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어선원 재해
어선원 재해
-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단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장소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5톤 미만의 어선,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등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2항)
어선원 재해
“어선원 등의 재해”란 어선원·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단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장소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5톤 미만의 어선,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등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1항).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어선원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2항).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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