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 개요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위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의미합니다.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등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 등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위험군
    팔, 다리, 어깨, 팔꿈치 등의 뼈・인대・연골・근육 등의 부위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 혹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인 건설현장 인부, 생산직, 조립공, 용접공, 조선소 근로자, 정비공 등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팔, 다리, 어깨, 팔꿈치 등의 뼈・인대・연골・근육 등의 부위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 혹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인 건설현장 인부, 생산직, 조립공, 용접공, 조선소 근로자, 정비공 등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별표3]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1) 반복 동작이 많은 경우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1.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2.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3.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병

팔, 다리, 어깨, 팔꿈치 등의 뼈・인대・연골・근육 등의 부위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 혹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인 건설현장 인부, 생산직, 조립공, 용접공, 조선소 근로자, 정비공 등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 레이노증후군(수근관터널증후군)
    수근관증후군은 손목 앞쪽의 피부조직 아래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로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인 수근관이 어떤 원인으로 좁아지거나 여기를 지나는 신경과 조직이 압박되면서 손바닥과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중신경염, 손목굴증후군, 팔목터널증후군 등으로도 불리며, 주로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직장인, 대량배식을 하는 급식업체 종사자,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보통인부 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손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거나 팔뚝 힘이 약해지는 증세를 보이다가, 더 심해지면 물건을 집는 것조차 힘들어지며 통증을 동반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 개요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위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의미합니다.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등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 등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위험군

팔, 다리, 어깨, 팔꿈치 등의 뼈・인대・연골・근육 등의 부위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 혹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인 건설현장 인부, 생산직, 조립공, 용접공, 조선소 근로자, 정비공 등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팔, 다리, 어깨, 팔꿈치 등의 뼈・인대・연골・근육 등의 부위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 혹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인 건설현장 인부, 생산직, 조립공, 용접공, 조선소 근로자, 정비공 등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4) 진동 작업
  5.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1.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2.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3.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병

팔, 다리, 어깨, 팔꿈치 등의 뼈・인대・연골・근육 등의 부위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 혹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인 건설현장 인부, 생산직, 조립공, 용접공, 조선소 근로자, 정비공 등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 레이노증후군(수근관터널증후군) 

수근관증후군은 손목 앞쪽의 피부조직 아래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로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인 수근관이 어떤 원인으로 좁아지거나 여기를 지나는 신경과 조직이 압박되면서 손바닥과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중신경염, 손목굴증후군, 팔목터널증후군 등으로도 불리며, 주로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직장인, 대량배식을 하는 급식업체 종사자,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보통인부 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손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거나 팔뚝 힘이 약해지는 증세를 보이다가, 더 심해지면 물건을 집는 것조차 힘들어지며 통증을 동반합니다.

  • 근골격계 질병의 예시
부위종류
팔부분· 자(척골)신경병터(Guyon 골관에서의 척골신경 포착신경병증) 【G56.2】
· 노뼈붓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 DeQuervain dz) 【M65.4】
· 팔목터널(수근관, 손목굴) 증후군 【G56.0】
· 제1손목손허리관절(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8.0-1】
· 손(수부)의 관절증 【M19.04】
· 방아쇠 손가락증(엄지 및 다른 손가락) 【M65.3】
· 결절종(Ganglion) 【M67.4】
· 손·손목의 건(초)염·윤활막염 【M65.8】
· 내측 상과염(안쪽 위관절융기염) 【M77.0】
· 팔꿈치머리 윤활낭염(주두 점액낭염) 【M70.2-3】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노(요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3】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1】
· 팔꿈치 부위에서의 자(척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2】
· 아래팔(전완부) 근육의 근육통(근막동통증후군) 【M72.9, M79.1】
· 기타 팔꿈치·아래팔(전완) 부위의 건(초)염·윤활막염 【M65.8】
· 위팔어깨관절(상완와관절)의 관절증 【M19.02】
· 이두근 힘줄염(위팔 두갈래근 건(막)염) 【M75.2】
· 위팔(상완부) 근육의 근육통(근막동통증후군) 부위: 어깨 세모근(삼각근), 위팔두갈래근(이두박근), 위팔 세갈래근(삼두박근 등)【M72.9, M79.1】
· 봉우리빗장관절(견쇄관절) 부위의 관절증 【M19.01】
· 근육둘레띠 증후군(회전근개건염)(충돌 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 파열 등을 포함, Rotator Cuff Tendinitis)【M75.1(4)】
· 동결어깨(유착성 관절낭염, Adhesive Capsulitis) 【M75.0】
· 흉곽하구증후군(가슴아래문증후군, Thoracic Outlet Syndrome), 목갈비뼈(경늑골) 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갈비빗장(늑쇄)증후군 및 과벌림(과외전)증후군 등을 포함)【G54.0】
· 어깨(어깨 세모근(삼각근)하, 부리돌기밑(오구돌기하), 봉우리밑(견봉하), 견갑하 등)의 윤활낭염(점액낭염) 【M75.5】
· 기타 어깨관절 부위의 건(초)염·윤활막염 【M65.8】
· 어깨(견갑부) 근육의 근육통(근막통증 증후군) 〔부위: 가시위근(극상근), 가시아래근 (극하근), 작은원근(소원근), 넓은 등근(광배근), 마름근(능형근)〕【M72.9, M79.1】
다리부분· 반월상 연골손상(반달연골의 이상) 【M23.2】
· 슬개대퇴부 통증 증후군(무릎뼈 연골연화증) 【M22.2-4】
· 전무릎뼈(슬개골) 윤활낭염(Prepatellar Bursitis) 【M70.4】
· 발바닥 근막염(Plantar Fasciitis)【M72.2】
· 무릎뼈 힘줄염(슬개건염, Patellar Tendinitis) 【M76.5】
· 발목과 발의 힘줄(건)염(Ankle or Foot Tendinitis) 【M77.97】
경추(목)부분· 목의 통증/긴장(경추통/염좌, Cervical sprain/strain) 【M54.2, S13.4】
· 목(경부)의 관절증 【M19.08】
· 목뼈 원판 장애(경부 추간판장애) 【M50.0-9, M54.12】
· 목(경부) 근육의 근육통(근막통증 증후군)〔부위: 척추옆근 (경추 주위근), 등세모근(승모근)〕【M72.9, M79.1】
허리부분· 외상성 추간판 팽륜, 요추부 염좌【S33.5】
·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탈출(파열) 【S33.0】
· 아래허리통증/긴장(요부염좌, Low Back Sprain/Strain) 【M54.5, S33.5】
· 퇴행성 척추탈위증(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M43.1】
· 요부(허리) 퇴행성 추간판질환(Lumbar Degenerative Disk Disease) 【M51.3】
· 요추간판탈출(전위)(Lumbar Disc Herniation) 【M51.2】
· 요추간판탈출(전위)과 척수병증이 있을 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Myelopathy)【M51.0】
· 요추간판탈출(전위)과 신경근병증이 있을 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Radiculopathy)【M51.1】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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