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3-07
조회수 1038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약 28년 동안 ○○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한 뒤 2018년 3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2bN3M0, Stage ⅢB)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당시 진술에 의하면 결혼 직전인 1964년부터 광업소에서 일하기 시 작하였다고 한다. 초기에는 여러 소규모 탄광을 자주 옮겨 다니면서 일하면서 채탄 후산부로 일하여 탄을 광차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1971년 A사업장에 채용되었고, 1975년 1월 14일 광산보안기능사(채광/발파)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지역에 위치한 A 사업장에서 폐광할 때까지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자격증이 있어 채탄 감독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나, 채탄 선산부와 작업 내용은 동일 하다고 하며, 1980년에 수해로 인해 집을 새로 지어야 하여 1980년 2월까지의 퇴직금을 중 간 정산하였지만 그 전과 후에 동일한 광업소에서 동일한 직무를 지속하였다고 한다. 

   1991년 5월 31일 ○○지역 A사업장의 폐광으로 인해 퇴직하였으며, 아는 사람의 소개로 1991년 9월 7일부터 B사업장에서 갱내 깨끗한 공기를 송기하는 작업자로 근무하기 시작하 였으나 곧 폐광되어 다시 퇴직하였다고 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에도 1983 년 12월 26일부터 1991년 5월 31일까지 ○○지역 A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최종직종 채탄감 독으로 퇴직하였고, 1991년 9월 7일부터 1992년 2월 19일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최종 직종 고정기계운전공으로 퇴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광업소에서 퇴직 후에는 대구 및 서울의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H빔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천공하는 기계 운전자의 작업 보조로 근무하면서 천공작업과 천공 후 발생한 토사를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3년 5월 무주의 터널공사 현장에서 착암작업을 수행하다 발파 사고 로 크게 다친 후에는 건설현장 착암작업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한다.

   1984년 9월 20일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기록 된 A사업장의 채용일자는 1980년 2월 25일이며 직책은 감독이며, 1987년 3월 21일 발생한 채탄작업 중 낙상사고로 인해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기록된 A사업장의 채용일자는 1980년 2월 25일이며 직책은 채탄감독이다. 1993년 5월 13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기록된 C사업장의 채용일자는 1993년 5월 5일이며 직책은 착암공이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80년 2월 25일부터 1991년 5월 31일까지 A사업장의 감독 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991년 6월 19일에 A사업장 대표가 취업용으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0년 2월 25일부터 1991년 5월 31일까지 A사업장의 감독으로 근무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중퇴하였으며,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다고 한다. 1964년 결혼 하면서 탄광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2년 합리화로 인한 폐광으로 퇴직한 뒤 약 2년 정도 지하철 및 터널 건설현장 착암공으로 근무하다 발파사고 후에는 일용직 잡부 일한 것 이외에 는 다른 직업은 없었다고 한다. 

   2018년 3월 9일 A대학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하루 0.3갑 약 50년 동안의 현재흡 연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8년 3월 B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2018년 2월 23일 B병원에서 시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 과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 하부의 종괴가 의심되는 병변이 확인되었고, 이에 추가로 시행 한 조영증강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는 우폐 하엽의 5㎝ 크기의 종괴 가 확인되었다. 

   2018년 3월 8일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방문하였으며 3월 9일 입원하여 3월 11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다시 시행하였고, 종격동의 다발성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어 3월 12일 기관 지내시경 초음파유도하 림프절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기관지내시경검사에서 탄분증 이외에 기관내병변은 없이 기관분지하부 림프절에서 전이성 비소세포암이 확인되었으며, 뇌자기공명 촬영(3. 12)과 양전자방출촬영(3. 14)에서 원격전이는 없었다.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2bN3M0, Stage ⅢB)으로 확진한 뒤 항암화학치료(gemcitabine, cisplatin)를 시작한 상태로 A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면담 당시 근로자 ○○○은 1964년부터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폐광으로 인해 1992년 퇴직할 때까지 약 28년 동안 탄광에서 주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중 1980년부터 11년 8개월 동안의 근무는 경력증명서로 확인되고, 1975년 1월 14일에 광산보 안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최초 합격하였음이 1985년 새로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에 기록되어 있다. 비록 초기 약 12년 동안의 탄광 근무가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1984년 11월 이 후 진폐 건강진단은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만을 수검하던 근로자 ○○○이 2018년 2월 23일 건강검진 결과 상담시에 기록된 직업력이 ‘석탄광산에 오래 다녔다, 약 24~25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어 약 28년 동안 ○○지역 탄광에서 일하면서 그 중 압축공으로 근무한 마지막 5개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은 채탄(후산부, 선산부 및 감독)작업자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1)2)3)4)5).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 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6).

   이와 같이 석탄 광산 갱도 내의 작업자들은 상당한 농도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는데, 약 28년의 기간 동안 갱도 내에서 채탄작업을 하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1년 3개 월 동안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 ○○○은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8년 3월 67세의 나이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2bN3M0, Stage ⅢB)으로 진 단되기 약 54년 전부터 약 28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고 1년 3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착암공 으로 일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1)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2)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3)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4)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5)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6)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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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① 2018년 3월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기관지내시경 초음파유도하 림프절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2bN3M0, Stage ⅢB)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54년 전부터 약 3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채탄부(약 28 년)와 착암공(1년 3개월)으로 일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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