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할석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은 24세 때인 1975년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공 으로 근무한 후 2015년 6월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x, stageIIIb~IV)을 진단받았다(63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24세 때인 1975년부터 32년간 각종 건축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건축현장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975년부터 여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 였는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곳 중에서 기억나는 공사 현장은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D아파트, E아파트, F병원, G아파트, H아파트 등의 있다고 한다. 1980년대 A국으로 건너가 A사업장 소속으로 우체국건축현장 용접공으로 30개월간 근무한 후에도 계속 할석공으로 근 무하였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에는 근로자 ○ ○○이 1980년 11월 5일에 출국하여 1981년 11월 6일에 입국하였고, 이듬해인 1982년 1월 8일에 출국하여 1983년 4월 7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할석작업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부/외부/벽체/옹벽/바닥 등에 일부 튀어나오거나 거푸집이 터져 잘못된 콘크리트 부분을 함마드릴/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 업으로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지하 주차장이나 세대 내부에서 할석작업을 할 경우에 는 더 많은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I아파트재건축현장의 원도급 업체인 B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는 근로자 ○○○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1), C사업장2) 및 D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 가입자 의견서에서는 근로자 ○○○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 작업내용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 하였다.
1) 하도급업체인 F사업장의 도산으로 근무이력을 파악할 수 없음
2) 2005. 10. ~ 2006. 6, 총 239일 근무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하여 라디오 조립공장에서 약 2~3년간 라디오 조립작업을 수행하다가 1971년 10월에 육군에 입대하였다. 군대에서는 통신병으로 34개월간 군 복무를 하였고, 군 복무를 마친 후 1975년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담배는 20대 때부터 하루 한 갑씩 약 40년간 피웠다고 한다(40갑년) 3).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5년 5월 1일에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 상에서 종괴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6월 16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흉 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4.3 ㎝ 크기의 종괴 관찰되었다. 6월 17일에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내 병변은 없었으나 우폐상엽 종괴에 대한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4)이 확인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 없이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x, stageIIIb~IV)으로 진하였다.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이 확진된 이후 항암치료를 권고하였으나 폐암으로 치료하는 누나의 항암치료가 힘들어 보여서 항암치료는 거부하고 현재까지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4세 때인 1975년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5년 6월에 A대학병원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X, stageIIIb~IV) 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24세 때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 였지만, 자료로는 2004년 10월부터 총 788일의 근무력만 확인되고, 과거 근무하였던 건설업 체인 B사업장, C사업장 및 D사업장에서는 자료가 없어 근로자 ○○○의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 A국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1995년 2월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근로자 ○○○의 직업이 건축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외에 과거 작업을 수행하였던 공사 현장명과 진술한 작업내용이 구체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거 근무하였던 건설업체들이 근로자 ○○○의 작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 무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수 밖에 없다.
3) A대학병원 외래기록지(2015. 6. 4)에서는 흡연력이 40갑년으로 기록
4) TTF-1(+), p63(-), EGFR(-)
근로자 ○○○이 과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할석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데, 미국의 빌딩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연마 작 업자 17명을 대상으로 개인시료로 조사한 결과5), 작업 조건에 따라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의 노출수준이 평균 1.16 ㎎/㎥이면서 최고 7.10 ㎎/㎥까지 나타났다. 또한 총 49개 시료 중 69.4%인 34개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 (TLV)인 0.025 ㎎/㎥를 초과하였다. 한편, 직업환경연구원에서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측 정한 할석 작업자에서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 역시 0.399 ㎎/㎥로 매우 높았 다. 따라서 여러 건설현장에서 32년간 할석작업을 수행한 근로자 ○○○은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 ○○○은 1980년대 약 30개월간 A사업장 소속으로 A국의 우체국 건축현장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에서 1980년 11 월 5일부터 1981년 11월 6일까지 1년간, 그리고 1982년 1월 8일부터 1983년 4월 7일까지 1년 3개월간 출입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감안하면 근로자 ○○○은 1980년 11월부 터 2년 3개월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용접흄에 노출되는 용접공은 폐암 발 생 위험이 높은 직종이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40년 전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작업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1980년 11월부터 2년 3개월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공으로 근무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 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5년 6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0, stageIIIb)으로 확진되었는 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40년 전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③ 1980년 11월부터 2년 3개월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공으로도 근무하였다. 5) Akbar-Khanzadeh F, Brillhart RL.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dust exposure during concrete finishi
건설 현장 할석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은 24세 때인 1975년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공 으로 근무한 후 2015년 6월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x, stageIIIb~IV)을 진단받았다(63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24세 때인 1975년부터 32년간 각종 건축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건축현장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975년부터 여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 였는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곳 중에서 기억나는 공사 현장은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D아파트, E아파트, F병원, G아파트, H아파트 등의 있다고 한다. 1980년대 A국으로 건너가 A사업장 소속으로 우체국건축현장 용접공으로 30개월간 근무한 후에도 계속 할석공으로 근 무하였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에는 근로자 ○ ○○이 1980년 11월 5일에 출국하여 1981년 11월 6일에 입국하였고, 이듬해인 1982년 1월 8일에 출국하여 1983년 4월 7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할석작업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부/외부/벽체/옹벽/바닥 등에 일부 튀어나오거나 거푸집이 터져 잘못된 콘크리트 부분을 함마드릴/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 업으로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지하 주차장이나 세대 내부에서 할석작업을 할 경우에 는 더 많은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I아파트재건축현장의 원도급 업체인 B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는 근로자 ○○○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1), C사업장2) 및 D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 가입자 의견서에서는 근로자 ○○○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 작업내용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 하였다.
1) 하도급업체인 F사업장의 도산으로 근무이력을 파악할 수 없음
2) 2005. 10. ~ 2006. 6, 총 239일 근무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하여 라디오 조립공장에서 약 2~3년간 라디오 조립작업을 수행하다가 1971년 10월에 육군에 입대하였다. 군대에서는 통신병으로 34개월간 군 복무를 하였고, 군 복무를 마친 후 1975년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담배는 20대 때부터 하루 한 갑씩 약 40년간 피웠다고 한다(40갑년) 3).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5년 5월 1일에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 상에서 종괴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6월 16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흉 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4.3 ㎝ 크기의 종괴 관찰되었다. 6월 17일에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내 병변은 없었으나 우폐상엽 종괴에 대한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4)이 확인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 없이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x, stageIIIb~IV)으로 진하였다.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이 확진된 이후 항암치료를 권고하였으나 폐암으로 치료하는 누나의 항암치료가 힘들어 보여서 항암치료는 거부하고 현재까지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4세 때인 1975년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5년 6월에 A대학병원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X, stageIIIb~IV) 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24세 때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 였지만, 자료로는 2004년 10월부터 총 788일의 근무력만 확인되고, 과거 근무하였던 건설업 체인 B사업장, C사업장 및 D사업장에서는 자료가 없어 근로자 ○○○의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 A국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1995년 2월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근로자 ○○○의 직업이 건축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외에 과거 작업을 수행하였던 공사 현장명과 진술한 작업내용이 구체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거 근무하였던 건설업체들이 근로자 ○○○의 작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 무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수 밖에 없다.
3) A대학병원 외래기록지(2015. 6. 4)에서는 흡연력이 40갑년으로 기록
4) TTF-1(+), p63(-), EGFR(-)
근로자 ○○○이 과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할석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데, 미국의 빌딩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연마 작 업자 17명을 대상으로 개인시료로 조사한 결과5), 작업 조건에 따라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의 노출수준이 평균 1.16 ㎎/㎥이면서 최고 7.10 ㎎/㎥까지 나타났다. 또한 총 49개 시료 중 69.4%인 34개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 (TLV)인 0.025 ㎎/㎥를 초과하였다. 한편, 직업환경연구원에서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측 정한 할석 작업자에서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 역시 0.399 ㎎/㎥로 매우 높았 다. 따라서 여러 건설현장에서 32년간 할석작업을 수행한 근로자 ○○○은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 ○○○은 1980년대 약 30개월간 A사업장 소속으로 A국의 우체국 건축현장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에서 1980년 11 월 5일부터 1981년 11월 6일까지 1년간, 그리고 1982년 1월 8일부터 1983년 4월 7일까지 1년 3개월간 출입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감안하면 근로자 ○○○은 1980년 11월부 터 2년 3개월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용접흄에 노출되는 용접공은 폐암 발 생 위험이 높은 직종이다.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40년 전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작업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1980년 11월부터 2년 3개월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공으로 근무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 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5년 6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2aN3M0, stageIIIb)으로 확진되었는 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40년 전부터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③ 1980년 11월부터 2년 3개월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공으로도 근무하였다. 5) Akbar-Khanzadeh F, Brillhart RL.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dust exposure during concrete finis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