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굴진/내기운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폐암
1. 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2016년 7월 만성폐쇄성폐 질환으로 진단받았다(60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사망 전 이직 근로자 ○○○이 제출한 재해발생경위서에 의하면 20세 때인 1974년부터 A 사업장(광업소)에서 7년 8개월간 굴진 및 B사업장(광업소)에서 4년 10개월간 채탄/굴진 작업 을 하였다. 유족인 누나와 딸에 의하면 탄광에서 퇴직한 후 연탄 배달을 하였다.
A사업장(광업소) 소장의 경력증명서(1990. 4. 15)에 의하면 1974년 2월 3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3년 5개월간 굴진 후산부 및 1986년 1월 3일부터 1990년 4월 15일까지 4년 3개월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B사업장(광업소) 소장의 경력증명서(2016. 8. 2)에 의하면 B사업장(광업소)에서 1980년 12월 1일부터 1985년 10월 6일까지 4년 10개월간 채탄(9개월)/굴진(2년 10개월)/내기운(1 년 3개월) 작업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A사업장(광업소)에서 1974년 2월 3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3년 5개월간 굴진 후산부, B사업장(광업소)에서 1980년 12월 1일부터 1985년 10 월 6일까지 4년 10개월간 내기운(1년 3개월)/채탄(9개월)/굴진(2년 10개월), A사업장(광업소) 에서 1986년 1월 3일부터 1990년 4월 15일까지 4년 3개월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1983년 2월 2일 산재 사고1) 당시 B사업장(광업소) 채용일이 1980년 12월 1일로 직종이 굴진 후산부이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인 누나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20세 때인 1974년부터 A 사업장(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시작하였다(3년간 군 복무). 흡연력은 알지 못한다2).
1) 1983년 3월 1일 요양 종결(재요양 : 1984. 12. 11 ~ 1985. 6. 17) -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재요양 종결 후 복귀하지 않아 해고
3-2. 만성폐쇄성폐질환/폐암의 발병 및 경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C병원에서 2016년 7월 29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는 3회 이상 폐활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특진을 통해 A병원에서 2017년 6월 14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2.48 L(정상 예측치의 61%)이고 1초량(FEV1)이 1.57 L(48%)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3%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있었다 (기도가역성 음성).
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인 2016년 2월 18일부터 D대 학병원에서 불안정 협심증3)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다가, 약 2개월 전부터 우측 흉통이 있으면서 2017년 4월 4일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흉수(우측)를 동반한 우 상폐야의 종괴가 발견되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흉막 천자 및 흉수 배액(0.65 L) 후 촬 영한(4. 4)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종격동의 다발성 림프절과 우측 흉막에 전이된 우폐상엽 의 3.4 ㎝ 크기 폐암이 의심되었고, 흉수 세포진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었으며 뇌 자기공명 영상(4. 5) 및 양전자방출 단층영상(4. 5) 등에서 원위부 전이 소견이 없어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1a, Stage Ⅳ)으로 확진하고 4월 8일 퇴원하였다.
이후 B대학병원에서 우측 흉통에 대하여 비경구용/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5월 8일부터 항암 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작하였다. 7월 14일까지 총 4회 치 료 후 7월 20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흉막 및 림프절의 전이 소견이 악 화된 상태에서 폐색전증이 발견되어 경구용 항응고제(apixaban)를 투여하면서, 8월 4일과 25 일 및 9월 19일 등에 3회 단독(Pemetrexed) 유지요법 치료를 하였다.
하루 전부터 호흡곤란과 우측 흉통이 악화되고 전신쇠약으로 9월 22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폐암 종괴와 림프절/흉막/폐 등의 전이 소견이 악화되고 좌측 폐의 경화 및 간 유리 음영 등이 발견되어 입원하였다. 혈액 중 백혈구수와 CRP 및 Procalcitonin이 14,330/㎕ (호중구 95%)와 200.8 ㎎/L 및 0.6 ng/㎖이고 동맥혈 산도(pH) 7.480, 이산화탄소/산소 분압 27.5/53.4 ㎜Hg, 중탄산이온 20.7 m㏖/L, 산소포화도 89.8%이었다.
입원 당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5~86%로 낮아 비관을 통해 분당 6 L의 산소를 투여하 면서 90%대 초반으로 유지되고, 비경구용(tazobactam/piperacillin/levofloxacin)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와 함께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폐포자충 폐렴에 대하여 경구용/비경구용(9. 24~)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을 투여하였다. 9월 23일 오후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점 차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여, 9월 24일 비경구용 morphine과 함께 증기흡입 치료를 시작하면서 재흡입 마스크를 통하여 분당 15 L까지 산소 투여량을 증량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말초 혈액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낮고 호흡곤란도 호전되지 않으면서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보호자의 동의로, 9월 25일부터 말기 진정(midazolam) 치료를 하다가 9월 28일 사망하였다
2) 2016년 3월 10일 D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년 전까지 하루 한 갑씩 40년 흡연(40갑년)
3) 3 vessel disease로 2016년 3월 23일에 좌전하행 및 좌휘돌이 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 - 2017년 3월에도 스텐트의 협착은 발견되지 않음
4. 업무 관련성
사망 전 이직 근로자 ○○○이 제출한 재해발생경위서에 의하면 20세 때인 1974년부터 A 사업장(광업소)에서 7년 8개월간 굴진 및 B사업장(광업소)에서 4년 10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
A사업장(광업소) 소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4년 2월 3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3년 5개월간 굴진 후산부 및 1986년 1월 3일부터 1990년 4월 15일까지 4년 3개월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B사업장(광업소) 소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B사업장(광업소)에서 1980년 12월 1일부터 1985년 10월 6일까지 4년 10개월간 채탄(9개월)/굴진(2년 10개월)/내 기운(1년 3개월) 작업을 하였다.
이직 근로자 ○○○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COPD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역시 COPD와 관련되어 있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4)5)6)7)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 로 역시 높았다(표 1)9). 또한 부서별로 총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180.4 ㎎/㎥), 보갱(7.32 ㎎/ ㎥), 굴진(5.96 ㎎/㎥), 적재(2.28 ㎎/㎥), 운반(1.70 ㎎/㎥) 부서의 순으로 높았다. 채탄 부서 는 다른 부서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으나(p<0.05),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채탄 이외 다른 부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호흡성 분진은 채탄(37.7 ㎎/㎥), 보갱(22.7 ㎎/㎥), 적재(2.89 ㎎/㎥), 굴진(1.37 ㎎/㎥), 운반(0.59 ㎎/㎥) 부서의 순으로 높았는데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p>0.05) 고농도군인 채탄 및 보갱 부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는 경향 이었다.
이처럼 석탄 광산 근로자들은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 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직업성) COPD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과 COPD 발생과의 양-반응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었을수록, 노출(근무) 기간이 길수 록, 노출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COPD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과 산재 요양 기간을 감안하면 이직 근로자 ○○○은 20세 때인 1974년부터 11 년 7개월간 탄광에서 굴진(10년 4개월)/채탄(9개월)/내기운(6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 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62세 때인 2017년 6월 14일 A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 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8%로 COPD에 합당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는 약 2개월 전인 4월 4일에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1a, Stage Ⅳ)이 확 진되어 약 1개월 전인 5월 8일부터 항암 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작하였 으나 흉통이 계속되고 폐암이 진행하던 시기로, 이 폐기능검사 결과가 사망 전 COPD의 중증 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이직 근로자 ○○○의 COPD는 2015년 9월 17일 E병 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 나타난 기관지확장제 흡입 전 정상 예측치의 64%인 1초량을 기준으로『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 에 해당하는 직업성 COPD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망하기 6개월 전 확진되어 항암 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하였으나 간질성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1a, Stage Ⅳ) 역시, 진단되기 43년 전부터 11년 7개월간 탄광에서 굴진(10년 4개월)/채탄(9개월)/내기운(6개월)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폐암이라고 판단 된다.
5. 결론
5-1.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
① 20세 때인 1974년부터 11년 7개월간 탄광에서 굴진(10년 4개월)/채탄(9개월)/내기운(6 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 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5년 9월 17일 E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 결과인 기관 지확장제 흡입 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4%를 기준으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 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5-2. 폐암의 업무상 질병 여부
① 사망하기 6개월 전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1a, Stage Ⅳ)이 확진되어 항암 화학요법 (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하였으나 간질성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이 진단되기 43년 전부터 11년 7개월간 탄광에서 굴진(10년 4개월)/채탄(9개월)/내 기운(6개월)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탄광 채탄/굴진/내기운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폐암
1. 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2016년 7월 만성폐쇄성폐 질환으로 진단받았다(60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사망 전 이직 근로자 ○○○이 제출한 재해발생경위서에 의하면 20세 때인 1974년부터 A 사업장(광업소)에서 7년 8개월간 굴진 및 B사업장(광업소)에서 4년 10개월간 채탄/굴진 작업 을 하였다. 유족인 누나와 딸에 의하면 탄광에서 퇴직한 후 연탄 배달을 하였다.
A사업장(광업소) 소장의 경력증명서(1990. 4. 15)에 의하면 1974년 2월 3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3년 5개월간 굴진 후산부 및 1986년 1월 3일부터 1990년 4월 15일까지 4년 3개월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B사업장(광업소) 소장의 경력증명서(2016. 8. 2)에 의하면 B사업장(광업소)에서 1980년 12월 1일부터 1985년 10월 6일까지 4년 10개월간 채탄(9개월)/굴진(2년 10개월)/내기운(1 년 3개월) 작업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A사업장(광업소)에서 1974년 2월 3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3년 5개월간 굴진 후산부, B사업장(광업소)에서 1980년 12월 1일부터 1985년 10 월 6일까지 4년 10개월간 내기운(1년 3개월)/채탄(9개월)/굴진(2년 10개월), A사업장(광업소) 에서 1986년 1월 3일부터 1990년 4월 15일까지 4년 3개월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1983년 2월 2일 산재 사고1) 당시 B사업장(광업소) 채용일이 1980년 12월 1일로 직종이 굴진 후산부이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유족인 누나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20세 때인 1974년부터 A 사업장(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시작하였다(3년간 군 복무). 흡연력은 알지 못한다2).
1) 1983년 3월 1일 요양 종결(재요양 : 1984. 12. 11 ~ 1985. 6. 17) -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재요양 종결 후 복귀하지 않아 해고
3-2. 만성폐쇄성폐질환/폐암의 발병 및 경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C병원에서 2016년 7월 29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는 3회 이상 폐활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특진을 통해 A병원에서 2017년 6월 14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2.48 L(정상 예측치의 61%)이고 1초량(FEV1)이 1.57 L(48%)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3%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있었다 (기도가역성 음성).
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인 2016년 2월 18일부터 D대 학병원에서 불안정 협심증3)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다가, 약 2개월 전부터 우측 흉통이 있으면서 2017년 4월 4일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흉수(우측)를 동반한 우 상폐야의 종괴가 발견되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흉막 천자 및 흉수 배액(0.65 L) 후 촬 영한(4. 4)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종격동의 다발성 림프절과 우측 흉막에 전이된 우폐상엽 의 3.4 ㎝ 크기 폐암이 의심되었고, 흉수 세포진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었으며 뇌 자기공명 영상(4. 5) 및 양전자방출 단층영상(4. 5) 등에서 원위부 전이 소견이 없어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1a, Stage Ⅳ)으로 확진하고 4월 8일 퇴원하였다.
이후 B대학병원에서 우측 흉통에 대하여 비경구용/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5월 8일부터 항암 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작하였다. 7월 14일까지 총 4회 치 료 후 7월 20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흉막 및 림프절의 전이 소견이 악 화된 상태에서 폐색전증이 발견되어 경구용 항응고제(apixaban)를 투여하면서, 8월 4일과 25 일 및 9월 19일 등에 3회 단독(Pemetrexed) 유지요법 치료를 하였다.
하루 전부터 호흡곤란과 우측 흉통이 악화되고 전신쇠약으로 9월 22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폐암 종괴와 림프절/흉막/폐 등의 전이 소견이 악화되고 좌측 폐의 경화 및 간 유리 음영 등이 발견되어 입원하였다. 혈액 중 백혈구수와 CRP 및 Procalcitonin이 14,330/㎕ (호중구 95%)와 200.8 ㎎/L 및 0.6 ng/㎖이고 동맥혈 산도(pH) 7.480, 이산화탄소/산소 분압 27.5/53.4 ㎜Hg, 중탄산이온 20.7 m㏖/L, 산소포화도 89.8%이었다.
입원 당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5~86%로 낮아 비관을 통해 분당 6 L의 산소를 투여하 면서 90%대 초반으로 유지되고, 비경구용(tazobactam/piperacillin/levofloxacin)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와 함께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폐포자충 폐렴에 대하여 경구용/비경구용(9. 24~)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을 투여하였다. 9월 23일 오후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점 차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여, 9월 24일 비경구용 morphine과 함께 증기흡입 치료를 시작하면서 재흡입 마스크를 통하여 분당 15 L까지 산소 투여량을 증량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말초 혈액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낮고 호흡곤란도 호전되지 않으면서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보호자의 동의로, 9월 25일부터 말기 진정(midazolam) 치료를 하다가 9월 28일 사망하였다
2) 2016년 3월 10일 D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년 전까지 하루 한 갑씩 40년 흡연(40갑년)
3) 3 vessel disease로 2016년 3월 23일에 좌전하행 및 좌휘돌이 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 - 2017년 3월에도 스텐트의 협착은 발견되지 않음
4. 업무 관련성
사망 전 이직 근로자 ○○○이 제출한 재해발생경위서에 의하면 20세 때인 1974년부터 A 사업장(광업소)에서 7년 8개월간 굴진 및 B사업장(광업소)에서 4년 10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
A사업장(광업소) 소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4년 2월 3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3년 5개월간 굴진 후산부 및 1986년 1월 3일부터 1990년 4월 15일까지 4년 3개월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B사업장(광업소) 소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B사업장(광업소)에서 1980년 12월 1일부터 1985년 10월 6일까지 4년 10개월간 채탄(9개월)/굴진(2년 10개월)/내 기운(1년 3개월) 작업을 하였다.
이직 근로자 ○○○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COPD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역시 COPD와 관련되어 있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4)5)6)7)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 로 역시 높았다(표 1)9). 또한 부서별로 총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180.4 ㎎/㎥), 보갱(7.32 ㎎/ ㎥), 굴진(5.96 ㎎/㎥), 적재(2.28 ㎎/㎥), 운반(1.70 ㎎/㎥) 부서의 순으로 높았다. 채탄 부서 는 다른 부서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으나(p<0.05),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6-65
채탄 이외 다른 부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호흡성 분진은 채탄(37.7 ㎎/㎥), 보갱(22.7 ㎎/㎥), 적재(2.89 ㎎/㎥), 굴진(1.37 ㎎/㎥), 운반(0.59 ㎎/㎥) 부서의 순으로 높았는데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p>0.05) 고농도군인 채탄 및 보갱 부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는 경향 이었다.
이처럼 석탄 광산 근로자들은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 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직업성) COPD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과 COPD 발생과의 양-반응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었을수록, 노출(근무) 기간이 길수 록, 노출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COPD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과 산재 요양 기간을 감안하면 이직 근로자 ○○○은 20세 때인 1974년부터 11 년 7개월간 탄광에서 굴진(10년 4개월)/채탄(9개월)/내기운(6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 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62세 때인 2017년 6월 14일 A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 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8%로 COPD에 합당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는 약 2개월 전인 4월 4일에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1a, Stage Ⅳ)이 확 진되어 약 1개월 전인 5월 8일부터 항암 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작하였 으나 흉통이 계속되고 폐암이 진행하던 시기로, 이 폐기능검사 결과가 사망 전 COPD의 중증 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이직 근로자 ○○○의 COPD는 2015년 9월 17일 E병 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 나타난 기관지확장제 흡입 전 정상 예측치의 64%인 1초량을 기준으로『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 에 해당하는 직업성 COPD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망하기 6개월 전 확진되어 항암 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하였으나 간질성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1a, Stage Ⅳ) 역시, 진단되기 43년 전부터 11년 7개월간 탄광에서 굴진(10년 4개월)/채탄(9개월)/내기운(6개월)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폐암이라고 판단 된다.
5. 결론
5-1.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
① 20세 때인 1974년부터 11년 7개월간 탄광에서 굴진(10년 4개월)/채탄(9개월)/내기운(6 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 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5년 9월 17일 E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 결과인 기관 지확장제 흡입 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4%를 기준으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 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5-2. 폐암의 업무상 질병 여부
① 사망하기 6개월 전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1a, Stage Ⅳ)이 확진되어 항암 화학요법 (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하였으나 간질성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이 진단되기 43년 전부터 11년 7개월간 탄광에서 굴진(10년 4개월)/채탄(9개월)/내 기운(6개월)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