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이직 근로자 ○○○(47년생, 남자)은 약 13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 B사업장(광업소), C사 업장(광업소), D사업장(광업소) 등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한 뒤, 2017년 6월 원발성 폐암(소세 포암, 제한기)으로 진단받았다(70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76년 A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에서 처음으로 채탄 작업을 시작하여 D사업장(광업소)에서 1989년 1월 산재사고 발생 후 퇴직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A지역 및 주변 지역에 위치한 여러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주로 하 청에서 급여가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여 여러 차례 이직을 하였다고 한다.
1978년 3월 17일에 발생한 산재사고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B사업장(광업 소)의 채용년월일은 1978년 2월 23일로 직종은 후산부이며 2주간 요양하였다.
1986년 12월 8일에 발생한 산재사고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C사업장(광업 소)의 채용년월일은 1986년 10월 27일로 직종은 후산부이며 5주간 요양하였다.
1989년 1월 3일에 발생한 산재사고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D사업장(광업소) 의 채용년월일은 1988년 7월 11일로 직종은 후산부이며 완치일시가 1991년 5월 1일이다.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내역 화면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은 1988년 7월 11일에 D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1991년 3월 24일 퇴직하였으며, 퇴직당시 직종은 채탄부 였다.
진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산재보험 직력정보에서 조회되는 직력은 없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특별한 직업이 없다가 1971년부터 1974년까 지 군대를 다녀왔으며, 이후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다 1976년 A사업장(광업소)에 서 근무하기 시작한 뒤 합리화로 폐광될 때까지 A지역의 여러 탄광 및 그 하청업체에서 굴 진, 채탄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탄광 퇴직 후에는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분탄 및 조개탄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포 장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상호와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담배는 하루 한 갑을 12년 정도 피웠다고 하며 현재는 금연 중 1)이라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7년 6월 6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 층촬영(6. 6)결과 좌폐 상엽 폐문부 주위에 4 ㎝ 종괴가 종격동을 침범하고 있었으며, 양전자 방출촬영(6. 7) 결과 섭취증가가 확인되면서 다발성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었나 뇌 자기공명촬영(6. 7)에서 뇌전이는 없었다.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및 경피적 폐조직검사(6. 8) 결과 암세포는 확인되지 않아 2017년 6월 24일 좌폐상엽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뒤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T4N2M0, 제한기)으로 진단하였고, 이후 항암방사선동시치료를 시행하였다.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76년 A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에서 처음으로 채탄 작업을 시작하여 D사업장(광업소)에서 1989년 1월 산재사고를 당해 퇴직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A지역의 탄광에서 채탄,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전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1978년 3월과 1986년 12월, 1989년 1월 발생한 산 재사고 급여원부에서 총 7개월의 근무가 확인되고, 국세청소득금액증명에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C사업장(광업소)과 D사업장(광업소)이 확인되는 등 자료에서 진술과 일치하게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13년 동안 A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2)3)4)5)6).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
1) 2017년 6월 6일 A대학병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하루 1갑 50년 동안의 현재흡연자
2)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3)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4)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5)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6)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 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7).

따라서, 70세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T4N2M0, 제한기)으로 진단되기 41년 전부터 약 13 년 동안 영주지역 탄광에서 채탄, 굴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이직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6월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41년 전부터 약 13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작 업을 수행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7)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이직 근로자 ○○○(47년생, 남자)은 약 13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 B사업장(광업소), C사 업장(광업소), D사업장(광업소) 등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한 뒤, 2017년 6월 원발성 폐암(소세 포암, 제한기)으로 진단받았다(70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76년 A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에서 처음으로 채탄 작업을 시작하여 D사업장(광업소)에서 1989년 1월 산재사고 발생 후 퇴직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A지역 및 주변 지역에 위치한 여러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주로 하 청에서 급여가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여 여러 차례 이직을 하였다고 한다.
1978년 3월 17일에 발생한 산재사고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B사업장(광업 소)의 채용년월일은 1978년 2월 23일로 직종은 후산부이며 2주간 요양하였다.
1986년 12월 8일에 발생한 산재사고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C사업장(광업 소)의 채용년월일은 1986년 10월 27일로 직종은 후산부이며 5주간 요양하였다.
1989년 1월 3일에 발생한 산재사고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D사업장(광업소) 의 채용년월일은 1988년 7월 11일로 직종은 후산부이며 완치일시가 1991년 5월 1일이다.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내역 화면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은 1988년 7월 11일에 D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1991년 3월 24일 퇴직하였으며, 퇴직당시 직종은 채탄부 였다.
진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산재보험 직력정보에서 조회되는 직력은 없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특별한 직업이 없다가 1971년부터 1974년까 지 군대를 다녀왔으며, 이후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다 1976년 A사업장(광업소)에 서 근무하기 시작한 뒤 합리화로 폐광될 때까지 A지역의 여러 탄광 및 그 하청업체에서 굴 진, 채탄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탄광 퇴직 후에는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분탄 및 조개탄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포 장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상호와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담배는 하루 한 갑을 12년 정도 피웠다고 하며 현재는 금연 중 1)이라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7년 6월 6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 층촬영(6. 6)결과 좌폐 상엽 폐문부 주위에 4 ㎝ 종괴가 종격동을 침범하고 있었으며, 양전자 방출촬영(6. 7) 결과 섭취증가가 확인되면서 다발성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었나 뇌 자기공명촬영(6. 7)에서 뇌전이는 없었다.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및 경피적 폐조직검사(6. 8) 결과 암세포는 확인되지 않아 2017년 6월 24일 좌폐상엽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뒤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T4N2M0, 제한기)으로 진단하였고, 이후 항암방사선동시치료를 시행하였다.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76년 A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에서 처음으로 채탄 작업을 시작하여 D사업장(광업소)에서 1989년 1월 산재사고를 당해 퇴직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A지역의 탄광에서 채탄,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전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1978년 3월과 1986년 12월, 1989년 1월 발생한 산 재사고 급여원부에서 총 7개월의 근무가 확인되고, 국세청소득금액증명에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C사업장(광업소)과 D사업장(광업소)이 확인되는 등 자료에서 진술과 일치하게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13년 동안 A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2)3)4)5)6).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
1) 2017년 6월 6일 A대학병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하루 1갑 50년 동안의 현재흡연자
2)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3)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4)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5)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6)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 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7).
따라서, 70세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T4N2M0, 제한기)으로 진단되기 41년 전부터 약 13 년 동안 영주지역 탄광에서 채탄, 굴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이직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6월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41년 전부터 약 13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작 업을 수행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7)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