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5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4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2018년 4월 3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여 2018년 7월 5일에 실시한 면담 당시의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21세 때인 1976년부터 B사업장의 하청업체이던 C사업장에서 13년간 채탄작업을 한 후, A사업장 하청업체에서 1년 6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다.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서(2018. 4. 5)에 의하면 E사업장에서 1985년 2월 22일부터 199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이고, D사업장(구, A사업장)에서 1990년 4월 3일부터 1991년 9월 10일까지 1년 5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이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E사업장에서 1985년 2월 22일부터 1990년 1월 2일까지 4년 10개월간 채탄부 및 A사업장에서 1990년 4월 3일부터 1991년 9월 28일까지 1년 6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폐암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23일 방문한 A대학병원 의무기록의 직업에 ‘탄광(10년간)’이라는 내용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2018년 4월 3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여 2018년 7월 5일에 실시한 면담 당시의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농사짓다가, 21세 때인 1976년부터 C사업장에서 채탄작업을 시작하였다(군 복무 면제). 25세 때인 1980년부터 2018년까지 38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하였다(38갑년).
이직 근로자 ○○○이 2015년 8월 B병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검사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2018년 3월 20일에 B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부신에 전이된 좌폐상엽의 약 5.5 ㎝ 크기 폐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A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검사에서 발견된 좌폐상엽 기관지를 막고 있는 종괴의 조직검사에서(4. 3) 비소세포 폐암이 확인되고, 뇌 자기공명영상과 뼈 스캔검사(4. 16) 및 양전자방출 단층영상(4. 18) 등에서 좌측 부신과 좌측 경부(목)를 포함한 종격동의 다발성 림프절에 전이되고 좌측 폐동맥과 흉막을 침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이 확진되었다. 항암 치료는 포기하였다.
4. 업무 관련성
2018년 4월 3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여 2018년 7월 5일에 실시한 면담 당시의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은 21세 때인 1976년부터 B 사업장의 하청업체이던 C사업장에서 13년간 채탄작업을 한 후, A사업장 하청업체에서 1년 6 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88년 이전 광업소 근무력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E사업장에서 1985년 2월 22일부터 199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이고, D사업장(구, A사업장)에서 1990년 4월 3일부터 1991년 9 월 10일까지 1년 5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이다.
이직 근로자 ○○○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B사업장의 하청업체인 E사업장이 한국광해관리공단 확인서에서 1990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 확인되나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1989년 6월 2일까지 C사업장 및 1989년 6월 3일부터 1990년 1월 1일까지 7개월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B사업장의 하청업체이었다는 C사업장과 E사업장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업체로 판단된다. 한편 폐암과 관련하여 요양신청하기 7개월 전인 2018년 3월 23일 방문한 A대학병원 의무기록의 직업에 ‘탄광(10년간)’이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E사업장과 D사업장(구, A사업장)에서의 직종이 채탄으로 진술과 일치하여, 21세 때인 1976년부터 14년 6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직 근로자 ○○○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탄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직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의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1)2)3)4)5).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 또한 이직 근로자 ○○○이 수행한 채탄 작업에서는 호흡성 분진이 37.7 ㎎/ ㎥(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2.3)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27 ㎎/㎥(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10.7)로 나타났다(표 1)6).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이직 근로자 ○○○은 21세 때인 1976년부터 1991년 9 월까지 14년 6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1)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2)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3)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4)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5)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6)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따라서, 2018년 4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을 진단받기 42년 전인 1976년부터 탄광에서 14년 6개월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이직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4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42년 전인 1976년부터 1991년 9월까지 14년 6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5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4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2018년 4월 3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여 2018년 7월 5일에 실시한 면담 당시의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21세 때인 1976년부터 B사업장의 하청업체이던 C사업장에서 13년간 채탄작업을 한 후, A사업장 하청업체에서 1년 6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다.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서(2018. 4. 5)에 의하면 E사업장에서 1985년 2월 22일부터 199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이고, D사업장(구, A사업장)에서 1990년 4월 3일부터 1991년 9월 10일까지 1년 5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이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E사업장에서 1985년 2월 22일부터 1990년 1월 2일까지 4년 10개월간 채탄부 및 A사업장에서 1990년 4월 3일부터 1991년 9월 28일까지 1년 6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폐암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23일 방문한 A대학병원 의무기록의 직업에 ‘탄광(10년간)’이라는 내용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2018년 4월 3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여 2018년 7월 5일에 실시한 면담 당시의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농사짓다가, 21세 때인 1976년부터 C사업장에서 채탄작업을 시작하였다(군 복무 면제). 25세 때인 1980년부터 2018년까지 38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하였다(38갑년).
이직 근로자 ○○○이 2015년 8월 B병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검사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2018년 3월 20일에 B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부신에 전이된 좌폐상엽의 약 5.5 ㎝ 크기 폐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A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검사에서 발견된 좌폐상엽 기관지를 막고 있는 종괴의 조직검사에서(4. 3) 비소세포 폐암이 확인되고, 뇌 자기공명영상과 뼈 스캔검사(4. 16) 및 양전자방출 단층영상(4. 18) 등에서 좌측 부신과 좌측 경부(목)를 포함한 종격동의 다발성 림프절에 전이되고 좌측 폐동맥과 흉막을 침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이 확진되었다. 항암 치료는 포기하였다.
4. 업무 관련성
2018년 4월 3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여 2018년 7월 5일에 실시한 면담 당시의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은 21세 때인 1976년부터 B 사업장의 하청업체이던 C사업장에서 13년간 채탄작업을 한 후, A사업장 하청업체에서 1년 6 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88년 이전 광업소 근무력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E사업장에서 1985년 2월 22일부터 199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이고, D사업장(구, A사업장)에서 1990년 4월 3일부터 1991년 9 월 10일까지 1년 5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이다.
이직 근로자 ○○○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B사업장의 하청업체인 E사업장이 한국광해관리공단 확인서에서 1990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 확인되나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1989년 6월 2일까지 C사업장 및 1989년 6월 3일부터 1990년 1월 1일까지 7개월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B사업장의 하청업체이었다는 C사업장과 E사업장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업체로 판단된다. 한편 폐암과 관련하여 요양신청하기 7개월 전인 2018년 3월 23일 방문한 A대학병원 의무기록의 직업에 ‘탄광(10년간)’이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E사업장과 D사업장(구, A사업장)에서의 직종이 채탄으로 진술과 일치하여, 21세 때인 1976년부터 14년 6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직 근로자 ○○○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탄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직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의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1)2)3)4)5).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 또한 이직 근로자 ○○○이 수행한 채탄 작업에서는 호흡성 분진이 37.7 ㎎/ ㎥(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2.3)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27 ㎎/㎥(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10.7)로 나타났다(표 1)6).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이직 근로자 ○○○은 21세 때인 1976년부터 1991년 9 월까지 14년 6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1)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2)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3)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4)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5)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6)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따라서, 2018년 4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을 진단받기 42년 전인 1976년부터 탄광에서 14년 6개월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이직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8년 4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42년 전인 1976년부터 1991년 9월까지 14년 6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