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 기술공정 엔지니어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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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기술공정 엔지니어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 ○○○(77년생, 여자)은 24세 때인 2002년 4월부터 12년 2개월간 A사업장에서 기 술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한 후 2014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2aN2M0, stageIIIa)을 진단받 았다(36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4세 때인 2002년 4월부터 12년 2개월간 A사업장에서 기술공정 엔지니 어로 근무한 후 2014년 8월에 A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A사업장에서 12년간 기술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할 당시 공 정개발/설계/건설/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 는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에피클로로히드린을 포함한 공장 내 모든 화학물질에,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알릴클로라이드, 아크로레인 등 에피클로로히드린 공정 물질 전체에, 2013 년부터 2014년까지 A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무기폐수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한다1). 특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에피클로로히드린 신 공정개발 과제를 수행할 당시 최악의 실험환 경에서 아크로레인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데, 이와 같이 12년간 A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근로자 ○○○은 2002년 4월 15일에 입 사하여 2014년 5월 30일까지 12년 2개월간 생산기술팀, 공정개발팀, ECH 증설 T/F, 제조혁 신팀, 케미칼기술팀 소속으로 공정/설비 등 기술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근로자 ○○○이 사용한 물질로는 Glycerol, Acetic Acid, HCl Gas, 1,3-Dichlorohydrin, 2,3-Dichlorohydrin, Monochlorohydrin, Epichlorohydrin, NaOH, CaO, Ca(OH)2, Allyl chloride, 메탄올 등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한편,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물질의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 하였는데, 목록에는 HCl, Cl2, 프로필렌, 1-클로로프로펜, 2-클로로프로펜, 1,2-디클로로프로 판, 2,3-다이클로로-1-프로펜, 시스-1,3-디클로로-1-프로펜, 트랜스-1,3-디클로로-1-프로 펜, 1,2,3-트리클로로프로판, 아크로레인(Acrolein), 1-클로로프로판, 2,3-디클로로-1-프로판올, 1,3-디클로로-2-프로판올, Tetrachloropropylether, 염화알릴, 1,5-헥사다이엔, 2-Methylpent-2-ene, Epichlorohydrin, 2-메틸-1-펜탄올, 2-Chloroallylalcohol, 아이소프 로필 염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1) 폐수처리장 물리고도화 설비 : 역삼투 방식으로 필터 침전을 통해 폐수를 걸러냄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은 대학교에서는 화학과를 전공하였고, 대학원 역시 화학과 전공으로 졸업을 한 후 24세 때인 2002년 4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12년 2개월간 근무하였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2)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으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에 폐암 이 의심되는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4년 7월 29일에 A병원 호흡기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다.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우폐하엽에 3.2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확진을 위해 8월 1일에 우폐하엽 윗분절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에 서 선암3)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8. 12)/양전자방출단층영상(8. 14) 소견을 종합하여 최 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T2aN2M0, stageIIIa)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이후 8월 26일부터 1차 항암화학요법(Paclitaxel/CDDP) 치료를 4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11. 18) 12월 9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종격동 림프절의 크기가 증 가하였다. 이에 4월 8일부터 B대학병원에서 2차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DDP) 치료를 6 월 17일까지 4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7월 14일부터 3차 항암화학요법(Pemetrexed 단독)을 시작하였다. 3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작한 이후 2017년 8월 4일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과 큰 변화가 없었고, 2017년 11월 2일까지 총 26회의 3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완료하였다.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24세 때인 2002년 4월부터 12년 2개월간 A사업장에서 기술공정 엔지니 어로 근무한 후 2014년 8월에 원발성 폐암(선암, T2aN2M0, stageIIIa)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생산기술팀/공정개발팀/ECH 증설 T/F/제조혁신팀/케미칼기술팀 소속으로 공정/설비 등 기술 검토 작업과정 중 실험실 환경에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 되었는데, 아크로레인,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클로로히드린 등 각종 유해물질과 A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무기폐수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A병원 의무기록에서도 비흡연으로 확인 

3) TTF-1(+), CEA-mono(+), CK7(+), CK20(-), ALK(-)



   근로자 ○○○은 A사업장의 실험실에 근무할 당시 신공정 개발을 위해 공장 설비를 축소해 놓은 장치를 실험실에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는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 될 수 있다. A사업장에서 근로자 ○○○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Glycerol, Acetic Acid, HCl Gas, 1,3-Dichlorohydrin, 2,3-Dichlorohydrin, Mono- chlorohydrin, Epichlorohydrin, NaOH, CaO, Ca(OH)2, Allyl chloride, 메탄올 등과 그 외 근로자 ○○○ 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HCl, Cl2, 프로필렌, 1-클로로프로펜, 2-클로로프로펜, 1,2-디클로 로프로판, 2,3-다이클로로-1-프로펜, 시스-1,3-디클로로-1-프로펜, 트랜스-1,3-디클로로 -1-프로펜, 1,2,3-트리클로로프로판, 아크로레인(Acrolein), 1-클로로프로판, 2,3-디클로로 -1-프로판올, 1,3-디클로로-2-프로판올, Tetrachloropropylether, 염화알릴, 1,5-헥사다이 엔, 2-Methylpent-2-ene, 2-메틸-1-펜탄올, 2-Chloroallylalcohol, 아이소프로필 염화물 모 두 아직까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사업장 방문 당시 근로자 ○○○이 근무 하였던 작업공간 및 작업내용에서 다른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었다. 

   한편, 근로자 ○○○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에피클로로히드린 신 공정개발 과제를 수 행할 당시 배기 시설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글리세롤/알릴클로라이드/염소 등과 함께 부산 물인 아크로레인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는데, 아크로레인이 폐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암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크로레인은 담배와 관련이 있는 물질로 근로자 ○○○은 아크로레인이 폐암 발암물질이 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첫 번째 논문4)은 45~75세 사이 아프리카계 미 국인, 하와이 원주민, 백인, 라틴계, 일본계 미국인 중 2,2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아크로 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crotonaldehyde)의 대사산물인 3-HPMA5)와 HMPMA6)의 농도 차이 를 보는 것으로 하와이 원주민이 대사산물의 농도가 가장 높고, 라틴계 주민이 대사산물 농 도가 가장 낮았다. 이 논문의 결론은 같은 흡연자라고 하더라도 하와이 원주민과 라틴계 주 민에서 생태학적으로 폐암 발생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연구 대상자가 모두 폐암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었고, 단순히 인종별로 아크로레인 대사산물의 농도 차이를 본 연 구이기 때문에 아크로레인 노출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역학적인 근거는 될 수 없었다. 


4) Park SL, Carmella SG, Chen M, Patel Y, Stram DO, Haiman CA, Le Marchand L, Hecht SS. Mercapturic Acids Derived from the Toxicants Acrolein and Crotonaldehyde in the Urine of Cigarette Smokers from Five Ethnic Groups with Differing Risks for Lung Cancer. PLoS One. 2015;10(6):e0124841. 

5) 3-hydroxypropylmecarpturic acid

6) 3-hydroxy-1-methylpropylmercapturic acid  



두 번째 논문7)은 흡연과 관련이 있는 종양억제유전자인 P53이 담배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 는 아크로레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유전적 증거를 제시한 연구로 이 연구 역시 아크로레인 이 폐암의 원인 물질이라는 역학 연구가 아니다. 

   담배 연기는 입자의 형태로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연기에 아크로레인이 함 유되어 있다면 아크로레인 역시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아크로레인은 대 부분 상기도에서 흡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적인 아크로레인 노출은 폐암 발생과는 무관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아크로레인을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Group 3)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12년 2개월간 A사업장에 서 기술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폐암 발 암물질로 인정되는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아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4년 8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2aN2M0, stageIIIa)으로 확진을 받았 는데, 

② 24세 때인 2002년 4월부터 12년 2개월간 A사업장에서 기술공정 엔지니어로 배기장치 가 없는 밀폐된 실험실에서 공정개발/설계/건설/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지만,

③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 모두 아직까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④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아크로레인 역시 아직까지 폐암의 원인 물질이라 는 근거는 없다.




 7) Feng Z, Hu W, Hu Y, Tang MS. Acrolein is a major cigarette-related lung cancer agent: Preferential binding at p53 mutational hotspots and inhibition of DNA repair. Proc Natl Acad Sci USA. 2006;103(42):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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