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수조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41세 때인 2001년 1월부터 6년 6개월간 PVC 수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을 진단받고(56 세), 2017년 1월 21일 사망하였다1).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41세 때인 2001년 1월에 PVC 수조를 제조하는 업체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6년 6개월간 수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8월에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A사업장에서 망 근로자 ○○○이 수행한 업무는 PVC판을 절단하고 붙이는 작업(용접)을 수행하는데, PVC판을 용접할 때는 1.2 m 길이의 PVC용접봉을 녹여서 붙이기 때문에 PVC 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수조 1개를 만들 때마다 PVC용접봉 20개 정도를 녹이게 되는데, 하루 평균 40개 정도 녹이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과거 A사업장의 동료 근로자이면서 현재 PVC수조 제조업체인 B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에 따르면 A사업장의 공정은 모터를 돌려서 PVC판을 자른 후 PVC용접봉을 이용하여 PVC판끼리 붙이면(마감) 제품인 수조가 완성되는데, 공장 안에 환기가 잘 되지 않아 PVC 절 단할 때 마찰열 및 결합제 녹는 냄새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한다. B사업장 사업주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2009년 4월부터 B사업장 소속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B사업장에 서의 작업은 사업주 혼자서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은 PVC(Poly-Vinyl Chloride) 재질의 수조와 유리 재질의 수조를 제작하는 업체 이다. PVC 수조의 제작방법은 PVC판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PVC판끼리 열풍접합(PVC 용접)하여 완성한다. 유리 수조 제작방법은 유리판끼리 실리콘으로 접합한다. PVC판의 가공 작업은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는데, 가공과정에서는 PVC 조각 및 분진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었다. PVC판 열풍접합은 PVC 판과 판 사이의 접합 부위에 PVC 스틱을 갖다 대고 열 풍기로 200∼250℃ 정도의 열풍을 불어 PVC 스틱을 녹여 PVC 판에 접합시킨다(왼손으로
1)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PVC 스틱을 천천히 밀고, 오른손으로 열풍기로 PVC스틱에 열을 가한다). 사업장 방문당시 A사업장에서는 2명 노동자가 절단 및 열풍접합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절단작업과 열풍접합 작 업의 비율은 4:6 정도라고 하였다. 최종 제품은 대부분 PVC수조이며, 유리수조 제작은 간헐 적으로 있다고 한다.
2-2. 채취한 시료의 분석
PVC 열분해 과정에서 미량의 염소가스와 고체상의 탄소물질(char)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으나 폐암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다. 이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PVC 열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고체상 탄소물질에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PAHs) 함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A사업장에서 채취해 온 PVC스틱 3종(노랑, 검정, 파랑색)을 조각내어 50 ㎖ 용기에 담고, 200 ℃ 이상으로 천천히 승온하며 실시간 PAHs 측정기(PAS2000, EcoChem Analytics, USA)로 측정/분석하였으나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불검출되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1986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대학을 졸업한 후 해병대로 군 복무를 마치고, 1983년경에 B사업장(구두회사)에 입사하여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 다. B사업장을 퇴사한 후 C사업장(1988년), D사업장(1991년), E사업장(1992년), F사업장 (1994년), G사업장(1994년), H사업장(1995년) 등 종이컵을 제조하는 여러 업체에서 약 5년 간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원료 종이를 투입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 및 완 제품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01년 1월부터 6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PVC 수조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년 4월부터 6년 3개월간 B사업장에서 영업업 무를 담당하였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이 담배를 하루 반 갑 정도 피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정확한 흡연량 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2015년 8월 3일 A대학병원간호정보조사지에서는 하루 한 갑씩 36년간 피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36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5개월 전부터 우측 흉통과 우측 어깨 통증이 있어 2015년 7월에 종합검진을 하였는데, 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3.5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5년 8월 3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 다. 입원 당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우폐상엽 기관지 입구에서부터 종괴가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선암으로 확인되었다. 8월 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 서는 우폐상엽 종괴와 함께 상대정맥과 우측 폐동맥이 종괴로 인해 좁아져 있었다. 8월 7일 에 양전자방출단층영상을 촬영한 후 우측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으로 진단하고 8월 7일부터 항암 화학요법(Pemetrexed/CDDP)을 시작하였다. 10월 14일까지 4회의 1차 항암화학 요법을 완료하고 자택에서 지내다가 얼굴부종으로 2016년 5 월 31일에 입원할 당시 폐암 종괴의 압박에 의한 상대정맥증후군으로 진단하고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15회 항암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6월 20일부터 2차 항암 화학요법 (Gemcitabine/Navelbine)을 시작하였다. 9월 1일까지 4회의 2차 항암 화학요법을 완료한 후 9월 21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없으면 서 여전히 상대정맥을 압박하고 있었고, 우측 흉막의 전이 병변의 크기 변화도 없었다. 10월 25일에 촬영한 뼈 스캔 검사에서는 우측 2번째 늑골에 종괴의 침범으로 보이는 병변이 관찰 되었고, 12월 13일에 추적 촬영한 뼈 스캔 검사에서는 우측 7~9번째 늑골에도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다. 이에 더 이상의 항암치료는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사망하기 1개월 전 인 12월 26일에 B병원에 입원하였다.
B병원에 입원할 당시 횡설수설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있어 진정제(haloperidol)를 투여하였 고, 12월 27일부터 전신통증을 호소하여 모르핀(morphine)을 투여하였다. 이후 모르핀과 진 정제(haloperidol/ativan) 투여에도 전신통증을 계속 호소하다가 12월 31일에부터 저산소증이 동반되어 분당 3 L의 산소도 투여하였다. 이후 저산소증이 반복되다가 사망하기 9일 전부터 는 의식저하가 반복되었고, 사망하기 4일 전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상태가 불안정해지다가 사 망하기 2일 전부터 다시 의식저하가 지속되고 청색증이 동반되던 중 사망한 당일인 1월 21 일에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41세 때인 2001년 1월부터 6년 6개월간 PVC 수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을 진단받고, 2017년 1월 21일에 B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이미 우측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 암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항암 화학요법을 시작하였으나 상대정맥증후군으로 방사선 치료도 병행하였다. 이후 사망하기 3개월 전에는 우측 늑골에 전이가 동반되어 더 이상의 항암치료 는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사망하기 1개월 전에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후 폐암 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이 PVC 수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염화비닐 등의 유해물 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직업적인 염화비닐 노출은 간의 혈관 육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폐암 발생과는 무관하다.
망 근로자 ○○○은 A사업장 등의 업체에서 PVC 수조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약 40% 정도는 PVC판 절단, 약 60%는 PVC판 열풍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이 PVC 수조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 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PVC 절단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PVC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PVC 열분해 과정에서는 미량의 염소가스와 고체상의 탄소물질 (char)이 발생할 수 있지만, 폐암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는데, A사업장에서 입수한 PVC 스틱 3종을 200 ℃ 이상으로 승온하여 실시간 PAHs 측정기(PAS2000, EcoChem Analytics, USA)로 측정/분석한 결과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불검출되 었다. 더구나 망 근로자 ○○○이 PVC 수조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2001년 1월부 터 6년 6개월로 작업기간도 짧다.
결론적으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폐암은 2001년 1월부터 6년 6개월간 수행한 PVC 수조 제작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이미 우측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으로 확진된 이후 상대정맥증후군 및 우측 늑골에 전이가 되는 폐암이 악화되었다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더 이상의 항암치료는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던 중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41세 때인 2001년 1월부터 6년 6개월간 PVC 수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PVC판 절단 작업과 PVC판 열풍작업을 수행하였지만,
③ 이러한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④ 작업기간도 6년 6개월로 짧다.
PVC 수조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망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41세 때인 2001년 1월부터 6년 6개월간 PVC 수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을 진단받고(56 세), 2017년 1월 21일 사망하였다1).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41세 때인 2001년 1월에 PVC 수조를 제조하는 업체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6년 6개월간 수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8월에 A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A사업장에서 망 근로자 ○○○이 수행한 업무는 PVC판을 절단하고 붙이는 작업(용접)을 수행하는데, PVC판을 용접할 때는 1.2 m 길이의 PVC용접봉을 녹여서 붙이기 때문에 PVC 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수조 1개를 만들 때마다 PVC용접봉 20개 정도를 녹이게 되는데, 하루 평균 40개 정도 녹이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과거 A사업장의 동료 근로자이면서 현재 PVC수조 제조업체인 B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에 따르면 A사업장의 공정은 모터를 돌려서 PVC판을 자른 후 PVC용접봉을 이용하여 PVC판끼리 붙이면(마감) 제품인 수조가 완성되는데, 공장 안에 환기가 잘 되지 않아 PVC 절 단할 때 마찰열 및 결합제 녹는 냄새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한다. B사업장 사업주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2009년 4월부터 B사업장 소속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B사업장에 서의 작업은 사업주 혼자서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은 PVC(Poly-Vinyl Chloride) 재질의 수조와 유리 재질의 수조를 제작하는 업체 이다. PVC 수조의 제작방법은 PVC판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PVC판끼리 열풍접합(PVC 용접)하여 완성한다. 유리 수조 제작방법은 유리판끼리 실리콘으로 접합한다. PVC판의 가공 작업은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는데, 가공과정에서는 PVC 조각 및 분진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었다. PVC판 열풍접합은 PVC 판과 판 사이의 접합 부위에 PVC 스틱을 갖다 대고 열 풍기로 200∼250℃ 정도의 열풍을 불어 PVC 스틱을 녹여 PVC 판에 접합시킨다(왼손으로
1)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PVC 스틱을 천천히 밀고, 오른손으로 열풍기로 PVC스틱에 열을 가한다). 사업장 방문당시 A사업장에서는 2명 노동자가 절단 및 열풍접합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절단작업과 열풍접합 작 업의 비율은 4:6 정도라고 하였다. 최종 제품은 대부분 PVC수조이며, 유리수조 제작은 간헐 적으로 있다고 한다.
2-2. 채취한 시료의 분석
PVC 열분해 과정에서 미량의 염소가스와 고체상의 탄소물질(char)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으나 폐암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다. 이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PVC 열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고체상 탄소물질에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PAHs) 함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A사업장에서 채취해 온 PVC스틱 3종(노랑, 검정, 파랑색)을 조각내어 50 ㎖ 용기에 담고, 200 ℃ 이상으로 천천히 승온하며 실시간 PAHs 측정기(PAS2000, EcoChem Analytics, USA)로 측정/분석하였으나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불검출되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1986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대학을 졸업한 후 해병대로 군 복무를 마치고, 1983년경에 B사업장(구두회사)에 입사하여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 다. B사업장을 퇴사한 후 C사업장(1988년), D사업장(1991년), E사업장(1992년), F사업장 (1994년), G사업장(1994년), H사업장(1995년) 등 종이컵을 제조하는 여러 업체에서 약 5년 간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원료 종이를 투입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 및 완 제품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01년 1월부터 6년 6개월간 A사업장에서 PVC 수조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년 4월부터 6년 3개월간 B사업장에서 영업업 무를 담당하였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이 담배를 하루 반 갑 정도 피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정확한 흡연량 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2015년 8월 3일 A대학병원간호정보조사지에서는 하루 한 갑씩 36년간 피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36갑년).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5개월 전부터 우측 흉통과 우측 어깨 통증이 있어 2015년 7월에 종합검진을 하였는데, 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3.5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5년 8월 3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 다. 입원 당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우폐상엽 기관지 입구에서부터 종괴가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선암으로 확인되었다. 8월 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 서는 우폐상엽 종괴와 함께 상대정맥과 우측 폐동맥이 종괴로 인해 좁아져 있었다. 8월 7일 에 양전자방출단층영상을 촬영한 후 우측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으로 진단하고 8월 7일부터 항암 화학요법(Pemetrexed/CDDP)을 시작하였다. 10월 14일까지 4회의 1차 항암화학 요법을 완료하고 자택에서 지내다가 얼굴부종으로 2016년 5 월 31일에 입원할 당시 폐암 종괴의 압박에 의한 상대정맥증후군으로 진단하고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15회 항암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6월 20일부터 2차 항암 화학요법 (Gemcitabine/Navelbine)을 시작하였다. 9월 1일까지 4회의 2차 항암 화학요법을 완료한 후 9월 21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없으면 서 여전히 상대정맥을 압박하고 있었고, 우측 흉막의 전이 병변의 크기 변화도 없었다. 10월 25일에 촬영한 뼈 스캔 검사에서는 우측 2번째 늑골에 종괴의 침범으로 보이는 병변이 관찰 되었고, 12월 13일에 추적 촬영한 뼈 스캔 검사에서는 우측 7~9번째 늑골에도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다. 이에 더 이상의 항암치료는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사망하기 1개월 전 인 12월 26일에 B병원에 입원하였다.
B병원에 입원할 당시 횡설수설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있어 진정제(haloperidol)를 투여하였 고, 12월 27일부터 전신통증을 호소하여 모르핀(morphine)을 투여하였다. 이후 모르핀과 진 정제(haloperidol/ativan) 투여에도 전신통증을 계속 호소하다가 12월 31일에부터 저산소증이 동반되어 분당 3 L의 산소도 투여하였다. 이후 저산소증이 반복되다가 사망하기 9일 전부터 는 의식저하가 반복되었고, 사망하기 4일 전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상태가 불안정해지다가 사 망하기 2일 전부터 다시 의식저하가 지속되고 청색증이 동반되던 중 사망한 당일인 1월 21 일에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41세 때인 2001년 1월부터 6년 6개월간 PVC 수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을 진단받고, 2017년 1월 21일에 B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이미 우측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 암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항암 화학요법을 시작하였으나 상대정맥증후군으로 방사선 치료도 병행하였다. 이후 사망하기 3개월 전에는 우측 늑골에 전이가 동반되어 더 이상의 항암치료 는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사망하기 1개월 전에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후 폐암 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이 PVC 수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염화비닐 등의 유해물 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직업적인 염화비닐 노출은 간의 혈관 육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폐암 발생과는 무관하다.
망 근로자 ○○○은 A사업장 등의 업체에서 PVC 수조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약 40% 정도는 PVC판 절단, 약 60%는 PVC판 열풍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족은 망 근로자 ○○○이 PVC 수조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 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PVC 절단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PVC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PVC 열분해 과정에서는 미량의 염소가스와 고체상의 탄소물질 (char)이 발생할 수 있지만, 폐암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는데, A사업장에서 입수한 PVC 스틱 3종을 200 ℃ 이상으로 승온하여 실시간 PAHs 측정기(PAS2000, EcoChem Analytics, USA)로 측정/분석한 결과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불검출되 었다. 더구나 망 근로자 ○○○이 PVC 수조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2001년 1월부 터 6년 6개월로 작업기간도 짧다.
결론적으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폐암은 2001년 1월부터 6년 6개월간 수행한 PVC 수조 제작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이미 우측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으로 확진된 이후 상대정맥증후군 및 우측 늑골에 전이가 되는 폐암이 악화되었다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더 이상의 항암치료는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던 중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41세 때인 2001년 1월부터 6년 6개월간 PVC 수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PVC판 절단 작업과 PVC판 열풍작업을 수행하였지만,
③ 이러한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④ 작업기간도 6년 6개월로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