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운반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이직 근로자 ○○○(46년생, 남자)은 약 1971년 12월 1일부터 1993년 4월 1일까지 21년 4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7년 3월 원발성 폐암(선암,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70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1년 군대에서 제대한 후 얼마 되지 않 아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운탄작업자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운탄작업자는 탄광 갱내에 서 석탄을 운반하는 작업자로 컨베이어에 석탄을 올려 갱외로 보내는 작업을 하며 티프라 하 부에서 근무하는 경우 많은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A사업장(광업소)이 폐광하여 퇴직한 뒤 B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인 C사업장(광업소)에서 잠시 채탄작업을 하다 경기도로 이주하면서 탄광에서 퇴직하였다.
1993년 4월 20일 A사업장(광업소) 대표이사가 발생한 경력증명서에는 1988년 2월 1일 입 사하여 1993년 4월 1일 퇴직하였으며 근무 부서는 공무부 운선탄과, 직종은 운탄공으로 기 록되어 있고, 1993년 4월 25일 D사업장 대표이사가 발생한 경력증명서에는 1971년 12월 1일 입사하여 1988년 1월 31일 퇴직하였으며 근무 부서는 공무부 운선탄과, 직종은 운탄공으로 기록되어 있다.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내역 화면에는 1988년 2월 1일부터 1993년 4월 1일까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최종직종은 운반부로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군대에서 제대한 직후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폐광할 때까지 운반 작업자로 근무하였고, 폐광 후 하청 탄광에서 1달 동안 채탄작업을 한 뒤 경기도로 이 사하여 ○○공단에 위치한 E사업장의 하청업체인 식품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8년 동안 근무한 뒤 정년퇴직하였고, 정년퇴직 후에는 2 군데의 회사 건물의 경비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운 적이 없다고1) 하며 진폐 건강진단 정밀대상으로 판정 받지 못해 검진을 받은적은 없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전립선암으로 추적 중이던 A대학병원에서 추적검사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촬영에서 우폐 하부의 새로 생긴 병변이 확인2)되었다. 2017년 2월 28일 추 가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우폐 하엽의 뒤구역에 거대한 종괴가 확인되었고, 추 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7년 3월 22일 입원하여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 결과 우폐 하엽 뒤구 역의 종괴의 섭취증가가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었으며 함께 시행한 뇌자기공명촬영 에서 다발성 뇌전이가 확인되었다.
2017년 3월 24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하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3)이 확인 되었고, 입원 중 시행한 객담 세포진검사와 기관지세척액 세포진 검사에서도 선암이 확인되 었다. 원발성 폐암(선암, Stage Ⅳ)으로 진단 후 고식적항암화학요법(cisplatin, pemetrexed) 을 시작한 상태로 A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71년 군대에서 제대한 뒤 1971년 12월부터 A사업장 (광업소)이 폐광하던 1993년 4월 1일까지 A사업장(광업소)의 운반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 였고, 퇴직 후 B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인 C사업장(광업소)에서 약 1달 동안 근무하다 퇴 직하여 이후로는 식품공장 근로자 및 회사 및 공장과 같은 시설의 경비로 근무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이러한 진술 전부는 A사업장(광업소)의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 이직 근로자 ○○○은 21년 4개월 동안 A사업장(광 업소)의 운반부로, 1개월 동안 B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의 채탄부로 근무했다고 판단된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4)5)6)7)8).
1) 2017년 3월 28일의 A대학병원 종양내과 외래초진기록지에 의하면 2017년 3월 금연을 시작, 2017년 5월 12일 B대학병원의 외래기록지에 의하면 2년 전 금연을 시작한 하루 1갑 30년 동안의 과거흡연자
2) 의무기록상 당시 PSA 0.12
3) TTF-1(+), PSA(-)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9).
따라서, 70세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 Ⅳ)으로 진단되기 45년 3개월 전부터 21년 5개월 동안 탄광에서 운반(21년 4개월), 채탄(1개월)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이직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3월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45년 3개월 전부터 약 19년 동안 탄광에서 21년 5개월 동안 탄광에서 운반(21년 4개월), 채탄(1개월) 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
탄광 채탄/운반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이직 근로자 ○○○(46년생, 남자)은 약 1971년 12월 1일부터 1993년 4월 1일까지 21년 4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7년 3월 원발성 폐암(선암,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70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1년 군대에서 제대한 후 얼마 되지 않 아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운탄작업자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운탄작업자는 탄광 갱내에 서 석탄을 운반하는 작업자로 컨베이어에 석탄을 올려 갱외로 보내는 작업을 하며 티프라 하 부에서 근무하는 경우 많은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A사업장(광업소)이 폐광하여 퇴직한 뒤 B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인 C사업장(광업소)에서 잠시 채탄작업을 하다 경기도로 이주하면서 탄광에서 퇴직하였다.
1993년 4월 20일 A사업장(광업소) 대표이사가 발생한 경력증명서에는 1988년 2월 1일 입 사하여 1993년 4월 1일 퇴직하였으며 근무 부서는 공무부 운선탄과, 직종은 운탄공으로 기 록되어 있고, 1993년 4월 25일 D사업장 대표이사가 발생한 경력증명서에는 1971년 12월 1일 입사하여 1988년 1월 31일 퇴직하였으며 근무 부서는 공무부 운선탄과, 직종은 운탄공으로 기록되어 있다.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내역 화면에는 1988년 2월 1일부터 1993년 4월 1일까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최종직종은 운반부로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군대에서 제대한 직후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폐광할 때까지 운반 작업자로 근무하였고, 폐광 후 하청 탄광에서 1달 동안 채탄작업을 한 뒤 경기도로 이 사하여 ○○공단에 위치한 E사업장의 하청업체인 식품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8년 동안 근무한 뒤 정년퇴직하였고, 정년퇴직 후에는 2 군데의 회사 건물의 경비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운 적이 없다고1) 하며 진폐 건강진단 정밀대상으로 판정 받지 못해 검진을 받은적은 없고 한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전립선암으로 추적 중이던 A대학병원에서 추적검사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촬영에서 우폐 하부의 새로 생긴 병변이 확인2)되었다. 2017년 2월 28일 추 가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우폐 하엽의 뒤구역에 거대한 종괴가 확인되었고, 추 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7년 3월 22일 입원하여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 결과 우폐 하엽 뒤구 역의 종괴의 섭취증가가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었으며 함께 시행한 뇌자기공명촬영 에서 다발성 뇌전이가 확인되었다.
2017년 3월 24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하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3)이 확인 되었고, 입원 중 시행한 객담 세포진검사와 기관지세척액 세포진 검사에서도 선암이 확인되 었다. 원발성 폐암(선암, Stage Ⅳ)으로 진단 후 고식적항암화학요법(cisplatin, pemetrexed) 을 시작한 상태로 A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71년 군대에서 제대한 뒤 1971년 12월부터 A사업장 (광업소)이 폐광하던 1993년 4월 1일까지 A사업장(광업소)의 운반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 였고, 퇴직 후 B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인 C사업장(광업소)에서 약 1달 동안 근무하다 퇴 직하여 이후로는 식품공장 근로자 및 회사 및 공장과 같은 시설의 경비로 근무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이러한 진술 전부는 A사업장(광업소)의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 이직 근로자 ○○○은 21년 4개월 동안 A사업장(광 업소)의 운반부로, 1개월 동안 B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의 채탄부로 근무했다고 판단된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4)5)6)7)8).
1) 2017년 3월 28일의 A대학병원 종양내과 외래초진기록지에 의하면 2017년 3월 금연을 시작, 2017년 5월 12일 B대학병원의 외래기록지에 의하면 2년 전 금연을 시작한 하루 1갑 30년 동안의 과거흡연자
2) 의무기록상 당시 PSA 0.12
3) TTF-1(+), PSA(-)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9).
따라서, 70세로 원발성 폐암(선암, Stage Ⅳ)으로 진단되기 45년 3개월 전부터 21년 5개월 동안 탄광에서 운반(21년 4개월), 채탄(1개월)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이직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3월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45년 3개월 전부터 약 19년 동안 탄광에서 21년 5개월 동안 탄광에서 운반(21년 4개월), 채탄(1개월) 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