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마포 제조공장 검수/포장/재단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62년생, 여자)은 27세 때인 1990년 2월부터 26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년 8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3M1b, stageIV)으로 진단받았고(54세), 2016년 12월 25일 사망하였다1)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27세 때인 1990년 2월부터 26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년 8월에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유족인 배우자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A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2), A사 업장은 연마포를 제조하는 업체로 사업장 내 간접흡연, 석면, 탄화규소 및 실리카 노출3)로 인 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 근로자 ○○○이 26년 6개월간 근무한 A사업장은 연마지/연마포 시트나 롤/벨트식 제품 을 제조하는 업체로 연마지 시트는 혼합섬유로 코팅한 종이의 한쪽 표면에 접착제(에폭시)로 연마재를 붙여 건조한 후 재단하면 완성되고, 연마포 시트는 천에 라텍스를 이용해 표면처리 를 한 후 한쪽 면에 연마재를 붙여 건조한 후 재단하면 완성된다. 롤 제품은 천으로 완성된 제품을 주문 규격에 맞게 롤 모양으로 감아 만든 제품이고, 벨트식 제품은 천으로 완성된 제 품을 규격에 맞게 재단한 후 양쪽을 접착제로 벨트 모양으로 붙여 만든 제품으로 망 근로자 ○○○은 벨트식 제품을 만드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 담당자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90년 2월에 입사할 때부터 주임으로 승진 하기 전까지 약 5년간 연마포 재단반에서 제품 검수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1년간 제품의 규격별 재단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7년 이후부터는 간부사원으로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벨트실 내 별도의 공간에서 직원들의 근태관리, 제품 생산 계획 및 주문 출고 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붙이는 연마재는 B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으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 탄화규소(SiC))가 95% 이상 함
1)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폐암
2) 2016년 10월 7일에 발급한 A사업장 재직증명서에서 1990년 2월 6일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
3) B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진단서의 내용과 동일
유되어 있고, 그 외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된다.
사업장 방문 당시 망 근로자 ○○○이 대부분 근무하였던 작업공간인 벨트식 제품 재단실 은 연마포에 연마재를 붙이는 공정과는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었고, 약 1년간 근무하였던 재 단 업무를 수행한 공간 역시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었다. 망 근로자 ○○○이 사무업무를 보 는 공간은 벨트식 제품 재단실에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한편, 망 근로자 ○○○이 작업을 수행하였던 재단 작업장과 벨트식 제품을 만드는 작업장 내에 별도의 흡연공간은 없었고, 모두 비흡연자인 여성 근로자들만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1979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 를 지었다고 한다. 1979년에 결혼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로 일한 적은 없었고, 결혼 후 A사업 장에 입사하기 전까지도 근로자였던 적은 없었다고 한다. 담배는 피운 적이 없었다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3개월 전부터 흉부 불편감이 있다가 2개월 전부터 마 른 기침이 지속되어 사망하기 2016년 8월 2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8월 3일에 촬영한 흉 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종격동 림프절 비대와 함께 우폐상엽 종괴가 발견되었다. 이에 8월 4 일에 우폐상엽 종괴에 대한 경피적 폐생검 결과 편평세포암4)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9. 4)/양전자방출단층영상(8. 9)을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뇌와 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 성 폐암(편평세포암, T4N3M1b,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의 뇌전이에 대하여 8월 8일부터 전뇌방사선치료(3,000 cGy, 10회)를 치료를 한 후 8 월 22일에 퇴원하였고, 8월 23일부터는 경구 항암제(afatinib)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9월 20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흉 곽의 뼈전이 병변은 이전 영상(8. 3)에 비해 악화되어 있었고,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 측 부신에 새로운 전이 병변이 발견되었다. 이후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하면서 경구 항암제 는 11월 14일까지 복용하였는데, 내원 2시간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엉덩 이 쪽 통증이 지속되어 사망하기 18일 전인 12월 7일에 마지막으로 A대학병원 입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원한 당일 촬영한 엉덩뼈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요추, 엉덩뼈, 양쪽 대퇴골에서
4) TTF-1(-), P40(+), CK7(+), CK20(-), CDX-2(-), ALK(-)
도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고, 12월 14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 (10. 14)과 비교하여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더욱 증가하여 흉벽을 침범하고 있었으며, 복부 컴퓨터단층영상(12. 14)에서는 간과 우측 신장에서도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다. 입원 이후 전 신 통증으로 모르핀(morphine)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지내다가 12월 13일 부터는 호흡곤란과 저산소증(말초혈액 산소포화도 88%)으로 분당 3 L의 산소를 투여하였고, 12월 19일부터는 의식이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모르핀 투여량 및 산소요구량이 증가 하다가 12월 25일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7세 때인 1990년 2월부터 26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년 8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2016년 12월 25일 A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5개월 전에 이미 뇌와 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 암(편평세포암, T4N3M1b, stageIV)이 확진된 이후 뇌전이 병변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하면 서 경구 항암제도 복용하였는데, 한 달 후에는 좌측 부신에 새로운 전이병변이 발견되었고, 이후 간과 우측 신장에도 폐암이 전이가 되는 등 악화되다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폐암이 진단된 이후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26년 6개월간 근무한 A사업장은 흔히 사포라 고 부르는 연마포를 생산하는 업체로 A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석면, 탄화규소, 실리카 및 사업 장 내 간접흡연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업장 내 석면이 사용되거나 취 급되지는 않아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었고, 흔히 실리카라고 불리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 정형 유리규산(crystalline silica)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실리카로 오인할 수 있는 연마재의 주요 성분은 탄화규소(실리콘 카바이드)로 A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마재에 95% 함유되어 있 지만, 탄화규소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며, 그 외 소량 함유되어 있는 산화철, 산화알루미 늄, 산화칼슘 및 산화마그네슘도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또한 망 근로자 ○○○이 근무한 작업 공간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별도의 공간이 없었고, 대부분 비흡연자인 여성 근로자들 이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흡연(간접흡연)의 영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작업을 수행하였던 공간은 벨트식 제품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미 연마 재가 부착되어 있는 연마포 제품을 재단하고, 붙이는 작업만 이루어지는데, 연마포를 재단하 거나 붙이는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26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연마포를 재단하고, 붙이는 작업을 수행한 후 발 생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5개월 전에 이미 뇌와 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3M1b, stageIV)이 확진된 이후 부신(좌측)/신장(우측)/간에 새로운 전이가 동반되는 등 폐 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 26년 6개월간 근무한 연마포 생산업체인 A사업장에서는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지 않고,
③ 연마재의 주요성분인 탄화규소(실리콘 카바이드)와 그 외 소량 함유되어 있는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및 산화마그네슘도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④ 연마포 재단과 붙이는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 한편,
⑤ 연마포 재단 및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동료 근로자 모두 비흡연자인 여성 근로자로 비자발적 흡연(간접흡연)의 영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연마포 제조공장 검수/포장/재단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62년생, 여자)은 27세 때인 1990년 2월부터 26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년 8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3M1b, stageIV)으로 진단받았고(54세), 2016년 12월 25일 사망하였다1)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27세 때인 1990년 2월부터 26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년 8월에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유족인 배우자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A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2), A사 업장은 연마포를 제조하는 업체로 사업장 내 간접흡연, 석면, 탄화규소 및 실리카 노출3)로 인 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 근로자 ○○○이 26년 6개월간 근무한 A사업장은 연마지/연마포 시트나 롤/벨트식 제품 을 제조하는 업체로 연마지 시트는 혼합섬유로 코팅한 종이의 한쪽 표면에 접착제(에폭시)로 연마재를 붙여 건조한 후 재단하면 완성되고, 연마포 시트는 천에 라텍스를 이용해 표면처리 를 한 후 한쪽 면에 연마재를 붙여 건조한 후 재단하면 완성된다. 롤 제품은 천으로 완성된 제품을 주문 규격에 맞게 롤 모양으로 감아 만든 제품이고, 벨트식 제품은 천으로 완성된 제 품을 규격에 맞게 재단한 후 양쪽을 접착제로 벨트 모양으로 붙여 만든 제품으로 망 근로자 ○○○은 벨트식 제품을 만드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 담당자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90년 2월에 입사할 때부터 주임으로 승진 하기 전까지 약 5년간 연마포 재단반에서 제품 검수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1년간 제품의 규격별 재단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7년 이후부터는 간부사원으로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벨트실 내 별도의 공간에서 직원들의 근태관리, 제품 생산 계획 및 주문 출고 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붙이는 연마재는 B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으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 탄화규소(SiC))가 95% 이상 함
1)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폐암
2) 2016년 10월 7일에 발급한 A사업장 재직증명서에서 1990년 2월 6일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
3) B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진단서의 내용과 동일
유되어 있고, 그 외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된다.
사업장 방문 당시 망 근로자 ○○○이 대부분 근무하였던 작업공간인 벨트식 제품 재단실 은 연마포에 연마재를 붙이는 공정과는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었고, 약 1년간 근무하였던 재 단 업무를 수행한 공간 역시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었다. 망 근로자 ○○○이 사무업무를 보 는 공간은 벨트식 제품 재단실에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한편, 망 근로자 ○○○이 작업을 수행하였던 재단 작업장과 벨트식 제품을 만드는 작업장 내에 별도의 흡연공간은 없었고, 모두 비흡연자인 여성 근로자들만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1979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 를 지었다고 한다. 1979년에 결혼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로 일한 적은 없었고, 결혼 후 A사업 장에 입사하기 전까지도 근로자였던 적은 없었다고 한다. 담배는 피운 적이 없었다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3개월 전부터 흉부 불편감이 있다가 2개월 전부터 마 른 기침이 지속되어 사망하기 2016년 8월 2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8월 3일에 촬영한 흉 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종격동 림프절 비대와 함께 우폐상엽 종괴가 발견되었다. 이에 8월 4 일에 우폐상엽 종괴에 대한 경피적 폐생검 결과 편평세포암4)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9. 4)/양전자방출단층영상(8. 9)을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뇌와 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 성 폐암(편평세포암, T4N3M1b,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의 뇌전이에 대하여 8월 8일부터 전뇌방사선치료(3,000 cGy, 10회)를 치료를 한 후 8 월 22일에 퇴원하였고, 8월 23일부터는 경구 항암제(afatinib)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9월 20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흉 곽의 뼈전이 병변은 이전 영상(8. 3)에 비해 악화되어 있었고,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 측 부신에 새로운 전이 병변이 발견되었다. 이후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하면서 경구 항암제 는 11월 14일까지 복용하였는데, 내원 2시간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엉덩 이 쪽 통증이 지속되어 사망하기 18일 전인 12월 7일에 마지막으로 A대학병원 입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원한 당일 촬영한 엉덩뼈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요추, 엉덩뼈, 양쪽 대퇴골에서
4) TTF-1(-), P40(+), CK7(+), CK20(-), CDX-2(-), ALK(-)
도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고, 12월 14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 (10. 14)과 비교하여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더욱 증가하여 흉벽을 침범하고 있었으며, 복부 컴퓨터단층영상(12. 14)에서는 간과 우측 신장에서도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다. 입원 이후 전 신 통증으로 모르핀(morphine)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지내다가 12월 13일 부터는 호흡곤란과 저산소증(말초혈액 산소포화도 88%)으로 분당 3 L의 산소를 투여하였고, 12월 19일부터는 의식이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모르핀 투여량 및 산소요구량이 증가 하다가 12월 25일에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27세 때인 1990년 2월부터 26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년 8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2016년 12월 25일 A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5개월 전에 이미 뇌와 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 암(편평세포암, T4N3M1b, stageIV)이 확진된 이후 뇌전이 병변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하면 서 경구 항암제도 복용하였는데, 한 달 후에는 좌측 부신에 새로운 전이병변이 발견되었고, 이후 간과 우측 신장에도 폐암이 전이가 되는 등 악화되다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폐암이 진단된 이후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26년 6개월간 근무한 A사업장은 흔히 사포라 고 부르는 연마포를 생산하는 업체로 A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석면, 탄화규소, 실리카 및 사업 장 내 간접흡연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업장 내 석면이 사용되거나 취 급되지는 않아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었고, 흔히 실리카라고 불리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 정형 유리규산(crystalline silica)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실리카로 오인할 수 있는 연마재의 주요 성분은 탄화규소(실리콘 카바이드)로 A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마재에 95% 함유되어 있 지만, 탄화규소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며, 그 외 소량 함유되어 있는 산화철, 산화알루미 늄, 산화칼슘 및 산화마그네슘도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또한 망 근로자 ○○○이 근무한 작업 공간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별도의 공간이 없었고, 대부분 비흡연자인 여성 근로자들 이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흡연(간접흡연)의 영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이 작업을 수행하였던 공간은 벨트식 제품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미 연마 재가 부착되어 있는 연마포 제품을 재단하고, 붙이는 작업만 이루어지는데, 연마포를 재단하 거나 붙이는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26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연마포를 재단하고, 붙이는 작업을 수행한 후 발 생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5개월 전에 이미 뇌와 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3M1b, stageIV)이 확진된 이후 부신(좌측)/신장(우측)/간에 새로운 전이가 동반되는 등 폐 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 26년 6개월간 근무한 연마포 생산업체인 A사업장에서는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지 않고,
③ 연마재의 주요성분인 탄화규소(실리콘 카바이드)와 그 외 소량 함유되어 있는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및 산화마그네슘도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④ 연마포 재단과 붙이는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 한편,
⑤ 연마포 재단 및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동료 근로자 모두 비흡연자인 여성 근로자로 비자발적 흡연(간접흡연)의 영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