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2년생, 남자)은 28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8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3N3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8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28세 때인 1991년 3월에 콘테이너를 만드는 업 체인 A사업장에서 4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1991년 7월부터 자동차 시트 프레임을 만드는 B사업장에서도 4년 8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6년 4월부터 약 6년 간 C사업장의 하청업체에서 선박 블록의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2002년 5월부터 9년 4개 월간 자동차 부속품을 만드는 업체인 D사업장, 2011년 10월부터 2개월간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E사업장, 2012년 3월부터 5년 3개월간 선박 의장품 제조업체인 F사업장에서도 용 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1996년부터 약 6년간 C사업장 하청업체의 근무력을 제외한 19년 10개월간의 근무력 이 확인되는데, 2011년 10월부터 2개월간 근무한 E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든 업체는 폐업한 상태이다. E사업장 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 ○○○은 절단이 완료된 원자재를 간이 지그대에 조립한 후 단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F사업장 은 G사업장의 하청업체로 사다리 등 선박 의장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2017년 5월 31일에 폐업하였다. F사업장의 원청업체인 G사업장을 2019년 1월에 방문하여 근로자 ○○○의 작업 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G사업장 역시 폐업하여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향인 경북 의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를 짓다가 28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군 복무는 하지 않았고, 담배는 하루 반 갑씩 약 30년 정도 피웠다고 한다(15갑년) 1).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7년 8월 7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 층영상에서 우폐상엽 앞분절에 3.1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 형을 알 수 없는 비소세포암으로 확인되어 양전자방출단층영상(8. 8)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 으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3N3M0, stageIIIb)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을 확진한 후 8월 24일부터 우폐상엽 종괴 및 종격동 림프절 전이 병변에 대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한편,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4회의 1차 항암화학요법 치료 (GxPRT)를 시행하였는데, 마지막 항암 화학치료를 한 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호중구수가 10월 11일에 1,800/㎕, 10월 12일에 1,560/㎕, 10월 13일에 1,590/㎕으로 낮아 추가적인 항암치료를 하지 못하였다.
현재 A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8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3N3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약 25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자료로 확인되는 업체 들이 대부분 폐업하여 용접작업 수행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2011년 10월부터 2개월간 근무한 E사업장 사업주의 진술에서 근로자 ○○○이 단순하게 용접만 이 루어지는 작업대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콘테이너 제작이나 자동차 시트 프레임 제 작, 그리고 선박 의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주요 업무가 용접인 점을 감안하면 중학교를 졸 업한 후 농사만 짓는 등 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약 25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근로자 ○○○이 과거 약 25년간 수행한 용접작업에서는 용접공에서 폐암 위험을 증가시킨 다고 알려진 용접흄에 노출된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26년 5개월 전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용접흄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1) A대학병원 2017년 8월 17일 입퇴원 요약기록에서는 하루 3/4갑씩 30년간 피운 것으로 기록(22.5갑년)
5. 결론
① 2017년 8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3N3M0, stageIIIb)으로 확진 되었는데,
② 진단되기 26년 5개월 전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공에서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용접흄에 계속 노출되었다.
용접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62년생, 남자)은 28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8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3N3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8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28세 때인 1991년 3월에 콘테이너를 만드는 업 체인 A사업장에서 4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1991년 7월부터 자동차 시트 프레임을 만드는 B사업장에서도 4년 8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6년 4월부터 약 6년 간 C사업장의 하청업체에서 선박 블록의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2002년 5월부터 9년 4개 월간 자동차 부속품을 만드는 업체인 D사업장, 2011년 10월부터 2개월간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E사업장, 2012년 3월부터 5년 3개월간 선박 의장품 제조업체인 F사업장에서도 용 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1996년부터 약 6년간 C사업장 하청업체의 근무력을 제외한 19년 10개월간의 근무력 이 확인되는데, 2011년 10월부터 2개월간 근무한 E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든 업체는 폐업한 상태이다. E사업장 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 ○○○은 절단이 완료된 원자재를 간이 지그대에 조립한 후 단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F사업장 은 G사업장의 하청업체로 사다리 등 선박 의장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2017년 5월 31일에 폐업하였다. F사업장의 원청업체인 G사업장을 2019년 1월에 방문하여 근로자 ○○○의 작업 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G사업장 역시 폐업하여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향인 경북 의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를 짓다가 28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군 복무는 하지 않았고, 담배는 하루 반 갑씩 약 30년 정도 피웠다고 한다(15갑년) 1).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7년 8월 7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 층영상에서 우폐상엽 앞분절에 3.1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 형을 알 수 없는 비소세포암으로 확인되어 양전자방출단층영상(8. 8)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 으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3N3M0, stageIIIb)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을 확진한 후 8월 24일부터 우폐상엽 종괴 및 종격동 림프절 전이 병변에 대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한편,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4회의 1차 항암화학요법 치료 (GxPRT)를 시행하였는데, 마지막 항암 화학치료를 한 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호중구수가 10월 11일에 1,800/㎕, 10월 12일에 1,560/㎕, 10월 13일에 1,590/㎕으로 낮아 추가적인 항암치료를 하지 못하였다.
현재 A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8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3N3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약 25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자료로 확인되는 업체 들이 대부분 폐업하여 용접작업 수행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2011년 10월부터 2개월간 근무한 E사업장 사업주의 진술에서 근로자 ○○○이 단순하게 용접만 이 루어지는 작업대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콘테이너 제작이나 자동차 시트 프레임 제 작, 그리고 선박 의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주요 업무가 용접인 점을 감안하면 중학교를 졸 업한 후 농사만 짓는 등 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약 25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근로자 ○○○이 과거 약 25년간 수행한 용접작업에서는 용접공에서 폐암 위험을 증가시킨 다고 알려진 용접흄에 노출된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26년 5개월 전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용접흄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1) A대학병원 2017년 8월 17일 입퇴원 요약기록에서는 하루 3/4갑씩 30년간 피운 것으로 기록(22.5갑년)
5. 결론
① 2017년 8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3N3M0, stageIIIb)으로 확진 되었는데,
② 진단되기 26년 5개월 전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공에서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용접흄에 계속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