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배관/용접부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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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배관/용접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이직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각종건설현장에서 약 40년 동안 설비(배관)공으로 근 무하면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을 진단받았다(60 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976년 용접을 배우기 시작하여 원동기 자격증1)(현 보일러 산업기사 자격) 2급, 1급을 취득하였고, 이후 약 40년간 여러 신축 건설현장 및 리모 델링 건설현장에서 설비(배관)공으로 일하였다. 최초 잠실 ○○아파트와 ○○아파트 신축 공 사에서 배관작업자로 약 4~5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1982년 수개월 동안 ○○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계실 설비공사에 참여한 뒤, 1983년 A사업장을 통해 A국 공항 상하수도 공사에 참여하였다.

   약 1년 동안 국외 근무2) 후 1984년 귀국한 이후에도 여러 신축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치공 사를 하였고, 여의도 ○○아파트, ○○ 기계실, ○○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 공사에서 배관 보 수(교체) 공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설비(배관)작업은 하도급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므로 신 축 공사의 경우 1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기도 하고, 보수공사는 수개월 단위로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여러 현장의 근무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근무시간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07:30(08:00)~17:00(18:00)시까지, 잔업/ 특근시에는 ~21:00까지 근무하기에 하루 약 10시간, 최대 13시간 근무하기도 하였고, 휴일 근무의 경우 일당이 높기 때문에 토요일 철야작업도 많이 하였다. 

   설비(배관)공은 배관의 제작/설치/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전체 작업에서 용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용접 작업의 빈도는 배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져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용접을 하고, 어떤 날에는 용접 작업이 전혀 없기도 하다고 한다. 건설현장의 배관은 크게 위생배관(상하수 급배수), 난방배관(보일러 관련), 소방배관(스프링쿨러 등)으로 


1) 1974년 원동기취급기능사1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1974년 원동기시공기능사1급으로 신 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1991년 원동기취급기능사1급과 원동기시공기능사1급이 보일러기능사1 급 으로 변경(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1998년 보일러산업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1983년 7월 20일부터 1984년 7월 20일까지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이력이 확인됨



구분되며, 배관의 용도에 따라 재질 또한 스테인레스관, 아연강관, 구리관 등 다양하기 때문 에 알곤용접, 아크용접, CO2용접 등 다양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배관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은 주차장, 기계실과 같이 주로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소방배관 은 설계에 따라 지상이나 지하에 위치할 수 있으나, 대부분 협소/밀폐공간이기에 환기가 잘되 는 상황은 아니었다. 

최근에는 난방스팀 배관에만 배관보온재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배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배관보온재를 사용한 예가 많았다. 따라서 기존 설치된 배관을 철거/교체하는 공사 시에 는 석면재질의 배관보온재를 함께 제거해야 하므로 다량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직 근로자 ○○○은 4차례의 사업자 등록 이력이 확인되는데, 개인 주택의 보일러 수리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서 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공사는 빈도가 극히 드 물고, 대부분의 배관 공사는 더 큰 업체가 하청을 받게 되므로 이직 근로자 ○○○은 사업자 등록 이력이 확인되는 기간에도 대부분 큰 업체에서 배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2016년 3월 8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B사업장의 채용년월일은 2016년 1월 1일로 직종 은 배관공이며 완치일은 2016년 10월 28일이며 2004년부터 조회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 역서에 각종 공사 현장에서 2,256일 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또한 건설근로자 경력증 명서(직종별 근무이력)에서 2006년 이후로 확인되는 1,495일의 근무경력(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중 배관(공)으로 확인되는 날짜가 719일, (기계)설비(공)으로 확인되는 날짜가 249일, 설비(배관)으로 확인되는 날짜가 10일, 용접공으로 확인되는 날짜가 97일로 나머지 420일 중 314일은 직종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외 106일은 단순노무, 미장공, 반장,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 등의 직종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C사업장 현장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설비직종은 배관의 설치/해체작업 에만 관여하며, 설비를 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설비를 기계설비와 소방설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설비(배관) 직종에서 모두 담당하였다. 배관작업에서는 용접의 비중이 높으며 하루 8시간 작업한다고 할 때, 2/3가 용접이 차지하므로 5~6시간은 용접작업 을 한다. 또한 건설현장 설비(배관) 직종은 테크용접(가접) 하는 사람과 전문용접사가 구분되 어 있지는 않다. 

   배관은 소방/위생/난방배관이 주요 작업대상이며 가접을 포함한 용접작업의 경우 작업공간 의 밀폐정도에 따라 노출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 로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배관의 재질에 따라 알곤용접, 아크용접, 스테인레스용접 등 다양한 용접을 시행한다. 특히 소방배관의 경우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도금강관을 사용하 기에 용접시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지하피트와 같이 협소/밀폐공간에서는 배풍기를 틀어놓고 작업하거나, (협소/밀폐공간에서의 용접작업을 줄이기 위해) 배관제작 단계에서 사전에 용접을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 지하주차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 에 설치되는 소방배관(SP, 스프링쿨러)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배관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위생/난방 배관은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제작이 불가능하므로 공사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C사업장의 현장소장 진술에 의하면 배관보온재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석면을 사용하기 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고무발포 보온재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많이 바뀌었으며(일부 스 팀배관에는 유리섬유 보온재를 사용하기도 함) 배관보온재의 설치/해체는 별도 직종이나 전 문업체에서 담당한다. 리모델링 공사시 전문업체들이 배관보온재를 해체하는 작업 중에는 해 체/철거 대상 배관(배관보온재)에 대하여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해야 하므로 설비(배관) 직종 도 보온재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는 설비(배관) 직종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내장목수 등 타 직종이 동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아미텍스, 석고보드, 시멘트/콘크 리트 분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군대 는 면제이며 1976년 용접작업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보일러 배관 관련 자격증을 취득 한 뒤 관련 작업을 40여 년 동안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2016년 봄 금연을 시작하였고, 하루 1갑을 약 40년 동안 피웠다3)고 한다(약 40갑 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2016년 11월 건강검진에서 우폐의 고립성폐결절이 발견되어 2017 년 3월 8일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방문하였다.

   원발성 폐암가능성이 있어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3. 9)결과 우폐 하엽에 1.7 ㎝크기의 결절이 종격동 및 폐문부의 다발성 림프절 비대를 동반하고 있었고, 기관지내 시경에서 저명한 기관내병변은 없었고, 세척액에 대한 세포진검사는 음성이었으나 우폐 하엽 의 경피적 세침조직검사 결과 소세포암으로 확인되었다. 뇌자기공명촬영(3. 10) 및 양전자방 출촬영(3. 13)결과 종격동에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우폐 하엽의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 기)로 진단한 뒤 근치적 항암화학방사선동시치료를 시작한 상태로 현재 A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3) A대학병원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1년 전 금연한 하루 한 갑 반 40년 동안의 과거흡연자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고립성 폐결절에 대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경피적 세침조직검사, 뇌자기공명촬영, 양전자방출촬영결과 종격동에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우폐 하엽의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로 진단받았다. 

   이직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6년부터 용접을 배웠으며, 더 나은 직 업을 가지기 위해 보일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후로 여러 신축 및 리모델링 건 설현장에서 40여 년 동안 위생배관(상하수 급배수), 난방배관(보일러 관련), 소방배관(스프링 쿨러 등) 등을 설치하는 설비(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설비(배관)공은 배관의 제작/설 치/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배관의 용도에 따라 스테인레스관, 아연강관, 구리관 등 다양한 재 질에 대해에 알곤용접, 아크용접, CO2용접 등 다양한 용접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직 근로 자 ○○○의 진술에 의하면 용접작업의 비율은 매일의 작업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고, 회 사 관계자가 평균적으로 추산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전체 작업 중 약 2/3정도를 차지한다 고 한다.

   또한, 일부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기존에 설치된 보온재를 철거하면서 석면에도 노출되었 다고 주장하였는데, 회사 담당자 역시 철거 작업을 배관공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배관(설 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배관공이 철거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므로 과거 사용된 보온재에 노 출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설비(배관) 직종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내장목수 등 타 직종이 동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아미텍스, 석고보드, 시멘트/콘크리트 분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 전체가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2,256 일동안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 확인되면서, 2006년 이후로 확인되는 1,495일의 근무경력(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중 직종이 확인되지 않거나 잡 부로 기록된 420일을 제외하고 배관(공)으로 확인되는 날짜가 719일, (기계)설비(공)으로 확 인되는 날짜가 249일, 설비(배관)으로 확인되는 날짜가 10일, 용접공으로 확인되는 날짜가 97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면담 당시의 진술과 같이 약 40년 동안 설비(배관)공으로 근 무하면서 약 2/3 정도는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용접작업은 폐암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비(배관) 작업 특 성상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협소/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용접흄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신축 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비산되는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과 같은 폐암 발암유발물질에도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3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40년 전부터 약 40년 동안 설비(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 중 2/3 정도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③ 일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과거 사용한 배관 보온재를 철거하는 작업 중 비산되는 석면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작업 중 설비(배관) 직종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내장 목수 등 타 직종이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과 같은 폐암 발암물질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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