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부착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5년생, 남자)는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 석 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3 N 0 M 0 , stageIIb)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는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치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그만 둔 후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주로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연립주택의 석재 부착작업을 할 당시 주로 작업하였던 곳은 건물 외벽과 계단으로 과거에는 화강석인 포천석과 문경석을 사용하였고, 최근 들어서 대리석을 사용하였 는데, 전체 작업의 약 40% 정도는 석재를 가공하거나 콘크리트 벽체에 앵커를 박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계단 작업에서 판재의 면치기나 앵커를 박을 때에도 분진이 발생하지만, 창문 위쪽으로 석재를 붙이는 경우 수행하는 홈파기에서 분진에 가장 많 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222일의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직종이 석공/석재로 되 어 있는 것이 164일, 보통 인부가 30일, 방수가 26일로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서는 2008년 3월부터 총 365일간 각종 공사현장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5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총 74일간 근무한 A사업장에서는 ○ ○산성 성벽보수공사 현장에서 성곽 쌓기 석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제출한 의견서 에 따르면 자연석을 쌓는 일만 있고, 가공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였고, 면담 당시 근로자 ○○ ○의 진술에서도 역시 가공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쇄소, 철공소, 빵공장 및 건설현장 조수로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1974년 2월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삿짐센터 조수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이후 약 1년 남짓 A지역에서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택시 운전을 하던 중 1976년 10월부터 1년간 방위로 군 복무를 하였고, 군 복무를 마 치고 1987년까지 A지역에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택시 운전 9년째 되던 해 교통사 고가 발생하여 택시 운전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후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 담배는 하루 7~8개비를 약 10년 정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3.5~4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갑상선염으로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던 중 내 원 보름 전부터 기침, 콧물이 있어 타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어 추가적 인 검사를 위해 2014년 11월 18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 서 우폐하엽에 7.2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11월 24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 에서 우폐하엽 상분절에 기관지 내 병변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양전자방출단층영상(11. 26)/뇌 자기공명영상(11. 27)/뼈 스캔(11. 27) 영상에서 타장기 전이가 없어 12월 23일에 우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에 서도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3 N 0 M 0 , stageIIb)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인된 이후 2015년 1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동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행 하였는데, 2017년 6월 2일에 마지막으로 추적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폐암의 재발 은 없었다. 현재 A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는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3 N 0 M 0 , stageIIb)을 진단 받았다.
근로자 ○○○는 과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자료로는 2008년 3월부터 총 365일간의 근무력만 확인된다. 그러나 과거 주로 연립주택 공사와 같은 작은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자 료로는 확인되지 않는 근무기간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확 인되는 총 222일간의 근무력 중에서 164일(74%) 간의 직종이 석공/석재로 되어 있고, 택시 운전 경력 이외 직업적으로 특별한 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50대부터 약 9년간 석재 일 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택시 운전을 그만 둔 이후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이 구체 적이어서 과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근로자 ○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근로자 ○○○가 약 29년간 취급하였다는 석재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데 우리나라 화강석(대리석)의 석영(결정형 유리규산) 함유량은 익산석 32.3~34.2%, 포천석 24.6~49.8%, 거창석 20.4~42.8%이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강석은 28.3~42.7%이다 1) . 2011~2012년 건축물에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절단/연마/홈파기 작업도 수 행하는 4개 건축현장의 14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작업환경 평가에서 호 흡성 분진의 평균 농도가 0.637 ㎎/㎥(결정형 유리규산 0.043)이면서 최소 0.249 ㎎/㎥, 최 대 1.187 ㎎/㎥이었는데 2)3) , 이는 개방된 공간(야외)에서의 작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작 업 위치나 풍향/풍속 등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석재 분진 노출수준은 변동이 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 ○○○는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4년 12월에 우폐하엽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 암, pT 3 N 0 M 0 , stageIIb)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면 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1) 최진범, 좌용주, 김건기, 황길찬. 거창화강석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광물조성 분석. 한국광물학회지 2006;19 (4):363-81
2) 이유림, 김부욱, 곽현석, 박소영, 최병순, 김현욱. 건설업 석재 시공 작업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평가. 한국산 2013년도 춘계 학술대회 초록집, pp276-7
3) 이유림. 건설업 석재 시공 작업의 결정형 규산 노출 평가.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학위논문, 2012
석재 부착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5년생, 남자)는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 석 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3 N 0 M 0 , stageIIb)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는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치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그만 둔 후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주로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연립주택의 석재 부착작업을 할 당시 주로 작업하였던 곳은 건물 외벽과 계단으로 과거에는 화강석인 포천석과 문경석을 사용하였고, 최근 들어서 대리석을 사용하였 는데, 전체 작업의 약 40% 정도는 석재를 가공하거나 콘크리트 벽체에 앵커를 박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계단 작업에서 판재의 면치기나 앵커를 박을 때에도 분진이 발생하지만, 창문 위쪽으로 석재를 붙이는 경우 수행하는 홈파기에서 분진에 가장 많 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222일의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직종이 석공/석재로 되 어 있는 것이 164일, 보통 인부가 30일, 방수가 26일로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서는 2008년 3월부터 총 365일간 각종 공사현장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5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총 74일간 근무한 A사업장에서는 ○ ○산성 성벽보수공사 현장에서 성곽 쌓기 석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제출한 의견서 에 따르면 자연석을 쌓는 일만 있고, 가공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였고, 면담 당시 근로자 ○○ ○의 진술에서도 역시 가공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쇄소, 철공소, 빵공장 및 건설현장 조수로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1974년 2월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삿짐센터 조수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이후 약 1년 남짓 A지역에서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택시 운전을 하던 중 1976년 10월부터 1년간 방위로 군 복무를 하였고, 군 복무를 마 치고 1987년까지 A지역에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택시 운전 9년째 되던 해 교통사 고가 발생하여 택시 운전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후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 담배는 하루 7~8개비를 약 10년 정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3.5~4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갑상선염으로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던 중 내 원 보름 전부터 기침, 콧물이 있어 타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어 추가적 인 검사를 위해 2014년 11월 18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 서 우폐하엽에 7.2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11월 24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 에서 우폐하엽 상분절에 기관지 내 병변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양전자방출단층영상(11. 26)/뇌 자기공명영상(11. 27)/뼈 스캔(11. 27) 영상에서 타장기 전이가 없어 12월 23일에 우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에 서도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3 N 0 M 0 , stageIIb)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인된 이후 2015년 1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동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행 하였는데, 2017년 6월 2일에 마지막으로 추적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폐암의 재발 은 없었다. 현재 A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는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 3 N 0 M 0 , stageIIb)을 진단 받았다.
근로자 ○○○는 과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자료로는 2008년 3월부터 총 365일간의 근무력만 확인된다. 그러나 과거 주로 연립주택 공사와 같은 작은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자 료로는 확인되지 않는 근무기간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확 인되는 총 222일간의 근무력 중에서 164일(74%) 간의 직종이 석공/석재로 되어 있고, 택시 운전 경력 이외 직업적으로 특별한 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50대부터 약 9년간 석재 일 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택시 운전을 그만 둔 이후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이 구체 적이어서 과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근로자 ○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근로자 ○○○가 약 29년간 취급하였다는 석재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데 우리나라 화강석(대리석)의 석영(결정형 유리규산) 함유량은 익산석 32.3~34.2%, 포천석 24.6~49.8%, 거창석 20.4~42.8%이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강석은 28.3~42.7%이다 1) . 2011~2012년 건축물에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절단/연마/홈파기 작업도 수 행하는 4개 건축현장의 14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작업환경 평가에서 호 흡성 분진의 평균 농도가 0.637 ㎎/㎥(결정형 유리규산 0.043)이면서 최소 0.249 ㎎/㎥, 최 대 1.187 ㎎/㎥이었는데 2)3) , 이는 개방된 공간(야외)에서의 작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작 업 위치나 풍향/풍속 등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석재 분진 노출수준은 변동이 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 ○○○는 33세 때인 1988년부터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4년 12월에 우폐하엽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 암, pT 3 N 0 M 0 , stageIIb)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29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면 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1) 최진범, 좌용주, 김건기, 황길찬. 거창화강석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광물조성 분석. 한국광물학회지 2006;19 (4):363-81
2) 이유림, 김부욱, 곽현석, 박소영, 최병순, 김현욱. 건설업 석재 시공 작업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평가. 한국산 2013년도 춘계 학술대회 초록집, pp276-7
3) 이유림. 건설업 석재 시공 작업의 결정형 규산 노출 평가.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학위논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