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형틀목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유닉스 노무법인
2022-02-25
조회수 1980


건설현장 형틀목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이직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1987년부터 2014년까지 27년 동안 도로 및 터널 공 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뒤 2014년 8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2M0, Stage ⅢA)을 진단받았다(57세).


2. 직업력

2-1. 작업내용 

   근로자 ○○○은 형틀 목공으로 1987년부터 2014년까지 27년 동안 여러 도로 및 터널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이용한 공동구1)를 비롯한 터널 내 각종 콘크리트 시설물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에서는 3,509일의 총 근로일수가 확인되면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2006년 2월 이후 각종 도로 및 시설 공사 현장에서 2,383 일의 근무 경력이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10년 동안의 기간 중 2,625일 동안 각종 건설 현장에서의 일용근무이력이 확인된다. 

   터널 건설은 천공 → 장약 및 발파 → 버럭처리 및 부석제거 → 1차 숏크리트타설(씰링) → 지보설치 → 2차 숏크리트타설 → 락볼트 설치 → 3차 숏크리트타설 →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3차 숏크리트 작업이 이루어 진 후에 공동구를 설치하여 최종 터널이 완성된다. 이 작업과정 중 근로자 ○○○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도로공사나 터널공사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공동구를 만들게 되는데, 먼저 굴삭기를 이용하여 해당 부대시설이 설치될 공간을 파내면, 이후 구조물의 골격을 세우기 위한 철근조립 작업과 구조물 모양을 잡기 위한 형틀을 이용하여 거푸집 설치한 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터널공사의 경우 전선 등이 설치되는 공동구 를 만들기 위한 거푸집 설치 작업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터널 내 굴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과는 보통 약 1 ㎞ 정 도 떨어져 있지만 각종 중장비가 거푸집 설치 작업장을 통과하여 지나가게 되므로 이러한 중장 비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1) 전력, 통신, 하수도, 난방 시설 등의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함으로서 미관의 개선 등의 도로시설 훼손 없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다. 



2-2. 작업환경평가

 

   근로자 ○○○은 터널공사 및 도로현장에서 27년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설 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거푸집 설치를 위해서는 각종 중장비를 이용해 먼저 터파기 작업을 실 시한 후 그 뒤에 거푸집 설치 작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작업 특성상 터파기와 거푸집 설치 작업은 수 미터 이내에서 빈번하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터널 내에서 중장비들이 작업현장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7년 9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로자 ○○○ 이 수행하였던 터널 내 거푸집 제작 작업에 대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인자로 알려져 있는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의 측정 및 분석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5040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호흡성 분진 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측정 및 분석은 NIOSH #0600, #7500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작업환경평가 결과 근로자 ○○○이 실시했던 거푸집 설치 작업자 3명의 경우 원소탄소 노 출수준이 0.010 ㎎/㎥, 0.011 ㎎/㎥, 0.029 ㎎/㎥ 이었으며, 대조군(휴게실 앞)의 원소탄소는 0.001 ㎎/㎥의 수준으로서 거푸집 설치 작업자의 원소탄소 농도는 대조군의 비해 10~29배로 써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원소탄소 농도의 경우 거푸집을 설치하는 3명의 작업자의 농도 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터파기 작업을 하는 굴삭기에 가까운 작업자일수 록 원소탄소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거푸집 설치 작업자의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는 0.004~0.013 ㎎/㎥로 ACGIH 권고 기준2)의 16~52% 수준을 나타내었고, 대조군의 비해 2~4.3배의 수준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표 1). 


작업내용작업자측정시간(분)총분진호흡성분진경절형
유리규산
원소탄소
거푸집 설치A5951.9900.1390.0130.029
B6040.435-*0.0040.011
C5990.8090.0390.0080.010
터널바닥청소
및 바닥타설

D6210.5430.0440.0060.013
E6111.1660.1230.0170.011
굴삭기 운전F6080.6370.3110.0050.017
레미콘 운전G5940.056
0.0210.0030.010
대조군
(휴게실)
-5920.0040.0020.0030.001



2)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ACGIH 권고기준은 Silica, crystalline-α-quartz[1317-95-9; 14808-60-7] and cristobalite [14464-46-1](2009) 0.025 ㎎/㎥(R)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뒤 농업에 종사하다 A지역의 ○○산 인근 석산에 서 3년 정도 견습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31세이던 1987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4년부터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약 2/3 정도의 작업 기간 동안에는 터널 내 공동구 및 내벽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군 면제). 

   담배는 2014년 8월 12일의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하루 1.5갑 30년 동안(45갑년)의 현재 흡연자이다. 2014년 8월 폐암 진단 당시에도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상태로 현재는 무직이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2014년 8월 체중감소 및 흉부 불편감으로 근처 의원에서 시행한 흉 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 상엽의 종괴가 확인되어 2014년 8월 12일 A대학병원에 호흡기 내과에 방문하였다. 기관지내시경(8. 18)검사 결과 기관내 병변이 없어 2014년 8월 21일 경 피적 폐조직검사를 위해 입원하였고, 경피적 폐조직검사(8. 22)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2M0, Stage ⅢA)으로 진단하였다. 

   2014년 8월 29일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 결과 우측 기관하부 림프절(4R)의 비대가 확인되 었다. 2014년 9월부터 신보조 항암화학요법(cisplatin, gemcitabine)을 시작하였고, 2015년 1월 16일 종결 후 시행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 유도하 조직검사 결과 우측 기관하부 림프절 에서 전이성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여 2015년 3월 9일부터 근치적 항암동시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 1월 A대학병원 입원 당시 평가에 의하면 원 발성 폐암은 안정적인 상태로 정기적으로 추적 중이다.


4. 업무 관련성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87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도로공사 및 터널공사 현장 에서 근무하며 공동구를 비롯한 각종 터널 내부의 콘크리트 시설물 제작을 위한 형틀목공으 로 근무하였으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중장비의 매연 및 분진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직 근로자 ○○○의 모든 근무 이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에서 2000년에 10개월 동안 B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 도로공사 현장 및 터널공사현장으로 2,625일의 근무가 확인된 다. 근로자 ○○○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총 2,625일(7.19년) 중 터널 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9일(4.95년)로서 전체근무기간 중 2/3 이상에 해당되는데, 이는 근로자 ○○○이 면담 당시 27년 중 2/3는 터널 내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한 바와 일치한다. 

   근로자 ○○○과 같이 도로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중 에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중장비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 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02년에 보고된3) 미국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에 따르면 도로 공사의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다고 보고되 었다. 전체 근로자(N=260) 중에서 배관/배수로 작업(Laying Conduit/Pipe in Trenches)에서 결정형 유리규산(호흡성 분진 중 quartz) 농도가 기하평균값은 0.026 ㎎/㎥(N=7) 였으며, 디 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지표인 원소탄소 농도의 기하평균값은 0.008 ㎎/㎥(N=6)이었다. 이와 같이 도로 공사 과정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 ○○○의 전체 근로기간 중 2/3에 해당하는 터널공사 현장에서는 도로공사 현장보다는 더 많은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직업환경 연구원에서는 2017년 9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터 널 내 거푸집 설치 작업에 대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거푸집 설치 작업자 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가 최대 0.013 ㎎/㎥으로 ACGIH 권고기준의 1/2 수준을 나 타내었고, 원소탄소의 농도의 경우는 최대 0.029 ㎎/㎥으로 대조군(0.001 ㎎/㎥)보다 29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터널 내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실시하 면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4년에 보고된4) 노르웨이의 터널공사 현장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터널 공사에서 상당한 양의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다고 보고하였다. 결정형 유리규 산(흉곽성 분진 중 α-quartz) 농도의 기하평균값은 전체 근로자에서 0.063 ㎎/㎥(N=162), 기 타 작업자(support workers, 배관/지보공사 등)에서 0.118 ㎎/㎥(N=34)였으며, 디젤엔진 연 소물질의 노출지표인 원소탄소 농도의 기하평균값은 전체 근로자에서 0.035 ㎎/㎥(N=149), 기타 작업자에서 0.056 ㎎/㎥(N=31)이었다. 이와 같이 터널 공사 과정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다. 한편, 2002년도에 국내에서 조사된5) 터널 공사 현장에서 라돈 농도에 대해 조사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북지역의 터널 내 라돈 기하평균 농도는 2.82 pCi/ℓ(N=4)로써, 환경부 기준 인 4 pCi/ℓ의 70% 수준이었고, 강원지역의 터널 내 라돈 기하평균 농도는 5.32 pCi/ℓ(N=6) 로써 환경부 기준을 약 1.3배 초과하는 농도였다. 이와 같이 터널 공사 과정에는 폐암 발암물 질인 라돈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3) Woskie SR, Kalil A, Bello D. Exposures to quartz, diesel, dust and welding fumes during heavy and highway construction. Am Ind Hyg AssocJ. 2002 Jul;63(4):447-57 

4) Bakke B, Ulvestad B, Thomassen Y, Woldbaek T, Ellingsen DG. Characterization of occupational exposure to air contaminants in modern tunnelling operations. Ann Occup Hyg. 2014 Aug;58(7):818-29



    아울러 근로자 ○○○은 27년 동안 도로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거푸집 설치 작업을 실시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그 근무 기간 중 2/3은 터널공사 현장으로 개방되지 않은 공간인 터널 내에서도 거푸집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 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전 약 27년 동안 도로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 면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그 중 약 2/3 동안은 터 널공사현장에서 작업하여 더욱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라돈에 노출된 후 발생한 이직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2M0, Stage ⅢA)은 업 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2014년 8월에 57세의 나이로 경피적 폐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는 데, 

②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27년 전부터 도로 및 터널공사 현장(전체 중 2/3은 터널 공사) 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터널 내에 비산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 고,

③ 터파기 작업을 수행하는 굴삭기 및 터널 내부를 오가는 각종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디젤 엔진 연소물질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④ 폐암을 진단받기 2년 4개월 전까지 라돈에도 노출되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mobile background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유닉스 노무법인 | 대표사원: 이기태 | 사업자등록번호: 398-81-00380 

부산본사: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86(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전화: 051-633-4972 | 팩스: 051-638-4972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달동) 영빌딩 5층 전화: 052-261-4972 | 팩스: 0504-215-0737


Copyright © 2022 유닉스 노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