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갱내 티프라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이직 근로자 ○○○(63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티프라 업무를 수행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T1N0M0, Stage ⅠA)을 진단받았다(51세).
2. 직업력
2-1. 작업내용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군대에 입대하기 전인 1985년 1년 못 되는 기간 동안 B 사업장이라는 탄광 하청업체에서 굴진작업을 한 적이 있으며, 이후 2004년까지 식품 납품이 나 자영업에 종사하다 41세인 2004년 3월 8일 A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 처음 입사하여 굴진후산부로 약 2년 동안 근무한 뒤 약 5년 동안 전차원으로 일하였고, 이후 약 6년 동안 티프라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2017년 3월 29일 A사업장 광업소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의 소속은 에너지사업본부-생산팀의 티프라원(간접)으로 2004년 3월 8일부터 2016년 12월 31 일까지 1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사업장에 티프라원의 업무를 확인하고 이직 근로자 ○○○의 구체적인 작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사실조회 결과 2년 4개월 동안 굴진 후산원(터널을 시공하는 작업)으로 근무, 1년 10개월 동안 운탄전차원(운반 갱도에서 석탄 및 경석을 광차에 운반작업)으로 근무, 8년 5개월 동안 티프라원(탄 및 경석을 한 곳에 집합시키 고 홉바에서 티프링을 하는 작업)으로 근무하였다.
면담 당시 이직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티프라는 갱내에 석탄을 집하하는 장소 위 에 설치된 회전장치로 탄을 실은 탄차를 여기에 설치한 뒤 180˚ 회전시켜 탄차를 비우고, 모 인 탄들은 하단의 개폐장치를 통해 그 아래에 설치된 컨베이어로 실려져 갱도 바깥으로 운반 된다고 한다. 티프라원도 3교대 근무를 하며, 보통 한 근무에 100개에서 150개의 탄차를 비 우게 되는데, 탄과 경석이 쏟아지면서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직 근로자 ○○○은 운탄전차원 및 티프라원 중 경석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만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티프라는 경석티프라와 탄티프라로 구분 되어 있다. 티프라 운전은 경석이 적재된 광차를 티프라와 결합한 후 회전시켜 경석을 이송 컨베이어 밸트와 연결된 호퍼에 쏟아 낸 후 광차와 티프라의 결합을 해체하여 광차를 티프라에서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티프라원은 티프라 설비를 조작하는 담당자로 경석 중에 크기가 큰 경우는 커다란 망치를 사용하여 파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 티프라 운전은 운전 횟수와 함마질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입갱 후 평균 40회 정도 운전 을 해야 하는 일상작업이다.
한편, 전차원은 굴진해서 발생하는 경석이 상차되는 곳부터 경석티프라가 설치된 곳까지 약 300 미터 정도 거리를 왕복하며 경석이 채워진 전차를 운반하고, 티프라작업이 종료된 빈 전차를 다시 경석이 상차되는 곳으로 가져가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라고 한다.
A사업장은 흡출식 통기법1)을 이용한 강제환기와 자연환기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강제 환기는 배기갱에 선풍기를 설치하여 갱내의 공기를 빨아내는 방법인 흡출식 통기방법으로 A 사업장에서는 입기갱이 3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배기갱에 400마력 선풍기 1대, 600마력 선풍 기 1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자연환기는 입기갱도와 배기갱도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기 류의 흐름을 이용한 방법으로 자연환기는 강제환기의 입/배기갱이 동일하다.
2-2. 작업환경평가
이직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2년 4개월 동안 굴진작업을 한 뒤 1년 10개월 동안 경 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 8년 5개월 동안 티프라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굴진작업과 운반작업은 과거 조사된 바가 있다. 티프라원의 작업 역시 갱내에서 이루어지며, 경석을 호퍼 에 붓는 작업임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일부 탄 분진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조사된 바가 없다.
이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8년 1월 16일 A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이 실제 근무한 전차원 및 티프라원을 대상으로 NIOSH #0500, #0600, #7500 방법을 사용하여 각 총분진, 호흡성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을 평가였다.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티프라원과 전차원을 대상으로 입갱부터 퇴갱시까지 작업환경 평가를 실시한 결과 티프라원의 경우 총분진 및 호흡성 분진이 각각 3.906 ㎎/㎥, 0.685 ㎎/ ㎥ 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호흡성 석탄분진 노출기준(1 ㎎/㎥)의 50%를 초과하는 수준 이며 미국산업위생사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 제시하는 무연탄분진의 노출기준인 0.4 ㎎/㎥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전차원의 경우 총분진, 호흡성 분진이 각각 1.552 ㎎/㎥, 0.256 ㎎/㎥ 으로 티프라원 보다는 낮은 수준 이지만 ACGIH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 티프라원 0.084 ㎎/㎥으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노출기 준(0.05 ㎎/㎥)의 약 1.7배, ACGIH 노출기준(0.025 ㎎/㎥)의 3배 이상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1) 흡출식통기(Suction ventilation) : 선풍기를 배기 갱구에 설치하고 갱내의 공기를 빨아내는 일반적인 갱내 통기 방법으로 운반갱도인 입기갱이 항상 개방상태에 있으므로 광차나 탄차의 출입이 자유롭고 누풍의 우려가 적음.
전차원의 경우 0.027 ㎎/㎥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슈퍼에 식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다 군에 입대하기 직전 급여가 좋다 고 하여 수개월 동안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였고, 제대 후에는 식품 납품 일을 지속하였다고 한다. 식품 납품은 회사 소유의 1톤 트럭을 운전하면서 각 매장에 배달하는 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전하면서 각 매장에 물건을 내려주는 일이라고 한다. 2016년 11월 14일 A대학병원 입원 당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하루 10개비 30년 동안의 현재흡연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2016년 10월 구불결장암을 진단받아 이에 대한 병기설정을 위해 시 행한 양전자방출촬영(10. 6) 결과 좌폐상엽에 2 ㎝ 크기의 섭취증가를 보이는 간유리음영이 확인되었다. 2016년 10월 7일 수술 후 퇴원하였으며, 2016년 11월 폐 결절에 대한 확진을 위한 수술 을 계획한 뒤 입원하여
2016년 11월 15일 좌폐상엽의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분 화도가 좋은 원발성 폐암(선암2), T1N0M0, Stage ⅠA)으로 확진되었다. 수술 후 재발의 증거 없이 현재 흉부외과에서 정기적 추적관찰 중이다.
2) lepidic adenocarcinoma, well differentiated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85년 1년 못 되는 기간 동안 B사업장이라는 탄광 하청 업체에서 굴진작업을 한 뒤 41세인 2004년 3월 8일 A사업장에 입사하여 굴진후산부로 약 2 년 동안 근무한 뒤 약 5년 동안 전차원으로 일하였고, 이후 약 6년 동안 티프라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업장에 티프라원의 업무를 확인하고 이직 근로자 ○○○의 구체적 인 작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사실조회 결과 굴진(2년 4월), 운반(1년 10월), 티프라 (8년 5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3)4)5)6)7).

3)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4)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5)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6)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7)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2)8).
이와 같이 굴진 및 운반작업자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은 연구된 바가 있지만 티프라를 사용하여 광차를 비우는 작업자의 노출 수준은 알려진 바가 없어 시행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공기 중 농도가 0.084 ㎎/㎥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 ㎥)의 약 1.7배, ACGIH 노출기준(0.025 ㎎/㎥)의 3배 이상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굴진작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굴진작업과 운반작업 이후 티프라작업을 하면서도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직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12년 7개월 전부터 12 년 7개월 동안 갱도 내에서 굴진(2년 4월), 운반(1년 10월), 티프라(8년 5월)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한편, 2000년도에 국내 석탄광산 두 곳에서 광산별 라돈 평균 및 최대 농도에 조사한 자 료 9)를 검토한 결과, KD광산(N=12) 각각 10, 32 pCi/ℓ, DK광산(N=14) 각각 15, 25 pCi/ℓ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기준(지하역사 등 포함)에서 제시하고 있는 4 pCi/ℓ를 약 2~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12년 7개월 전부터 12년 7개월 동안 갱도 내에서 굴진(2 년 4월), 운반(1년 10월), 티프라(8년 5월)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된 이직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선암, T1N0M0, Stage ⅠA)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6년 11월에 51세의 나이로 진단적 수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36년 전 수개월 간 굴진작업을 하고, 진단되기 12년 7개월 전 부터 12년 7개월 동안 갱도 내에서 굴진(2년 4월), 운반(1년 10월), 티프라(8년 5월) 작업을 하면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되었다.
8)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1
탄광 갱내 티프라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이직 근로자 ○○○(63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티프라 업무를 수행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T1N0M0, Stage ⅠA)을 진단받았다(51세).
2. 직업력
2-1. 작업내용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군대에 입대하기 전인 1985년 1년 못 되는 기간 동안 B 사업장이라는 탄광 하청업체에서 굴진작업을 한 적이 있으며, 이후 2004년까지 식품 납품이 나 자영업에 종사하다 41세인 2004년 3월 8일 A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 처음 입사하여 굴진후산부로 약 2년 동안 근무한 뒤 약 5년 동안 전차원으로 일하였고, 이후 약 6년 동안 티프라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2017년 3월 29일 A사업장 광업소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의 소속은 에너지사업본부-생산팀의 티프라원(간접)으로 2004년 3월 8일부터 2016년 12월 31 일까지 1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사업장에 티프라원의 업무를 확인하고 이직 근로자 ○○○의 구체적인 작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사실조회 결과 2년 4개월 동안 굴진 후산원(터널을 시공하는 작업)으로 근무, 1년 10개월 동안 운탄전차원(운반 갱도에서 석탄 및 경석을 광차에 운반작업)으로 근무, 8년 5개월 동안 티프라원(탄 및 경석을 한 곳에 집합시키 고 홉바에서 티프링을 하는 작업)으로 근무하였다.
면담 당시 이직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티프라는 갱내에 석탄을 집하하는 장소 위 에 설치된 회전장치로 탄을 실은 탄차를 여기에 설치한 뒤 180˚ 회전시켜 탄차를 비우고, 모 인 탄들은 하단의 개폐장치를 통해 그 아래에 설치된 컨베이어로 실려져 갱도 바깥으로 운반 된다고 한다. 티프라원도 3교대 근무를 하며, 보통 한 근무에 100개에서 150개의 탄차를 비 우게 되는데, 탄과 경석이 쏟아지면서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직 근로자 ○○○은 운탄전차원 및 티프라원 중 경석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만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티프라는 경석티프라와 탄티프라로 구분 되어 있다. 티프라 운전은 경석이 적재된 광차를 티프라와 결합한 후 회전시켜 경석을 이송 컨베이어 밸트와 연결된 호퍼에 쏟아 낸 후 광차와 티프라의 결합을 해체하여 광차를 티프라에서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티프라원은 티프라 설비를 조작하는 담당자로 경석 중에 크기가 큰 경우는 커다란 망치를 사용하여 파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 티프라 운전은 운전 횟수와 함마질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입갱 후 평균 40회 정도 운전 을 해야 하는 일상작업이다.
한편, 전차원은 굴진해서 발생하는 경석이 상차되는 곳부터 경석티프라가 설치된 곳까지 약 300 미터 정도 거리를 왕복하며 경석이 채워진 전차를 운반하고, 티프라작업이 종료된 빈 전차를 다시 경석이 상차되는 곳으로 가져가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라고 한다.
A사업장은 흡출식 통기법1)을 이용한 강제환기와 자연환기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강제 환기는 배기갱에 선풍기를 설치하여 갱내의 공기를 빨아내는 방법인 흡출식 통기방법으로 A 사업장에서는 입기갱이 3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배기갱에 400마력 선풍기 1대, 600마력 선풍 기 1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자연환기는 입기갱도와 배기갱도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기 류의 흐름을 이용한 방법으로 자연환기는 강제환기의 입/배기갱이 동일하다.
2-2. 작업환경평가
이직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2년 4개월 동안 굴진작업을 한 뒤 1년 10개월 동안 경 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 8년 5개월 동안 티프라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굴진작업과 운반작업은 과거 조사된 바가 있다. 티프라원의 작업 역시 갱내에서 이루어지며, 경석을 호퍼 에 붓는 작업임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일부 탄 분진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조사된 바가 없다.
이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8년 1월 16일 A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이 실제 근무한 전차원 및 티프라원을 대상으로 NIOSH #0500, #0600, #7500 방법을 사용하여 각 총분진, 호흡성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을 평가였다.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티프라원과 전차원을 대상으로 입갱부터 퇴갱시까지 작업환경 평가를 실시한 결과 티프라원의 경우 총분진 및 호흡성 분진이 각각 3.906 ㎎/㎥, 0.685 ㎎/ ㎥ 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호흡성 석탄분진 노출기준(1 ㎎/㎥)의 50%를 초과하는 수준 이며 미국산업위생사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 제시하는 무연탄분진의 노출기준인 0.4 ㎎/㎥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전차원의 경우 총분진, 호흡성 분진이 각각 1.552 ㎎/㎥, 0.256 ㎎/㎥ 으로 티프라원 보다는 낮은 수준 이지만 ACGIH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 티프라원 0.084 ㎎/㎥으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노출기 준(0.05 ㎎/㎥)의 약 1.7배, ACGIH 노출기준(0.025 ㎎/㎥)의 3배 이상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1) 흡출식통기(Suction ventilation) : 선풍기를 배기 갱구에 설치하고 갱내의 공기를 빨아내는 일반적인 갱내 통기 방법으로 운반갱도인 입기갱이 항상 개방상태에 있으므로 광차나 탄차의 출입이 자유롭고 누풍의 우려가 적음.
전차원의 경우 0.027 ㎎/㎥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슈퍼에 식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다 군에 입대하기 직전 급여가 좋다 고 하여 수개월 동안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였고, 제대 후에는 식품 납품 일을 지속하였다고 한다. 식품 납품은 회사 소유의 1톤 트럭을 운전하면서 각 매장에 배달하는 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전하면서 각 매장에 물건을 내려주는 일이라고 한다. 2016년 11월 14일 A대학병원 입원 당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하루 10개비 30년 동안의 현재흡연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2016년 10월 구불결장암을 진단받아 이에 대한 병기설정을 위해 시 행한 양전자방출촬영(10. 6) 결과 좌폐상엽에 2 ㎝ 크기의 섭취증가를 보이는 간유리음영이 확인되었다. 2016년 10월 7일 수술 후 퇴원하였으며, 2016년 11월 폐 결절에 대한 확진을 위한 수술 을 계획한 뒤 입원하여
2016년 11월 15일 좌폐상엽의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분 화도가 좋은 원발성 폐암(선암2), T1N0M0, Stage ⅠA)으로 확진되었다. 수술 후 재발의 증거 없이 현재 흉부외과에서 정기적 추적관찰 중이다.
2) lepidic adenocarcinoma, well differentiated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85년 1년 못 되는 기간 동안 B사업장이라는 탄광 하청 업체에서 굴진작업을 한 뒤 41세인 2004년 3월 8일 A사업장에 입사하여 굴진후산부로 약 2 년 동안 근무한 뒤 약 5년 동안 전차원으로 일하였고, 이후 약 6년 동안 티프라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업장에 티프라원의 업무를 확인하고 이직 근로자 ○○○의 구체적 인 작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사실조회 결과 굴진(2년 4월), 운반(1년 10월), 티프라 (8년 5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3)4)5)6)7).
3) 문우기, 조규상. 한국 채탄 광부의 진폐증 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51-61
4) 김한주, 윤임중. 일부 탄광지역 굴진막장의 분진상태와 굴진부 진폐증의 유병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5;38(4):975-85
5) 백남원. 분진작업장 유해환경조사연구.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6, p14-6
6) 최호춘, 천용희, 윤영노, 김해정. 태백 및 강릉지역 석탄광의 호흡성 분진과 석영농도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7;20(2):261-9
7) 최병순. 우리나라 탄광부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p8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2)8).
이와 같이 굴진 및 운반작업자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은 연구된 바가 있지만 티프라를 사용하여 광차를 비우는 작업자의 노출 수준은 알려진 바가 없어 시행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공기 중 농도가 0.084 ㎎/㎥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 ㎥)의 약 1.7배, ACGIH 노출기준(0.025 ㎎/㎥)의 3배 이상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굴진작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굴진작업과 운반작업 이후 티프라작업을 하면서도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직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12년 7개월 전부터 12 년 7개월 동안 갱도 내에서 굴진(2년 4월), 운반(1년 10월), 티프라(8년 5월)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한편, 2000년도에 국내 석탄광산 두 곳에서 광산별 라돈 평균 및 최대 농도에 조사한 자 료 9)를 검토한 결과, KD광산(N=12) 각각 10, 32 pCi/ℓ, DK광산(N=14) 각각 15, 25 pCi/ℓ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기준(지하역사 등 포함)에서 제시하고 있는 4 pCi/ℓ를 약 2~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12년 7개월 전부터 12년 7개월 동안 갱도 내에서 굴진(2 년 4월), 운반(1년 10월), 티프라(8년 5월)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된 이직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선암, T1N0M0, Stage ⅠA)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6년 11월에 51세의 나이로 진단적 수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36년 전 수개월 간 굴진작업을 하고, 진단되기 12년 7개월 전 부터 12년 7개월 동안 갱도 내에서 굴진(2년 4월), 운반(1년 10월), 티프라(8년 5월) 작업을 하면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되었다.
8)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 발암물질 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2000, p56-65
9) 최병순, 강대희, 박영웅, 신용철.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 p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