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굴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이직 근로자 ○○○(46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 B사업장(광업소), C사업장(광업 소) 및 D사업장(광업소)에서 약 13년 동안 굴진작업을 한 뒤 2016년 4월 6일 사망하였다1) (70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장녀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 ○은 군대를 제대한 후 강릉에 위치한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본인이 초등학교에 다 닐 무렵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였다고 하며, 상세한 근무 탄광 이름 및 기간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1980년 12월 31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A사업장(광 업소)의 채용년월일은 1979년 6월 5일이며, 직종은 선산부이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83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C사업장(광 업소)의 굴진부로, 1985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B사업장(광업소)의 굴진부로,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D사업장(광업소)의 굴진부로 근무하였으며, 2013년 4월 18일 망 이직 근로자 ○○○이 진폐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작성한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75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B사업장(광업소)의 굴진 선산부로, 1984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C사업장(광업소)의 선산부로,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D사업장(광업소)의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이직 근로자 ○○○은 1968년 8월 24일 입대하여 1971년 8월 21일에 제대하였다. 유족인 장녀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제대 한 뒤인 1969년부터 1988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여 택시운전 및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하였다.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다기관 기능부전, ㈏㈎의원인 폐렴, ㈐㈏의 원인 폐암
유족인 장녀는 망 이직 근로자 ○○○의 흡연력2)을 알지 못한다. 망 이직 근로자 ○○○이 2015년 10월 마지막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1형 이 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C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사망하기 8개월 전인 2015년 8 월 20일 입원하였으며, 그 이전 호흡곤란으로 A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영상검사 결과 5 ㎝ 크기의 악성종양에 악성 흉수가 동반되어 있다고 듣고 전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A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재검토한 결과 좌폐 하엽의 기관지를 폐쇄하는 병변이 확인되어 2015년 8월 25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 결과 좌폐하엽 기관지의 점막이 상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소세포암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년 8월 28일 시행한 뇌 자기공명촬영과 양전자방출촬영 결과 좌폐하엽의 원발성 폐암이 다발성 종격동림프절 전 이를 동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로 진단하고 치료를 권고하 였으나 연고지 관계로 A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년 2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항암화학요법 을 시행(carboplatin, etoposide)하였다.
망 이직 근로자 ○○○이 사망하기 1주일 전인 2016년 3월 31일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2015년 12월 14일의 검사에서는 크기 가 감소했던 원발 병소 및 림프절 전이 병소가 다시 크기가 증가한 상태로 다량의 좌측 흉막 삼출액을 동반하고 있었다. 비경구용 항생제를 시작하고 산소를 투여하였지만 섬망이 악화되 는 등 전신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가족들과 상의 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서 서히 혈압이 저하되다 2016년 4월 6일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이직 근로자 ○○○은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인 2015년 8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 암(소세포암)을 진단받았고, 이후 항암화학요법 후 병변의 크기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망하 기 1주일 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다시 크기가 증가하고 폐쇄성폐렴 및 다량의 악성 흉수가 확인되어 보존적인 치료를 유지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임상경과를 종합 하면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은 군대에서 제대한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약 20 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망 이직 근로자 ○○○이 진폐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2013년에 분진직력확인서에는 1975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B사업장(광업소)의 굴진선산부로, 1984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C사업장(광업 소)의 선산부로,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D사업장(광업소)의 굴진선산부 로 근무하였다고 기록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5년 10월 29일 B병원의 입원기록에는 하루 1.5갑 30년간의 흡연자
이러한 진술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지만 1980년 12월 31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A사업장 (광업소)의 선산부로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확인되고, 국세청소득금액증명에서 조회 가능한 최초 년도인 1983년부터 B사업장(광업소)이 확인되며, 2013년과 2015년 B병원 진폐 건강진 단 당시 의무기록에 각각 광산 15년, 광산 1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 및 면담당시 진술과 생전에 작성한 분진직력확인서를 종합하면 적어도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약 13년 동안 강릉지역의 여러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3)4)5)6)7).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8).
3)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4)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5)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6)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7)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8)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따라서,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인해 70세로 사망하기 약 40여 년 전부터 약 13년 동안 강릉지역의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망 이직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다.
5. 결론
① 2016년 4월에 70세로 사망하기 8개월 전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으로 진단받은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고 악성 흉수가 발생하는 등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는데,
② 진폐 건강진단 당시의 의무기록과 생전에 망 이직 근로자 ○○○이 진폐 건강진단을 받 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한 분진직력과 산재보험급여원부 및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40년 전부터 약 13년 동안 탄광 갱내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탄광 굴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이직 근로자 ○○○(46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 B사업장(광업소), C사업장(광업 소) 및 D사업장(광업소)에서 약 13년 동안 굴진작업을 한 뒤 2016년 4월 6일 사망하였다1) (70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장녀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 ○은 군대를 제대한 후 강릉에 위치한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본인이 초등학교에 다 닐 무렵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였다고 하며, 상세한 근무 탄광 이름 및 기간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1980년 12월 31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A사업장(광 업소)의 채용년월일은 1979년 6월 5일이며, 직종은 선산부이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83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C사업장(광 업소)의 굴진부로, 1985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B사업장(광업소)의 굴진부로,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D사업장(광업소)의 굴진부로 근무하였으며, 2013년 4월 18일 망 이직 근로자 ○○○이 진폐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작성한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75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B사업장(광업소)의 굴진 선산부로, 1984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C사업장(광업소)의 선산부로,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D사업장(광업소)의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이직 근로자 ○○○은 1968년 8월 24일 입대하여 1971년 8월 21일에 제대하였다. 유족인 장녀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제대 한 뒤인 1969년부터 1988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여 택시운전 및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하였다.
1) A병원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다기관 기능부전, ㈏㈎의원인 폐렴, ㈐㈏의 원인 폐암
유족인 장녀는 망 이직 근로자 ○○○의 흡연력2)을 알지 못한다. 망 이직 근로자 ○○○이 2015년 10월 마지막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1형 이 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C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사망하기 8개월 전인 2015년 8 월 20일 입원하였으며, 그 이전 호흡곤란으로 A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영상검사 결과 5 ㎝ 크기의 악성종양에 악성 흉수가 동반되어 있다고 듣고 전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A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재검토한 결과 좌폐 하엽의 기관지를 폐쇄하는 병변이 확인되어 2015년 8월 25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 결과 좌폐하엽 기관지의 점막이 상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소세포암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년 8월 28일 시행한 뇌 자기공명촬영과 양전자방출촬영 결과 좌폐하엽의 원발성 폐암이 다발성 종격동림프절 전 이를 동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로 진단하고 치료를 권고하 였으나 연고지 관계로 A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년 2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항암화학요법 을 시행(carboplatin, etoposide)하였다.
망 이직 근로자 ○○○이 사망하기 1주일 전인 2016년 3월 31일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2015년 12월 14일의 검사에서는 크기 가 감소했던 원발 병소 및 림프절 전이 병소가 다시 크기가 증가한 상태로 다량의 좌측 흉막 삼출액을 동반하고 있었다. 비경구용 항생제를 시작하고 산소를 투여하였지만 섬망이 악화되 는 등 전신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가족들과 상의 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서 서히 혈압이 저하되다 2016년 4월 6일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이직 근로자 ○○○은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인 2015년 8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 암(소세포암)을 진단받았고, 이후 항암화학요법 후 병변의 크기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망하 기 1주일 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다시 크기가 증가하고 폐쇄성폐렴 및 다량의 악성 흉수가 확인되어 보존적인 치료를 유지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임상경과를 종합 하면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은 군대에서 제대한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약 20 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망 이직 근로자 ○○○이 진폐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2013년에 분진직력확인서에는 1975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B사업장(광업소)의 굴진선산부로, 1984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C사업장(광업 소)의 선산부로,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D사업장(광업소)의 굴진선산부 로 근무하였다고 기록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5년 10월 29일 B병원의 입원기록에는 하루 1.5갑 30년간의 흡연자
이러한 진술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지만 1980년 12월 31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A사업장 (광업소)의 선산부로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확인되고, 국세청소득금액증명에서 조회 가능한 최초 년도인 1983년부터 B사업장(광업소)이 확인되며, 2013년과 2015년 B병원 진폐 건강진 단 당시 의무기록에 각각 광산 15년, 광산 1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 및 면담당시 진술과 생전에 작성한 분진직력확인서를 종합하면 적어도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약 13년 동안 강릉지역의 여러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3)4)5)6)7).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8).
3)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4)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5)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6)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7)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8)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따라서,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인해 70세로 사망하기 약 40여 년 전부터 약 13년 동안 강릉지역의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망 이직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다.
5. 결론
① 2016년 4월에 70세로 사망하기 8개월 전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으로 진단받은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고 악성 흉수가 발생하는 등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는데,
② 진폐 건강진단 당시의 의무기록과 생전에 망 이직 근로자 ○○○이 진폐 건강진단을 받 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한 분진직력과 산재보험급여원부 및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40년 전부터 약 13년 동안 탄광 갱내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