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갱내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이직 근로자 ○○○(44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을 포함한 A지역 탄광 및 B사업장 (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6년 7월 1일 사망하였다1)(72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장남과의 면담 당시 1969년 A지역에서 결혼하 였는데, 당시에도 주변의 작은 광업소에서 갱내작업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혼 전 1964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군대에 갔고 약 1년 못 미치는 기간 동안 군 복무한 뒤 의병제대하였으며, 이후 다시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한 상태로 결혼하였으며 1971 년까지 A지역의 소규모 탄광에서 근무하다 1971년 처가가 위치한 B지역으로 이사하여 B사 업장(광업소)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1971년부터 1978년까지 B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 으며, 가족 문제로 다시 망 이직 근로자 ○○○의 본가가 위치한 A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퇴직하여 1979년부터 산재사고를 당하던 1990년 4월 27일까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 였으며 갱내 가장 막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유족들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B사업장(광업소)에서 2016년 6월 21일 발행한 경력증명서에는 1971년 12월 6일부터 1976년 9월 30일까지 4년 9개월 동안 ○○항의 채보로 1976년 10월 1일부터 1978년 10월 2일까지 2년 동안 ○○항의 보보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982년 4월 21일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A사업장(광업소)의 채용 년월일은 1979년 2월 26일이며 직종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1982년 6월 1일까지 요양하였다.
1990년 4월 27일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A사업장(광업소)의 채 용일자는 1989년 10월 4일로 1996년 7월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5년 12월 31일 호흡곤란으로 B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의무기록에 ‘광산일 15년, B사 업장(광업소)-강원도, A사업장(광업소)-10년’ 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의 분진작업직력과 산재보험 직력정보확인에는 1978년 2월 3일부 터 1991년 4월 27일까지 13년 2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의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다.
1) A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폐렴, ㈏㈎의 원인 폐암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이직 근로자 ○○○은 1965년 11월 입대하여 군대에서 다쳐 1966년 9월 30일 제대하 였다고 한다. 산재사고로 인해 다리를 크게 다쳐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담배는 잠시 피우다 끊은 것으로 유족들은 진술2)하였으며, 폐암을 진단받은 직후인 2016년 1월 마지막으로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에서도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이직 근로자 ○○○은 사망 6개월 전인 2015년 12월 31일 호흡곤란으로 방문한 B병원 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좌폐상엽의 6.5 ㎝ 종괴가 다량의 흉막삼출을 동반하 고 있으면서 다발성 간의 조영증강되는 종괴들과 종격동의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었다. 상급병원 진료를 권고 받아 2016년 1월 A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시행한 복부 컴퓨터단층촬 영(1. 1), 뇌 자기공명촬영(1. 2), 간종괴에 대한 세침조직검사(1. 5), 골주사촬영(1. 12) 결과 다발성 뼈, 간,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3), Stage Ⅳ)으로 진단받은 뒤 표적항암제 (afatinib)로 치료룰 시작하였다. 치료를 시작한 뒤 시행한 2016년 1월 28일과 2016년 3월 14일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 서는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2016년 4월 14일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원발성 폐암이 진행 함이 확인되면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다 2016년 7월 1일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이직 근로자 ○○○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간, 뇌, 뼈 등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 성 폐암(선암, Stage Ⅳ)를 진단받고 표적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치료 초반에는 종양의 크기 가 감소하는 등 치료 효과를 보이다 사망 두 달 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다시 원 발성 폐암의 진행이 확인되면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만을 유지하다 사망하여 원 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들은 면담 당시 1964년부터 1990년 4월 산재 사고로 탄광 에서 퇴직할 때까지 약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약 25년 동안 A지역의 소규모 탄광과 B사업장(광업소), A지역의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971년 12월 6일부터 1978년 10월 2일까지 6년 9개월 동안 B사업장(광업소)에서 채탄(4년 9월), 보갱(2년) 작업 을 한 것은 경력증명서로 확인되며, A사업장(광업소)에서 두 차례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총 3년 8개월 동안의 근무가 확인되고 있다.
2) 2015년 12월 31일 B병원의 의무기록에 기록된 흡연력 (-)
3) EGFR(+)
모든 기간이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주민등록 초본에서 확인되는 주소이전 내역이 유족 들의 진술과 일치하며, 경력증명서와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확인되는 기간 이외에도 국민연 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C사업장(광업소)이 확인된다. 또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서 A사업장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자 등 록번호가 1983년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유족이 진술한 바와 같이 약 25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 중 최소 10년 5개월 동안 B사업장(광업소)과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은 자료로 확 인되고 있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4)5)6)7)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 로 역시 높았다(표 1)9).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이와 같이 석탄 광산 갱도 내의 작업자들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는데, 약 25년 동안 탄광 갱내에서 근무(자료로 확인되는 최소 10년 5개월)하면서 망 이직 근로자 ○ ○○은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을 포함한 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5년 12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51년 전부터 약 25년(자료로 확인되는 최소 10년 5개월)동안 B사업장(광업소) 및 A사업장(광업소)과 C사업장(광업소)을 비롯한 A 지역의 여러 탄광에서 근무한 뒤 발생한 망 이직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 병이며 원발성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망 이직 근로자 ○○○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 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 6개월 전에 간 전이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된 원발성 폐암이 점진적으 로 악화되면서 2016년 7월 1일 72세로 사망하였는데,
② 약 25년 동안 B사업장(광업소) 및 A사업장(광업소)과 C사업장(광업소)을 비롯한 A지역 의 여러 탄광에서 근무(자료로 확인되는 최소 10년 5개월)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탄광 갱내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이직 근로자 ○○○(44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을 포함한 A지역 탄광 및 B사업장 (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6년 7월 1일 사망하였다1)(72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장남과의 면담 당시 1969년 A지역에서 결혼하 였는데, 당시에도 주변의 작은 광업소에서 갱내작업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혼 전 1964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군대에 갔고 약 1년 못 미치는 기간 동안 군 복무한 뒤 의병제대하였으며, 이후 다시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한 상태로 결혼하였으며 1971 년까지 A지역의 소규모 탄광에서 근무하다 1971년 처가가 위치한 B지역으로 이사하여 B사 업장(광업소)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1971년부터 1978년까지 B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 으며, 가족 문제로 다시 망 이직 근로자 ○○○의 본가가 위치한 A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퇴직하여 1979년부터 산재사고를 당하던 1990년 4월 27일까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 였으며 갱내 가장 막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유족들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B사업장(광업소)에서 2016년 6월 21일 발행한 경력증명서에는 1971년 12월 6일부터 1976년 9월 30일까지 4년 9개월 동안 ○○항의 채보로 1976년 10월 1일부터 1978년 10월 2일까지 2년 동안 ○○항의 보보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982년 4월 21일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A사업장(광업소)의 채용 년월일은 1979년 2월 26일이며 직종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1982년 6월 1일까지 요양하였다.
1990년 4월 27일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A사업장(광업소)의 채 용일자는 1989년 10월 4일로 1996년 7월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5년 12월 31일 호흡곤란으로 B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의무기록에 ‘광산일 15년, B사 업장(광업소)-강원도, A사업장(광업소)-10년’ 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의 분진작업직력과 산재보험 직력정보확인에는 1978년 2월 3일부 터 1991년 4월 27일까지 13년 2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의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다.
1) A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폐렴, ㈏㈎의 원인 폐암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이직 근로자 ○○○은 1965년 11월 입대하여 군대에서 다쳐 1966년 9월 30일 제대하 였다고 한다. 산재사고로 인해 다리를 크게 다쳐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담배는 잠시 피우다 끊은 것으로 유족들은 진술2)하였으며, 폐암을 진단받은 직후인 2016년 1월 마지막으로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에서도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이직 근로자 ○○○은 사망 6개월 전인 2015년 12월 31일 호흡곤란으로 방문한 B병원 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좌폐상엽의 6.5 ㎝ 종괴가 다량의 흉막삼출을 동반하 고 있으면서 다발성 간의 조영증강되는 종괴들과 종격동의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었다. 상급병원 진료를 권고 받아 2016년 1월 A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시행한 복부 컴퓨터단층촬 영(1. 1), 뇌 자기공명촬영(1. 2), 간종괴에 대한 세침조직검사(1. 5), 골주사촬영(1. 12) 결과 다발성 뼈, 간,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3), Stage Ⅳ)으로 진단받은 뒤 표적항암제 (afatinib)로 치료룰 시작하였다. 치료를 시작한 뒤 시행한 2016년 1월 28일과 2016년 3월 14일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 서는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2016년 4월 14일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원발성 폐암이 진행 함이 확인되면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다 2016년 7월 1일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이직 근로자 ○○○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간, 뇌, 뼈 등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 성 폐암(선암, Stage Ⅳ)를 진단받고 표적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치료 초반에는 종양의 크기 가 감소하는 등 치료 효과를 보이다 사망 두 달 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다시 원 발성 폐암의 진행이 확인되면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만을 유지하다 사망하여 원 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들은 면담 당시 1964년부터 1990년 4월 산재 사고로 탄광 에서 퇴직할 때까지 약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약 25년 동안 A지역의 소규모 탄광과 B사업장(광업소), A지역의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971년 12월 6일부터 1978년 10월 2일까지 6년 9개월 동안 B사업장(광업소)에서 채탄(4년 9월), 보갱(2년) 작업 을 한 것은 경력증명서로 확인되며, A사업장(광업소)에서 두 차례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총 3년 8개월 동안의 근무가 확인되고 있다.
2) 2015년 12월 31일 B병원의 의무기록에 기록된 흡연력 (-)
3) EGFR(+)
모든 기간이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주민등록 초본에서 확인되는 주소이전 내역이 유족 들의 진술과 일치하며, 경력증명서와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확인되는 기간 이외에도 국민연 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C사업장(광업소)이 확인된다. 또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서 A사업장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자 등 록번호가 1983년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유족이 진술한 바와 같이 약 25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 중 최소 10년 5개월 동안 B사업장(광업소)과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은 자료로 확 인되고 있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4)5)6)7)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 로 역시 높았다(표 1)9).
4)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5)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6)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7)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8)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이와 같이 석탄 광산 갱도 내의 작업자들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는데, 약 25년 동안 탄광 갱내에서 근무(자료로 확인되는 최소 10년 5개월)하면서 망 이직 근로자 ○ ○○은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을 포함한 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5년 12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51년 전부터 약 25년(자료로 확인되는 최소 10년 5개월)동안 B사업장(광업소) 및 A사업장(광업소)과 C사업장(광업소)을 비롯한 A 지역의 여러 탄광에서 근무한 뒤 발생한 망 이직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 병이며 원발성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망 이직 근로자 ○○○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 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 6개월 전에 간 전이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된 원발성 폐암이 점진적으 로 악화되면서 2016년 7월 1일 72세로 사망하였는데,
② 약 25년 동안 B사업장(광업소) 및 A사업장(광업소)과 C사업장(광업소)을 비롯한 A지역 의 여러 탄광에서 근무(자료로 확인되는 최소 10년 5개월)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