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22세 때인 1979년부터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8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2a N 1 M 0 , stageIIb)으로 진단받고, 2018년 10월 30 에 사망하였다 1) .
1) 요양급여 신청 후 2018년 10월 30일에 A병원에서 사망하였음.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폐암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22세 때인 1979년부터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8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망 근로자 ○○○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한 이후 2018년 10월 30일에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면담을 통해 확인한 진술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전 국 각지의 신축 및 보수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콘크리트 탱크, 정화조, 수영장 등에 서 특수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콘크리트 분진과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방수작업의 공정은 바닥면처리(면갈이) → 청소 → 프라이머작업 → 방수액도포(2~3회) 및 마무리작업 순 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사현장 및 방수 방법에 따라 업무의 내용은 달라진다고 한다.
망 근로자 ○○○가 생전에 직접 작성한 기록(분진작업종사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79년부 터 1984년까지 A지역/B지역/C지역 등 지역의 영세 방수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대학교 공 대 신축공사 현장 등에 있었고, 1985년부터 1994년까지는 서울 소재의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1995년에서 2004년까지는 다시 영세사업장에서 전국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지니고 다녔던 공구는 소형/대형 면삭기, 정, 망치, 해머드릴, 핸드 그라인더, 빗자루, 쓰레받기, 청소기, 드릴 믹싱기, 롤러, 톱날 헤라 등 이었는데, 대형 면삭기는 바닥을 갈아내고, 소형 면삭기는 바닥과 벽면을 정리하는데 사용하 였고, 정/망치/해머드릴 및 핸드그라인더는 돌출된 부분이나 노후된 부분 또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드릴 믹싱기는 주재료와 경화제를 교반할 때 사용하였고, 롤러와 톱날 헤라는 방수액을 도포할 때 사용하였고, 그 외 청소도구는 방수작업을 하기 전 청소를 할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515일간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는 200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165일간의 근무 력이 확인되며, 대부분의 기간(863일) 2) 의 종사 직종은 방수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약 27~28년 동안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는 2010년부터 약 5~6년간 망 근로 자 ○○○과 함께 방수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단독주택 옥상의 우레탄 방수공사의 소요기간은 바닥면처리 및 청소 작업에서 하루 정도 소요되고, 이후 방수 액을 도포하는데 2~3일 정도 소요되어 평균적으로 총 3~4일이 소요되며, 화장실 방수의 경 우에는 하루 정도면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고 한다. 바닥면이 고르면 바닥면처리 작업을 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고르지 않으면 바닥면처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평 정도의 면적에서는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벽면은 면처리 작업을 하지 않지만 폐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벽면도 면처리 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면처리 작업이 있지만, 최근에는 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방수액은 프라이머 도포 → 건조 → 우레탄 도포 → 건조 → 상도작업 → 건조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3회에 걸쳐 도포한다고 한다.
한편, 망 근로자 ○○○이 2017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4일간 3) 근무하였던 E사업장에 서 제출한 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레탄방수 작업자에서 분진 노출 수준은 측정하지 않았지만, 액체방수 작업자 4명에서의 기타광물성분진 노출수준은(산 술평균) 고용노동부 노출 기준인 10 ㎎/㎥의 1/10 미만 이었고, 산화규소(결정체 석영)는 4명 모두 불검출 되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이 사망하여 자세한 개인력을 조사할 수는 없었다. 망 근로자 ○○○이 생 전에 작성한 흡연력 기록에서 담배는 25세 때부터 하루 반 갑씩 약 11~15년간 피웠다고 진 술하였다(5.5~7.5갑년) 4)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8일 전부터 좌측 흉통이 있어 2017년 8월 14일에 입 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흉수와 함께 좌폐하엽 종괴가 확인되었다.
2) 견출로 기재된 7일 포함 3) 8월 6일은 휴무 4) B대학병원에서 2017년 9월 1일에 작성한 입퇴원요약지에서는 흡연력이 45갑년으로 기록
8월 18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는 좌측 주기관지를 폐쇄하는 종괴가 발견되었는데, 8월 25일에 재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편평 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뇌 자기공명영상(8. 24)/뼈 스캔(8. 24)/양전자방출단층영상(8. 25)에서 원위부 전이는 없었다. 입원 당시 좌측 흉수로 흉관을 삽입한 후 비경구 항생제 (Imipenem/Metronidazole, ~8. 31)를 투약하다가 폐암 수술을 위해 9월 1일에 C대학병원으 로 전원하였다.
C대학병원에 입원한 후 B대학병원에서 입수한 폐 조직을 재판독한 결과에서도 편평세포암 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하고 9월 27일에 좌폐 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2a N 1 M 0 , stageIIb)으로 확진하였다.
C대학병원에서 폐암 확진을 받고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총 4회의 1차 항 암화학요법(Paclitaxel/Carboplatin) 치료를 완료한 후 1월 31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재발의 증거는 없었으나 우측 옆구리 피부에 종괴가 있어 타병원에서 조직검사 를 시행한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C대학병원에서는 6월 26일에 타병원 조직 슬라이드를 입수하여 재판독한 결과에서도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는데, 6월 29일에 추적 촬 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양전자방출단층영상/뇌 자기공명영상에서 간, 좌측 흉막, 우측 옆 구리 피부, 뇌(우측 두정엽), 뼈(다발) 및 복부 림프절과 우측 폐에도 다발성 전이가 확인되어 폐암의 재발로 판단하였다.
이에 7월 5일에 입원하여 2차 항암화학요법(Gemcitabine/Cisplatin, ~ 7. 13) 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7월 11일에 뇌전이 병변에 대해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하 였다. 7월 13일에 퇴원한 다음 날부터 왼쪽 어깨와 팔의 저림과 좌측 위약감이 있었고, 움직 일 때 왼쪽 가슴 통증이 있어 ○○지역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내원 2일 전부터 구음 장애도 동반되어 7월 27일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는데, 다음 날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 상(7. 28)에서는 항암제에 의한 폐렴이 의심되어 비경구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입원한 후 뇌 부종이 의심되어 스테로이드도 투여하는 한편, 좌측 팔의 마비에 대해 Gabapentin도 투여(8. 7~)한 후 8월 9일에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면서 좌측 위약감과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하다가 복통으로 9월 4일에 B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소장 천공이 의심되어 9 월 5일에 응급으로 소장 절제술(Jejunum resection)을 시행하였다. 절제한 소장의 조직검사 에서도 편평세포암이 확인되는 한편, 우측 옆구리 종괴의 괴사가 동반되어 있어 매일 소독을 실시하였다.
B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폐암 치료를 위해 9월 18일에 C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경미한 뇌부종 소견이 있으면서 뇌전이 병변의 크기는 이 전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척추 컴퓨터단층영상(9. 19)에서는 흉추(T2/7/9), 요추(L2), 좌측 늑골(9번째), 좌측 장골 및 천골에 전이가 확인되면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9. 21)에서는 간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간전이 병변도 확인되고, 복부림프절 크기도 증가하 였다. 9월 25일부터 새로운 항암화학요법(Docetaxel) 치료를 매주 시행하다가 연고지 병원으 로 전원을 원하여 10월 3일에 퇴원하였다.
폐암에 대하여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호스피스 치료를 위해 사망하기 7일 전인 10월 23일에 A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한 당일부터 우측 옆구리 종괴의 소독을 매일 하면서 전 신통증을 호소하여 모르핀을 투여하였다. 10월 24일부터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 진정제(haloperidol)를 투여하는 한편, 진통제 투여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10월 25일부터 의식이 저하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9%로 낮아 분당 3 L의 산소를 투여하 였으나 산소포화도는 85~89%로 여전히 낮게 유지되었다. 10월 26일에 우측 옆구리 종괴 부 위 괴사가 심하여 비경구 항생제(Cephradine)를 투여하였는데, 10월 27일부터는 종괴에서 출혈이 지속되었다. 이후 출혈이 심해지다가 사망한 당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2세 때인 1979년부터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8월 B 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고 2018년 2월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2018년 10월 30일에 A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에 B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 암(편평세포암, pT 2a N 1 M 0 , stageIIb)을 진단받고, 한 달 후에 좌폐 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 술 후 보조적으로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사망하기 4개월 전에는 좌측 흉막, 간(다발), 우측 옆 구리 피부, 뇌, 뼈(다발), 복부 림프절에 폐암의 전이병변이 발견되고, 남은 우측 폐에서도 다 발성 전이 병변이 확인되었다. 이에 고식적 항암화학치료 및 뇌전이 병변에 대하여 감마나이 프 수술도 하였으나 사망하기 2개월 전에는 소장(jejunum)에도 전이가 동반되었고, 이후 우 측 옆구리 피부에도 폐암 전이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폐암의 다발성 전이가 동반되는 상 태에서 원발 부위 전이가 악화되다가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 자 ○○○은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재발한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은 생존 당시 22세 때인 1979년부터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 는데, 자료로는 모든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보험 자료에서 46세 때인 2004 년 8월부터 59세 때인 2017년 7월까지 총 1,515일간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건설근로자 경력 증명서에서 대부분의 종사 직종이 방수공으로 확인되며, 생전에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과거 본인이 시기별로 근무하였던 지역과 업체를 비교적 자세히 기재하고 있는데,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면 그 이전에도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약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는 망 근로자 ○ ○○의 생전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방수작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아스팔트 도막방수는 파취 5) 및 면처리 → 취약부분 보강 → 1 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 보강포 6) 부착 → 2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 3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순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우레탄 도막방수는 면정리 및 취약부분 보강 → 우 레탄 프라이머 도포 → 노출 우레탄 배합 → 노출 우레탄 1, 2차 도포 및 건조 → 탑 코팅재 (3차) 도포 및 건조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세대 내부 방수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한 면처리 없이 바탕면 청소 → 배관 주위 청소 → 프라이머 도포 → 탄성 도막재 1, 2차 도포 및 건조 → 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망 근로자 ○○○와 같은 방수공은 그라인더나 연삭기를 이용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바닥 과 벽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옥외 방수제 도포 작업자의 분진 노출 수준은 작업자 2인에서 호 흡성 분진 (산술)평균이 0.141 ㎎/㎥, 결정형 유리규산 0.0005 ㎎/㎥으로 매우 낮았지만 7) , 이 러한 결과가 면처리 작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망 근로자 ○○○이 2017년 8월에 4일간 근무하였던 E사업장에서 제출한 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따 르면 액체방수 작업자 4명에서의 기타광물성분진 노출 수준은(산술평균) 고용노동부 노출 기 준인 10 ㎎/㎥의 1/10 미만 이었고, 산화규소(결정체 석영)는 4명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그 러나 방수공이 수행하는 면처리 작업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표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낸다는 점에서 할석공과 작업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미국의 빌딩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연마 작업자 17명을 대상으로 개 인시료로 조사한 결과 8) , 작업 조건에 따라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이 평균 1.16 ㎎/㎥이면서 최고 7.10 ㎎/㎥까지 나타났다. 또한 총 49개 시료 중 69.4%인 34개가 미국산 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TLV)인 0.025 ㎎/㎥를 초 과하였다. 한편, 직업환경연구원에서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측정한 할석 작업자에서의 호 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 역시 0.399 ㎎/㎥로 매우 높았는데, 일부 지하 주차장이 나 콘크리트 물탱크의 방수공사에서는 공간의 특성상 이보다 더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 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5) 면처리의 반대개념으로 몰타르 등을 이용해 면을 만드는 작업
6) 부직포
7) 김승원, 양원호, 피영규, 하권철. 옥외작업장 근로자 미세먼지 노출실태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p92-65 8) Akbar-Khanzadeh F, Brillhart RL.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dust exposure during concrete finishing (grinding) using hand-held grind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n Occup Hyg 2002;46(3):341-6
작업 시간 내내 콘크리트 면을 갈아내는 할석공과는 달리 방수공의 경우 전체 작업 중 일부만 수행하기 때문에 할석공에 비해 하루 평균 누적 노출량은 적을 수는 있지만, 폐수처리 장이나 물탱크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바닥과 벽면을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는 오히려 할석공보다 더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약 38년 동안 장기간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폐암이 발생하기까지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많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약 38년간 각종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할 당시 면처리 작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2a N 1 M 0 , stageIIb)을 진단받고 좌폐 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좌측 흉막, 간(다 발), 우측 옆구리 피부, 뇌, 뼈(다발), 복부 림프절, 우측 폐(다발), 소장에도 폐암의 전이가 동 반되면서 이후 폐암의 전이 병변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이 진단되기 전 약 38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방수도 료를 도포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③ 면처리 작업에서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바닥과 벽면을 그라인더나 연삭기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어,
④ 과거 약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 다.
방수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22세 때인 1979년부터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8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2a N 1 M 0 , stageIIb)으로 진단받고, 2018년 10월 30 에 사망하였다 1) .
1) 요양급여 신청 후 2018년 10월 30일에 A병원에서 사망하였음.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폐암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22세 때인 1979년부터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8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망 근로자 ○○○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한 이후 2018년 10월 30일에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면담을 통해 확인한 진술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전 국 각지의 신축 및 보수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콘크리트 탱크, 정화조, 수영장 등에 서 특수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콘크리트 분진과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방수작업의 공정은 바닥면처리(면갈이) → 청소 → 프라이머작업 → 방수액도포(2~3회) 및 마무리작업 순 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사현장 및 방수 방법에 따라 업무의 내용은 달라진다고 한다.
망 근로자 ○○○가 생전에 직접 작성한 기록(분진작업종사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79년부 터 1984년까지 A지역/B지역/C지역 등 지역의 영세 방수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대학교 공 대 신축공사 현장 등에 있었고, 1985년부터 1994년까지는 서울 소재의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1995년에서 2004년까지는 다시 영세사업장에서 전국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지니고 다녔던 공구는 소형/대형 면삭기, 정, 망치, 해머드릴, 핸드 그라인더, 빗자루, 쓰레받기, 청소기, 드릴 믹싱기, 롤러, 톱날 헤라 등 이었는데, 대형 면삭기는 바닥을 갈아내고, 소형 면삭기는 바닥과 벽면을 정리하는데 사용하 였고, 정/망치/해머드릴 및 핸드그라인더는 돌출된 부분이나 노후된 부분 또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드릴 믹싱기는 주재료와 경화제를 교반할 때 사용하였고, 롤러와 톱날 헤라는 방수액을 도포할 때 사용하였고, 그 외 청소도구는 방수작업을 하기 전 청소를 할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515일간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는 200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165일간의 근무 력이 확인되며, 대부분의 기간(863일) 2) 의 종사 직종은 방수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약 27~28년 동안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는 2010년부터 약 5~6년간 망 근로 자 ○○○과 함께 방수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단독주택 옥상의 우레탄 방수공사의 소요기간은 바닥면처리 및 청소 작업에서 하루 정도 소요되고, 이후 방수 액을 도포하는데 2~3일 정도 소요되어 평균적으로 총 3~4일이 소요되며, 화장실 방수의 경 우에는 하루 정도면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고 한다. 바닥면이 고르면 바닥면처리 작업을 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고르지 않으면 바닥면처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평 정도의 면적에서는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벽면은 면처리 작업을 하지 않지만 폐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벽면도 면처리 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면처리 작업이 있지만, 최근에는 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방수액은 프라이머 도포 → 건조 → 우레탄 도포 → 건조 → 상도작업 → 건조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3회에 걸쳐 도포한다고 한다.
한편, 망 근로자 ○○○이 2017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4일간 3) 근무하였던 E사업장에 서 제출한 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레탄방수 작업자에서 분진 노출 수준은 측정하지 않았지만, 액체방수 작업자 4명에서의 기타광물성분진 노출수준은(산 술평균) 고용노동부 노출 기준인 10 ㎎/㎥의 1/10 미만 이었고, 산화규소(결정체 석영)는 4명 모두 불검출 되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이 사망하여 자세한 개인력을 조사할 수는 없었다. 망 근로자 ○○○이 생 전에 작성한 흡연력 기록에서 담배는 25세 때부터 하루 반 갑씩 약 11~15년간 피웠다고 진 술하였다(5.5~7.5갑년) 4) .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8일 전부터 좌측 흉통이 있어 2017년 8월 14일에 입 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흉수와 함께 좌폐하엽 종괴가 확인되었다.
2) 견출로 기재된 7일 포함 3) 8월 6일은 휴무 4) B대학병원에서 2017년 9월 1일에 작성한 입퇴원요약지에서는 흡연력이 45갑년으로 기록
8월 18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는 좌측 주기관지를 폐쇄하는 종괴가 발견되었는데, 8월 25일에 재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편평 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뇌 자기공명영상(8. 24)/뼈 스캔(8. 24)/양전자방출단층영상(8. 25)에서 원위부 전이는 없었다. 입원 당시 좌측 흉수로 흉관을 삽입한 후 비경구 항생제 (Imipenem/Metronidazole, ~8. 31)를 투약하다가 폐암 수술을 위해 9월 1일에 C대학병원으 로 전원하였다.
C대학병원에 입원한 후 B대학병원에서 입수한 폐 조직을 재판독한 결과에서도 편평세포암 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하고 9월 27일에 좌폐 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2a N 1 M 0 , stageIIb)으로 확진하였다.
C대학병원에서 폐암 확진을 받고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총 4회의 1차 항 암화학요법(Paclitaxel/Carboplatin) 치료를 완료한 후 1월 31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재발의 증거는 없었으나 우측 옆구리 피부에 종괴가 있어 타병원에서 조직검사 를 시행한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C대학병원에서는 6월 26일에 타병원 조직 슬라이드를 입수하여 재판독한 결과에서도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는데, 6월 29일에 추적 촬 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양전자방출단층영상/뇌 자기공명영상에서 간, 좌측 흉막, 우측 옆 구리 피부, 뇌(우측 두정엽), 뼈(다발) 및 복부 림프절과 우측 폐에도 다발성 전이가 확인되어 폐암의 재발로 판단하였다.
이에 7월 5일에 입원하여 2차 항암화학요법(Gemcitabine/Cisplatin, ~ 7. 13) 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7월 11일에 뇌전이 병변에 대해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하 였다. 7월 13일에 퇴원한 다음 날부터 왼쪽 어깨와 팔의 저림과 좌측 위약감이 있었고, 움직 일 때 왼쪽 가슴 통증이 있어 ○○지역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내원 2일 전부터 구음 장애도 동반되어 7월 27일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는데, 다음 날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 상(7. 28)에서는 항암제에 의한 폐렴이 의심되어 비경구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입원한 후 뇌 부종이 의심되어 스테로이드도 투여하는 한편, 좌측 팔의 마비에 대해 Gabapentin도 투여(8. 7~)한 후 8월 9일에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면서 좌측 위약감과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하다가 복통으로 9월 4일에 B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소장 천공이 의심되어 9 월 5일에 응급으로 소장 절제술(Jejunum resection)을 시행하였다. 절제한 소장의 조직검사 에서도 편평세포암이 확인되는 한편, 우측 옆구리 종괴의 괴사가 동반되어 있어 매일 소독을 실시하였다.
B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폐암 치료를 위해 9월 18일에 C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경미한 뇌부종 소견이 있으면서 뇌전이 병변의 크기는 이 전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척추 컴퓨터단층영상(9. 19)에서는 흉추(T2/7/9), 요추(L2), 좌측 늑골(9번째), 좌측 장골 및 천골에 전이가 확인되면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9. 21)에서는 간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간전이 병변도 확인되고, 복부림프절 크기도 증가하 였다. 9월 25일부터 새로운 항암화학요법(Docetaxel) 치료를 매주 시행하다가 연고지 병원으 로 전원을 원하여 10월 3일에 퇴원하였다.
폐암에 대하여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호스피스 치료를 위해 사망하기 7일 전인 10월 23일에 A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한 당일부터 우측 옆구리 종괴의 소독을 매일 하면서 전 신통증을 호소하여 모르핀을 투여하였다. 10월 24일부터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 진정제(haloperidol)를 투여하는 한편, 진통제 투여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10월 25일부터 의식이 저하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9%로 낮아 분당 3 L의 산소를 투여하 였으나 산소포화도는 85~89%로 여전히 낮게 유지되었다. 10월 26일에 우측 옆구리 종괴 부 위 괴사가 심하여 비경구 항생제(Cephradine)를 투여하였는데, 10월 27일부터는 종괴에서 출혈이 지속되었다. 이후 출혈이 심해지다가 사망한 당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2세 때인 1979년부터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8월 B 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고 2018년 2월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2018년 10월 30일에 A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에 B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 암(편평세포암, pT 2a N 1 M 0 , stageIIb)을 진단받고, 한 달 후에 좌폐 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 술 후 보조적으로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사망하기 4개월 전에는 좌측 흉막, 간(다발), 우측 옆 구리 피부, 뇌, 뼈(다발), 복부 림프절에 폐암의 전이병변이 발견되고, 남은 우측 폐에서도 다 발성 전이 병변이 확인되었다. 이에 고식적 항암화학치료 및 뇌전이 병변에 대하여 감마나이 프 수술도 하였으나 사망하기 2개월 전에는 소장(jejunum)에도 전이가 동반되었고, 이후 우 측 옆구리 피부에도 폐암 전이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폐암의 다발성 전이가 동반되는 상 태에서 원발 부위 전이가 악화되다가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 자 ○○○은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재발한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은 생존 당시 22세 때인 1979년부터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 는데, 자료로는 모든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보험 자료에서 46세 때인 2004 년 8월부터 59세 때인 2017년 7월까지 총 1,515일간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건설근로자 경력 증명서에서 대부분의 종사 직종이 방수공으로 확인되며, 생전에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과거 본인이 시기별로 근무하였던 지역과 업체를 비교적 자세히 기재하고 있는데,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면 그 이전에도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약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는 망 근로자 ○ ○○의 생전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방수작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아스팔트 도막방수는 파취 5) 및 면처리 → 취약부분 보강 → 1 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 보강포 6) 부착 → 2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 3차 방수도료 도포 및 건조 순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우레탄 도막방수는 면정리 및 취약부분 보강 → 우 레탄 프라이머 도포 → 노출 우레탄 배합 → 노출 우레탄 1, 2차 도포 및 건조 → 탑 코팅재 (3차) 도포 및 건조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세대 내부 방수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한 면처리 없이 바탕면 청소 → 배관 주위 청소 → 프라이머 도포 → 탄성 도막재 1, 2차 도포 및 건조 → 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망 근로자 ○○○와 같은 방수공은 그라인더나 연삭기를 이용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바닥 과 벽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옥외 방수제 도포 작업자의 분진 노출 수준은 작업자 2인에서 호 흡성 분진 (산술)평균이 0.141 ㎎/㎥, 결정형 유리규산 0.0005 ㎎/㎥으로 매우 낮았지만 7) , 이 러한 결과가 면처리 작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망 근로자 ○○○이 2017년 8월에 4일간 근무하였던 E사업장에서 제출한 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따 르면 액체방수 작업자 4명에서의 기타광물성분진 노출 수준은(산술평균) 고용노동부 노출 기 준인 10 ㎎/㎥의 1/10 미만 이었고, 산화규소(결정체 석영)는 4명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그 러나 방수공이 수행하는 면처리 작업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표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낸다는 점에서 할석공과 작업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미국의 빌딩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연마 작업자 17명을 대상으로 개 인시료로 조사한 결과 8) , 작업 조건에 따라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이 평균 1.16 ㎎/㎥이면서 최고 7.10 ㎎/㎥까지 나타났다. 또한 총 49개 시료 중 69.4%인 34개가 미국산 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TLV)인 0.025 ㎎/㎥를 초 과하였다. 한편, 직업환경연구원에서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측정한 할석 작업자에서의 호 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 역시 0.399 ㎎/㎥로 매우 높았는데, 일부 지하 주차장이 나 콘크리트 물탱크의 방수공사에서는 공간의 특성상 이보다 더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 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5) 면처리의 반대개념으로 몰타르 등을 이용해 면을 만드는 작업
6) 부직포
7) 김승원, 양원호, 피영규, 하권철. 옥외작업장 근로자 미세먼지 노출실태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p92-65 8) Akbar-Khanzadeh F, Brillhart RL.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dust exposure during concrete finishing (grinding) using hand-held grind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n Occup Hyg 2002;46(3):341-6
작업 시간 내내 콘크리트 면을 갈아내는 할석공과는 달리 방수공의 경우 전체 작업 중 일부만 수행하기 때문에 할석공에 비해 하루 평균 누적 노출량은 적을 수는 있지만, 폐수처리 장이나 물탱크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바닥과 벽면을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는 오히려 할석공보다 더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약 38년 동안 장기간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폐암이 발생하기까지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많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약 38년간 각종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할 당시 면처리 작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2a N 1 M 0 , stageIIb)을 진단받고 좌폐 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좌측 흉막, 간(다 발), 우측 옆구리 피부, 뇌, 뼈(다발), 복부 림프절, 우측 폐(다발), 소장에도 폐암의 전이가 동 반되면서 이후 폐암의 전이 병변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이 진단되기 전 약 38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방수도 료를 도포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③ 면처리 작업에서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바닥과 벽면을 그라인더나 연삭기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어,
④ 과거 약 38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