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1977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년 동안 건설현장 및 탄광, 각종 금속기계제품 제작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뒤 2017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육 종, T2N2M0, StageⅢA)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사업장 및 유선 면담 당시 근로자 ○○○은 군에서 제대한 1977년 전라남도의 여천공단 내 B사업장의 직업학교가 위치한 A사업장에서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아르곤용접을 배웠다고 한다. 이후 여천과 포항의 공단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1981년 B사업장 소속으로 A국가의 액화천연가스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보일러의 배관을 용접하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귀국하였다고 한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일용직으로 용접을 하면서 C사업장의 사업자를 내어 리어카를 제 작하여 납품하였으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여 도산한 후 1988년 7월 1일 강원도로 이주하 여 D사업장에서 갱내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E사업장으로 이직하여 D사업장에 서와 같이 동일하게 갱내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F사업장, G사업장에서 각각 식 품 건조기기와 집진기 등 금속 기계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택시운전을 하 였으나 용접공으로 일하는 것이 택시운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 2005년 이후 시멘트를 찍기 위 한 강철 몰드를 만드는 H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용접을, 버스승강장 구조물을 만드는 I사업장 에서 아르곤용접과 이산화탄소용접을, 야구장의 철탑을 제작한 J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용접 을, 가로등을 제작하는 K사업장에서 아르곤용접을 하였으며, 2011년 이후 L사업장을 운영하 고 있는 이○○씨를 알게 되어 2017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유압프레스를 제작하 는 L사업장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아르곤용접과 이산화탄소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탄광 근무 이후에는 주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및 금속 기계제품제작공장에서 근무하게 되 어 모든 현장의 정확한 근무 시점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택시운전을 한 약 2년 동안을 제외하면 1977년 이후 2017년 폐암이 발병할 때 까지의 40년 동안의 기간 중 38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년 12월 12일 발급한 B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1년 3월 7일부터 1982년 3월 6일까지 1년 동안 A국가 L.N.G 소속의 용접(배관)직무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 12월 7일 발급한 M사업 장(구, D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8년 7월 1일부터 1991년 5월 1일까지 건설갱 소속의 후산으로 근무하였다.
L사업장은 사업주가 혼자 작업하면서 필요에 따라 일용직으로 근로자 ○○○을 채용하여 유압기를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여 유압프레스를 제작하는 회사로 금속 자재를 도면에 따라 용접으로 연결하여 유압프레스를 제작한다. 이산화탄소용접이 전체 작업의 90%를 차지하여 주로 공장 건물 바깥의 비닐막이 있는 천막내부에서 진행하였고, 아르곤용접은 전체 작업의 10% 정도로 공장 내부 구석에서 이루어지는데 용접 작업 중 작업환경측정은 시행한 적이 없 다고 한다.
사업주가 혼자 제작하기에 물량이 많은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자 ○○○을 채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며, 일단 용접작업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 내내 용접작업이 진행되어 소모되 는 용접봉이 약 30 ㎏ 정도 된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는 1950년 시작된 전쟁 중에 태어났으며, 서울에서 성장하여 중학교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후 군 입대 전까지 금속 가공을 위한 선반, 밀링 등을 숙식이 해결되는 N사업장에서 배 웠지만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군대에 다녀온 뒤 수지 절단 등의 사고가 잦은 것을 보고 용 접을 배우기로 하여 1977년 B사업장의 직업학교에서 특수용접을 배운 뒤 거의 평생 용접공 으로 일했다고 한다.
한편, 2017년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하루 1갑을 30년 동안 피운 과거 흡연자라고 진술 하였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2017년 9월 19일 갑자기 발생한 현훈, 오심, 구토로 A병원 응급실에 방 문하였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좌폐상엽에 35 ㎜ 크기의 종괴가 발 견되었다. 이에 2017년 9월 20일 추가로 시행한 조영증강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27×27×32 ㎜ 크기의 조영증강되는 종괴가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었다.
B대학병원으로 의뢰되어 외래에서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9. 25)과 뇌자기공명촬영 결과 동측 종격동 림프절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이 확인되었고, 원격전이를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지만 경미한 구불결장의 섭취증가가 있었다.
2017년 10월 9일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 및 기관지내시경초음파(10. 10), 대장내시경(10. 10), 경피적폐조직검사(10. 11)를 시행하였고, 기관내 병변은 없이 대장에서는 고도이형성을 보이는 관상선종이 확인되었으며, 경피적폐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진단되었다. 수술적 치료 위해 2017년 10월 24일 입원하여 2017년 10월 25일 흉강경하 좌폐상엽절제 술 및 종격동 림프절절제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육종1), T2N2M0, StageⅢA)으로 확진한 뒤 B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017년 10월 65세의 나이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뇌 자기공명촬영, 양 전자 방출촬영, 경피적 폐조직 검사와 치료를 위한 흉강경하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림프절 절제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육종, T2N2M0, StageⅢA)으로 확진되었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77년부터 B사업장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특수용접을 배워 여 천공단, 포항공단의 건설현장에서 일한 뒤 1981년 A국가 LNG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1년간 일했다고 진술하였는데, 1981년 B사업장 소속으로 국외 근무를 한 이력은 경력증명서를 통 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후 약 38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 중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일부이지만 이 중 D사업장탄좌 갱내에서 배관용접을 수행한 2년 10개월이 경력증 명서로, 이후 E사업장에서 1년간의 근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에서 확인된다. 이후 일 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으로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많지 않더라도, 가장 마지막 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사장 역시 과거 장기간 용접을 수행하였음을 알고 채용하였다고 진술 한 점 및 1977년에 특수용접을 배워 해외에서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던 근로자 ○○○이 2017년에도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택시운전을 시도한 약 2년을 제외한 약 38년 동안 폐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용접공으로 일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진단되기 약 40년 전부터 약 38년 동안 플랜트 건설현장 의 특수용접, 탄광 갱내 배관용접, 각종 금속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다양한 용접 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1) Pleomorphic carcinoma(Adenocarcinoma 70% + Sarcomatous 30%)
5. 결론
① 2017년 9월에 경피적 폐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진단한 뒤, 10월 26일 흉강경하 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절제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육종, T2N2M0, StageⅢA)으로 확진(65세)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40년 전부터 약 38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 인 용접흄에 노출되었다.
용접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1977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년 동안 건설현장 및 탄광, 각종 금속기계제품 제작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뒤 2017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육 종, T2N2M0, StageⅢA)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사업장 및 유선 면담 당시 근로자 ○○○은 군에서 제대한 1977년 전라남도의 여천공단 내 B사업장의 직업학교가 위치한 A사업장에서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아르곤용접을 배웠다고 한다. 이후 여천과 포항의 공단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1981년 B사업장 소속으로 A국가의 액화천연가스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보일러의 배관을 용접하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귀국하였다고 한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일용직으로 용접을 하면서 C사업장의 사업자를 내어 리어카를 제 작하여 납품하였으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여 도산한 후 1988년 7월 1일 강원도로 이주하 여 D사업장에서 갱내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E사업장으로 이직하여 D사업장에 서와 같이 동일하게 갱내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F사업장, G사업장에서 각각 식 품 건조기기와 집진기 등 금속 기계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택시운전을 하 였으나 용접공으로 일하는 것이 택시운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 2005년 이후 시멘트를 찍기 위 한 강철 몰드를 만드는 H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용접을, 버스승강장 구조물을 만드는 I사업장 에서 아르곤용접과 이산화탄소용접을, 야구장의 철탑을 제작한 J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용접 을, 가로등을 제작하는 K사업장에서 아르곤용접을 하였으며, 2011년 이후 L사업장을 운영하 고 있는 이○○씨를 알게 되어 2017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유압프레스를 제작하 는 L사업장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아르곤용접과 이산화탄소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탄광 근무 이후에는 주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및 금속 기계제품제작공장에서 근무하게 되 어 모든 현장의 정확한 근무 시점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택시운전을 한 약 2년 동안을 제외하면 1977년 이후 2017년 폐암이 발병할 때 까지의 40년 동안의 기간 중 38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년 12월 12일 발급한 B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1년 3월 7일부터 1982년 3월 6일까지 1년 동안 A국가 L.N.G 소속의 용접(배관)직무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 12월 7일 발급한 M사업 장(구, D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8년 7월 1일부터 1991년 5월 1일까지 건설갱 소속의 후산으로 근무하였다.
L사업장은 사업주가 혼자 작업하면서 필요에 따라 일용직으로 근로자 ○○○을 채용하여 유압기를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여 유압프레스를 제작하는 회사로 금속 자재를 도면에 따라 용접으로 연결하여 유압프레스를 제작한다. 이산화탄소용접이 전체 작업의 90%를 차지하여 주로 공장 건물 바깥의 비닐막이 있는 천막내부에서 진행하였고, 아르곤용접은 전체 작업의 10% 정도로 공장 내부 구석에서 이루어지는데 용접 작업 중 작업환경측정은 시행한 적이 없 다고 한다.
사업주가 혼자 제작하기에 물량이 많은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자 ○○○을 채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며, 일단 용접작업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 내내 용접작업이 진행되어 소모되 는 용접봉이 약 30 ㎏ 정도 된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는 1950년 시작된 전쟁 중에 태어났으며, 서울에서 성장하여 중학교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후 군 입대 전까지 금속 가공을 위한 선반, 밀링 등을 숙식이 해결되는 N사업장에서 배 웠지만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군대에 다녀온 뒤 수지 절단 등의 사고가 잦은 것을 보고 용 접을 배우기로 하여 1977년 B사업장의 직업학교에서 특수용접을 배운 뒤 거의 평생 용접공 으로 일했다고 한다.
한편, 2017년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하루 1갑을 30년 동안 피운 과거 흡연자라고 진술 하였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2017년 9월 19일 갑자기 발생한 현훈, 오심, 구토로 A병원 응급실에 방 문하였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좌폐상엽에 35 ㎜ 크기의 종괴가 발 견되었다. 이에 2017년 9월 20일 추가로 시행한 조영증강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27×27×32 ㎜ 크기의 조영증강되는 종괴가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었다.
B대학병원으로 의뢰되어 외래에서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9. 25)과 뇌자기공명촬영 결과 동측 종격동 림프절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이 확인되었고, 원격전이를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지만 경미한 구불결장의 섭취증가가 있었다.
2017년 10월 9일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 및 기관지내시경초음파(10. 10), 대장내시경(10. 10), 경피적폐조직검사(10. 11)를 시행하였고, 기관내 병변은 없이 대장에서는 고도이형성을 보이는 관상선종이 확인되었으며, 경피적폐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진단되었다. 수술적 치료 위해 2017년 10월 24일 입원하여 2017년 10월 25일 흉강경하 좌폐상엽절제 술 및 종격동 림프절절제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육종1), T2N2M0, StageⅢA)으로 확진한 뒤 B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017년 10월 65세의 나이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뇌 자기공명촬영, 양 전자 방출촬영, 경피적 폐조직 검사와 치료를 위한 흉강경하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림프절 절제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육종, T2N2M0, StageⅢA)으로 확진되었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77년부터 B사업장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특수용접을 배워 여 천공단, 포항공단의 건설현장에서 일한 뒤 1981년 A국가 LNG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1년간 일했다고 진술하였는데, 1981년 B사업장 소속으로 국외 근무를 한 이력은 경력증명서를 통 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후 약 38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 중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일부이지만 이 중 D사업장탄좌 갱내에서 배관용접을 수행한 2년 10개월이 경력증 명서로, 이후 E사업장에서 1년간의 근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에서 확인된다. 이후 일 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으로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많지 않더라도, 가장 마지막 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사장 역시 과거 장기간 용접을 수행하였음을 알고 채용하였다고 진술 한 점 및 1977년에 특수용접을 배워 해외에서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던 근로자 ○○○이 2017년에도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택시운전을 시도한 약 2년을 제외한 약 38년 동안 폐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용접공으로 일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진단되기 약 40년 전부터 약 38년 동안 플랜트 건설현장 의 특수용접, 탄광 갱내 배관용접, 각종 금속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다양한 용접 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1) Pleomorphic carcinoma(Adenocarcinoma 70% + Sarcomatous 30%)
5. 결론
① 2017년 9월에 경피적 폐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진단한 뒤, 10월 26일 흉강경하 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절제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육종, T2N2M0, StageⅢA)으로 확진(65세)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40년 전부터 약 38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 인 용접흄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