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부 및 연탄공장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폐암
1. 개요
이직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약 12여 년 동안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약 7년 동안 A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한 뒤, 2016년 12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받고,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65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과 배우자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은 1968년 고등학교를 마친 직후 작은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연탄공장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연탄공장에서 연탄 상차, 분탄 하차, 윤전기 운전, 프레스 기계 운전, 연탄 열량 측정 등 다 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근 후에도 공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시 공장에 나가봐야 하 는 등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근무가 지속되었다고 하며, A사업장은 탄광을 같이 운영하고 있 어 탄광의 업무가 밀려있는 경우에는 탄광 막장에 들어가 채탄작업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직 근로자 ○○○의 배우자는 중매로 1971년에 이직 근로자 ○○○을 만나 결혼하였는 데, 이직 근로자 ○○○의 부친과 그 형제(4형제라고 함)들이 A사업장의 사업주라고 알고 결 혼하였으나 막상 결혼하고 나니 이직 근로자 ○○○이 연탄공장 생산 현장에서 각종 업무를 도맡아 하고, 탄광 막장에서 수시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급여조차 일정하지 않아 크게 실망하 였다고 한다.
1973년부터 약 3년 동안 군복무 후 다시 A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1980년을 전후하여 A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이직 근로자 ○○○의 외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탄광인 B사업장에서 근 무를 시작하였는데, 광산에서도 3교대 근무를 하지는 않았고,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야근 및 추가근무가 빈번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76년 8월 17일부터 1976년 9월 28일까지 1개월 동안 C사 업장(연탄공장)에서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1968년부터 1991년까지 연탄공장 및 광산에서 근무한 뒤 이후로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2016년 12월 15일 A대학병원의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6년 전 금연한 하루 1.5갑씩 10년 동안(15갑년)의 과거 흡연자이다.
2017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B병원에서 시행한 처음이자 마지막 진폐건강진단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특발성 폐섬유증/폐암의 발병 및 경과
2016년 12월 15일 지속되는 호흡곤란을 주소로 A대학병원에 방문하였고, 당시 작성된 의 무기록에 의하면 식당, 광산(주로 관리)3년, 갱내에 들어간 기간, 연탄공장 16년으로 기록되 어 있으면서 6년전 금연을 시작한 하루 1갑 반씩 10년동안의 과거흡연자로 기록되어 있다.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12. 16)결 과 우측이 더 심한 양폐 하부 흉막하 부위의 봉와양음영이 확인되면서 견인기관지확장증이 있으면서 우폐하엽 뒤구역에 1.7 ㎝의 조영증강 결절이 있어 악성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 면서 림프절 종대가 확인되었다. 2016년 12월 15일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 (FVC)이 3.35 L(93%), 일초량(FEV1)이 2.77 L(108%) 로 일초율(FEV1/FVC)이 83% 이며 일산화탄소확산능(DLCO)과 폐포보정 일산화탄소확산능(DLCO/VA) 결과 각각 12.1 ㎖/㎜ Hg/min(60%)와 2.19 ㎖/㎜Hg/min/L(58%)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직 근로자 ○○○은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2017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B 병원에서 시행하였고, 당시 의무기록에는 석탄광산 근무 7년, 연탄공장 근무 12년으로 기록 되어 있으며, 이직 근로자 ○○○이 우폐하엽 뒤구역의 결절에 대해 2017년 3월 17일 추적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 하부 흉막하 부위의 봉와양음영과 견인기관지확장증 은 3개월 전과 변화가 없었으나 우폐하엽 뒤구역에 조영증강 결절의 크기는 3.0 ㎝으로 증가 해 있어 악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조직학적 확인이 힘들어 2017년 4월 10일 흉부외과로 입원하여 2017년 4월 11일 전자기 유도 기관지경 수술(Electromagnetic Navigation Bronchoscopy) 을 통한 세침흡인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확진하였으며, 양전자방출촬영 및 뇌 자기공명촬영(4. 14)결과 림프절 전이 및 우측 측두엽 전이가 확인되어 기관지내시경초음 파유도하 종격동림프절 세침세포진검사에서 악성세포를 확인하고 2017년 4월 20일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받았다.
2차 의견을 원하여 C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C대학병원에서 다시 기관지내시경 및 기관지 내시경초음파, 림프절 전이로 볼 수 없어 뇌전이는 단독 전이병변으로 판단한 뒤 2017년 6 월 9일 우폐하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여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으로 진단하였다.
한편, 폐암의 주변 폐조직검사 결과 거대 기낭을 동반한 말기 폐 손상이 확인1)되었다.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호흡곤란으로 2016년 12월 A대학병원에 방문하여 통상형 간질폐렴 에 합당한 영상소견과 폐기능검사 결과 감소한 폐확산능을 토대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 받은 뒤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 받은 뒤 2017년 6월 9일 우폐하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뒤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M1 2))으로 확진하였으며, 함께 검토한 주위 폐조직의 병리조직검사 결과 거대 기낭을 동 반한 말기 파괴폐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임상 경과들을 종합하면 이직 근로자 ○○○에서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및 원발성 폐암이 함께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직 근로자 ○○○과 그 배우자는 면담 당시 1968년부터 1982년까지 군 복무기간 3년을 제외하고 약 12년 동안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A사업장에서 퇴직한 뒤에는 B사업 장에서 1991년까지 약 7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연탄공장이나 탄광에서 근무 당 시 특별한 직무가 정해진 것이 없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거의 밤낮이 없이 연탄공장과 탄광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가서 해결해야 하는 등 작업량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 중 1991년 9월 15일부터 1991년 10월 25일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서 B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자료로 확인되는 이력이 전혀 없으면서 국 세청 소득금액 증명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2017년 1월 11일 작성된 D의원 소 견서에는 탄광일 4년, 연탄공장일 10년 하신 경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진폐 건강 진단을 위해 제출한 분진작업종사확인서에 의하면 1969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 까지 A사업장에서 연탄가루에 노출되었다고 기록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2017년 2월 진폐 정밀진단을 위해 방문한 B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석탄광산근무 7년, 연탄공장 근무 12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6년 12월 15일 A대학병원 초진기록지에는 광산(주로 관리)3년, 갱내에 들어간 기간, 연탄공장 16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방문한 병원마다 직력에 대한 기록이 다르게 확인되고 있다.
1) additional pathologic findings: Advanced destructive change with large air cysts.
2) 뇌전이가 의심되었으나 림프절 전이가 수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점 및 뇌전이가 조직학적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M 병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현재로서 불가능하지만 이미 전이를 전제하고 감마나이프수 술이 이루어졌으므로 M1으로 정리함
하지만 2016년 12월 A대학병원 기록에는 총 기간이 19년, 2017년 1월 D의원 소견서의 기록에는 총 기간이 14년, 2017년 2월 B병원의 기록에는 총 기간이 19년이면서 면담 당시 의 진술 역시 총 기간은 19년으로 연탄공장과 탄광에서의 근무를 합한 기간에 대한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연탄공장에서 일한 뒤에도 탄광에 업무가 있으면 탄광에 가서 근무해야 했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연탄공장과 탄광에서의 근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진 않았던 것으 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연탄공장과 탄광을 모두 합쳐 최소 14년에서 최대 19년 동안 근 무하였다고 판단된다.
연탄제조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무연탄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산 지별로 4~7% 함유되어3) 있으므로 연탄 제조 과정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2013년 12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목적으로 연탄제조 공장 에서 수행한 작업환경 평가에서 공정별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분쇄실 0.158 ㎎/㎥, 성형실 0.281 ㎎/㎥, 출하 0.075 ㎎/㎥, 공장 입구 0.050 ㎎/㎥ 등 이었고,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 준은 분쇄실 0.010 ㎎/㎥, 성형실 0.028 ㎎/㎥, 출하 0.011 ㎎/㎥, 공장 입구 0.015 ㎎/㎥ 등 이었다.
또한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 었다.4)5)6)7)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 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3) 장성 7%, 화순 5%, 경동 4%, 수입 5%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따라서 이직 근로자 ○○○은 연탄공장과 탄광을 모두 합쳐 최소 14년 혹은 최대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작업 중에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며, 결정형 유 리규산 분진은 잘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이다.
5. 결론
① 2016년 12월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전형적인 영상 소견 인 보통간질폐렴소견이 확인되는 한편, 폐확산능의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② 2017년 4월 시행한 조직검사 및 2017년 6월 시행한 폐절제수술에서 원발성 폐암(편평 세포암, T2aN0M1) 이 확진되었는데,
③ 근무 형태에 대한 진술을 감안하면 연탄공장과 탄광에서의 근무를 각각 나누어 시기별 로 명확하게 기술할 수 없지만 최소 14년부터 최대 19년 동안 연탄공장 및 탄광에서 정해진 시간 없이 연탄 상차, 분탄 하차, 윤전기 운전, 프레스 기계 운전, 연탄 열량 측정을 포함하여 채탄까지 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④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 되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은 잘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이다.
탄광 채탄부 및 연탄공장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폐암
1. 개요
이직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약 12여 년 동안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약 7년 동안 A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한 뒤, 2016년 12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받고,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65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과 배우자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은 1968년 고등학교를 마친 직후 작은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연탄공장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연탄공장에서 연탄 상차, 분탄 하차, 윤전기 운전, 프레스 기계 운전, 연탄 열량 측정 등 다 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근 후에도 공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시 공장에 나가봐야 하 는 등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근무가 지속되었다고 하며, A사업장은 탄광을 같이 운영하고 있 어 탄광의 업무가 밀려있는 경우에는 탄광 막장에 들어가 채탄작업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직 근로자 ○○○의 배우자는 중매로 1971년에 이직 근로자 ○○○을 만나 결혼하였는 데, 이직 근로자 ○○○의 부친과 그 형제(4형제라고 함)들이 A사업장의 사업주라고 알고 결 혼하였으나 막상 결혼하고 나니 이직 근로자 ○○○이 연탄공장 생산 현장에서 각종 업무를 도맡아 하고, 탄광 막장에서 수시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급여조차 일정하지 않아 크게 실망하 였다고 한다.
1973년부터 약 3년 동안 군복무 후 다시 A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1980년을 전후하여 A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이직 근로자 ○○○의 외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탄광인 B사업장에서 근 무를 시작하였는데, 광산에서도 3교대 근무를 하지는 않았고,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야근 및 추가근무가 빈번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76년 8월 17일부터 1976년 9월 28일까지 1개월 동안 C사 업장(연탄공장)에서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1968년부터 1991년까지 연탄공장 및 광산에서 근무한 뒤 이후로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2016년 12월 15일 A대학병원의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6년 전 금연한 하루 1.5갑씩 10년 동안(15갑년)의 과거 흡연자이다.
2017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B병원에서 시행한 처음이자 마지막 진폐건강진단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특발성 폐섬유증/폐암의 발병 및 경과
2016년 12월 15일 지속되는 호흡곤란을 주소로 A대학병원에 방문하였고, 당시 작성된 의 무기록에 의하면 식당, 광산(주로 관리)3년, 갱내에 들어간 기간, 연탄공장 16년으로 기록되 어 있으면서 6년전 금연을 시작한 하루 1갑 반씩 10년동안의 과거흡연자로 기록되어 있다.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12. 16)결 과 우측이 더 심한 양폐 하부 흉막하 부위의 봉와양음영이 확인되면서 견인기관지확장증이 있으면서 우폐하엽 뒤구역에 1.7 ㎝의 조영증강 결절이 있어 악성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 면서 림프절 종대가 확인되었다. 2016년 12월 15일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 (FVC)이 3.35 L(93%), 일초량(FEV1)이 2.77 L(108%) 로 일초율(FEV1/FVC)이 83% 이며 일산화탄소확산능(DLCO)과 폐포보정 일산화탄소확산능(DLCO/VA) 결과 각각 12.1 ㎖/㎜ Hg/min(60%)와 2.19 ㎖/㎜Hg/min/L(58%)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직 근로자 ○○○은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2017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B 병원에서 시행하였고, 당시 의무기록에는 석탄광산 근무 7년, 연탄공장 근무 12년으로 기록 되어 있으며, 이직 근로자 ○○○이 우폐하엽 뒤구역의 결절에 대해 2017년 3월 17일 추적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 하부 흉막하 부위의 봉와양음영과 견인기관지확장증 은 3개월 전과 변화가 없었으나 우폐하엽 뒤구역에 조영증강 결절의 크기는 3.0 ㎝으로 증가 해 있어 악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조직학적 확인이 힘들어 2017년 4월 10일 흉부외과로 입원하여 2017년 4월 11일 전자기 유도 기관지경 수술(Electromagnetic Navigation Bronchoscopy) 을 통한 세침흡인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확진하였으며, 양전자방출촬영 및 뇌 자기공명촬영(4. 14)결과 림프절 전이 및 우측 측두엽 전이가 확인되어 기관지내시경초음 파유도하 종격동림프절 세침세포진검사에서 악성세포를 확인하고 2017년 4월 20일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받았다.
2차 의견을 원하여 C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C대학병원에서 다시 기관지내시경 및 기관지 내시경초음파, 림프절 전이로 볼 수 없어 뇌전이는 단독 전이병변으로 판단한 뒤 2017년 6 월 9일 우폐하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여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으로 진단하였다.
한편, 폐암의 주변 폐조직검사 결과 거대 기낭을 동반한 말기 폐 손상이 확인1)되었다.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호흡곤란으로 2016년 12월 A대학병원에 방문하여 통상형 간질폐렴 에 합당한 영상소견과 폐기능검사 결과 감소한 폐확산능을 토대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 받은 뒤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 받은 뒤 2017년 6월 9일 우폐하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뒤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M1 2))으로 확진하였으며, 함께 검토한 주위 폐조직의 병리조직검사 결과 거대 기낭을 동 반한 말기 파괴폐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임상 경과들을 종합하면 이직 근로자 ○○○에서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및 원발성 폐암이 함께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직 근로자 ○○○과 그 배우자는 면담 당시 1968년부터 1982년까지 군 복무기간 3년을 제외하고 약 12년 동안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A사업장에서 퇴직한 뒤에는 B사업 장에서 1991년까지 약 7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연탄공장이나 탄광에서 근무 당 시 특별한 직무가 정해진 것이 없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거의 밤낮이 없이 연탄공장과 탄광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가서 해결해야 하는 등 작업량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 중 1991년 9월 15일부터 1991년 10월 25일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서 B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자료로 확인되는 이력이 전혀 없으면서 국 세청 소득금액 증명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2017년 1월 11일 작성된 D의원 소 견서에는 탄광일 4년, 연탄공장일 10년 하신 경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진폐 건강 진단을 위해 제출한 분진작업종사확인서에 의하면 1969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 까지 A사업장에서 연탄가루에 노출되었다고 기록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2017년 2월 진폐 정밀진단을 위해 방문한 B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석탄광산근무 7년, 연탄공장 근무 12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6년 12월 15일 A대학병원 초진기록지에는 광산(주로 관리)3년, 갱내에 들어간 기간, 연탄공장 16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방문한 병원마다 직력에 대한 기록이 다르게 확인되고 있다.
1) additional pathologic findings: Advanced destructive change with large air cysts.
2) 뇌전이가 의심되었으나 림프절 전이가 수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점 및 뇌전이가 조직학적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M 병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현재로서 불가능하지만 이미 전이를 전제하고 감마나이프수 술이 이루어졌으므로 M1으로 정리함
하지만 2016년 12월 A대학병원 기록에는 총 기간이 19년, 2017년 1월 D의원 소견서의 기록에는 총 기간이 14년, 2017년 2월 B병원의 기록에는 총 기간이 19년이면서 면담 당시 의 진술 역시 총 기간은 19년으로 연탄공장과 탄광에서의 근무를 합한 기간에 대한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연탄공장에서 일한 뒤에도 탄광에 업무가 있으면 탄광에 가서 근무해야 했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연탄공장과 탄광에서의 근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진 않았던 것으 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연탄공장과 탄광을 모두 합쳐 최소 14년에서 최대 19년 동안 근 무하였다고 판단된다.
연탄제조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무연탄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산 지별로 4~7% 함유되어3) 있으므로 연탄 제조 과정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2013년 12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목적으로 연탄제조 공장 에서 수행한 작업환경 평가에서 공정별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분쇄실 0.158 ㎎/㎥, 성형실 0.281 ㎎/㎥, 출하 0.075 ㎎/㎥, 공장 입구 0.050 ㎎/㎥ 등 이었고,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 준은 분쇄실 0.010 ㎎/㎥, 성형실 0.028 ㎎/㎥, 출하 0.011 ㎎/㎥, 공장 입구 0.015 ㎎/㎥ 등 이었다.
또한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 었다.4)5)6)7)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 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3) 장성 7%, 화순 5%, 경동 4%, 수입 5%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따라서 이직 근로자 ○○○은 연탄공장과 탄광을 모두 합쳐 최소 14년 혹은 최대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작업 중에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며, 결정형 유 리규산 분진은 잘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이다.
5. 결론
① 2016년 12월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전형적인 영상 소견 인 보통간질폐렴소견이 확인되는 한편, 폐확산능의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② 2017년 4월 시행한 조직검사 및 2017년 6월 시행한 폐절제수술에서 원발성 폐암(편평 세포암, T2aN0M1) 이 확진되었는데,
③ 근무 형태에 대한 진술을 감안하면 연탄공장과 탄광에서의 근무를 각각 나누어 시기별 로 명확하게 기술할 수 없지만 최소 14년부터 최대 19년 동안 연탄공장 및 탄광에서 정해진 시간 없이 연탄 상차, 분탄 하차, 윤전기 운전, 프레스 기계 운전, 연탄 열량 측정을 포함하여 채탄까지 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④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 되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은 잘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