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3-10
조회수 423



용접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40년생, 남자)이 1997년까지 A사업장에서 23년 10개월간 용접/배재/신호수 등으로 작업/근무한 후 2017년 8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2N0M1b, Stage Ⅳ)을 진단받고, 2018년 3월 9일 사망하였다1).


1) A대학병원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971년에 결혼하여 대구에서 같이 거주하던 부인과 딸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특별한 직업이 없다가, 33세 때인 1974년 3월 12일에 A사업장에 입사하면서 울산으로 이주하여 1997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23년 10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A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는 계속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였다. A사업장의 인사기록표에 의하면 1974년 3월 1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23년 10개월 중, 진폐(2년 1개월) 또는 신병(3개월)에 의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21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 1979년 5월 31일까지 초기 5년 3개월간 수동용접(5년 3개월) 작업 후 1991년 5월 20일까지 9년 8개월간 배재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6년 7개월간은 신호수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유족인 부인과 딸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이 1989년 5 월 1일 선체기술관리부로 소속이 변경될 때까지 13년 1개월간 계속 용접 작업을 하였다고 사망 전에 진술하였다고 하였는데, 방문 당시 사업장에서는 이 당시까지 망 이직 근로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1978년 12월 18일에 진폐가 의심되었는데, A사업장에서 1979년 4월 23일에 기타 직무로 변경하였다가 1979년 6월 1일에 배재로 변경한 후 1991년 5월 21일에 신호수로 변경하였다. 사업장 방문 당시 1989년 5월 1일부터 망 이직 근로자 ○○○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8년 8 개월간 선체생산부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선체기술관리부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팀장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이 당시 용접이 이루어지는 소조립 공장에서 대조립 공장 등으로 부재를 이동할 때 주로 자전거로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 용접흄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이전에 망 이직 근로자 ○○○이 소속되었던 선체생산부에서 부재를 확인하여 다음 공정으로 옮기는 작업을 유도하는 배재작업에서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조/대조/패널의 조립(취부/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배재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하지 않지만, 망 이직 근로자 ○○○이 선체생산부 근무 당시 용접 작업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환자등록카드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이 A사업장 이전에 1960년 4월부터 1967년 4월까지 7년간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체인 B사업장 및 1969년 5월부터 1974년 2월까지 4년 9개월간 역시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체인 C사업장에서 기타 제조 관련 직종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유족은 A사업장에 입사한 1974년 이전에 선박 관련 업체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2)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며, 2017년 8월 4일 C병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됨 

3) 8월 21일의 기관지 내시경검사(기관지세척액) 및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는 명확한 악성 세포가 확인되지 않음



3. 질병력 

3-1. 개인력 

1971년에 결혼한 부인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A사업장에 입사한 1974년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면담 당시 유족은 망 이직 근로자 ○○○이 군에서 만기 제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소집 면제되었다. 2017년 8월 원발성 폐암 진단 당시 A대학병원 의무기록의 흡연력이 ‘비흡연’이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2개월 전부터 우측 및 1개월 전부터 좌측 고관절 통증이 시작되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대퇴골 근위부의 종괴가 발견되어2), 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8월 14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촬영한 흉부/경부(목)/복부 컴퓨터단층영상(8. 14), 양전자방출 단층영상(8. 17), 척추 자기공명영상(8. 17) 등에서 다발성 뼈(양측 대퇴골 근위부, 제3요추, 좌측 제10늑골)에 전이된 좌폐상엽의 3.5 ㎝ 크기 종괴가 발견되었고, 좌측 제10 늑골의 조직검사에서(8. 22) 전이성 비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3)

이에 다발성 뼈에 전이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2N0M1b, Stage Ⅳ)으로 진단하고,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양측 대퇴골 근위부에 항암 방사선요법 치료를 하고(총 10회) 9월 13일에 퇴원하였다. 이후 B병원에 입원하여 고관절 통증 등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허리 통증이 심하면서 12월 27일 A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뼈 스캔검사에서 새로운 뼈들의 전이가 발견되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원발성 폐암 종괴가 6 ㎝로 커지고 양측 흉수(좌>우)와 함께 좌측 부신의 전이도 의심되었다. 이에 2018년 1월 3일 A대학병원에 입원할 당시 촬영한 척추 자기 공명영상에서 4~5개월 전과 비교하여 제3요추의 병적(pathologic) 골절을 포함해 전이가 진행한 소견이 발견되었다. 비경구용/경구용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하면서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좌측 견갑골 및 척추에 항암 방사선요법 치료를 하고(총 10회) 퇴원하였다. 

퇴원한 지 약 2주가 지난 2월 5일 오전 2시에 호흡곤란과 함께 땀을 흘려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119구급대를 통해 A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당시, 의식이 혼미하고(stuporous) 동공반사는 있으나 동공이 수축되어 있으면서 혈압이 80/52 ㎜Hg이고 호흡수가 분당 25회이었다. 뇌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전이를 포함하여 급성 병변 없이 naloxone을 투여하여 의식이 명료해지고 동공 크기도 호전되어, 입원하여 허리 통증에 대하여 보조기(TLS Orthodesis)를 착용하고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감량 투여하면서 연명치료중단계획서를 작성하고 2월 19일에 퇴원한 후 사망하기 2일 전인 3월 7일까지 가정완화치료(호스피스)를 받았다. 

사망 전날인 3월 8일 오전부터 식은땀을 많이 흘렸으나 점심식사까지 한 후 1시간 전부터 눈을 껌뻑이고 숨을 몰아쉬어, 119구급대를 통해 3월 8일 오후 5시 28분에 A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분당 111회인 맥박수를 제외하고 활력징후가 정상이었다. 입원하여 의식은 혼미하고(stuporous) 분당 4 L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3월 9일 오전 1시경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저하되어 재흡입 마스크를 통해 분당 10 L의 산소를 투여하여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었다. 이후 오전 5시부터 혈압이 점차 저하되고, 오전 10시 반경부터 반혼수상태가 되면서 동공반사도 느리다가 오후 6시 40 분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이직 근로자 ○○○은 2개월 전부터 시작된 고관절 통증으로 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8월에 A대학병원에서 흉부/경부(목)/복부 컴퓨터단층영상(8. 14), 양전자방출 단층영상(8. 17), 척추 자기공명영상(8. 17) 등을 통해 다발성 뼈(양측 대퇴골 근위부, 제3요추, 좌측 제10늑골)에 전이된 좌폐상엽의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2N0M1b,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 비록 원발 부위의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은 되지 않았으나,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 27일에 A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뼈 스캔검사에서 새로운 뼈들의 전이가 발견되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의 종괴가 3.5 ㎝에서 6 ㎝로 커지면서 양측 흉수(좌> 우)와 함께 좌측 부신의 전이도 의심되었다. 전이된 뼈 부위에 항암 방사선요법 치료와 비경구용/경구용 마약성 진통제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2018년 3월 9일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 경과를 감안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A사업장의 인사기록표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74년 3월 12일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23년 10개월 중 진폐(2년 1개월) 또는 신병(3 개월)에 의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21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수동용접(5년 3개월) 작업 후 9년 8개월간 배재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6년 7개월간은 신호수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유족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이 사망하기 전에 인사기록표의 배재 작업 중이던 1989년 4월 30일까지 13년 1개월간 계속 용접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업장 방문 당시 1989년 5월 1일부터 망 이직 근로자 ○○○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8년 8개월간 선체생산부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선체기술관리부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팀장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이 당시 용접이 이루어지는 소조립 공장에서 대조립 공장 등으로 부재를 이동할 때 주로 자전거로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 용접흄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이전에 망 이직 근로자 ○○○이 소속되었던 선체생산부에서 부재를 확인하여 다음 공정으로 옮기는 작업을 유도하는 배재 작업에서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조/대조/패널의 조립(취부/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배재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하지 않지만, 망 이직 근로자 ○○○이 선체생산부 근무 당시 용접 작업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74년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13년 1개월간 용접 작업을 하였거나, 최소한 초기 5년 3개월간 용접 작업을 한 후 7년 10개월간 배재 작업을 하면서도 같은 작업 공간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망 이직 근로자 ○○○은 1984년과 1991년의 진폐 정밀진단에서 1형(1/1)의 용접공폐로 판정받았다. 

한편 유족은 망 이직 근로자 ○○○는 A사업장에 입사한 1974년 이전에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하지만, 1979년에 처음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망 이직 근로자 ○○○의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환자 등록카드에 의하면 A사업장 이전에 1960년 4월부터 1967년 4월까지 7년간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체인 B사업장 및 1969년 5월부터 1974년 2월까지 4년 9개월간 역시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체인 C사업장에서 기타 제조 관련 직종으로 근무하였다. 면담 당시 유족은 망 이직 근로자 ○○○이 군에서 만기 제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소집 면제된 점을 감안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이 A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직력정보 및 진폐환자 등록카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망 이직 근로자 ○○○의 용접 작업 기간은 최대 11년 9개월이 추가될 수 있다. 이에 사망하기 7개월 전 진단된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한 망 이직 근로자 ○○○은 길게는 사망하기 58년 전부터 24년 10개월, 짧게는 사망하기 44년 전부터 13년 1개월간 용접 작업을 하거나 용접흄에 노출된 후 발생한 직업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원발 부위의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은 되지 않았으나 사망할 때까지 임상 경과를 감안하면 사망하기 7개월 전 진단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2N0M1b, Stage Ⅳ)이 진행(악화) 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② 사망하기 44년 전부터 13년 1개월간 용접 작업을 하거나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③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환자등록카드의 내용이 맞다면 사망하기 58년 전부터 총 24년 10개월간 용접 작업을 하거나 용접흄에 노출되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mobile background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유닉스 노무법인 | 대표사원: 이기태 | 사업자등록번호: 398-81-00380 

부산본사: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86(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전화: 051-633-4972 | 팩스: 051-638-4972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달동) 영빌딩 5층 전화: 052-261-4972 | 팩스: 0504-215-0737


Copyright © 2022 유닉스 노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