 1981년부터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 한 후 2016년 10월 B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망 근로자 ○○○과 함께 방수공사 작업을 수행하였던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 인근 소재의 A사업장이라는 업체에서 염색작업을 약 3년간 수행한 후 28세 때인 1981년부터 이후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주로 방수공으 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배우자는 주로 남편인 망 근로자 ○○○와 함께 2명이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방수공사 를 하였는데, 망 근로자 ○○○이 방수액 도포 전의 면처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을 수행하 고, 배우자는 면갈이가 마무리되면 청소작업만 수행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수행 하였던 방수작업은 건축물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실내, 수조류, 수영장 등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 몰타르, 합성수지 등을 이용해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시행하는 공사로 망 근로자 ○○○은 주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의 지하주차장에서 방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방수작업 중 전체 작업의 약 60%는 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면처리 작업은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면을 갈아서 면을 고르게 하거나 망치를 이용하여 튀어나온 부분을 깨어내는 작업 이기 때문에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2011년부터 배관공으로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배관작업을 수행할 당시 용접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흄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전체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1999년 5월부터 1개월간 ○○도로4공구 공사 현장, 2001년 11월부터 3개월간 ○○리조트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 현장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는 200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909일의 근무 력이 확인된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종사 직종이 ‘방수공’ 혹은 ‘방수’로 기재된 일 수가 총 968일이고, ‘배관공’으로 기재된 일수는 총 136일이며, 기타 ‘건설’, ‘갱부’, ‘보통인 부’ 및 미 기재된 일수는 총 181일이다.
2016년 3월 7일부터 근무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B사업장 현장소장에 의하면 망 근로 자 ○○○은 설비업체(C사업장) 소속으로 에어컨 냉매 배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아파트 공 사현장의 에어컨 배관 조립작업에서 용접작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D사업장에서 수 행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59일간 에어컨 냉매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용접작업은 없었다고 한 다.
3. 질병력
3-1. 개인력
1978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5년부터 3년간 육군 포병으로 근무를 하였고, 군 복무를 마친 후 1978년부터 약 3년간 서울 소재 염색공장인 A사업장에서 염색공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한 다. 이후 1981년부터 약 34년간 각종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부터 1년 간 E사업장 및 C사업장에서 에어컨 냉매배관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6개월 전부터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타병원에서 촬영 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 종괴가 관찰되어 2016년 10월 6일에 외래를 방문하였 는데,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하엽에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 면서 종격동 림프절(2R, 4R, 7, 11R) 전이 소견도 관찰되었다. 10월 10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는 종격동 림프절 이외 척추 전체와 머리뼈 아랫부분, 양쪽 견갑골, 좌측 상 완골, 우측 대퇴골에도 전이가 동반되어 있으면서 뇌 자기공명영상(10. 10)에서는 뇌 전체적 으로 다발성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다. 10월 11일에 촬영한 척추 자기공명영상에서도 척추뼈 전체적으로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는데,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종격동 림프절(4R, 7) 조직검사 를 실시한 결과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뇌(다발)에 전 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이후 10월 26일부터 경구 항암제(tarceva)를 복용하면서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 12월 7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이전 영상(10. 5)과 비교 하여 우폐하엽 종괴의 크기는 감소(2.8*2.4→1.9*1.4 ㎝)하였다. 12월 29일에 외래를 방문할 당시 전신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fentanyl patch)를 처방하였으나 2017년 2월 17일에 외래 를 방문할 때에는 스스로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이후 종격동 림프절과 우폐하엽 종괴의 크기는 감소 2) 하고, 뇌 전체적으로 전이 병변의 크기와 수도 감소 3) 하였으나 6월 13일에 외래 를 방문할 때에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치매처럼 집을 찾 아오지 못하는 증상이 시작되었다. 이에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뇌방 사선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후 인지기능이 호전되었으나 8월 28일에 외래를 방문할 때에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9월 6일에 보호자가 외래를 방문할 때에는 경구 항암제 복용 을 스스로 중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하였는데, 10월 4일에 넘어 진 후 눈 부위가 찢어져 발생한 열상으로 A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였다.
10월 11일에 보호자가 B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할 때에는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인 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집에서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망 당 일인 10월 31일 A병원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구급차로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 여서 사체검안서를 발급하였다.
2) 2017년 4월 10일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3) 2017년 6월 10일 뇌 자기공명영상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8세 때인 1981년부터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사 업무를 수 행한 후 2016년 10월 B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2017년 10월 31일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전에 B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이미 종격동 림프 절, 뼈(다발), 뇌(다발)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을 진단받은 이후 경구 항암제(tarceva)를 복용한 후 종격동 림프절 및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가 감소하는 등 호전 되다가 사망하기 5개월 전부터 젓가락질을 못하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뇌전이 병변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항암제 복용을 스스 로 중단하는 등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다가 사망하기 20일 전에 보호자가 마지막으로 B 대학병원을 방문한 이후 10월 31일에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적극적 인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미 여러 장기에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폐암이 진단되었고, 이후 뇌전이 병변에 의한 증상이 악화되다가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항암제를 복용하지 않는 등 폐암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택에서 사망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망 근로자○○○은 뇌를 포함한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유족인 배우자는 망 근로자 ○○○는 28세 때인 1981년부터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자료에서는 1999년 5월에 1 개월, 2011년 11월부터 3개월, 2014년 5월부터 7개월의 근무력만 확인되고, 2004년 5월부 터 조회 가능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1,909일의 근무력만 확인된다. 2006년 1월부 터 조회 가능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총 1,419일의 근무력 중 968일(68%)간 종사 직종이 ‘방수공’ 혹은 ‘방수’로 기재되어 있다. 2011년부터 배관작업도 병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는 대부분 방수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서는 30대 후반인 1992년부터 소득금액이 확인되는데,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상 태에서 30대 후반부터 폐암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방수작업을 수행하였다면 과거 약 34년간 여러 건축공사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방수작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아스팔트 도막방수는 파취 4) 및 면처리 → 취약부분 보강 → 1 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 보강포 5) 부착 → 2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 3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순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우레탄 도막방수는 면정리 및 취약부분 보강 → 우 레탄 프라이머 도포 → 노출 우레탄 배합 → 노출 우레탄 1, 2차 도포 및 건조 → 탑 코팅재 (3차) 도포 및 건조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세대 내부 방수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한 면처리 없이 바탕면 청소 → 배관 주위 청소 → 프라이머 도포 → 탄성 도막재 1, 2차 도포 및 건조 → 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4) 면처리의 반대개념으로 몰타르 등을 이용해 면을 만드는 작업
유족인 배우자에 따르면 모든 방수작업에서 그라인더나 연삭기를 이용한 면처리 작업이 전체 작 업의 60%를 차지한다고 진술하였지만,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망 근로자 ○○○가 ○○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 근무할 당시 소속 업체였던 F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방수작업 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는 면처리 작업의 비율이 크랙 보수, 파취, 청소작업을 포함하여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답변하였다. 방수도장은 면처리 작업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3차에 걸쳐 방수 도료의 도포 및 건조가 이루어지고, 아파트 공사현장의 세대 내부 방수의 경우 면처리 작업이 없다 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작업 중에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을 갈아내면서 분진에 노출되는 비율은 전체 작업량의 절반 이하 정도라고 판단되지만, 배우자와 함께 방수공사를 할 당시 배우자는 면처 리 작업이 완료된 후 청소를 도맡아서 수행하였고, 망 근로자 ○○○은 작업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라인더를 이용한 면처리와 방수도료 도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 근로자 ○○○이 수 행한 전체 작업 중에서 면처리 작업의 비율은 다른 방수공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과 같은 방수공은 그라인더나 연삭기를 이용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바닥과 벽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옥외 방수제 도포 작업자의 분진 노출 수준은 작업자 2인에서 호흡성 분진 (산술)평균이 0.141 ㎎/㎥, 결정형 유리규산 0.0005 ㎎/㎥으로 매우 낮았지만 6) , 이러한 결 과가 면처리 작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방수공이 수행하는 면처리 작업은 콘 크리트로 이루어진 표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낸다는 점에서 할석공과 작업 형태가 유사한데, 미 국의 빌딩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연마 작업자 17명을 대상으로 개인시료로 조사한 결과 7) , 작 업 조건에 따라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이 평균 1.16 ㎎/㎥이면서 최고 7.10 ㎎/㎥ 까지 나타났다. 또한 총 49개 시료 중 69.4%인 34개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TLV)인 0.025 ㎎/㎥를 초과하였다. 한편, 직업환경연구원에 서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측정한 할석 작업자에서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 역시 0.399 ㎎/㎥로 매우 높았는데, 일부 지하 주차장이나 콘크리트 물탱크의 방수공사에서는 공간의 특성상 이보다 더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작업 시간 내내 콘크리트 면을 갈아내는 할석공과는 달리 방수공의 경우 전체 작업 중 일 부만 수행하기 때문에 할석공에 비해 하루 평균 누적 노출량은 적을 수는 있지만, 망 근로자 ○○○의 경우 배우자는 비교적 분진 발생이 적은 청소나 뒷정리를 도맡아서 수행하였다는 점과 과거 약 34년 동안 장기간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폐암이 발생하기까 지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많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약 34년간 각종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할 당시 면처리 작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6) 김승원, 양원호, 피영규, 하권철. 옥외작업장 근로자 미세먼지 노출실태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p92-65
7) Akbar-Khanzadeh F, Brillhart RL.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dust exposure during concrete finishing (grinding) using hand-held grind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n Occup Hyg 2002;46(3):341-6
5. 결론
① 사망하기 1년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이미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뇌(다발)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이 확진된 이후 뇌전이 병변에 의한 증상이 악화되는 등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이 진단되기 전 약 34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방수도 료를 도포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③ 면처리 작업에서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바닥과 벽면을 그라인더나 연삭기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어,
④ 과거 약 34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방수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4년생, 남자)은 28세 때인 1981년부터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한 후 2016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을 진단받고, 2017년 10월 31일 사망하였다 1) .
1) 사체검안서(발급기관 : A병원 (가)직접사인 : 폐암, 의증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28세 때인 1981년부터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 한 후 2016년 10월 B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망 근로자 ○○○과 함께 방수공사 작업을 수행하였던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 인근 소재의 A사업장이라는 업체에서 염색작업을 약 3년간 수행한 후 28세 때인 1981년부터 이후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주로 방수공으 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배우자는 주로 남편인 망 근로자 ○○○와 함께 2명이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방수공사 를 하였는데, 망 근로자 ○○○이 방수액 도포 전의 면처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을 수행하 고, 배우자는 면갈이가 마무리되면 청소작업만 수행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수행 하였던 방수작업은 건축물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실내, 수조류, 수영장 등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 몰타르, 합성수지 등을 이용해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시행하는 공사로 망 근로자 ○○○은 주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의 지하주차장에서 방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방수작업 중 전체 작업의 약 60%는 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면처리 작업은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면을 갈아서 면을 고르게 하거나 망치를 이용하여 튀어나온 부분을 깨어내는 작업 이기 때문에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2011년부터 배관공으로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배관작업을 수행할 당시 용접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흄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전체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1999년 5월부터 1개월간 ○○도로4공구 공사 현장, 2001년 11월부터 3개월간 ○○리조트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 현장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는 200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909일의 근무 력이 확인된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종사 직종이 ‘방수공’ 혹은 ‘방수’로 기재된 일 수가 총 968일이고, ‘배관공’으로 기재된 일수는 총 136일이며, 기타 ‘건설’, ‘갱부’, ‘보통인 부’ 및 미 기재된 일수는 총 181일이다.
2016년 3월 7일부터 근무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B사업장 현장소장에 의하면 망 근로 자 ○○○은 설비업체(C사업장) 소속으로 에어컨 냉매 배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아파트 공 사현장의 에어컨 배관 조립작업에서 용접작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D사업장에서 수 행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59일간 에어컨 냉매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용접작업은 없었다고 한 다.
3. 질병력
3-1. 개인력
1978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5년부터 3년간 육군 포병으로 근무를 하였고, 군 복무를 마친 후 1978년부터 약 3년간 서울 소재 염색공장인 A사업장에서 염색공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한 다. 이후 1981년부터 약 34년간 각종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부터 1년 간 E사업장 및 C사업장에서 에어컨 냉매배관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6개월 전부터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타병원에서 촬영 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 종괴가 관찰되어 2016년 10월 6일에 외래를 방문하였 는데,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하엽에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 면서 종격동 림프절(2R, 4R, 7, 11R) 전이 소견도 관찰되었다. 10월 10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는 종격동 림프절 이외 척추 전체와 머리뼈 아랫부분, 양쪽 견갑골, 좌측 상 완골, 우측 대퇴골에도 전이가 동반되어 있으면서 뇌 자기공명영상(10. 10)에서는 뇌 전체적 으로 다발성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다. 10월 11일에 촬영한 척추 자기공명영상에서도 척추뼈 전체적으로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는데,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종격동 림프절(4R, 7) 조직검사 를 실시한 결과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뇌(다발)에 전 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이후 10월 26일부터 경구 항암제(tarceva)를 복용하면서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 12월 7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이전 영상(10. 5)과 비교 하여 우폐하엽 종괴의 크기는 감소(2.8*2.4→1.9*1.4 ㎝)하였다. 12월 29일에 외래를 방문할 당시 전신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fentanyl patch)를 처방하였으나 2017년 2월 17일에 외래 를 방문할 때에는 스스로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이후 종격동 림프절과 우폐하엽 종괴의 크기는 감소 2) 하고, 뇌 전체적으로 전이 병변의 크기와 수도 감소 3) 하였으나 6월 13일에 외래 를 방문할 때에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치매처럼 집을 찾 아오지 못하는 증상이 시작되었다. 이에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뇌방 사선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후 인지기능이 호전되었으나 8월 28일에 외래를 방문할 때에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9월 6일에 보호자가 외래를 방문할 때에는 경구 항암제 복용 을 스스로 중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하였는데, 10월 4일에 넘어 진 후 눈 부위가 찢어져 발생한 열상으로 A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였다.
10월 11일에 보호자가 B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할 때에는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인 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집에서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망 당 일인 10월 31일 A병원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구급차로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 여서 사체검안서를 발급하였다.
2) 2017년 4월 10일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3) 2017년 6월 10일 뇌 자기공명영상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8세 때인 1981년부터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사 업무를 수 행한 후 2016년 10월 B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2017년 10월 31일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전에 B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이미 종격동 림프 절, 뼈(다발), 뇌(다발)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을 진단받은 이후 경구 항암제(tarceva)를 복용한 후 종격동 림프절 및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가 감소하는 등 호전 되다가 사망하기 5개월 전부터 젓가락질을 못하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뇌전이 병변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항암제 복용을 스스 로 중단하는 등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다가 사망하기 20일 전에 보호자가 마지막으로 B 대학병원을 방문한 이후 10월 31일에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적극적 인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미 여러 장기에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폐암이 진단되었고, 이후 뇌전이 병변에 의한 증상이 악화되다가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항암제를 복용하지 않는 등 폐암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택에서 사망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망 근로자○○○은 뇌를 포함한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유족인 배우자는 망 근로자 ○○○는 28세 때인 1981년부터 약 34년간 여러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자료에서는 1999년 5월에 1 개월, 2011년 11월부터 3개월, 2014년 5월부터 7개월의 근무력만 확인되고, 2004년 5월부 터 조회 가능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1,909일의 근무력만 확인된다. 2006년 1월부 터 조회 가능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총 1,419일의 근무력 중 968일(68%)간 종사 직종이 ‘방수공’ 혹은 ‘방수’로 기재되어 있다. 2011년부터 배관작업도 병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는 대부분 방수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서는 30대 후반인 1992년부터 소득금액이 확인되는데,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상 태에서 30대 후반부터 폐암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방수작업을 수행하였다면 과거 약 34년간 여러 건축공사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방수작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아스팔트 도막방수는 파취 4) 및 면처리 → 취약부분 보강 → 1 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 보강포 5) 부착 → 2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 3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순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우레탄 도막방수는 면정리 및 취약부분 보강 → 우 레탄 프라이머 도포 → 노출 우레탄 배합 → 노출 우레탄 1, 2차 도포 및 건조 → 탑 코팅재 (3차) 도포 및 건조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세대 내부 방수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한 면처리 없이 바탕면 청소 → 배관 주위 청소 → 프라이머 도포 → 탄성 도막재 1, 2차 도포 및 건조 → 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4) 면처리의 반대개념으로 몰타르 등을 이용해 면을 만드는 작업
유족인 배우자에 따르면 모든 방수작업에서 그라인더나 연삭기를 이용한 면처리 작업이 전체 작 업의 60%를 차지한다고 진술하였지만,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망 근로자 ○○○가 ○○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 근무할 당시 소속 업체였던 F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방수작업 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는 면처리 작업의 비율이 크랙 보수, 파취, 청소작업을 포함하여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답변하였다. 방수도장은 면처리 작업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3차에 걸쳐 방수 도료의 도포 및 건조가 이루어지고, 아파트 공사현장의 세대 내부 방수의 경우 면처리 작업이 없다 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작업 중에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을 갈아내면서 분진에 노출되는 비율은 전체 작업량의 절반 이하 정도라고 판단되지만, 배우자와 함께 방수공사를 할 당시 배우자는 면처 리 작업이 완료된 후 청소를 도맡아서 수행하였고, 망 근로자 ○○○은 작업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라인더를 이용한 면처리와 방수도료 도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 근로자 ○○○이 수 행한 전체 작업 중에서 면처리 작업의 비율은 다른 방수공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과 같은 방수공은 그라인더나 연삭기를 이용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바닥과 벽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옥외 방수제 도포 작업자의 분진 노출 수준은 작업자 2인에서 호흡성 분진 (산술)평균이 0.141 ㎎/㎥, 결정형 유리규산 0.0005 ㎎/㎥으로 매우 낮았지만 6) , 이러한 결 과가 면처리 작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방수공이 수행하는 면처리 작업은 콘 크리트로 이루어진 표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낸다는 점에서 할석공과 작업 형태가 유사한데, 미 국의 빌딩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연마 작업자 17명을 대상으로 개인시료로 조사한 결과 7) , 작 업 조건에 따라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이 평균 1.16 ㎎/㎥이면서 최고 7.10 ㎎/㎥ 까지 나타났다. 또한 총 49개 시료 중 69.4%인 34개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TLV)인 0.025 ㎎/㎥를 초과하였다. 한편, 직업환경연구원에 서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측정한 할석 작업자에서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 역시 0.399 ㎎/㎥로 매우 높았는데, 일부 지하 주차장이나 콘크리트 물탱크의 방수공사에서는 공간의 특성상 이보다 더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작업 시간 내내 콘크리트 면을 갈아내는 할석공과는 달리 방수공의 경우 전체 작업 중 일 부만 수행하기 때문에 할석공에 비해 하루 평균 누적 노출량은 적을 수는 있지만, 망 근로자 ○○○의 경우 배우자는 비교적 분진 발생이 적은 청소나 뒷정리를 도맡아서 수행하였다는 점과 과거 약 34년 동안 장기간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폐암이 발생하기까 지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많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약 34년간 각종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할 당시 면처리 작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6) 김승원, 양원호, 피영규, 하권철. 옥외작업장 근로자 미세먼지 노출실태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p92-65
7) Akbar-Khanzadeh F, Brillhart RL.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dust exposure during concrete finishing (grinding) using hand-held grind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n Occup Hyg 2002;46(3):341-6
5. 결론
① 사망하기 1년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이미 종격동 림프절, 뼈(다발), 뇌(다발)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이 확진된 이후 뇌전이 병변에 의한 증상이 악화되는 등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이 진단되기 전 약 34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방수도 료를 도포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③ 면처리 작업에서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바닥과 벽면을 그라인더나 연삭기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어,
④ 과거 약 34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