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굴진부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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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채탄/굴진부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이직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 및 B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4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2N3M0, StageⅢB)을 진단받았다(69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은 1981년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약 3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 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뒤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잠시 일하였고, 1986년부터 다시 1989 년까지 B사업장(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1989년 2월 27일과 1989년 6월 10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이직 근로자 ○○○은 B사업 장(광업소)의 선산부로 채용일자는 1986년 6월 2일이며, 각각 3주, 27주 동안 요양하였다. 1986년 6월 3일 A사업장(광업소) 대표가 발생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A사업장(광업소)의 선산부로 1981년 8월 6일 입사하여 1984년 7월 19일 퇴직하였다.

    이직 근로자 ○○○이 B사업장(광업소)을 퇴직한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직력은 알 수 없지 만 유족인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1989년부터 A지역의 주택이나 아파트 신축공사 등 각종 건 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약 25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직 근로자 ○○○의 건설 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미장공을 비롯한 다양한 직군에서 직력이 확인된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의 아들은 본인의 출생 무렵 및 그 이전에 이직 근로자 ○○○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광업소 근무를 시작한 것은 1981년이 처음으로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 중 중간에 미장공으로 근무한 약 2년을 제외하고 A사업장 (광업소)과 B사업장(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한 뒤 미장공으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무 하였다고 한다.

    ○○홍보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년 3월 13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이직 근로자 ○○ ○의 직종은 미장원이다. 

유족인 아들은 이직 근로자 ○○○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1)고 하며, 진폐 건강검진을 받은적은 없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2014년 4월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고립성폐결절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4년 4월 28일 A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폐동맥색전증과 좌폐 상 엽의 원발성 폐암이 확인되었다. 2014년 5월 7일 외래에서 경피적폐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기흉이 발생하여 입원하였으며, 입원 후 시행한 복부컴퓨터단층촬영(5. 9), 양전자방출촬영 (5. 13), 뇌 자기공명촬영(5. 15) 결과 전이는 없었으나 폐색전증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외래에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조직검사 결과 분화도가 나쁜 선암으로 확인되었으며 2014년 6월 12일에 추적한 흉부 컴 퓨터단층촬영 결과 림프절 비대의 전반적인 진행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T2N3M0, StageⅢB)으로 확진한 뒤 고식적 항암화학치료(cisplatin, pemetrexed)를 시작하였다. 4번의 치료를 시행한 뒤 2014년 9월 2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부분반응을 보여 2014 년 10월 6회 치료까지 종료한 뒤 추적하던 중 2015년 2월 9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에서 진행이 확인되어 2015년 2월 25일 새로운 항암화학요법(gemcitabine)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7년 10월까지 항암화학요법을 8번에 걸쳐 변경2)하면서 치료를 유지하였으나 지속 적으로 원발성 폐암이 진행하면서 뇌전이도 발생하여 2017년 11월 뇌 전이병변에 대한 방사 선치료를 받았다.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2014년 5월에 A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경피적폐조직검사를 통한 조직 검사 및 양전자방출촬영을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2N3M0, StageⅢB)으로 확진된 후 2017 년 10월까지 9번째 계열의 항암화학요법까지 변경하면서 치료를 유지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뇌전이가 발생하는 등 원발성 폐암이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1981년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약 3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뒤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잠시 일하 였고, 1986년부터 1989년까지 B사업장(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한 다. B사업장(광업소)을 퇴직한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직력은 알 수 없지만 각종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약 25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 2014년 8월 입원시 간호정보기록지에 30갑년의 과거흡연자

 2) 1 st cisplatin, pemetrexed / 2 nd gemcitabine / 3 rd vinorelbine / 4 th erlotinib / 5 th taxol / 6 th ifosfamide, carboplatin / 7 th belotecan / 8 th docetaxel / 9 th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  



    이와 같은 유족의 진술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확인한 결 과, 미장공을 비롯한 내장공, 콘크리트공, 스프레이도장, 보통인부로 근무한 이력이 일부 확인 되면서 1989년 2, 6월에 발생한 B사업장(광업소)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탄광에서 6년(산재 요양기간을 제외)동안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한 뒤 약 25년 동안 건축현장에서 미장공을 비롯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3)4)5)6)7).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 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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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 951-61 4)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5)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6)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7)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8)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이와 같이 이직 근로자 ○○○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3년 동안 채탄작업, B사업장(광업 소)에서 3년 동안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A사업장(광업소)에서 퇴직하고 B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약 2년 및 B사업장(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로 약 25년간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 는데, 미장공의 업무는 미장 공사를 할 장소에 자재를 운반한 후 바탕처리 → 면정리 → 먹 줄 놓기 → 재료 혼합 → 미장 바름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한 후 본격적인 미장이 이루어질 때는 분진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2016년 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5명의 미장공에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을 측정한 연구보고서9)에 따르면 세대 미장(N=19) 작업의 경우는 평균농도 0.003 mg/㎥(최대 0.006) 이었으며 지하주차장 미장(N=14) 작업의 경우도 평균농도 0.006 mg/㎥(최대 0.011 )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일부 외벽 미장작업(N=2) 중 미장면이 깊은 경우,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미장용 레미탈을 물과 혼합하지 않고 분말형태로 벽면에 뿌리는 작업이 시행된다. 이때, 결정형 유리규산 평균농도는 0.025 mg/㎥(최대 0.02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CGIH TLV 권고기준10)을 초과하는 농도이다. 이와 같이 빈도수는 적은 작업이지만 레미탈을 물과 혼합하 지 않고 분말형태로 벽면에 뿌리는 작업 중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될 수 있다. 

    또한, 재료를 혼합할 시에는 시멘트와 모래 분진에 노출되게 되는데, 모래 분진에는 폐암발 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을 포함하고 있다. 시멘트와 모래가 미리 혼합된 레미탈 역시 폐암 의 위험인자인 결정형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레미탈을 부을 때에도 역시 결정형유 리규산에 노출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직 근로자 ○○○은 과거 25년간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량은 적지만 폐암의 위험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장공 이외의 직무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 역서에서 확인되는 일당이 대체로 10만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건설 현장에서 숙련 미장공보다 는 미장작업 이외의 작업도 함께 수행하는 보조공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보조 미장공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혼합 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순수한 미장작업만을 수행하는 숙련 미장공보다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다.



9) 박현희 등. 건설업 직종별 화학물질 노출 매트릭스 구축 연구(Ⅲ).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10)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TLV (threshold limit value) 권고기준은 Silica, crystalline-α-quartz[1317-95-9; 14808-60-7] and cristobalite [14464-46-1](2009) 0.025 ㎎/㎥(R)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9세로 원발성 폐암(선암, T2N3M0, StageⅢB)으로 확진되기 약 33년 전부터 약 25 년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을 비롯한 다양한 직무로서 근무하면서 노출량은 적지만 폐암 의 위험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자료로 확인되 는 6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과 B사업장(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 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이직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4년 5월에 69세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33년 전부터 채탄 및 굴진작업을 6년 동안 수행하고, 이후 약 25년 동안 각종 건설현장에서 미장작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에 걸쳐 노출된 후 발생한 이직 근로자 ○○○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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