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어느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 아닐 것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내이 병변에 의할 것)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쳥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전음성 난청 등과 소음성 난청은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이외에 직장을 여러 번 옮기신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이염, 고막 천공 등이 있다면 인정에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으니,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음성 난청
업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청력에 손상이 생겨 치유되지 않는 질환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법 상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 어느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 아닐 것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내이 병변에 의할 것)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쳥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순음 6분법을 기준으로(어음 미고려) 한 장해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쪽/다른쪽 | 40dB~50dB | 50dB~60dB | 60dB~70dB | 70dB~80dB | 80dB~90dB | 90dB~ |
~40dB | 제14급 | 제14급 | 제14급 | 제11급 | 제10급 | 제9급 |
40dB~50dB | 제11급 | 제11급 | 제11급 | 제11급 | 제10급 | 제9급 |
50dB~60dB | 제10급 | 제10급 | 제10급 | 제9급 | 제9급 | |
60dB~70dB | 제9급 | 제9급 | 제9급 | 제7급 | ||
70dB~80dB | 제7급 | 제7급 | 제6급 | |||
80dB~90dB | 제6급 | 제6급 | ||||
90dB~ | 제4급 |
- 퇴직 후 시일이 많이 지났어도 승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전문가에게 자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전음성 난청 등과 소음성 난청은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이외에 직장을 여러 번 옮기신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이염, 고막 천공 등이 있다면 인정에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으니,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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