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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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은 37세 때인 1989년 9월부터 19년 4개월간 A사업장(구청)에 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09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aN0M0, stageIa)을 진 단받았다(57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7세 때인 1989년 9월부터 19년 4개월간 A사업장(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으로 근무한 후 2009년 1월에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1989년 9월 21일에 A사업장(구청)에 입사하여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19년 4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도로청소, 음식물/생활/재활용 쓰레기 수 거작업을 수행하면서 매연을 포함한 각종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사업장(구청)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된다. 

   A사업장(구청)에서 제출한 환경미화원 신상카드에서 환경미화원의 근무력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기동 청소반,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수거를 6개월마다 교대로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동 청소반은 할당받은 구역의 도로를 청소하는 업무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루어진다. 재활용품 수거는 과거 3인 1조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2인 1조로 바뀌었는데, 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9시까지 또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교대 로 근무하였으나 현재 야간 근무는 없다고 한다. 음식물 수거의 경우 10년 전부터 민간업체 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A사업장(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음식물 수거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근로자 ○○○은 1977년부터 약 4년간 A지역의 B사업장 소속으로 버스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로는 근무력을 확인할 수 없지만, 1981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B사업장 근무력이 확인되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서는 근로자 ○○○이 후임으로 있으면서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 브레이크 라이닝으로는 C 혹은 D브레이크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B사업장에서는 총 63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당시 버스 차량은 디젤엔진을 장착 한 차량이 있는데, 정비업무를 보는 공간이 버스가 지나다니는 공간과 인접해 있어서 버스에서 배출되는 디젤매연에도 계속 노출되었다고 한다. 

   근로자 ○○○은 A사업장(구청)에 입사하기 이전인 1984년부터 약 1년간 C사업장에서 컨 테이너에 들어가는 목재 바닥을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986년 6월부터 3년 3개월간 D사업장에서 도장부서에서 Grit을 이용해 녹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7~18세 때 부산으로 이사를 하여 약 3년간 시내 버스 차장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1972년 5월에 군에 입대하여 수송팀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1975년 3월에 군 복무를 마쳤다. 군 복무를 마친 후 1977년부터 약 4년간 A지 역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81년부터 약 3년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근무를 하였으며, 1984년부터 약 1년간 C사업장, 1986년 6월부터 3년 3개월간 D사업장 도장부서에서 블 라스팅 작업을 수행하다가 1989년 9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19년 4개월간 A사업장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담배는 1975년부터 하루 1/7갑을 34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5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08년 11월 14일에 건강검진으로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 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12월 9일에 A대학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 한 결과 좌폐하엽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었다. 이에 1월 6일에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가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1. 7)/양전자방출단층 영상(1. 8) 소견을 종합한 후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aN0M0, stageIa)으로 확 진을 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후 1월 19일에 B대학병원에서 좌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B대학병원에서 보조적 항암 화학치료를 시작하였는데, 2013년 12월 27일까지 추적 촬 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폐암의 재발은 없었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37세 때인 1989년 9월부터 19년 4개월간 A사업장(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으로 근무한 후 2009년 1월에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1aN0M0, stageIa) 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19년 4개월간 A사업장(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 으로 근무하였는데, 6개월마다 교대로 거리를 청소하는 기동청소반, 그리고 생활쓰레기/음식 물쓰레기/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11일에 A사업장(구청)을 방문하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할 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활폐기 물 수거작업은 차량 후미에 매달려 수 미터를 이동한 후 폐기물을 수거하고, 다시 트럭 후미 에 매달려 이동하며, 하루 평균 100여회 정도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다. 재활용품 수거도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차량 후미에 탄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으며, 도로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는 지나다니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함께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될 수 있었다. 

   5톤 카고 차량 후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근로자 12명과 도로변을 청소하는 작업자 13명에 대하여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인자로 알려져 있는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인 환경미화원 대기실 앞의 원소탄소 농도는 1.0 ㎍/㎥인데 반해, 도로변 거리청소 작업자 13명 중 3명은 불검출이었고, 나머지는 1.5~3.0 ㎍/㎥이었으며, 재 활용 수거 작업자의 경우 3.3~8.1 ㎍/㎥으로 대조군이나 다른 작업에 비해 원소탄소 농도가 더 높았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 작업 중에는 차량 우측 후미에 있는 레버(버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압착하게 되는데, 실시간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거작업자의 평균 농도가 8.6 ㎍/㎥이었을 때, 폐기물을 압착할 때에는 최대 99.7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압착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디젤 차량의 경우 1990년 후반에 제작된 차량보다 2009년도의 제작된 차 량이 약 45배 강화된1) 입자상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이 입 사할 당시인 1990년대에는 작업환경평가 당시보다 더 높은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근로자 ○○○의 경우 디젤 차량의 입자상 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1989년 9월부터 근무하였고, 2015년도까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2004년식) 을 이용했기 때문에 더 높은 농도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1)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클린 디젤자동차 현황과 전망. 2009  





   이와 같이 A사업장(구청)의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19년 4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한편, A사업장(구청) 환경미화원 중에서 거리 청소 작업자 13명을 대상으로 결정형 유리규 산 농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개인 시료 중 11개에서 불검출되었고, 검출된 2개의 시료에서 는 0.003~0.004 ㎎/㎥으로 낮았다. 

   근로자 ○○○은 A사업장(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1984년부터 약 1년간 C사 업장에서 컨테이너 제작과정에서 목재 바닥을 만드는 목공으로 근무하였고, 1986년 6월부터 D사업장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1977년부터 약 4년간 A지역 B사업장에서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당시 매일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는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19년 4개월간 A사업장(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 면서 재활용품/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거리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젤엔 진 연소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낮은 수준이지만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되었으며, 1977년부터 약 4년간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09년 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aN0M0, stageIa)으로 확진되 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19년 4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품/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 기 수거 및 거리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지속 적으로 노출되었고, 

③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거리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도 노출되었으며, 

④ 1977년부터 약 4년간 버스 정비 업무를 할 당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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