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충전원에서 발생한 비인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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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충전원에서 발생한 비인두암


1. 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52세 때인 2005년 3월부터 10년 5개월간 LPG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5월 비인두암(미분화암, T2N0M0, stageI)을 진단받았다 (65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52세 때인 2005년 3월부터 10년 5개월간 여러 LPG충전소에서 가스 충 전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5월에 A대학병원에서 비인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가스 충전소에서 차에 가스를 주입하고 뽑는 과정에서 소량의 액 화천연가스(이하 LPG)가 누출되는데, 가스 노출로 인해 비인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평일에는 물청소만 하다가 열흘에 한 번 정도 염산을 사용하여 청소를 하는데, 염산을 물에 희석하여 철 수세미로 하루 20~40분 정도 화장실 청 소하는 과정에서 염산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비인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A사업장(LPG충전소) 사업주에 따르면 근로자 ○○○ 의 업무는 가스충전 업무로 부수적으로 화장실 청소도 병행하였다고 한다. 하루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하루 8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시간당 20~30대의 충전업 무가 있고,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는 시간당 5~10대의 충전업무를 수행하다고 한다. A사업 장(LPG충전소)에서는 충전기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되는 가스는 부탄가스이며, 가스누출 감지기가 충전기에 3대, 충전소에 3대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화장실에는 청소용으 로 락스를 구비해 놓고 있으나 별도로 염산을 구매하여 근로자 ○○○에게 준적은 없었다고 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0년 3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경지정리를 위 한 불도저 운전업무1)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73년 6월에 군에 입대하여 군종 사병으로 복무를 하였고, 1976년 5월에 군 복무를 마쳤다. 1977년에 A국의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도 약 1년간 불도저 운전을 하였고, 1980년부터 약 1년간 다시 A국으로 건너가 주택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81년 5월에 귀국하여 무직으로 지내다가 1986 년 6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영화관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1990년 1월부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내다가 2005년 3월부터 10년 5개월간 LPG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담배는 군에 입대할 때부터 하루 반 갑씩 약 40년간 피웠고(20갑년), 술은 전혀 마시지 못 한다고 한다. 

3-2. 비인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좌측 코막힘을 주요 증상으로 2017년 5월 15일 외래를 방 문할 당시 육안으로 좌측 비강을 관찰한 결과 좌측 비강을 폐쇄하고 있는 커다란 괴사성 종 괴가 관찰되었다. 외래에서 촬영한 부비동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좌측 비인두의 후측면벽에 3.4×2.2×3.5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인두암(미분화암) 2)으로 확진되었다.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로 비인두암이 확인된 이후 B대학병원에서 양전자방출단층영상(6. 1)/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6. 8)을 촬영한 결과 타장기 전이가 없었다. 이에 6월 8일부터 항암 화학(cisplatin) 및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였다. 7월 20일까지 3회의 1차 항암화학 치료 를 완료하였고, 9월 5일부터 2차 항암화학 치료(5-FU/cisplatin)를 3회(~ 11. 26)에 걸쳐 완 료한 후 11월 26일에 추적 촬영한 부비동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비인두 부위에 암으로 의심 되는 종괴는 없었다(완전 관해). 이후 B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52세 때인 2005년 3월부터 10년 5개월간 LPG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원으 로 근무한 후 2017년 5월 A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비인두암(미분화암, T2N0M0, stageI)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서 발생한 비인두암은 전 세계적으로 일부 특별한 지역과 인종을 제외하고 는 연간 발생률이 100,000명당 1명 미만이면서, 5년 생존율이 약 50%에 해당하는 암이다. 이 비인두암은 후두암이나 폐암 등 다른 호흡기계 암보다 흡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비흡연자에 비해 평생 흡연자의 위험도가 2~4배이고, 흡연의 영향을 배제한 알코올도 비인두암 의 위험인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1972년에 불도저/크레인/지게차 자격증 취득 

2) CD3(-), CD20(-), CD56(-), EBV(-), CK(+), p63(-), Vimentin(-), p40(-), CK7(-), Synaptophysin(-), TTF-1(-)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비인두암의 확정 발암물질이라고 분류하였는데, 클로 로페놀이 보존제(방부제)로 사용되는 목재 분진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는 목재 근로자에 서 비인두암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석탄이나 목재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기에 고농도 노출되는 경우 비인두암의 위험요인이라는 일부 보고가 있다. 

   근로자 ○○○은 LPG(Liquefied Petroleum Gas) 충전소에서 근무할 당시 누출된 LPG와 열흘에 한 번 정도 염산을 사용하여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염산에 노출되어 비인두암이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는 부탄(C4H10)으로 비 인두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고, 화장실 청소에 사용되었던 염산 역시 비인두암의 원인으 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0년부터 3년 3개월간 A사업장에서 경지 정리를 위한 불도저 운전을 수행하였고, 1977년부터 약 2년간 A국 공사현장에서 불도저 운 전 및 타워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이 과정에서도 비인두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나 목재 분진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5년 3월부터 10년 5개월간 LPG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원으로 근무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비인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7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비인두암(미분화암, T2N0M0, stageI)을 진단받았는데, 

② 2005년 3월부터 10년 5개월간 LPG충전소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탄가스는 비인 두암의 위험인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③ 열흘에 한 번 정도 화장실 청소를 위해 사용하였던 염산 역시 비인두암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으며, 

④ 그 외 과거 수행하였던 불도저/크레인 운전에서도 비인두암의 위험인자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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