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은 26세 때인 1986년부터 30년 이상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T3N2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86년부터 30년 이상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면담 당시 근로자 ○○○은 군 복무를 마치고 직업학교에서 6개월간 금속 가공 설비인 선반 교육을 받은 이후 30년 이상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6세 때인 1986년에 A사업장에서 약 2년간 처음 선반 가공작업을 하다가 1987년경부터 B사업장에서 약 1년 반 동안 수동 선반기계 교육을 담당하였고, 1988년 3월부터 근무한 C사업장(1년 5개월), D사업장(1 년 5개월), E사업장(1년 3개월)는 모두 같은 업체로 시계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여기서도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F사업장에서부터는 MCT(Machining Center Tooling System) 선반 가공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1992년 11월부터 14년 9개월간 G사업장, 2007년 9월부터 10년 3개월간 H사업장에서도 MCT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은 장기간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먼지와 절삭유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2년 11월부터 14년 9개월간 근무한 G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G사업장은 특장차부품, 산업용 호이스트 부품, 농업용 기계부품인 로타베이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공작기계 조작자로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2007년 9월부터 근무한 H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에서 H사업장은 호이스트, 엘리베이터 및 각종 산업용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MCT 설비 세팅 및 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H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H사업장은 호이스트 부품인 케이스 종류를 가공하여 I사업장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작업장에는 모두 선반 기계만 놓여져 있었는데, 작업자 1명이 MCT 3~4대 또는 CNC 선반기계 8대를 담당하고 있었다. 작업장에 있었던 선반 기계의 수는 MCT 설비가 13개(3명 담당), CNC 설비가 8대 있었고, 모든 기계는 밀폐된 상태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선반기계는 주로 축 가공(2D)을 하는 장비로 대량 생산에 적합한 장비이고, MCT (Machining Center Tooling System) 선반기계는 주로 곡면이나 평면을 가공(3D)하는 장비로 가공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한 설비라고 한다. 한편, 현장에서 확인한 금속가공유의 종류는 수용성(water-soluble)이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9년 3월부터 1981년 3월까지 2년간 직업훈련원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1981년 4월부터 1984년 2월까지 1년 6개월간 방위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직업학교에서 다시 6개월간 선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 반 갑씩 20년간 피웠다고 한다(10갑년) 1)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B대학병원 시행한 검사에서 폐암이 의심되어 2017년 11월 8일 A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B대학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한 결과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1. 2)에서 좌폐하엽에 4.3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원발 부위 종괴에 대사 증가가 관찰되었다. 11월 16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지만,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 소견이 확인되고, 기관지 세척액 세포진 검사에서도 악성세포(선암)이 확인되면서 좌폐하엽 종괴에 대한 경피적 폐생검 결과에서 선암2)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T3N2M0, stageIIIb)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후 11월 30일부터 보조적 항암화학요법(paclitaxel/cisplatin)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2018년 1월 31일에 추적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2018년 1월 4일 6회차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2월 28일에 좌측 전폐 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4월 26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대뇌에 다수의 전이 병변이 발견되어 4월 30일에 감마나이프 수술하였고, 5월 24일부터는 면역조절 항암제인 nivolumab을 투여하였다.
1) 2015년 건강검진 문진표에서도 흡연력을 10갑년으로 기록 2017년 11월 8일 A대학병원 외래초진기록에서도 흡연력이 10갑년(하루 1/2갑씩 20년간) 2) TTF-1(-), ALK(-), EGFR(+)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86년부터 30년 이상 여러 업체에서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3N2M0, stageIIIb) 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군 복무를 마치고 6개월간 선반기계 교육을 받은 다음 1986년부터 여러 업체에서선반기계를 이용한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을 포함한 먼지와 절삭유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이 CNC 및 MCT 선반기계를 이용하여 금속을 가공하는 작업에서는 금속 분진 및 절삭유 미스트에 노출될 수 있지만, 금속 분진이나 절삭유는 아직까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철강 산업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용접 및 용해로작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금속을 가공하는 사상, 절단, 압연 등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서는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다. 북부 영국에서 1960년 1월부터 1983년 9월 사이에 철강 산업에 종사한 11,470명 근로자를 1998년 12월까지 추적한 코호트연구에 의하면 상기도암의 표준화발생비가 97(72-127) 로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았고3), 스웨덴의 2개 스테인리스강 공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상작업 근로자 727명과 다른 산업 근로자 3,965명 및 어부 8,092명을 대상으로 15년의 잠재기를 적용하여 1952년부터 1993년까지의 암 사망률을 비교한 코호트연구에서도 폐암 사망률이 기대치보다 낮았다4). 한편 195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스페인의 철강 주강업에 종사한 24,400명 코호트 중 폐암이 발생한 144명과 대조군 558명을 대상으로 연령과 흡연력을 보정한 환자-대조군연구에서도 용해로 작업 근로자에서만 폐암 교차비가 2.55(1.25~5.21)로 유의하게 높았다5). 또한 스테인리스강 및 합금강 산업에 종사한 남자 4,288명 및 여자 609명을 1968년부터 1992년까지 추적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폐암의 표준화 발생비가 1.19(0.88~1.55)로 차이가 없었고, 이 코호트의 폐암 근로자 54명을 대조군 162명과 비교한 환자-대조군연구에서는 철, 크롬, 니켈, 코발트 및 석면 노출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6).
3) Howel D, O'Brien S, Murphy E, Chinn DJ, McCrone C, French JM, Blain PG. Upper aerodigestive tract cancers in former employees at an iron and steelworks. Occup Med 2001;51(5):336-42 4) Jakobsson K, Mikoczy Z, Skerfving S. Deaths and tumours among workers grinding stainless steel: a follow up. Occup Environ Med 1997;54(11):825-9 5) Rodriguez V, Tardon A, Kogevinas M, Prieto CS, Cueto A, Garcia M, Menendez IA, Zaplana J. Lung cancer risk in iron and steel foundry workers: a nested case control study in Asturias, Spain. Am J Ind Med 2000;38(6):644-50 6) Moulin JJ, Clavel T, Roy D, Dananche B, Marquis N, Fevotte J, Fontana JM. Risk of lung cancer in workers producing stainless steel and metallic alloys.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00;73(3):171-80
금속을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절삭유와 같은 금속 가공유는 금속 표면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의 윤활작용, 열을 없애기 위한 냉각작용, 마찰, 마멸 감소작용, 밀봉작용, 응력분산작용, 방청작용, 청정작용 등의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수용성(straight)과 유화성, 준합성유, 합성유를 포함한 수용성(water-based) 금속가공유로 분류할 수 있다. 비수용성 금속가공유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이하 PAHs)가 포함되어 있는데, PAHs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석탄이나 석유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코크스 제조업, 전극 생산업, 콜타르 핏치 취급업종의 경우 PAHs에 노출될 수 있다. PAHs는 폐암, 피부암, 방광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두암, 신장암 등의 발생 증가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속가공유 취급 작업자에서 PAHs의 노출 수준은 높지 않다. 우리나라 금속가공유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2년 4월부터 10월까지 열처리 작업자 98명과 열처리 작업이 아닌 근로자 40명의 공기 중 총PAHs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열처리 작업에서는 모두 PAHs가 검출되었지만 비열처리 작업자에서는 40개 시료 중에서 11건(27.5%)만 PAHs가 검출되었고, 열처리 작업에서는 (기하)평균 3.44 ㎍/㎥인데 반해 비열처리 작업에서는 0.13 ㎍/㎥으로 매우 낮았다.
근로자 ○○○이 과거 30년간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속 가공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 금속 가공작업을 할 당시 비수용성 금속 가공유를 사용하였다면 PAHs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폐암을 진단받기까지 10년 3개월간 마지막으로 근무한 H사업장에서는 수용성 금속가공유를 사용하고 있었고, 근로자 ○○○이 수행한 금속 가공은 열처리 작업이 아닌 단순 선반 가공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비수용성 금속 가공유를 사용하고 있었다고하더라도 PAHs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폐암을 진단받기까지 과거 30년 이상 선반기계를 이용한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금속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금속 가공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PAHs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아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11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3N2M0, stageIIIb)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까지 30년 이상 선반기계를 이용한 금속 가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금속 분진과 금속가공유는 아직까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③ 금속가공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금속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은 26세 때인 1986년부터 30년 이상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T3N2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86년부터 30년 이상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면담 당시 근로자 ○○○은 군 복무를 마치고 직업학교에서 6개월간 금속 가공 설비인 선반 교육을 받은 이후 30년 이상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6세 때인 1986년에 A사업장에서 약 2년간 처음 선반 가공작업을 하다가 1987년경부터 B사업장에서 약 1년 반 동안 수동 선반기계 교육을 담당하였고, 1988년 3월부터 근무한 C사업장(1년 5개월), D사업장(1 년 5개월), E사업장(1년 3개월)는 모두 같은 업체로 시계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여기서도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F사업장에서부터는 MCT(Machining Center Tooling System) 선반 가공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1992년 11월부터 14년 9개월간 G사업장, 2007년 9월부터 10년 3개월간 H사업장에서도 MCT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은 장기간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먼지와 절삭유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2년 11월부터 14년 9개월간 근무한 G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G사업장은 특장차부품, 산업용 호이스트 부품, 농업용 기계부품인 로타베이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공작기계 조작자로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2007년 9월부터 근무한 H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에서 H사업장은 호이스트, 엘리베이터 및 각종 산업용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로 근로자 ○○○은 MCT 설비 세팅 및 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H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H사업장은 호이스트 부품인 케이스 종류를 가공하여 I사업장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작업장에는 모두 선반 기계만 놓여져 있었는데, 작업자 1명이 MCT 3~4대 또는 CNC 선반기계 8대를 담당하고 있었다. 작업장에 있었던 선반 기계의 수는 MCT 설비가 13개(3명 담당), CNC 설비가 8대 있었고, 모든 기계는 밀폐된 상태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선반기계는 주로 축 가공(2D)을 하는 장비로 대량 생산에 적합한 장비이고, MCT (Machining Center Tooling System) 선반기계는 주로 곡면이나 평면을 가공(3D)하는 장비로 가공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한 설비라고 한다. 한편, 현장에서 확인한 금속가공유의 종류는 수용성(water-soluble)이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9년 3월부터 1981년 3월까지 2년간 직업훈련원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1981년 4월부터 1984년 2월까지 1년 6개월간 방위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직업학교에서 다시 6개월간 선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 반 갑씩 20년간 피웠다고 한다(10갑년) 1)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B대학병원 시행한 검사에서 폐암이 의심되어 2017년 11월 8일 A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B대학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한 결과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1. 2)에서 좌폐하엽에 4.3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원발 부위 종괴에 대사 증가가 관찰되었다. 11월 16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지만,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 소견이 확인되고, 기관지 세척액 세포진 검사에서도 악성세포(선암)이 확인되면서 좌폐하엽 종괴에 대한 경피적 폐생검 결과에서 선암2)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T3N2M0, stageIIIb)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후 11월 30일부터 보조적 항암화학요법(paclitaxel/cisplatin)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2018년 1월 31일에 추적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2018년 1월 4일 6회차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2월 28일에 좌측 전폐 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4월 26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대뇌에 다수의 전이 병변이 발견되어 4월 30일에 감마나이프 수술하였고, 5월 24일부터는 면역조절 항암제인 nivolumab을 투여하였다.
1) 2015년 건강검진 문진표에서도 흡연력을 10갑년으로 기록 2017년 11월 8일 A대학병원 외래초진기록에서도 흡연력이 10갑년(하루 1/2갑씩 20년간) 2) TTF-1(-), ALK(-), EGFR(+)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86년부터 30년 이상 여러 업체에서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3N2M0, stageIIIb) 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군 복무를 마치고 6개월간 선반기계 교육을 받은 다음 1986년부터 여러 업체에서선반기계를 이용한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을 포함한 먼지와 절삭유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이 CNC 및 MCT 선반기계를 이용하여 금속을 가공하는 작업에서는 금속 분진 및 절삭유 미스트에 노출될 수 있지만, 금속 분진이나 절삭유는 아직까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철강 산업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용접 및 용해로작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금속을 가공하는 사상, 절단, 압연 등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서는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다. 북부 영국에서 1960년 1월부터 1983년 9월 사이에 철강 산업에 종사한 11,470명 근로자를 1998년 12월까지 추적한 코호트연구에 의하면 상기도암의 표준화발생비가 97(72-127) 로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았고3), 스웨덴의 2개 스테인리스강 공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상작업 근로자 727명과 다른 산업 근로자 3,965명 및 어부 8,092명을 대상으로 15년의 잠재기를 적용하여 1952년부터 1993년까지의 암 사망률을 비교한 코호트연구에서도 폐암 사망률이 기대치보다 낮았다4). 한편 195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스페인의 철강 주강업에 종사한 24,400명 코호트 중 폐암이 발생한 144명과 대조군 558명을 대상으로 연령과 흡연력을 보정한 환자-대조군연구에서도 용해로 작업 근로자에서만 폐암 교차비가 2.55(1.25~5.21)로 유의하게 높았다5). 또한 스테인리스강 및 합금강 산업에 종사한 남자 4,288명 및 여자 609명을 1968년부터 1992년까지 추적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폐암의 표준화 발생비가 1.19(0.88~1.55)로 차이가 없었고, 이 코호트의 폐암 근로자 54명을 대조군 162명과 비교한 환자-대조군연구에서는 철, 크롬, 니켈, 코발트 및 석면 노출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6).
3) Howel D, O'Brien S, Murphy E, Chinn DJ, McCrone C, French JM, Blain PG. Upper aerodigestive tract cancers in former employees at an iron and steelworks. Occup Med 2001;51(5):336-42 4) Jakobsson K, Mikoczy Z, Skerfving S. Deaths and tumours among workers grinding stainless steel: a follow up. Occup Environ Med 1997;54(11):825-9 5) Rodriguez V, Tardon A, Kogevinas M, Prieto CS, Cueto A, Garcia M, Menendez IA, Zaplana J. Lung cancer risk in iron and steel foundry workers: a nested case control study in Asturias, Spain. Am J Ind Med 2000;38(6):644-50 6) Moulin JJ, Clavel T, Roy D, Dananche B, Marquis N, Fevotte J, Fontana JM. Risk of lung cancer in workers producing stainless steel and metallic alloys.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00;73(3):171-80
금속을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절삭유와 같은 금속 가공유는 금속 표면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의 윤활작용, 열을 없애기 위한 냉각작용, 마찰, 마멸 감소작용, 밀봉작용, 응력분산작용, 방청작용, 청정작용 등의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수용성(straight)과 유화성, 준합성유, 합성유를 포함한 수용성(water-based) 금속가공유로 분류할 수 있다. 비수용성 금속가공유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이하 PAHs)가 포함되어 있는데, PAHs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석탄이나 석유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코크스 제조업, 전극 생산업, 콜타르 핏치 취급업종의 경우 PAHs에 노출될 수 있다. PAHs는 폐암, 피부암, 방광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두암, 신장암 등의 발생 증가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속가공유 취급 작업자에서 PAHs의 노출 수준은 높지 않다. 우리나라 금속가공유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2년 4월부터 10월까지 열처리 작업자 98명과 열처리 작업이 아닌 근로자 40명의 공기 중 총PAHs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열처리 작업에서는 모두 PAHs가 검출되었지만 비열처리 작업자에서는 40개 시료 중에서 11건(27.5%)만 PAHs가 검출되었고, 열처리 작업에서는 (기하)평균 3.44 ㎍/㎥인데 반해 비열처리 작업에서는 0.13 ㎍/㎥으로 매우 낮았다.
근로자 ○○○이 과거 30년간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속 가공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 금속 가공작업을 할 당시 비수용성 금속 가공유를 사용하였다면 PAHs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폐암을 진단받기까지 10년 3개월간 마지막으로 근무한 H사업장에서는 수용성 금속가공유를 사용하고 있었고, 근로자 ○○○이 수행한 금속 가공은 열처리 작업이 아닌 단순 선반 가공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비수용성 금속 가공유를 사용하고 있었다고하더라도 PAHs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폐암을 진단받기까지 과거 30년 이상 선반기계를 이용한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금속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금속 가공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PAHs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아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11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3N2M0, stageIIIb)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까지 30년 이상 선반기계를 이용한 금속 가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금속 분진과 금속가공유는 아직까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③ 금속가공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