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직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

유닉스 노무법인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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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


1. 개요 

  망 근로자 ○○○(46년생, 남자)은 26세 때인 1973년 7월부터 24년 4개월간 방직공장에서 근무하고, 54세 때인 2000년 10월부터 15년 2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2월 악성 중피종(상피형)을 진단받고, 2018년 4월 6일 사망하였다 1) .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73년 7월부터 24년 4개월간 방직공장에서 근무하고, 54 세 때인 2000년 10월부터 15년 2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2월 A대학병원에서 악성 중피종(상피형)을 진단받았다. 1972년에 결혼한 유족인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73년 7월 부터 24년 4개월간 방직공장인 A사업장(6년 5개월), B사업장10년 8개월), C사업장(7년 3개 월) 방직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을 제외하고 B사업장과 C사업장 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된다. 현재 망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모든 방직공장이 폐업한 상태이다. C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1999년 3월부터 D사업장에서 기계교육을 하다가 2000년 10월부 터 14년 11개월간 E사업장(5개월), F사업장(12년 9개월), G사업장(2년)에서 용접작업을 수행 하다가 마지막으로 H사업장에서 최종 제품의 품질 테스트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유족은 망 근로자 ○○○이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연기 및 먼지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이 발생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망 근로자 ○○○이 용접작업을 수행한 E사업장, F사업장 및 G사업장은 모두 H사업장의 사내 협력업체로 H사업장은 자동차용 소음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망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H사업장 ○○2공장을 방문하여 과거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을 조사하였는데, 용접 작업은 수동 및 자동용접작업을 구분되어 있었고, 모두 고정된 용접설비에 반제품을 올려놓 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화재 위험이 없어 불티 방지포는 사용하지 않았다. 망 근로자 ○○○가 2016년 1월부터 11개월간 H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한 품질 테스트는 소음기에서 물과 공기가 새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밀 테스트 및 공기압 테스트이다.


1)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폐중피종 (다)선행사인: 폐중피종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인 아들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한다. 군대는 결혼 전 에 해병대로 복무한 사실만 알고 있고, 근무 시기나 보직은 모른다고 한다. 한편, 망 근로자 ○○○이 직접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 서’에는 1996년 8월 16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구입한 주택의 지붕 일부가 석면 슬레 이트로 설치되어 있어 노후부분 보수 및 관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흡연력은 하루 반 갑씩 약 20년간 담배를 피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0갑년).


3-2. 악성 중피종의 발병 및 사망 경과 

B대학병원 및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기침이 시작되다가 10월 중 순부터 움직이면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2017년 10월 16일 의원을 방문하여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촬영한 결과 우측 흉수가 발견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10월 17일 에 B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B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흉막 결절 및 흉막 비후와 함께 우측 흉수에 다량의 흉수가 확인되었는데, 결핵성 흉막염을 의심하고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다. 항결핵제 투여에도 11월 20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우측 흉수가 여전히 확인되어 흉막천자술을 통해 흉수를 배액하였다. 11월 21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이 없었으나 11월 22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우측에 악성 흉수가 확인 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12월 3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A대학병원에 입원한 후 11월 4일에 우측 흉관을 삽입하였는데, 12월 4일에 촬영한 뇌 자 기공명영상에서 뇌 전이 병변은 없었다. 12월 11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흉막 의 악성 중피종 혹은 흉막 전이가 동반된 폐암이 의심되었는데, 12월 12일에 우측 흉막 조직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흉막의 악성 중피종(상피형) 2) 을 확진하였다. 이에 12월 18일에 1차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행한 후 퇴원하였다. A대학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택에서 지내다가 내원 3일 전부터 시작된 기침, 가래, 호흡곤 란과 함께 발열이 있어 12월 31일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응급실에서 500 ㎖ 정도 흉수 배액을 한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계속 저하되어 있어 폐렴 의심 하에 항생제(Tazobactam/ Piperacillin, Levofloxacin)를 투여하였다. 2018년 1월 1일에 1 L의 흉수를 추가로 배액한 후 흉관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술의 위험성을 이유로 흉관 삽입은 하지 못하고, 1월 7일 에 2회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완료한 후 1월 8일에 C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 D2-40(+), P53(+), Calretinin(+), HBME-1(-), TTF-1(-), P63(-)


  C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반복되어 A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우측 흉관 을 삽입하였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응급실을 방문 3) 하다가 1월 29일에 응급실 방문 당시 흉 수가 지속적으로 배액 되었다. 3회차 항암치료를 위해 2월 2일에 입원하였으나 항암치료에 호전이 없다고 판단하여 2월 3일에 항암제를 교체하여 투여하려고 하다가 2월 4일에 발열이 있어 퇴원을 보류하고 항생제(Tazobactam/Piperacillin)를 투여하였다. 이후 흉수 배액량이 감소하여 2월 9일에 2차 항암화학치료를 하려고 하였으나 Gemcitabine만 투여하고 퇴원하였 다. 2월 13일과 2월 23일에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방문하여 흉수를 배액하다가 2월 27일에 2차 항암화학요법 치료(Gemcitabine/Cisplatin)를 시작하였고, 사망하기 4일 전인 4 월 1일에 2회차 2차 항암치료를 완료하였는데, 객담량이 증가하여 4월 2일에 혈액종양내과 를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흉막 비후가 증가하고, 우측 주기관지가 좁아져 있으면서 우측 흉벽, 우측 횡격막 및 우측 심장막에 직접 침범한 소 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면역항암제 투여를 권고하였으나 거절하고 연고지 문제로 사망하기 하루 전인 4월 5일에 C병원으로 전원하였다. C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기침과 가래가 있었으나 혈압, 심박동수, 호흡수, 체온은 정상이었 으나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3%로 낮았다. 이에 분당 3 L의 산소를 투여하였다. 우측 흉관 에서 붉은 색의 흉수가 계속 배출되다가 사망 당일인 4월 6일 오후 4시부터 의식이 혼미해 지면서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73년 7월부터 24년 4개월간 방직공장에서 근무하고, 54 세 때인 2000년 10월부터 15년 2개월간 H사업장 및 그 하청업체에서 용접작업과 품질테스 트 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2월에 악성 중피종(상피형)을 진단받고, 2018년 4월 6일에 사 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4개월 전에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중피종으 로 확진된 이후 흉수로 흉관을 통해 배액을 하였으나 반복되는 악성 흉수로 더 이상의 적극 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사망하기 하루 전에 C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사망하기 하루 전부 터 혈흉이 지속되다가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악성 중피종이 진단된 이 후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망 근로자 ○○○은 악성 흉수가 반복되는 등 악성 중 피종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3) 1월 18일, 1월 19일


  악성 중피종의 70~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 다 약 8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평균 30~40년 정도이 나 그보다 잠복기가 짧더라도 발병할 수 있다. 석면에 의한 폐암이나 석면폐증과는 달리 석 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노출기간이 짧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 도 발생할 수 있다. 유족은 망 근로자 ○○○가 54세 때인 2000년 10월부터 15년 2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하 면서 연기 및 먼지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은 악성 중피종의 원인이 아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용접작업 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티방지포를 사용하는데, 과거 우리나라에 서는 용접작업을 할 때 석면이 함유된 불티방지포(석면포)를 많이 사용하였다. 용접작업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석면포를 사용하였다면 악성 중피종의 원인인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조선소 용접공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불티방지포로 석면포를 많이 사용하였지 만, 용접작업 공간 주변에 화재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불티방지포를 사용하지 않는다. 

  망 근 로자 ○○○이 2000년 10월부터 근무하였던 H사업장의 하청업체들에서는 조선소에서 이루 어지는 용접작업과는 달리 고정된 용접설비에 자동차 소음기 부분품을 올려놓은 상태로 용접 이 이루어지는데, 용접이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용접설비의 일부분이 불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별도의 불티방지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을 감안하면 15년 2개 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망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73년 7월부터 24년 4개월간 A사업장(6년 5개월), B사업장(10월 8개월) 및 C사업장 경주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 망 근로자 ○ ○○이 근무한 모든 방직공장들이 폐업하여 작업현장을 조사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방직공 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면분진이나 화학섬유 분진은 악성 중피종의 원인이 아니다.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충남지역 소재의 섬유를 제조하는 방적공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준비/정소면/연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장비 50여대에서 브레이크를 상시제동 상태로 사용 하고 있었는데, 과거 자동차나 열차 및 승강기를 끌어 올리는 권양기 등의 제동장치에 사용 하였던 브레이크 패드에는 성능이 우수한 마찰재인 석면이 약 30~40%까지 함유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역학조사 당시 방문한 방적공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에서도 석면이 함유된 브레 이크 패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방직공장 역시 방적공장에서 생산한 섬유를 연결 된 공정으로 재직(직조)하는 점을 감안하면 방직공장에서도 브레이크를 상시제동 상태로 사 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다른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브레이크 패드 납품업체의 담당자 와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방적/방직공장 설비와 같이 특별한 장비용으로 별도의 브레이크 패 드를 제조하지는 않았고, 과거 모든 브레이크 패드에 동일하게 석면을 배합하였다고 한다. 과거 망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방직공장에서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 곳에 특별한 환기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수 십 대의 제동장치가 계속 가동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1973년 7월부터 1998년 2월까지 24년 4개월간 방직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낮은 수준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악성 중피종이 진단되기 44년 전부터 24년 4개월간 방직공장에 근무하면서 노 출 수준은 낮지만 상시 제동 상태로 가동되었던 설비의 브레이크 장치 내 브레이크 패드로부 터 발생하는 악성 중피종의 원인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 근 로자 ○○○의 사망 원인인 악성 중피종은 직업적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12월에 흉막의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중피종(상피형)이 진단된 후 사망할 때까 지 악성 흉수가 지속되는 등 악성 중피종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악성 중피종이 진단되기 전까지 15년 2개월간 자동차 소음기 부분품을 용접하는 작업에 서는 불티방지포를 사용하지 않아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반면, 

③ 진단되기 44년 전부터 24년 4개월간 방직공장에 근무할 당시에 노출 수준은 낮지만 상 시제동 상태로 가동되었던 설비의 브레이크 장치 내 브레이크 패드로부터 발생하는 악성 중 피종의 원인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④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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